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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선출된 전인대 상무위원, '홍콩국가안전유지법' 이번 심의에서 가결 가능성 시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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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선출된 전인대 상무위원, '홍콩국가안전유지법' 이번 심의에서 가결 가능성 시사

CIA bear 허관(許灌) 2020. 6. 29. 20:20

'홍콩국가안전유지법' 책정에 임하고 있는 홍콩에서 선출된 중국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이 NHK인터뷰에서 이번 심의에서의 법안이 가결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홍콩에서의 반정부적인 움직임을 단속하는 '홍콩국가안전유지법'은 28일부터 시작된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조문과 운용 방식에 대해 재차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앞서 홍콩에서 유일하게 상무위원회 위원에 선출된 친중파 탄야오쭝 씨가 NHK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인터뷰에서 탄 씨는 "홍콩에서도 중국에서도 입법 절차를 조속히 끝내주기 바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는 홍콩의 재출발"이라고 말해, 30일까지의 회기 안에 법안이 가결돼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날인 오는 7월 1일에 맞춰 시행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탄 씨는 중국 당국이 홍콩에서 직접 단속 등에 임하는 관할권 행사가 법안에 포함된데 대해 "홍콩 정부가 처리하지 못하는 특수 안건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고 밝히고, "홍콩 정부가 착실히 대처하게 되면 중국 정부가 나설 필요가 없다"고 말해, 중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극히 일부 사례에 한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구체적으로 어떠한 언동이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지에 대해 탄 씨는 "법률에 거기까지 자세히 적을 수 없다"고 한 뒤, 예를 들어 중국공산당을 직접 비판하는 슬로건을 내걸 경우, 배후관계 등 전체 상황에 입각해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형벌에 대해 법안에서는 가장 무거울 경우 금고 10년으로 정해져 있다고 한 뒤, "위원들로부터는 형벌이 가벼워 억지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해 제정 단계에서 처벌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탄 씨는 "홍콩의 시민이 아니더라도 법률을 지켜야 한다"고 말해 홍콩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에게도 법률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일본 N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