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홍콩 보안법: 국가보안법 결국 만장일치 통과... 미·중 갈등도 격화될듯 본문

Guide Ear&Bird's Eye/홍콩

홍콩 보안법: 국가보안법 결국 만장일치 통과... 미·중 갈등도 격화될듯

CIA bear 허관(許灌) 2020. 6. 30. 23:51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에서 경찰이 던진 최루탄을 시위자가 다시 던지는 모습

중국이 30일 오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만장일치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통과를 강행했다.

홍콩 주권 반환일인 다음날(7월 1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홍콩 보안법이 시행되면 홍콩을 중국으로부터 분열시키거나, 중국 정부를 전복시키거나, 파괴하거나, 내정에 외세가 간섭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어떤 행위가 분열·전복·파괴·침투에 해당하는지는 중국 정부의 해석에 달렸다. 앞으로 홍콩의 기존 법과 충돌할 때 홍콩 보안법이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홍콩에 새로운 보안법 전문 부서를 설치하고 이 부서가 관련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보안법 부서는 홍콩 내 학교의 국가보안 관련 교육에도 개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홍콩 내 별도의 국가안전보장위원회를 수립해 보안법을 시행할 방침이다. 위원장은 물론 중국이 지정한다.

또 홍콩 행정장관이 보안법 관련 재판의 재판관을 직접 지명할 수 있어 홍콩의 사법독립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은 이에 홍콩 보안법이 홍콩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으며 앞으로 대중국 압박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홍콩 경찰이 지난 5월 몽콕에서 일어난 홍콩 보안법 반대 시위 현장을 정리하는 모습

홍콩-중국 대립의 배경

홍콩은 1841년부터 150년 이상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다 1997년 중국에 반환됐다.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영국과 중국 정부는 홍콩이 50년 동안 "외교와 국방 문제를 제외하고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가질 것"이라는 조약에 서명했다. 

이같은 내용은 2047년 만료되는 홍콩의 '미니 헌법'인 기본법에 실렸다.

이에 따라 홍콩은 자체적인 법률과 경제 체제, 홍콩달러 화폐를 유지하는 등 지금껏 중국 본토에서 허용되지 않는 경제 자율성과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았다. 

또한 인권과 언론, 집회의 자유를 비롯한 자유를 보장받아왔다. 

하지만 중국은 이번 홍콩 보안법 제정을 통해 홍콩 내 통제를 강화하기를 희망한다. 

홍콩 보안법 통과는 홍콩에 대한 중국의 통제를 더 강화할 전망이다

홍콩 보안법이 무엇이길래?

홍콩 보안법은 국가 전복, 테러리즘,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을 주도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을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다르게 말해 홍콩에서 중국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를 범죄로 만들 수 있는 법이기도 하다. 

보안법 하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가 위법이 된다.

  • 분열: 홍콩을 중국으로부터 갈라놓는 행위
  • 전복: 중앙정부의 권력과 권위를 해치는 행위
  • 파괴: 사람들에게 폭력과 위협을 사용하는 행위
  • 침투: 홍콩에 간섭하는 외세의 행위

전문가들은 보안법으로 인해 중국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본토에서 겪는 것처럼 홍콩에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다. 

노벨상 수상자인 류샤오보는 정치 개혁을 촉구하는 문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후 전복 혐의로 11년간 옥살이를 했다.

홍콩 내 반발 

홍콩 경찰

지난 5월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겠다고 나섰을 당시, 홍콩에서는 큰 분노가 일었다.

당시 우 치웨이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홍콩 내 다수의 민주화 인사들은 이번 발표가 '한 국가 두 체제'(일국양제)의 죽음이라고 말했다.

데니스 궉 시민당 의원은 "이번 조치가 이뤄지면 일국양제가 공식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홍콩의 끝을 시사한다"라고 규탄했다.

타냐 찬 의원은 중국이 홍콩 보안법 제정을 천명한 날이 "홍콩 역사상 가장 슬픈 날"이라고 덧붙였다.

학생운동가이자 정치가인 조슈아 웡은 당시 트위터에 "무력과 공포로 홍콩인들의 비판적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중국 중앙정부의 시도라고 말했다. 

홍콩 정부는 지난 2003년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50만 명에 달하는 시민이 거리로 나와 이를 반대해 법안을 취소한 바 있다. 

만장일치 통과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초안 심의 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전격 통과시켰다.

홍콩 정부는 홍콩 반환의 상징적 의미가 담긴 7월 1일에 맞춰 홍콩 보안법을 기본법 부칙에 삽입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위원회 측은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 각계 인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고, 홍콩의 실제 상황에 들어맞는다면서 조속히 실행해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미국: 특별 대우 박탈하겠다 

중국과 무역 전쟁 등 다양한 주제로 대립을 이어온 미국은 이번 홍콩 보안법 사태를 근거로 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9일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윌버 로스 장관은 성명을 통해 "홍콩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보안 조치로 민감한 미국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중국 국가안전부로 갈 위험성이 커졌고, 동시에 영토의 자율성을 훼손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역시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이 홍콩에 대한 정책을 재평가하게 했다"며 중국에 대한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은 1992년 홍콩정책법을 마련해 관세,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 영역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다르게 특별 대우해 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비롯해 중국의 개입이 본격화되자 중국에 적용하던 조처를 홍콩에도 적용하기로 했다[BBC 뉴스 코리아]

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만장일치 통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국이 오늘(30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홍콩 현지 언론들은 이 법안이 영국의 홍콩 반환 23주년을 맞는 내일(1일) 발효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새 법안은 중국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4가지 범죄 행위 즉, 국가분열 행위,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외세와의 유착관계 등을 명시했습니다.

또 중국 당국이 홍콩 영토 내에 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홍콩의 행정 책임자가 국가안보 사건 등을 관장할 판사를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중국의 홍콩 자유 침해 결정에 대응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29일) 중국이 홍콩을 `1국가 1체제’로 취급하고 있다며 미국이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상무부도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며 홍콩에 특혜를 주는 상무부 규정이 중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홍콩의 민주화 단체와 외국 정부는 이 법이 홍콩에 높은 수준의 자치권과 사법적 독립을 보장하는 일국양제 "1국가, 2체제”의 틀을 훼손한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VOA 뉴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홍콩국가안전유지법안' 가결

홍콩에서의 반정부적인 움직임을 단속하는 '홍콩국가안전유지법안'이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인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30일 표결에 부쳐져, 가결됐다고 홍콩의 몇몇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홍콩국가안전유지법'은 홍콩에 중국의 치안기관을 설치하기로 정하고 국가 분열과 정권 전복, 외국세력과 결탁해 국가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을 규정해 범죄로서 형사책임을 묻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의 부속 문서에 추가되며, 홍콩 정부가 공포하기로 돼 있어 이르면 1997년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지 23주년이 되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법률이 성립됨으로써 홍콩에서 중국공산당과 정부에 비판적인 정치 활동과 언론 활동은 사실상 봉쇄되게 됐습니다.

홍콩은 중국에 반환된 이래 '일국양제'하에서 고도의 자치가 인정돼 왔으나 이번 법률로 '일국양제'가 유명무실해 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홍콩에 대한 수출 특례조치 중단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9일, 홍콩에 방위관련 기술과 군민공용기술의 수출을 허용하는 특례조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홍콩에서의 반정부적인 움직임을 단속하는 홍콩국가안전유지법 도입에 대한 대항조치로, 이러한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 손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권은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따라 중국 본토와는 다른 홍콩에 대한 우대조치를 중단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이번 발표를 통해 직접 특례조치를 중단했습니다.

 

홍콩보안법 공포 시행...“1국2체제 유명무실화”

30일 오후 11시(현지시간) 기해 정식 발효
법정 최고형 무기징역...극소수 중요안건 중국에 송부심리
국가안전유지공서 설치 특구정부를 감독 지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30일 홍콩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홍콩 국가안전유지법(香港特別行政區維護國家安全法 홍콩보안법)을 가결하고 이를 홍콩기본법 부칙에 추가하는 절차를 마쳤다.

신화망(新華網)과 동망(東網) 등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날 홍콩보안법 시행령에 서명 공포했으며 홍콩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밤 11시(한국시간 12시)를 기해 법을 발효시켰다.

홍콩보안법 제정은 홍콩 정부와 입법회가 거의 관여하지 못한 채 중국 입법부인 전인대에 의해 진행됐다. 홍콩 미니헌법인 기본법의 부칙에 예외적으로 추가해 입법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시행에 들어갔다.

캐리 람 행정장관조차 홍콩보안법 초안을 보지 못했다고 시인할 정도로 중국 측의 일방적으로 입법을 주도했다.

홍콩보안법의 자세한 내용과 취지에 관해서는 전인대 법제공작위원회 선춘야오(沈春耀) 주임과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 판공실 장샤오밍(張曉明) 부주임이 7월1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1시)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브리핑할 예정이다.

홍콩에서 반체제적인 언동을 단속하기 위한 홍콩보안법은 현지에 국가안전유지공서(國家安全維護公署)라는 기관을 신설하고 홍콩 행정장관이 임명하는 법관이 처벌 대상 범죄를 재판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안전유지위원회를 중국 정부 감독 하에 두는 등 중국의 관여를 현행보다 훨씬 강화 확대해 고도자치를 인정한 1국2체제(一國兩制)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법안은 6장 66조로 총칙, 홍콩 특별행정구 국가안전유지 직책과 기구, 범죄행위와 처벌, 사건의 관할, 법률의 적용과 절차, 중앙인민정부 홍콩 특별행정구 국가안전유지기구, 부칙으로 이뤄졌다.

실체법과 절차법, 조직법을 겸한 종합적인 법률 형태로서 국가분열과 정권전복, 테러활동, 외국세력과 결탁해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위법행위와 사법절차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중국과 홍콩에 대한 제재를 외국에 요청하는 경우 '외국세력과 결탁'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형사책임을 묻게 하고 있다.

과거로 소급 적용하지는 않기로 했다. 하지만 4개 범죄를 새로 범했을 경우는 지난 2년 내 활동 이력 등을 양형을 결정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과격 시위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이 홍콩보안법을 위반하는 죄로 기소되면 전력을 감안해 중벌에 처해질 여지를 열어놨다.

신설하는 국가안전유지공서는 국가안전에 관해 정책에서 홍콩 정부를 감독, 지도하는 동시에 자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해 범죄행위를 처리할 수 있다.

공서와 중앙 국가기관은 '특정 정세 하에서' 국가안전에 위해를 주는 '극소수의 범죄'에 대해선 전면적인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홍콩 행정장관이 공서와 협의해서 중대사건을 중국에 송부 심리를 신청하고 중앙이 이를 비준하게 했다.

이는 홍콩에서 시위활동 등을 직접 중국 측이 단속하는 사태를 상정한 것이다. '특정 정세' 정의가 애매해 민주파는 당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콩 정부는 행정장관을 주석으로 하는 국가안전유지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국가안전에 관한 정세 분석과 정책 책정을 담당하는데 중앙 정부의 감독을 받고 중국이 고문을 파견한다.

홍콩 경찰과 검찰 부문(율정사)에 국가안전과 관련한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도 설립한다.

국가안전에 관한 재판은 행정장관이 임명하는 법관이 처리할 책임을 가진다. 홍콩 대법원에 해당하는 종심법원 판사는 외국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점에서 이를 배제할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면 관련 판결이 항상 중국에 기울어지게 내려지면서 1국2체제 특징인 독립성이 강한 사법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

아울러 홍콩보안법은 국가분열과 국가정권 전복죄에 대한 형사처벌에 중국형법과는 다르게 사형을 포함하지 않고 최고형을 무기징역으로 정했다.

홍콩보안법이 현지법과 상충하거나 불일치할 경우는 신법을 우선 적용하고 법 해석권은 전인대 상무위가 갖는다고 규정했다.

 

일본, 홍콩보안법 가결에 유감 “엄정 대처”

일본 정부는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홍콩국가안전유지법(보안법)을 가결한데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산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와 홍콩 시민의 강력한 우려에도 홍콩보안법의 통과된 것은 홍콩과 긴밀한 경제관계와 인적 교류를 하는 일본에는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스가 관방장관은 홍콩보안법 제정이 국제사회의 1국2체제(一國兩制)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관계국과 긴밀히 연대해 엄정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겠다고 언명했다.

또한 스가 관방장관은 "홍콩이 자유롭게 열린 체제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이고 민주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중시한다는 일본의 입장은 일관하며 홍콩보안법에 관해선 중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중일관계와 관련해서는 계속 양국 간에 다양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면서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국빈방문의 구체적인 일정을 조정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못 박아 홍콩보안법 강행이 당분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했다.

홍콩에서 국가안전유지법 시행돼

중국의 전인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무위원회가 6월 30일, 베이징에서 열려, 홍콩에서의 반정부적인 움직임을 단속하는 ‘홍콩국가안전유지법’이 만장일치로 가결, 성립됐습니다.

홍콩 정부는 이 법률을 중국에 반환된지 23년이 되는 기념일인 7월 1일이 되기 하루 전날인 현지 시간으로 6월 30일 밤 11시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발표한 조문에서는 국가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행위로서, 국가의 분열과 정권의 전복, 테러활동 그리고 외국 세력과 결탁해 국가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 4종류를 규정했습니다.

이들 행위 모두 최고형은 무기징역이며 홍콩 정부가 법률을 적용할 때는 종신형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는 홍콩에 새로 ‘국가안전유지공서’라는 치안기관을 설치해 단속 등에 나서며, 외국 세력이 개입하는 복잡한 사안 등의 경우 관할권을 행사해 중국 본토의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 재판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률 시행으로 홍콩에서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에 비판적인 정치활동과 언론활동이 사실상 봉쇄됩니다.

홍콩은 중국에 반환된 이래 ‘일국양제’ 하에 고도의 자치가 인정돼 왔으나, 이번 법률은 이 제도를 완전히 유명무실화하는 것으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