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김경준에 대한 미국 판결문 본문
<김경준에 대한 미국 판결문>
본 문서는 미합중국 민사소송법 77(d)에 의한 판결의 기록이다.
미연방 지방법원
캘리포니아 중앙법원
범죄인송환사건 ) 사건번호: CV 04-3886-ABC (PLA)
)
Kyung June Kim, ) 송환적격 확인 판결
Christopher Kim, 및 )
Chris Kim으로 알려짐 )
-----------------------------)
2005년 8월 17일, 본 법원에서 원고인 미합중국은 Kyungjoon Kim, Kyung June Kim, Christopher Kim, 또는 Chris Kim으로 호칭되는
사실인정
A. 사건의 배경
1.
2. 2000년 10월경, 미국 시민인 한국 재미교포인 김씨는 비비케이 투자 컨설팅 회사를 (이하 “비비케이”) 설립하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II 347-48). 2001년 3월 감독기관인 한국금융감독원(이하 “FSS”)이 비비케이에 관한 검사를 한 결과, 당해 투자 보고서가 허위임이 밝혀졌다. (II 347). 한국금융감독원이 비비케이의 등록취소와 김씨의 대표이사 직 해임을 권고했지만, 비비케이는 제재를 받지 않은 채 회사를 청산하였다. (II 347-48).
3. 2001년 3월, 김씨는 회사들의 연합(컨소시엄)을 이용해, 엠에이에프 펀드 (MAF Fund)명의로 주식의 36.19%를 매입함으로써 상장사인 광은창투 (Gwangun Venture Business Inc.)의 지배(대)주주가 되었다. 그 후 김씨는 회사이름을 옵셔널벤쳐코리아 (이하 “옵셔널”)로 변경하였다.(II 346, 348-49).
B. 위조
4. 김씨는
5.
6.
7. 초반에는 회사존립증명서 및 자격증명서도 같이 위조하였으나, 김씨가 나중에 이씨에게 정관만 필요하다고 말하자 정관만 위조하였다. (II 182).
8. 위조를 한 후 이씨는 위조된 정관을(II 228-29,412) 김씨에 보여줬으며 김씨는 이에 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모두 합해 이씨는 적어도 19개의 정관을 위조하였다. (I 152, II 104). 정관을 위조하는데 있어 이씨는 김씨의 지시 하에 행동하였다. (II 182)[2]
9. 김씨가 정관을 위조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로, 가설 회사를 사용하여 비비케이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빼돌려 옵셔널에게 주었는데 이는 후에 가설 회사들의 옵셔널에 대한 유상증자로 위장되었다.
10. 두번째로, 아래 설명한 바와 같이, 김씨는 가설 회사 및 위조 여권을 포함한 추가적인 문서들을 사용하여 해외로 계좌이체가 가능한 여러 계좌를 한국 증권사에서 개설했다. (II 169, 217, 299, 354; IV 169-70, 173-76, 184). 한국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해외로 자금을 송금할 의사가 있을 경우, 국내 출처 자금은 해외로 자유롭게 송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감독기관이 자금 출처를 감시할 수 있도록 투자용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투자자금을 우선 입금하여야 한다. (III 188-89).
11. 김씨는 이씨에게 외국인이 한국에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구비할 서류가 무엇인지 물어봤으며, 이에 따라 이씨는 변호사보조사무실에서 조사하여, 김씨에게 여권, 국적 증명서 및 외국인 투자 등록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알려줬다. (II 169). 이후 김씨는 이씨에게 여권 위조를 지시하였으며, 견본으로 김씨가 본인의 미국인 친구인 시 가일스(Shih Giles)의 이름으로 새로운 사진, 이름, 여권번호 및 생년월일을 본인의 여권으로 덧붙여 위조한 여권을 줬다. (II 170, 219).
12. 이씨는 이와 같은 방법을 시도하다가 여권의 서체와 본인이 사용한 컴퓨터 서체가 다른 관계로 성공하지 못하자, 김씨가 이씨에게 본인이 사용했던 서체라고 하며 다른 서체를 보여줬다. (II 170.) 김씨는 또한 웹 디자이너인
13. 이씨는 김씨의 지시 하에
14. 김씨의 지시하에
15.
16.
17. 김씨의 지시 하에
18. 김씨는 위조 여권을 보고 이씨에게 “잘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II 223.)
C. 위조사문서행사(Uttering)
19. 김씨는 위조된 정관을 국외회사가 증권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외국인투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사용했다. (II 181, 229, 354.) 당해 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김씨는 계좌를 개설한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14개의 위조된 정관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II 9-10, 229-30.) 김씨는 이씨로부터 위조된 정관을 직접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었고, 이씨에게 위조된 정관을 다른 옵셔널 사원인
20. 2001년 5월 중순 경 김씨는 금융감독원에
21. 2001년 7월 초에 김씨는 금융감독원에 2001년 6월 26일 위조된 에스 액스 캐피털(ASX Capital, Inc.), 엔도 아셋(Andor Inc), 프라임 캐피털 (Prime Capital, Inc.), 스펙트라사이트 홀딩스(Spectrasite Holdings, Inc.), 파파스(Pappas, Inc.), 및 투더(Tudor Inc.)의 정관(corporate charter)이 제출되도록 지휘했다. (I 153; II 229; IV 182-83.)
22. 2001년 7월 말에, 김씨는 금융감독원에
23. 위조된 정관외에도 김씨는 한국 정부기관에 세 개의 위조 여권이 제출되도록 지휘했다. (II 103.)
24.
25.
D. 횡령죄
26. 2001년 2월에 김씨는 비비케의 엠에이에프(MAF) 펀드에 총 330억(약 미화 2700만 달러)을 투자하도록 14명의 투자자들을 유치했다.[5]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비비케이는 사업을 중단했다.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환불이 되�으나, 나머지 투자자들은 환불받지 못했다. (IV 165-66.) 2001년 4월에 김씨는 비비케이에서 거액을 인출하였지만, 이것을 비비케이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다. (IV 166-67.)
27.
28. 따라서 옵셔널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표면적으로는 비비케이의 MAF 펀드로부터의 거액의 인출에 따른 존재하지 않은 가설회사 들이 납입한 유상증자 대금인 것이다. (II 296-97, 368-69; IV 173.) 옵셔널이 받은 다섯 차례의 유상증자 대금은 처음에는 옵셔널의 한국외환은행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그 후 다시 인출되어 옵셔널의 수개의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III 194.)
29. 김씨는 옵셔널의 경영권을 확보한 후, 유상증자대금으로 수령한 자금들을 국내 또는 해외 기업에 투자하지 않았다. (IV 168.)
30. 대신, 김씨는 옵셔널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했다. (IV 171.) 김씨는 초반에 옵셔널의 회사직인과 은행거래장부를 옵셔널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였지만, 2001년 6월경에 옵셔널의 직원인 오유선(이하 “오씨”)의 도움을 받아 자금을 인출하고 다른 계좌에 입금했다. (II 297-98; IV 171-72.)
31. 김씨가
32. 이러한 수단으로 김씨는 옵셔널의 자금을 해당 계좌에서 인출하고 다른 계좌에 입금했다. (II 260, III 194.)
33. 앞서 언급된 인출을 포함하여, 김씨의 지시로 옵셔널의 계좌로부터 총 22번의 불법 인출이 이루어졌다. (II 263-70.) 2001년 7월 30일과 2001년 12월 11일 사이에 김씨는 옵셔널의 계좌로부터 총 38,447,760,953원을 불법 인출했다. (I 154, II 11-12, 106, III 179.)
34. 이와 같이 인출된 자금은 옵셔널을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김씨의 개인채무나 비비케이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용도로 쓰여졌으며 옵셔널에게 반환되지 않았다. (II 13).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돈은 오리엔스(Oriens), 사임테크 코퍼레이션(Simmtech Corporation), 대부 중공업(Daebu Machinery Co. Ltd.),
35. 김씨는 옵셔널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시 다른 계좌에는 현금으로 입금 되도록 지시했다. (II 259-60, 298.) 같은 은행의 다른 계좌로 송금 할 경우 현금으로 하였고, 다른 은행과의 거래 시, 자금을 일단 현금으로 인출하여, 송금의 편의를 위해 수표로 변환하여 송금을 한 후, 다시 현금으로 변환하여 입금을 했다. (II 262.) 옵셔널 직원들은 이와 같은 복잡한 과정에 대해 불평을 했지만, 김씨는 “자금추적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여러 개의 계좌를 사용하며 이 방법을 따르도록 강요했다. (II 259-60, 262, 298.)
36. 위와 같은 인출은 옵셔널의 장부에 김씨 및 김씨 부인에 대한 가지급으로 기록됐다. (III 192, IV 174.) 옵셔널 계좌로부터 김씨 이름으로 “엄청난” 횟수의 인출을 한 후,
37. 2001년 12월에 옵셔널의 계좌에서 219억이 인출되어
38. 2002년 2월 14일 옵셔널이 금융감독원에 분기보고서를 제출할 때 김씨와 이보라에 대한 219억원의 가지급에 대해 아마 공표하지 않았을 것이다. (III 197).
39. 유상증자대금 중 일부는 김씨가 한국에서 외국인의 명의로 설립한 회사: 메드 특허 기술(Med Patent Technology), 와튼 전략 회사(Wharton Strategies Inc.), 및 바이오 리소시스 인터네셔널(Bio Resources International, Inc.), 세 곳에 지급되었다. (III 192, 195; IV 171-72.) 2001년 8월경에
40. 옵셔널의 계좌들로부터 자금이 인출된 후, 이 자금들은 여러 증권계좌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외국으로 송금됐다. (IV 169-70). 옵셔널의 직원인
E. 증권거래법 위반
41.
42. 위 계좌들이 개설된 후, 옵셔널 직원
43. 김씨는 107번의 주식위장매매를 진행했다. (II 107-11, 355.) “주식위장매매”란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 없이 주식 매매주문을 하는 행위이다. (II 356-57; V 20-22.) 예를 들어
44. 또한 김씨는 31차례 고가매수주문을 했다. (II 15, 112-20, 355.) “고가매수주문”이란 현 주가를 직전에 계약된 주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주문해 남들이 주식이 강세를 타고 있다고 오인하도록 하는 거래주문이다. (II 357-58.) 예를 들어 2000년 12월 13일 김씨는 11시 43분 40초에 비비케이의 삼성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매수주문 직전 주가보다 130원 높여 한 주당 3410원에 매수주문을 하고, 주가가 3410원이 될 때까지 다른 주식들을 더 높은 가격으로 계약했다. (II 113, 359.) 김씨는 통틀어 612,990 주를 높은 가격에 주문했다. (II 15, 120, 359.)
45. 김씨는 또한 473차례의 저가허위매수주문을 하고 32차례의 고가허위매도주문을 했다. (II 121-37, 138-40, 355.) “허위매수주문”은 계약이 안 되는 주가에 거래주문을 하여, 투자자들이 주식이 강세를 타고 있다고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이다. (II 358.) 2001년 2월 13에서
46. 주가조작을 통해 적어도 두 가지 목적이 이루어졌다. (II 362.) 첫째, 주가를 조작을 함으로써 김씨는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발행을 더 쉽게 관리할 수 있었으며, 이 주식들을 재취득할 수 있었고, 주식시장을 통해 매도할 수 있었다. (II 362.) 둘째, 김씨는 옵셔널 주식의 거래가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허위로 나타나게 하여 거래를 유도했다. (II 362.)
47. 2001년 5월 8일에서 2001년 9월 18일 사이에 김씨는 4차례에 걸쳐 GE, McGraw, Rhodes, ASX, Spectrasite, Andor, A.M. Pappas, Prime, Tudor 와 Zurich 같은 가공 외국 회사들을 이용하여 외국회사들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옵셔널에 투자를 한다고 공시함으로 외국인투자자가 참여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 (I 120, 131; II 18-20, 141, 350, 362-68; III 147.)
48. 2000년 12월 5일에서 2000년 12월 14일 사이에 김씨는 옵셔널 주식 441,987 주를 매수하여 11.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I 120, 131; II 350-51, 370.) 김씨는 금융감독원에 그 다음달 10일까지 소유주식 비율변동이 10%가 넘을 경우 보고 할 의무가 있었으나 보고하지 않았다. (II 370.) 김씨는 소유주식 비율변동보고의무를 13차례 위반했다. (II 20-29, 142-49, 370.)
49.
50.
51. 2002년 2월 5일과 6일에 블랙스톤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Blackstone Alternative Investment)가 옵셔널 지분을 28.75%에서 10.03%로 축소했다. 그 결과 취리히 캐피털(Zurich Capital)이 옵셔널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I 121,132; II 351,373-74) 김씨는 지체없이 최대주주의 교체를 보고 할 의무가 있었지만 김씨는 보고 하지 않았다. (II 374.)
F. 한국인 참고인 진술
52. 한국에서 참고인은 선서를 하지 않고 진술을 하지만, 충분히 신뢰성이 있다. 한국 검사가 설명했듯이, “참고인의 진술은 혐의자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되는 것이므로, 진술에 신뢰성이 없다면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없다.” (III 135-136.) “참고인이 사전에 검사에게 한 진술과 재판 시 증언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위증죄로 벌하는 경우가 많다.” (III 136.)
53. 더불어 진술의 신뢰성은 진술을 받을 때 수반되는 절차상 보호에 의해 보여진다. 진술을 받기 전에 검사는 “본인이 진술하는 바는 모두 사실이어야 한다. 이 진술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될 것이며, 필요하면 본인이 재판에서 증언을 해야 할 수 있다. 만약 본 진술과 추후 재판에서의 증언이 상이할 경우 위증죄로 기소될 수 있다. 따라서 혐의자 및 피해자의 편을 들지 말고 진실만을 말하라.” 라고 경고한다. (III 136.)
54. 참고인은 또한 본인의 진술조서를 읽고 변경 사항을 지적할 의무가 있다. (II 171; III 157.) 그 후 참고인은 진술조서의 각 간인을 하고, 마지막 장에는 본인 이름을 서명 하고 무인을 찍어야 한다. (II 158-65, 171; III 24-44, 157.) 따라서 앞서 말한 보호절차는 참고인의 진술의 신뢰도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법원은 본 재판에서 참고인의 신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참고인이 개입된 타 소송에서의 참고인의 신뢰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
55. 김씨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여러 가지 불일치 사항 때문에 앞서 언급된 범죄들에서 그와 관련이 있는 특히 이씨를 포함한 여러 명의 한국 참고인들이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한 반면, 주장된 불일치들은 참고인의 진술이 신뢰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릴 만큼 결정적인 자료는 아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인 수사관 및 검사를 포함한 한국인 참고인의 진술은 한국이 범죄인인도요청을 근거로 하는 김씨의 범죄에 상당한 이유를 뒷받침 하기 위한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증거가 된다. 한국이 그들이 보유하는 김씨의 범행 여부와 관련된 모든 진술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항은 한국이 김씨에 대한 신뢰성 있는 진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추기 위한 노력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아래 제시하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
G. 동기(Motive)
56. 또한, 김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한 명 이상의 참고인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점은 다른 이유로 인해 타당하지 않다. 언뜻 봐서 김씨와 앞서 말한 범행에 연루된 참고인들의 숫자를 감안해볼 때, 모두다 거짓말을 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예컨대 이씨와
57. 더 중요한 점은 이 참고인들은 김씨가 범행을 했다고 허위진술을 할 만한 어떠한 명백한 동기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 참고인들은 앞서 언급한 범행으로 초래된 금전적 이득을 보지 못했다. 오히려 김씨와 에리카 김이 범행에 의해 이득을 본 장본인이다.
H. 스콧 김 (Scott Kim) 여권 위조 사용
58.
59. 법적 결론으로 간주되는 사실판정은 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
II.
법률적 판단 (Conclusions of Law)
A. 법적 원리 (Legal Principles)
1. 범죄인인도 증서(certificate of extraditability)를 발급받기 위해서 범죄인인도재판 판사는 범죄인인도를 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성립되는지 결정해야 한다: (1) 범죄인인도재판 담당 판사(extradition magistrate)의 관할권 존재; (2) 도주인에 대한 판사의 관할권 존재; (3) 범죄인인도를 요구하는 국가와 미국 간에 체결된 범죄인인도조약의 유효성; (4) 적용되는 범죄인인도조약이 인도를 허용하는 범행에 관해 도주인에 대한 인도요청 청구(예외는 존재하지 않음); 그 외에 (5) 범죄인인도재판의 담당 판사 앞에 출두한 인물이 혐의가 부여된 도주인과 동일인이라는 충분한 증거의 존재 여부, 그가 유죄라고 믿는 적절한 사유의 존재 여부. See Cornejo-Barreto v. Seifert. 218 F.3d 1004, 1009 (9th Cir. 2000); Quonn v. Robinson, 783 F.2d 776, 790 (9th Cir. 1984); Zanazanian v.
2. 앞서 언급된 마지막 세 가지의 성립요건은 상당한 이유를 요한다. See e.g., Ornelas v. Ruiz, 161
3. 범죄인인도 요건이 성립될 경우, 범죄인인도 재판의 담당 판사 는 범죄인인도를 선언해야 한다. Prasoprat v. Benov, 421 F. 3d 1009, 1012 (9th Cir. 2005); Lopez-Smith v. Hood 121 F. 3d 1322, 1326 (9th Cir. 1997). 범죄인인도재판 담당 판사는는 판결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 Prasoprat, 421 F.3d at 1012; Lopez-Smith, 121 F.3d at 1326.
4. 범죄인인도조약을 해석할 때, 범죄인인도 재판의 담당 판사는 조약의 조항을 도주인 인도에 유리한 쪽으로 개방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See Factor v. Laubenheimer, 290
5.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할 도주인을 인도할 의무는 “형법 조항과 형사소송상의 기술적인 요건 보다는 더 개방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Factor, 290 U.S. at 298. “형식(form)은 안정성 및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지키면 된다,” Fernandez v. Phillips, 268
6. 상당한 이유 의 기준은 유죄를 입증할 만큼의 증거를 요하지 않는다. Ornelas, 161
7. 범죄인인도청구소송에서는, 담당 판사가 범죄인인도를 요청하는 국가가 제시한 증거를 진실로 인정해야 한다. Extradition of Marzook, 924 F. Supp. 565, 592 (S.D.N.Y. 1996); Extradition of Atta, 706 F. Supp. 1032, 1050-52 (E.D.N.Y. 1989).
8. 전문증거(간접적으로 들은 진술, Hearsay)는 범죄인인도청구소송에 허락된다. Collins v. Loisel, 259
9. 범죄인인도를 요청하는 국가는 범죄인인도 재판과 관련된 증거를 전부 제출할 의무는 없다. Quinn, 783 F.2d at 815.
10. 국제범죄인인도소송에서 도주인이 제출할 수 있는 증거는 요청국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해명에 국한되어 있다. 그 외의 증거는 배제한다. See Charlton v. Kelly, 299
11. 상당한 이유를 결정하기 위해 범죄인인도소송 판사는 상이한 증거를 비교하여 사실판단을 하지 않고, 도주인이 혐의가 있는 범죄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입증할 만큼 타당한 증거가 존재하는지 결정한다. Barapind v. Enomoto, 400 F.3d 744, 750 (9th Cir. 2005)(en banc); Quinn, 783 F.2d at 815; see also, e.g., Sakaguchi v. Kaulukukui, 520 F.2d 726, 730-31 (9th Cir. 1975) (“판사의 역할은 타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입증될 만큼의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12. 범죄인인도 재판은 본 재판에 대한 예비이행이 아니다. Yin-Choy v. Robinson, 858 F.2d 1400, 1407 (9th Cir. 1988), cert. denied, 490
13. 법규와 범죄인인도조약도 범죄인인도 재판 담당 판사가 공식적인 인증(certification) 절차 밖에서 정부가 제출한 증거를 받고 심리한다는 것을 방해하지는 못한다. See 18 U.S.C. § 3190; Bovio v.
14. 쌍방가벌성 원칙은 한국과 미국의 범죄의 동일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See Collins, 259 U.S. at 312 (“이 원칙은 양국의 범죄 명이 같을 것을 요하지 않으며, 형법상 구성요건이 일치하지 않아도 되며, 양국에서 범죄화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Emami, 834 F.2d at 1453 (same); United States v. Khan, 993 F.2d 1368, 1372 (9th Cir. 1994) (많은 판례들은 양국의 범죄 명 및 형법상 구성요건이 상이하여도 쌍방가벌성이 성립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Cucuzzella, 683 F.2d at 108 (“범죄의 동일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만약 미국에서 일어난 범죄라면 미국 연방법, 범죄인인도 재판이 열리는 관할 주법, 아니면 주법의 과반수가 필요하다. Cucuzzella, 638 F.2d at 107. 한미범죄인인도협정에 의해 양국 범죄의 형법상 구성요건은 일치하지 않아도 되며 범죄가 “상당히 유사 (substantially analogous)” 하면 된다. I 15 (한미범죄인인도협정, 제 2(3b)조).
15. 한미범죄인인도협정은 양 국가에서 성립되는 범죄가 동일한 범위 및 동일한 죄목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범죄인인도가 성립 된다고 규정한다. 범죄인인도협정, 제 2조(3a).
16. 한미범죄인인도협정에 의해 최소한 하나의 중죄에 대하여 범죄인인도가 성립되는 경우, 추가적인 경범죄에 대해서 범죄인인도 조건이 충족될 경우 그에 대해서도 범죄인인도가 성립된다. I 15-16 (범죄인인도조약, 제 2조(5)).
B. 적용된 법률 원칙 (Legal Principles Applied)
17. 아래 서명한 법관은 본 범죄인인도 재판의 관할 판사이다. See 19 U.S.C. § 3184; Local Rule 72-1; Extradition of Mainero, 990 F. Supp. at 1216.
18. 아래 서명한 판사는 김씨가 본 관할구(district)에 있기 때문에 김씨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 See 18 U.S.C. § 3184; Extradition of Mainero, 990 F. Supp. at 1216.
19.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한미범죄인인도협정은 유효했다. See 18 U.S.C. § 3181 (Historical and Statutory Notes); 미국방부, Treaties in Force 171 (2004)(2004년 1월 1일 이후 유효한 미국과 체결한 조약 및 국제조약 목록); I 7 (Declaration of Virginia P. Prugh, ¶ 3).
20. 범죄인인도를 허용하는 적합한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은 김씨에 대해 범죄인인도를 요청하였다. 이 범죄는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캘리포니아주법 혹은 미연방법에 의해서도 최대 징역 1년 이상의 처벌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김씨에 대해 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횡령죄 및 여러 증권거래법 위반을 근거로 인도요청 한다. 김씨의 인도범죄는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한 미국에서 범죄화되므로 쌍방가벌성의 원칙은 성립한다.[7][8]
21. 아래 서명한 판사 앞에 출두한 인물이 대한민국에서 범죄 혐의를 받은 자라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그가 혐의 받은 범죄에 대해 유죄라는 정당한 근거가 있다. 김씨는 대한민국이 제공한 신체사항과 부합하며(I 115-16) 김씨도 대한민국에서 찾는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았다.
22. 김씨는 대한민국이 의지한 사실증거들의 많은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증거에 대한 모순 및 일정 용어들에 대한 번역 차이 및 변화를 지적하지만, 해당 법원은 상당한 이유를 찾기 위한 모순된 증거에 비중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과 미국의 사법집행기관의 심문방법 차이와 한국이 김씨에 대해 간접적으로 들은 진술(hearsay statements)에 대하여 명백히 신뢰할 수 있음(이것은 범죄인인도재판에는 사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진술된 사실들은 김씨가 부가된 위법에 대해 유죄라는 “합리적인 믿음”에 대하여 허용되는 증거를 법정에 제공한다. See Quinn, 783 F.2d at 815. (미 제9항소법원은 범죄인인도재판에서 제시된 증거가 압도적이지 않아, 그 증거를 재판에 제출할 경우 도주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지 않을 것 이라고 언급한 후, 혐의자가 혐의 받은 범죄를 행했을 가능성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결을 했다). 김씨를 선고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결정을 내리는 것은 법원의 역할이 아니다.
23. 법적 결론으로 간주되는 사실판정은 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
24. 인도처분 증서가 발급되지 말아야 할 다른 이유는 없다.
그러므로, 18 U.S.C. § 3184에 준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다: 김씨는 인도처분을 받으며, 이 문제는 한국의 모든 위법 행위 즉 위조죄, 사문서 변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횡령죄 및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불리는 죄목에 대해 범죄인인도협정에 따라 김씨의 체포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 관련 당국자의 요청으로 김씨의 인도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이 사건을 미 국무장관에게 이송하도록(certified) 한다.
[1] 한국이 당초 제출한 공식 범죄인인도요청 문서는
[2] 김씨는 다수의 정관에 기재된 서기의 이름과 다른 정관에 기재된 서기의 이름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씨는 진짜 정관이 하나였다고 한 진술이 허위진술이었다고 주장한다. 다른 서기의 서명이 있다는 점은 옵셔널 사원인
[3] 추가로
[4] 본 다섯 개의 위조된 정관은 굿모닝 증권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되었다. (IV 183.) 그 외의 남은 10개중 5개(Posnick, Braxton, Zombankis, Hoffman, and ICF)의 위조 정관은 대신증권으로 제출되었으나 대신증권으로부터 금융감독원에 제출되지는 않았다. (II 230; IV 183.)
[5] 이 시기에 환율은 미화 1 달러에 약 1200원이었다.
[6] 일 평은 35.586 sq. ft 정도 된다.
[7] 캘리포니아주법은 위조 및 변조죄에 대하여 3년 미만의 징역형에 처한다.
[8] 본 법원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쌍방가벌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김씨의 변론을 거절한다. 김씨가 지칭하는 미국의 추가 범죄성립요건- 당해 회사가 미국증권거래소의 상장회사이거나 500명의 주주가 있어야 한다- 는 법의 적용 대상을 일정한 크기의 회사의 주주 및 미국 경제의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회사들로 국한 시킬 뿐이다. 미국법 상의 추가 성립요건은 사소한 것이며 쌍방가벌성의 충족 요건의 일부라고 볼 수 없다. 양국에서의 범죄는 상당히 유사하다.
'CIA.FBI(귀가 빙빙 도는 뇌 감청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거 7일 전까지 지지율 발표 가능-아시아뉴스 악법 제108조 1항 철폐공헌 (0) | 2007.11.25 |
---|---|
이명박 후보를 연루시키지 않는다는 대가로 50억원 줬다 (0) | 2007.11.24 |
홍준표의원 "김경준, 가족전체가 공범" (0) | 2007.11.24 |
정상명 총장 "`진실의 칼' 하나로 승부 걸라" (0) | 2007.11.24 |
미국 전략사령부, 9/11 테러 직후 대북 핵 공격 계획 (0) | 2007.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