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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의 강제노동은 일부 '노예화' 탈북자의 증언 본문
유엔은 북한이 모든 국민에게 직장이나 거주지를 배분하고 관리하는 강제노동을 시켜 일부에서는 국제법상의 범죄로 여겨지는 '노예화'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에 강제노동 폐지를 요구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도 인권침해의 시정을 위한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16일 2015년부터 2023년에 걸쳐 북한에서 한국으로 탈북한 1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취조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학업이나 징병을 마친 모든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직장이나 거주지를 배분하고 관리하는 '강제노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는 국제법상의 인도에 대한 범죄로 여겨지는 '노예화'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장노동자가 하루에 할당된 작업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폭력을 휘두르거나 식사량도 줄이는 경우와 탈북을 시도하다 강제송환된 여성이 수용소에서 성폭력이나 성적인 괴롭힘을 경험한 경우 등이 소개됐습니다.
또 어린 아이들도 강 제방 청소나 나무를 심는 작업에 강제적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증언도 소개됐습니다.
유엔은 북한에 대해 모든 강제노동을 폐지하고 직업의 자유 보장과, 아동에 대한 강제노동 금지 등을 권고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북한의 공급망을 감시해 유엔안보리와 국제형사재판소가 인권 침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유엔, 북조선의 강제노동은 일부 '노예화' 탈북자의 증언 | NHK WORLD-JAPA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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