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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7일 전까지 지지율 발표 가능-아시아뉴스 악법 제108조 1항 철폐공헌 본문
선거 7일 전까지 지지율 발표 가능-아시아뉴스 악법 제108조 1항 철폐공헌
CIA Bear 허관(許灌) 2007. 11. 25. 08:44
이처럼 선거 막판까지 후보들의 지지율 변동 추이를 알 수 있으면 여론조사의 파괴력이 과거보다 훨씬 커진다. 여론조사는 1위 후보에게 표가 더욱 쏠리게 하는 '밴드 왜건' 효과와 약세 후보에게 동정표가 몰리는 '언더 독' 효과를 낳는다. 이 상반된 두 가지 효과는 엇비슷하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상 중립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선거 실무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밴드 왜건 효과가 커진다고 믿는 분위기다. 그래서 2002년 대선 때 노무현.이회창 후보 진영은 선거운동 기간 중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나온 출처 불명의 여론조사를 경쟁적으로 흘리기도 했다. 이제는 그 같은 암수(暗手)가 안 먹히게 됐다. 선두인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겐 BBK 사건 수사 발표가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수사 발표(24일 전후로 예상) 이후 이달 말까지 여론조사에서 지금과 같은 38~40%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한다면 '대세론'을 굳힐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럴 경우 이회창 후보의 레이스 동력이 현저히 떨어져 완주가 힘든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반면 이명박 후보 지지율이 4~5%포인트 이상 빠지고, 이회창 후보가 그만큼 치고 올라오는 현상이 생기면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상당한 동요가 생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이다. 범여권에도 여론조사는 양날의 칼이다. '정동영+문국현+이인제'의 후보단일화가 성사됐을 경우 지지율이 25% 이상 나와 준다면 전통적 지지층을 재결집시켜 이명박 후보와 일전을 치를 수 있다. 그러나 미디어리서치 김지연 이사는 "만약 후보단일화의 시너지효과가 신통찮은 것으로 판명되면 지지층 상당수가 기대를 접고 기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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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각국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기간
(1)미국과 영국 선거일 하루 전까지 여론조사 공개를 허용하고 있다 선거기간 동안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2)프랑스 프랑스정부는 선거일 2일전(이틀전)까지 여론조사 공개를 허용하고 있다
(3)한국 한국정부는 선거일부터 대통령 선거(대선) 23일전까지, 국회의원 선거(총선) 13일전(과거 17일전)까지 여론조사 공개를 허용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선진국 민주주의 국가는 되지 못하더라도 개발도상국 자유민주 정부처럼 대통령 선거는 선거일 7일이전까지 여론조사 공개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가 여론조작으로 돈선거와 검찰. 군이나 경찰, 공무원 주도 선거를 해왔다는 주변 여론이 국가발전과 선진국 도약에 발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가권력과 정당이 돈이나 권력으로 영합될 때는 자유민주선거에 상당한 우려 대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개발도상국 시민혁명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유엔입장 존중에서 7일이전까지 선거여론조사를 언론들이 공개적으로 공표함으로 국가권력 주도 여론조작을 시민 여론혁명과 투쟁으로 무너뜨려야 한다
2.미국 대통령 선거와 영국 총선 여론조사 결과 자료(CNN와 BBC) (1)미국 대통령 선거--미국 CNN와 영국 BBC ㄱ.미국 CNN---The Poll Tracker(7월부터 10월 30일까지 여론조사 공개 자료) http://edition.cnn.com/ELECTION/2004/special/polls/index.html -대통령 선거일 하루전 11월 2일 공개 자료 CNN이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여론조사 내용 (ㄱ)부시 49%----222명 선거인단 확보 ---선거자금 모금액 58,801,204달러 (ㄴ)케리 47%----207명 선거인단 확보----선거자금 모금핵 54,620,872달러 (ㄷ)Nader 1%--------------------------선거자금 모금액 1,258,377달러
ㄴ.BBC News----US election poll tracker(다양한 미국 언론 자료 공개) http://news.bbc.co.uk/2/hi/americas/3658490.stm 영국 BBC방송이 7월부터 미국 대통령 선거 하루전 11월 2일까지 미국 각 언론사 여론조사를 tracker 형식으로 공개함
(2)영국--BBc 국영방송 1월 24일부터 선거일 5월 5일까지 여론조사 결과와 출구조사 내용 http://news.bbc.co.uk/1/shared/vote2005/polltracker/html/polltracker.stm ㄱ.Communicate 여론조사 공표 자료 (5월 1일) (ㄱ)노동당---39% (ㄴ)보수당---31% (ㄷ)자유민주당--23% (ㄹ)기타정당---6% ㄴ.ICM 여론조사 공표 자료(5월 5일) (ㄱ)노동당--38% (ㄴ)보수당--32% (ㄷ)자유민주당--22% (ㄹ)기타정당---8% ㄷ.MORI 여론조사 공표자료(5월 3일) (ㄱ)노동당--39% (ㄴ)보수당---29% (ㄷ)자유민주당--22% (ㄹ)기타정당--10% ㄹ.NOP 여론조사 공표 자료(5월 5일) (ㄱ)노동당--38% (ㄴ)보수당--33% (ㄷ)자유민주당--23% (ㄹ)기타정당--9% ㅁ.Populus 여론조사 공표 자료 (5월 5일) (ㄱ)노동당--38% (ㄴ)보수당--32% (ㄷ)자유민주당--21% (ㄹ)기타정당---9% ㅂ.YouGov 여론조사 공표자료(5월 5일) (ㄱ)노동당---37% (ㄴ)보수당---32% (ㄷ)자유민주당--24% (ㄹ)기타정당--7%
-영국은 선거일까지 여론조사를 합동언론으로 공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 언론사의 여론이 다를 수 있으며 진보와 보수 언론 끼리의 여론조사도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제1당 예측이나 선두후보를 비슷하게 예측하고 있다
3.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 108조 제1항등 위헌소원(헌법재판소 1999년 1월 28):98헌바64 선거법 제108조 누구든지 개시일(대통령 선거일 20일 이전. 국회의원 선거일 과거에는 17일 현재는 13일 이전)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들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 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하여 경우를 만한다)의 경우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단, 선거기간에도 여론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과거 선거자료나 여론조사 내용을 공개적으로 인용 보도할 수 있다
(1)판시사항:98헌바64(1999년 1월 28일)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108조 제1항이 국민의 알권리와 참정권 및 언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소극) (2)결정요지와 재판관 이영모의 반대의견 ㄱ.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1995년 7월 21일 92헌마177등 결정에 대통령 선거법 제65조에 관하여 대통령 선거의 중요성에 비추어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일을 앞두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 자체는 그 금지기간이 자나치게 길지 않는 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는 바 우리나라에서의 여론조사에 관한 여건이나 기타의 상황등을 고려하면 대통령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기간 중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등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제한이므로 이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언론. 츨판의 자유와 알권리 및 선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위 결정이유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1항에도 그대로 타당하고 위 결정이후 그 결론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ㄴ.재판관 이영모의 반대 의견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는 국내의 신문.방송등 언론매체만을 대상으로 규제할 뿐 외국의 언론매체와 인터넷등에는 대응하지 못하는 약점을 안고 있어서 실질적인 효력면에서 의문이 있고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필요 불가결한 조건으로 하고 있는 점, 선거는 대의 민주제의 근간(根幹)이고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는 선거권자들의 의견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의 핵심부분을 제한하여 여론형성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금지라는 알권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조항은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수긍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적절성,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 (3)참조조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108조 제1항, 제256조 제1항 제1호 파목 -헌법 제21조 제1항, 제24조 -대통령 선거법 제65조 제1항 (4)참조판례 -헌재 1995.7.21 92헌바177등 판례집 7-2,112 -헌재 1998.5.28. 97헌마362등, 판례집 10-1,712 (5)참조서적 헌공 제32호 [원심판결일자] [원심법원] [원심시간변호]
4.여론조사 결과 공표기간이 선거일로부터 7일이후 일때 국가기관이나 언론등에 의하여 여론조작이 가능하다는 입장----유엔입장 "한국정부는 선거일로부터 대통령 선거기간 23일, 국회의원 선거기간 13일(과거 17일) 동안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나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단, 선거기간에도 여론조사는 할 수 있으며 대통령 선거일 23일 이전이나 국회의원 선거일 13일 이전의 과거 선거자료나 여론조사 결과내용을 공개적으로 보도해도 무방하다" ㄱ.한국정부의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이 너무 길다 대통령 선거 23일, 국회의원 선거 과거 17일 현행법 13일..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자유민주국가보다 선거기간 동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너무 길다 그러므로 여론왜곡이 심화되어 각종 유언비어나 흑색선전이 난무하다 그리고 군이나 경찰, 검찰출신 여당후보가 유리하다 ㄴ.유권자의 알권리와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을 개정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축소하거나 혹은 폐지해야 한다 한국의 고도소비사회로 1인당 GDP 1만달러 수준인데 과거 군사정부처럼 여론조작으로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식을 버려야 하고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공유가 유권자의 판단을 돕는 길이다 ㄷ.유엔 입장 여론조사 공표 금지 7일이내를 거부하는 것은 인권침해 사례이고 권위주의적 국가나 독재국가로 규정할 수 있다 ㄹ.KBS국영방송 위주로 합동 여론조사를 공개하는 것이 올바른다 영국 BBC모델로 ㅁ.한국정부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규정을 법으로 제정하더라도 국제적 인터넷이나 CNN. BBC방송 등장으로 고급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할 수 없다 실제로 고급 여론은 국제언론으로 전달될 수 있다 ㅂ.여론조사 결과를 정당이나 언론사만 알고 있게 되면 서로 유리하다는 주장을 반복하여 이회창후보 당선가능성으로 노무현후보와 정몽준후보 연합 탈퇴사태로 국가적 위기로 갈 수 있다 -CNN 자료(미국 대통령 선거) -BBC자료(미국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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