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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정상회담서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 체결… ‘한쪽 침략 당하면 상호 지원’ 담아 본문

Guide Ear&Bird's Eye/북한[PRK]

북러 정상회담서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 체결… ‘한쪽 침략 당하면 상호 지원’ 담아

CIA bear 허관(許灌) 2024. 6. 22. 22:29

19일 북한을 방문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에 서명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늘(19일)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협정은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아 사실상 양국 관계가 동맹 수준으로 격상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 등 러시아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약 2시간에 걸친 일대일 회담을 마치고 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협정에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19일 북한을 방문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양국 관계를 사실상 동맹 수준으로 격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협정이 "본질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협정에 대해 "북한과 '획기적' 협정으로 양국 관계가 '새로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새 협정 내에서 군사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양국이 "외국의 협박의 말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정치적 동기에 따른 제재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두 나라 관계는 동맹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전 환경을 굳게 수호하면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두 나라 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세기적 염원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19일 북한을 방문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발사장에서 진행된 푸틴 동지와의 상봉에서 새 국가 간 조약 문제를 토의한 후 불과 9개월만에 변화된 국제정세와 새 시대의 조로(북러)관계의 전략적 성격에 걸맞은 위대한 국가간 조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두 나라 관계는 정치와 경제, 문화, 군사 등 여러 방면에서 상호 협력 확대로서 두 나라의 진보와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보다 훌륭한 전망적 궤도에 올라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일대일 회담에 앞서 열린 확대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우크라이나 정책을 포함해 러시아 정책에 대한 북한의 일관되고 확고한 지지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러시아는 수십년 간 미국과 그 위성국의 패권적, 제국주의 정책에 맞서 싸우고 있다"며 "양국 간 소통은 평등과 상호 이익에 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어떤 복잡다난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러시아 지도부와 러시아와의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긴밀히 하면서 러시아의 모든 정책들을 변함없이 무조건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양국이 "지난 세기 양국 관계 시절과도 대비할 수 없는 최고조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은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가장 의의있는 전략적인 행보"라고 평가했습니다.

19일 북한을 방문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해방기념탑에서의 헌화식에 앞서 함께 걷고 있다.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세계의 전략적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서 강력한 러시아 연방이 맡고 있는 중요한 사명과 역할에 대해서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현승수 선임연구위원은 "푸틴이 지향하는 글로벌 전략은 다극화 질서"라며 "미국의 패권 약화에 따라 러시아가 세력권을 확보하고 발언권을 갖는 세계를 지향한다"고 말했습니다.

19일 북한을 방문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현 선임연구위원은 푸틴 대통령의 이런 생각은 김정은 위원장이 추구하는 신냉전 구도와 상당 수준 맥을 같이 한다며, 푸틴 대통령은 미국 등 서방에 맞선 안보공동체의 일원으로 북한과 함께 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현승수 선임연구위원] “북한의 생존은 동아시아 질서에 달려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안보 정세와 이 곳에서의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의 구도로 봤을 땐 북한이 지금 보고 있는 신냉전 구도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이 보는 신냉전 구도를 러시아가 공감해준다고 봐야 하는 거에요.”

현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이런 비슷한 국제정세 인식과 서방에 대한 공동대응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푸틴의 글로벌 전략 속에서 북한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가치 때문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확대정상회의에서 차기 북러 정상회담이 모스크바에서 열리길 기대한다고 김 위원장에 대한 초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양국 관계가 동맹 수준으로 격상된 만큼 김 위원장과의 강력한 소통 의지를 드러냈다고 풀이했습니다.

19일 북한을 방문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녹취:홍민 선임연구위원] “외교적 형식이나 등급 수준으로 보면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지만 내용적으론 군사적 협력 관계를 소위 동맹 수준 가깝게 끌어올리고 싶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협력 구도를 더 강화하고 싶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정상회담을 통해서 협력을 유지할 수 있는 틀을 계속 서로 확인한다고 할까요, 이런 면에서 정상회담을 지속하는 데 대해 러시아는 굉장히 원할 거라고 보여져요.”

북러 확대정상회담에는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이외에 북러 양측 대표단 인사들이 각각 6명, 그리고 13명이 참석했습니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북한 측에서는 김덕훈 내각 총리, 최선희 외무상,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윤정호 대외경제상 겸 북러경제공동위원장, 김성남 당 국제부장, 임천일 러시아 담당 외무성 부상이 참석했습니다.

주로 외교, 군사 분야 대표들입니다..

러시아 측에선 데니스 만투로프 제1 부총리, 알렉산드르 노박 에너지 부문 부총리,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 겸 북러경제공동위원장이 포함됐습니다.

19일 북한을 방문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또 로만 스타로보이트 교통부 장관, 미하일 무라시코 보건장관,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대사, 알렉세이 크리보루치코 국방차관, 유리 보리소프 로스코스모스 즉 연방우주공사 사장, 올레그 벨로제로프 철도공사 사장도 배석했습니다.

외교, 군사뿐 아니라 에너지, 교통, 철도, 우주, 보건 등 분야 수장이 참석한 겁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다양한 분야의 책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며, 특히 러측의 배석자 면면은 북한의 관심이 큰 분야에 대한 협력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임을출 교수] “우주공사 사장이나 철도공사 사장이 배석한 것은 논의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한이 가장 우선 협력하고 싶은 분야가 결국 우주항공 또는 철도 분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배석자가 구성된 게 아닌가 보는 거죠.”

한편 푸틴 대통령은 앞서 러시아 극동 사하공화국을 방문한 뒤 북한으로 향해 이날 오전 2시께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당초 18일 저녁 늦게 평양에 도착해 19일 오후까지 머물 예정이었지만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1박2일 일정이 당일치기 일정으로 축소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은 2000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북러 정상회담서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 체결… ‘한쪽 침략 당하면 상호 지원’ 담아 (voakorea.com)

 

북러 정상회담서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 체결… ‘한쪽 침략 당하면 상호 지원’ 담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늘(19일)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협정은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아

www.voakorea.com

푸틴, 24년만의 방북...북한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관계 격상

평소 '지각대장'으로 알려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예상보다 늦은 새벽 3시가 가까운 시각 평양에 도착했다

북러 정상회담이 열린 19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세 단계 격상했다.

19일 새벽 예상보다 늦게 북한 평양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을 수행 중인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북한과 장기 관계 구축을 위한 새 기본 문서가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외교, 군사 분야 고위 인사들이 각각 6명, 13명 참석했다.

특히 러시아 측 대표들은 에너지, 교통, 철도 등 북한보다 더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대표단 인사들이 자리해 이목을 끌었다.

두 시간에 걸친 일대일 회담을 마친 두 정상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 등 외신은 이날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김 국무위원장에 “우크라이나 정책을 포함해 러시아 정책에 대한 일관되고 확고한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차기 북러 정상회담을 모스크바에서 개최할 것을 희망한다며 초청 의사를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가 수십년간 미국과 그 위성국의 패권적, 제국주의 정책에 맞서 싸우고 있다”며 “북한을 도와 미국의 압박과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과 러시아가 새로운 번영의 시대에 진입했다”며, "세계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작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포괄적 동반자'는 수교하는 양국이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우호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가마다 외교 관계의 우열을 가리는 단계는 조금씩 다른데, 러시아의 경우 밀착도에 따라 ‘선린 우호 관계, 상호 신뢰하는 협력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전략적 동맹’ 순으로 등급을 나누고 있다.

평양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으로 맺어진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은 기존 조약인 ‘선린 우호 관계’에서 세 단계나 상승한 등급이다.

우리나라가 지난 2008년 러시아와 맺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보다도 더 격이 높다.

전 러시아 주재 공사였던 박병환 유라시아전략연구소장은 “한국 입장에선 유감스럽지만, 1990년 한·소 수교 이래 추진해 온 북방외교의 기세가 꺾인 사건”이라며 “이제 러시아를 놓고 남북한이 경쟁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 간 새롭게 맺어진 협정으로 기존 문서를 대체할 새로운 군사, 외교안보, 경제 및 인적 교류의 조약이 탄생하게 됐다.

'푸틴 맞이' 평양은

평양 시내의 거리 곳곳에는 푸틴 대통령의 초상과 러시아 국기가 걸렸다

 

복수의 러시아 매체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의 전용기는 이날 오전 2시 22분 평양 순안 공항에 착륙한 것으로 파악된다.

18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 예정이던 푸틴 대통령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하루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하게 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 측 주요 간부들 없이 오전 2시가 넘은 늦은 시각 공항에서 ‘홀로’ 푸틴 대통령을 영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렘린궁이 제공한 영상 속에는 활주로에 깔린 레드카펫을 중심으로 빨간 장미 장식이 가득했다.

기존에 예상됐던 군중의 환호와 예포 발사 등 화려한 환영식은 없었지만,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푸틴 동지와 270여 일 만에 평양에서 또다시 만나게 된 기쁨과 반가움을 금치 못하면서 굳은 악수를 나누고 뜨겁게 포옹”했으며, 푸틴 대통령도 김 위원장의 마중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또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친선관계가 국제적 정의와 평화, 안전을 수호하고 다극화된 새 세계 건설을 추동하는 강력한 전략적 보루로, 견인기로 부상되고 있는 중대한 시기"에 이뤄졌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 평양 시내 거리에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환영하는 문구의 배너가 줄을 이었다.

러시아 관영 매체 리아 노보스티가 공개한 사진과 영상에는 북한의 선전 포스터를 포함해 “푸틴을 환영합니다”, “불패의 조로(북러) 친선단결 만세” 등의 표지물이 걸려 있다.

푸틴의 초상과 러시아 국기도 게양됐다.

19일 오전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북한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는 의장대가 도열했고 주민들도 일제히 꽃을 들고 참석했다.

환영식에는 최선희 외무상을 포함해 리일환 당 비서와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푸틴 대통령의 평양 도착 소식을 여러 사진과 함께 보도하며,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불패의 조로친선', '조선인민의 가장 친근한 벗인 푸틴 동지를 최대의 국빈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등의 문구로 1면을 장식했다.

라디오 조선중앙방송도 푸틴 대통령의 평양 도착 소식을 오전 7시부터 전한 것으로 보인다.

'북러는 양국 관계를 실험 중'

푸틴 대통령의 24년 만의 방북으로 양국 간 무기 거래 및 군사 기술 전수 등이 우려된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북러 간 밀착이 더욱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2년이 넘어가는 현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무기 제공에 힘입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해서 끌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방북으로 국제사회는 양국 간 추가 무기 거래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앞서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로켓을 이전했다고 공개한 바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수십 발의 북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는 여전히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고갈된 러시아의 무기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북한의 도움을 요청할 것이며, 이에 대한 답례로 러시아가 북한에 핵무장 군사 기술을 전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게 되면 외화를 획득하고 위성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랜드연구소 국제안보정책센터 선임연구원 브루스 베넷 박사는 BBC에 북한이 “부분적으로 원하는 바를 얻을 순 있겠지만, 전부 다 얻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은 북한이 진정한 동맹국이 될 수 없단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단거리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등 미국이 우려할 만한 무기 기술 정도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권력층을 연구하는 웹사이트 ‘노스 코리아 리더십 워치’ 운영자 마이클 매든 연구원 또한 “양국은 지난 몇 년간 깊은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그들의 협력은 기회주의적이고 거래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이며 “이번 회담을 통해 북러 정상은 양국 관계가 향후 지속될 수 있는지 실험해보려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19일 오후 방북 일정을 마치고 또 다른 사회주의 공산국가 베트남으로 향할 예정이다.

북러회담: 푸틴, 24년만의 방북...북한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관계 격상 - BBC News 코리아

 

북러회담: 푸틴, 24년만의 방북...북한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관계 격상 - BBC News 코리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새벽 평양에 도착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영접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www.bbc.com

북한, 러시아와의 새 협정 전문 공개 “전쟁 상태에서 군사 원조” 명기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총비서는 19일 회담 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북한은 하룻밤 지난 20일, 23개 조항의 전문을 국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제4조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유엔 헌장과 자국의 법률에 따라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놓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보유하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군사적 지원에 대해 명기했습니다.

또 3조에서 '한쪽에 대해, 무력침략이 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생겼을 경우, 그것을 제거하는 실천적인 조치를 위해' 쌍방이 지체없이 협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한 8조에서는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과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 능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공동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등으로 돼 있습니다.

김 총비서는 19일 공동기자 발표에서 “양국은 동맹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어 이번 협정으로 양국은 군사적 협력관계를 더한층 높인 모양새입니다.

북조선, 러시아와의 새 협정 전문 공개 “전쟁 상태에서 군사 원조” 명기 | NHK WORLD-JAPAN News

 

북조선, 러시아와의 새 협정 전문 공개 “전쟁 상태에서 군사 원조” 명기 | NHK WORLD-JAPAN News

24년 만에 북조선을 방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총비서는 19일 회담 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www3.nhk.or.jp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이 아래부터 《쌍방》이라고 함.)은 력사적으로 형성된 조로친선과 협조의 전통을 보존하고 미래지향적인 새시대 국가간관계를 구축하려는 공동의 지향과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두 나라 인민들의 부흥과 복리를 도모하면서, 
쌍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이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리익에 부합되며 평화와 지역 및 세계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게 되리라는것을 확신하면서,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기타 공인된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에 충실할것이라는것을 확인하면서,
패권주의적기도와 일극세계질서를 강요하려는 책동으로부터 국제적정의를 수호하며 국가들사이의 성실한 협조,호상리익존중,국제문제들의 집체적해결,문화 및 문명의 다양성,국제관계에서의 국제법우위에 기초한 다극화된 국제적인 체계를 수립하며 공동의 노력으로 인류의 존재를 위협하는 임의의 도전들에 대처해나가려는 지향을 확인하면서,
동지적이고 친선적인 쌍무관계를 공고히 하고 모든 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강화함으로써 조로관계를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추동하는 공고한 수준에로 끌어올리는것을 지향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쌍방은 자기 국가들의 법과 국제적의무를 고려하면서 국가주권에 대한 호상존중과 령토의 불가침,내정불간섭,평등의 원칙 그리고 국가들사이의 친선관계 및 협조와 관련한 기타 국제법적원칙들에 기초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제 2 조
  쌍방은 최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쌍무관계문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국제무대들에서 공동보조와 협력을 강화한다.
  쌍방은 전지구적인 전략적안정과 공정하고 평등한 새로운 국제질서수립을 지향하며 호상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전략전술적협동을 강화한다.
  제 3 조
  쌍방은 공고한 지역적 및 국제적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한다.
  쌍방중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쌍방은 어느 일방의 요구에 따라 서로의 립장을 조률하며 조성된 위협을 제거하는데 협조를 호상 제공하기 위한 가능한 실천적조치들을 합의할 목적으로 쌍무협상통로를 지체없이 가동시킨다.
  제 4 조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제 5 조
  매 일방은 타방의 자주권과 안전,령토의 불가침,정치,사회,경제,문화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발전시킬수 있는 권리와 타방의 기타 핵심리익을 침해하는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으며 그러한 행동들에 참가하지 않을 의무를 지닌다.
  쌍방은 제3국이 타방의 자주권과 안전,령토의 불가침을 침해할 목적으로 자기 령토를 리용하는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 6 조
  쌍방은 국가주권을 수호하고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며 발전권을 옹호하기 위한 평화애호정책과 조치들을 호상 지지하며 정의롭고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는데로 지향된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는데서 적극 협력한다.
  제 7 조
  쌍방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유엔과 그 전문기관들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테두리내에서 쌍방의 공동의 리익과 안전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도전으로 될수 있는 세계와 지역의 발전문제들에서 호상 협의하고 협조한다.
  쌍방은 호상성에 기초하여 매 일방이 해당한 국제 및 지역기구들에 가입하는것을 협조하며 지지한다.
  제 8 조
  쌍방은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적 및 국제적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밑에 공동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
  제 9 조
  쌍방은 식량 및 에네르기안전,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의 안전,기후변화,보건,공급망 등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분야들에서 증대되고있는 도전과 위협들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한다.
  제 10 조
  쌍방은 무역경제,투자,과학기술분야들에서의 협조의 확대발전을 추동한다.
  쌍방은 호상무역량을 늘이기 위하여 노력하며 세관,재정금융 등 분야들에서의 경제협조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며 1996년 11월 28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로씨야련방정부사이의 투자장려 및 호상보호에 관한 협정에 따라 호상투자를 장려하고 보호한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특별 또는 자유경제지대들과 이러한 지대들에 관여된 단체들에 협조를 제공한다.
  쌍방은 우주,생물,평화적원자력,인공지능,정보기술 등 여러 분야들을 포함하여 과학기술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며 공동연구를 적극 장려한다.
  제 11 조
  쌍방은 종합적인 쌍무관계확대에서 가지는 특별한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는 분야들에서의 지역간 및 변강협조발전을 지지한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지역들사이의 직접적인 련계수립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며 기업연단,토론회,전시회,상품전람회를 비롯한 지역간 공동행사들을 진행하는 방법 등으로 지역들의 경제 및 투자잠재력에 대한 호상료해를 촉진한다.
  제 12 조
  쌍방은 농업,교육,보건,체육,문화,관광 등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며 환경보호,자연재해방지 및 후과제거분야에서 호상 협력한다.
  제 13 조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에 규격과 실험기록부,합격품질증명서의 호상인정,규격의 직접적인 적용,측정의 통일성보장을 위한 분야에서 얻은 경험과 최신성과의 교류,전문가양성,실험결과인정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킨다.
  제 14 조
  매 일방은 자기 령토에 있는 타방의 법인들과 공민들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쌍방은 민사 및 형사사건들에 대한 법률상방조를 제공하는 문제,자유박탈형을 언도받은자들을 인도 및 이관하는 문제 그리고 범죄적방법으로 획득한 자산반환분야에서의 합의를 리행하는 문제들에서 협조한다.
  제 15 조
  쌍방은 두 나라의 립법,집행 및 법보호기관들사이의 접촉을 심화시키며 법제정 및 적용분야와 기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과 관련한 경험과 의견교환을 진행한다.
  제 16 조
  쌍방은 치외법권적인 성격을 띠는 조치를 비롯하여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의 적용을 반대하며 그러한 조치들의 실행을 비법적이고 유엔헌장과 국제법적규범에 저촉되는 행위로 간주한다. 쌍방은 국제관계에서 이러한 조치들의 적용실천을 배제하기 위한 다무적발기를 지지하기 위해 노력을 조률하며 호상 협력한다.
  쌍방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방을 겨냥하고 타방의 자연인과 법인 혹은 타방의 사법관할하에 있는 그들의 소유를 침해하며 일방으로부터 타방으로 향한 상품과 작업,봉사,정보,지적활동의 결과물 그리고 이에 대한 독점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을 적용하지 않는다는것을 담보한다.
  쌍방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방을 겨냥하고 타방의 자연인과 법인 혹은 제3국의 사법관할하에 있는 타방의 소유를 침해하며 일방으로부터 타방으로 향한 상품과 타방의 납입자들이 제공하는 작업,봉사,정보,지적활동의 결과물 그리고 이에 대한 독점권을 침해하는 임의의 제3국의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에 합세하거나 그러한 조치들을 지지하는것을 삼가한다.
  일방을 반대하여 임의의 제3국이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을 적용하는 경우 쌍방은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러한 조치들이 호상경제적련계,쌍방의 자연인과 법인 혹은 쌍방의 사법관할하에 있는 그들의 소유,일방으로부터 타방으로 향한 상품과 쌍방의 납입자들이 제공하는 작업,봉사,정보,지적활동의 결과물 그리고 이에 대한 독점권에 미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쌍방은 또한 제3국이 이와 같은 조치들을 적용하고 강화하는데 리용할수 있는 정보의 류포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
  제 17 조
  쌍방은 국제테로와 극단주의,다국적조직범죄,인신매매,인질억류,불법이주,비법자금류통,범죄적방법으로 획득한 수입의 합법화(세척),테로자금지원,대량살륙무기전파에 대한 자금지원,민용항공 및 해상항행의 안전에 위협을 조성하는 위법행위들,상품과 자금,자금수단,마약 및 정신부활제와 그 원료,무기,문화 및 력사유물의 비법류통과 같은 도전과 위협들과의 투쟁에서 호상 협력한다.
  제 18 조
  쌍방은 국제정보안전분야에서 호상 협력하며 해당한 법률규범적토대를 발전시키고 기관들사이의 대화를 심화시키는 방법 등으로 쌍무협조강화를 지향한다.
  쌍방은 종합적이고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문건들을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국제정보안전보장체계의 형성을 추동한다.
  쌍방은 《인터네트》정보통신망관리에서 국가들의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며 정보통신기술을 주권국가들의 존엄과 영상에 먹칠하고 주권적권리를 침해하는데 악용하는것을 반대하며 전지구적인 망의 국가별 구성부분들의 조정과 안전보장에 대한 주권적권리를 구속하려는 임의의 시도들을 용납할수 없는것으로 간주한다.
  쌍방은 정보통신기술의 리용과 련관된 범죄 및 기타 위법행위들에 대한 경고,적발,차단,조사에 필요한 정보들의 교환을 포함하여 정보통신기술을 범죄적목적에 리용하는것을 반대하는 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한다.
  쌍방은 국제기구와 기타 협상무대들의 테두리내에서 행동을 조정하고 공동으로 발기들을 추진하며 수자발전분야에서 협조하고 쌍방의 권한있는 기관들사이의 호상협동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조건을 마련한다.
  제 19 조
  쌍방은 공보 및 출판활동분야에서 협조한다.
  쌍방은 자기 국가들에서 조선문학과 로씨야문학의 보급을 장려하고 로씨야련방에서의 조선어연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로어연구를 추동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인민들사이의 호상료해와 교제를 촉진한다.
  제 20 조
  쌍방은 두 나라 인민들의 생활에 대한 지식수준을 높이고 국제언론공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그리고 두 나라사이의 쌍무협조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파하며 두 나라 대중보도수단들사이의 호상협조에 유리한 조건을 계속 마련하고 허위정보와 도발적인 정보활동에 대처하는데서 공동보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언론분야에서의 폭넓은 협조를 추동한다.
  제 21 조
  쌍방은 이 조약의 리행을 위한 부문별협정 그리고 이 조약에서 규제하지 않은 기타 분야들과 관련한 협정들을 체결하고 리행하는데서 적극 협력한다.
  제 22 조
  이 조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이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2000년 2월 9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 23 조
  이 조약은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
  쌍방중 어느 일방이 이 조약의 효력을 중지하려는 경우 이에 대해 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약의 효력은 타방이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후에 중지된다.

  이 조약은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되고 조선어와 로어로 각각 2부씩 작성되였으며 두 원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로씨야련방을
  대표하여                                                  대표하여
  김정은                                                    웨.뿌찐

 

 

북러 조약: '무력침공시 지체없이 군사원조'…4조 조항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북한과 러시아는 19일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 단계나 격상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19일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관계를 격상한 가운데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을 시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약 내용을 두고 해석이 갈린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전날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공개했다.

조약 제4조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북한이 ‘유사시 군사개입’을 상정한 옛 소련 시절의 동맹관계를 복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제1조에는 “체약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련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됐다.

사실상 '유엔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한다'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사하다.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은 한쪽이 무력침공을 당해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상대방은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해당 조약은 1991년 소련이 해체된 뒤 1996년 공식 폐기된 바 있다.

2000년에 체결된 북러 '우호·선린·협조 조약'에는 ‘유사시 즉각 접촉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다.

19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이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동맹’이라는 단어를 세 차례나 사용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새로운 수준’이라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푸틴 대통령이 “협정에 따라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 기술 협력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히긴 했으나,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는 달리 푸틴 대통령은 ‘동맹’을 언급하지 않았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 조항에 대해 “방어적인 입장일 뿐”이라며 “한쪽이 공격당할 경우 다른 쪽은 유엔 헌장 51조와 러시아, 북한의 국내법에 따라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고려한 러시아의 속내?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에 맺어진 북러 조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중점에 둔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언론발표에서 푸틴 대통령은 “오늘 서명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무엇보다도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상호 지원”이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양욱 아산정책연연구원 연구위원은 2년 넘게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고려했을 때 “러시아가 현재 그럴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푸틴이 직접 움직여 북한한테까지 와서 손을 벌리는 상황에서 실제 북한한테 (군사적 원조를) 제공할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급부 제공이 늘 문제”라고 전했다.

고재남 유라시아정책연구원 원장은 BBC코리아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에) 도움을 받은 상황에서 김정은의 수준 높은 군사 협력 관계 요청을 마지못해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정보당국과 유엔 등은 지난 몇 달간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이 북한 탄도미사일임을 공개한 바 있다.

고 원장은 조항의 내용이 1961년과 유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도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1961년 당시에는 공산 진영과 자유민주 진영이 격렬하게 대립했던 상황이고, 또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있어서의 한반도적 상황도 고려했을 때 당시는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던 것이죠."

고 원장은 또 “(군사) 지원할 국가가 직면하는 여러 국내외적인 상황에 따라 충분히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적인 구속력을 갖는 조항이라기보단 유연성을 갖는 조항이라고 본다”며 “그렇기 때문에 1961년 유사시 자동군사개입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또한 “군사 동맹으로 보기는 어렵고, 준군사동맹적 성격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외교적 형식에 있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것은 군사동맹적 성격을 갖고 있는 관계 설정이 아예 아닙니다. 러시아는 베트남과 몽골하고도 이와 같은 수준의 외교 관계를 맺었지만, 군사동맹적 성격을 갖고 있는 관계 설정이 아니었습니다.”

홍 연구위원은 “북한이 최대한 러시아와의 관계를 과시하고 한미동맹에 대항할 수 있는 동맹체계를 스스로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과대 포장해서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푸틴이 언론발표에서 발언한 내용에 중요한 맥락이 있다고 설명했다.

푸틴은 ‘무력 침공 시 상호 지원’ 부분을 설명하며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최근 미국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해 고정밀 장거리 무기 체계, F-16폭격기와 다른 첨단 무기, 러시아 영토 공격용 장비를 대규모로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입장에서 이러한 공격이 가시화되면 침략을 당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 북한이 공개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 협정의 근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관계, 소위 말하는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에 무기를 공급하는 문제를 규정하는 일종의 장치죠.”

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원을 사실상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최규빈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개인적으로 자동 군사 개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약 제4조에서 명시된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가 “김정은 측이 더 요구한 부분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며 “김정은은 자동 개입이라는 문구를 넣고 싶었을 수 있지만, 푸틴이 부담스러워해서 표현을 완화하면서도 가장 강력하게 표출될 수 있는 단어를 아마 ‘지체 없이’라는 표현으로 쓰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반도에 위협이라는 시각도

왕선택 한평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은 이번 조약이 유사시 자동군사 개입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북러 간의 조약이 1961년 당시의 ‘유사시 자동군사개입’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의견도 있다.

왕선택 한평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은 BBC코리아에 “1961년도 군사동맹 상태로 복원 혹은 격상이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9일 푸틴이 ‘상호 지원’하겠다고 했을 때는 한 등급 낮은 수준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20일 공개된 조약 전문에서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는 부분을 봤을 땐 흔히 말하는 자동 군사개입 조항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외국의 무력 침략이 있을 경우, 자국에 준해 방어에 같이 나서겠다는 문장은 군사동맹의 기본적 요건을 다 갖춘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또한 “이번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체결로 북러 관계는 냉전시대의 군사동맹 관계를 완전히 복원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미국 대선에서 ‘미국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등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확장억제는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의 핵우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재 (한국의) 안보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도 “한국의 안보가 불리해졌다”고 말했다.

“한국이 러시아 및 북한에 대한 외교 협상을 통해 북러 간의 군사동맹을 체결하는 것을 저지했어야 되는데 못한 겁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위협이 커진 거죠.”

 

아르메니아는 러시아 정부가 제2차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했다

한편 ‘유사시 군사적 및 기타 원조 제공’이라는 조항이 당장은 이뤄졌지만 추후에는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로 러시아와 아르메니아는 1997년 체결된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바 있으나, 2020년 9월 시작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제2차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에서 러시아가 개입하지 않았다.

그 결과, 아르메니아는 아제르바이잔에 나고르노-카라바흐 남부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상실했다.

러시아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아르메니아 ‘본토’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나, 아르메니아 정부는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가 실질적 안전보장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불만감을 표시했다.

왕 센터장은 “러시아의 외교는 특히 약소국에 대해선 철저하게 이익 중심으로, 필요한 경우 언제든 파기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약속해 놓고 필요하면 파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러시아는 외교적으로 고립된 부분을 극복하는 게 중요한데, 북한이 적극적으로 연대를 하자고 하니까 일시적으로는 좋은 선택인 거죠. 러시아는 한국 정부에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에만 작동하는 조약인데, 한국이 북한을 침략할 계획이 없다면 상관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러조약: '무력침공시 지체없이 군사원조 '…4조 조항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 BBC News 코리아

 

북러조약: '무력침공시 지체없이 군사원조 '…4조 조항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 BBC News 코리아

북한과 러시아는 19일 한쪽이 전쟁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는 것에 합의했다.

www.bbc.com

 

러시아는 극동지역에서 중국 동북3성(만주), 한반도, 일본 열도와 국경선을 두고 있다.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한국전쟁 남침 인민군 지휘부 작전 라인은 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 독립저격), 전선총사령관 김책(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독립 저격여), 전선부사령관 박일우(조선의용군), 인민군 총참모장 강건(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독립 저격여)이며 남로당 내부 조선공산당조직 박헌영(인민군총정치국장), 이현상(남부군, 빨치산 부대 또는 저격여단) 등 이다[빨치산부대를 소련에서는 저격여단이나 특수부대, 공수부대로 표현하고 있다]

남침은 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 독립저격여단 출신 주도로 조선의용군과 남로당 내부 조선공산당 출신이 적극 가담했다

전선사령부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소련군 88독립 저격여단 출신], 전선사령관 김책[소련군 88독립 저격여단 출신], 총참모장 강건[소련군 88독립 저격여단 출신] 라인으로 지휘체계가 작동하였다. 그리고 전선사령부 밑에는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1군단과 동부전선을 공격할 2군단을 창설했다. 1군단장에는 김웅(金雄) 중장[조선의용대 중국 팔로군 출신]을, 2군단장에 김광협(金光俠) 중장[소련군 88독립 저격여단 출신]을 임명했다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tistory.com)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 내부 제 88독립저격여단)이다 만주파(滿洲派)란 북한에서 김일성과 함께 동북항일연군에서 항일유격대 활동을 한 인물들을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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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군정 북한 최고지도자 시티코프 중장(中將)과 북한에 진주한 소련 제25군 군사위원회 위원 레베데프 소장(小將)

소련 군정 북한 최고지도자 시티코프 중장(中將)과 북한에 진주한 소련 제25군 군사위원회 위원 레베데프 소장(小將) (tistory.com)

 

소련 군정 북한 최고지도자 시티코프 중장(中將)과 북한에 진주한 소련 제25군 군사위원회 위원

1947년 7월 서울의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담소하는 미소 양군 대표: 좌로부터 미군정청 사령관 하지 중장, 소련측 대표 레베데프 소장과 스티코프 중장 [사진] Ⅰ.소련 군정 북한 최고지도자 스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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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는 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과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이다
한국전쟁 이후 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이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 그룹과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 그룹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 그룹은 한국전쟁 패전 책임과 박헌영등 미국간첩으로 제거 되었고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 그룹은 종파주의자로 제거 되었다

아직도 북한 권력층은 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 후손들이 장악하고 있다

김일성은 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 주도 인물로 소련군 도움므로 권력을 장악했다

중국에서는 김일성을 만주 조선족자치정부[만국 조선족자치정부] 공산주의(사회주의) 세대로 평가하고 있으며 일본 좌파는 김일성을 김광서(일본육사 23기 기병과 출신)으로 평가해왔다

소련에서는 한족과 조선족, 만주족, 몽골족 등  혼성 용병부대 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 조선인 지휘관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 (tistory.com)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

한국전쟁 추진 세력 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 김일성(인민군 총사령관), 최용건(방어총사령관), 김책(전선총사령관), 김일(인민군 문화부 사령관), 강건(인민군 총참모장) 모습 북한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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