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폼페오 장관 “홍콩, 중국의 한 도시로 취급” 본문

Guide Ear&Bird's Eye/홍콩

폼페오 장관 “홍콩, 중국의 한 도시로 취급”

CIA bear 허관(許灌) 2020. 6. 21. 15:24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19일 홍콩을 자치 도시가 아닌 중국의 한 도시로 취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코펜하겐 민주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 공산당이 홍콩을 상하이와 선전처럼 대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홍콩을 그와같이 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홍콩에 대한 미국의 특혜를 없애고 중국과 동일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과 홍콩이 독자적으로 맺은 협정은 매우 특별했고 중국의 협정과 별개의 것”이었다면서 이제 우리는 그 협정들을 모두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동맹국들은 경제적인 협력으로 눈을 가리는 “황금 눈가리개”를 벗어 던지고 중국과의 거래 위험성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유럽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오는 9월 열리는 홍콩 선거가 홍콩 자유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의지를 말해줄 것”이라며, 현재 미국이 홍콩의 자유 억압에 대한 책임자를 결정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며칠 전 하와이에서 만난 중국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원과의 대화에 대해 “매우 솔직했다”고 말하면서도 아직 중국으로부터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中 전인대, 홍콩 국가안전유지법안 개요 발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0일 심의 중인 홍콩 국가안전유지법(홍콩보안법)안 개요를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공개했다.

홍콩에 반체제적인 언동을 단속하기 위한 홍콩보안법안은 현지에 국가안전유지공서(國家安全維護公署)라는 기관을 신설하고 홍콩 행정장관이 임명하는 법관이 처벌 대상 범죄를 재판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안전유지위원회를 중국 정부 감독 하에 두는 등 중국의 관여를 현행보다 훨씬 강화 확대해 고도자치를 인정한 1국2체제(一國兩制)의 근간을 흔들었다.

중국은 5월28일 전인대에서 결정한 국가안전법제의 홍콩 도입 방침에 따라 홍콩보안법안을 책정했다.

지난 18일부터 전인대 상무위가 심의를 시작했으며 20일 폐막 전 정식 가결하지 않음에 따라 계속 심의가 이어지게 됐다.

법안은 6장 66조로 이뤄졌으며 국가분열과 정권전복, 테러활동, 외국세력과 결탁해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위법행위와 사법절차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홍콩 현지법과 상충하거나 불일치할 경우는 신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다.

신설하는 국가안전유지공서는 국가안전에 관해 정책에서 홍콩 정부를 감독, 지도하는 동시에 자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해 범죄행위를 처리할 수 있다.

공서와 중앙 국가기관이 국가안전에 위해를 주는 '특정 정세 하에서' 전면적인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또한 홍콩 정부는 행정장관을 주석으로 하는 국가안전유지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국가안전에 관한 정세 분석과 정책 책정을 담당하는데 중앙 정부의 감독을 받고 중국이 고문을 파견한다.

홍콩 경찰과 사법 부문에 국가안전과 관련한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도 설립한다.

국가안전에 관한 재판은 행정장관이 임명하는 법관이 처리할 책임을 가진다. 홍콩 대법원에 해당하는 종심법원 판사는 외국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점에서 이를 배제할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다.

1국2체제 특징인 독립성이 강한 사법제도를 뒤흔드는 내용이다.

법안은 이루면 6월 말에 재차 열리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홍콩 국가안전법안 골자

-국가분열과 정권전복, 테러활동, 외국세력과 결탁해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처벌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가 '국가안전유지위원회' 설립해 관련 사무에 책임

-중국 정부가 지도 감독하기 위해 홍콩에 '국가안전유지공서'를 설치

-중국 정부가 특정 정세 하에서 극소수 범죄 안건에 관할권 행사

-국가안전법이 홍콩의 여타 법률과 상치할 경우 국가안전법을 우선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0일 홍콩보안법안 개요를 공개했다.

홍콩에 반체제적인 언동을 단속하기 위한 홍콩보안법안은 현지에 국가안전유지공서(國家安全維護公署)라는 기관을 신설하고 홍콩 행정장관이 임명하는 법관이 처벌 대상 범죄를 재판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안전유지위원회를 중국 정부 감독 하에 두는 등 중국의 관여를 현행보다 훨씬 강화 확대해 고도자치를 인정한 1국2체제(一國兩制)의 근간을 흔들었다.

법안은 6장 66조로 이뤄졌으며 국가분열과 정권전복, 테러활동, 외국세력과 결탁해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위법행위와 사법절차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홍콩 현지법과 상충하거나 불일치할 경우는 신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다.

신설하는 국가안전유지공서는 국가안전에 관해 정책에서 홍콩 정부를 감독, 지도하는 동시에 자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해 범죄행위를 처리할 수 있다.

공서와 중앙 국가기관이 국가안전에 위해를 주는 '특정 정세 하에서' 전면적인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홍콩 정부는 행정장관을 주석으로 하는 국가안전유지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국가안전에 관한 정세 분석과 정책 책정을 담당하는데 중앙 정부의 감독을 받고 중국이 고문을 파견한다.

홍콩 경찰과 사법 부문에 국가안전과 관련한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도 설립한다.

국가안전에 관한 재판은 행정장관이 임명하는 법관이 처리할 책임을 가진다. 홍콩 대법원에 해당하는 종심법원 판사는 외국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점에서 이를 배제할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다.

1국2체제 특징인 독립성이 강한 사법제도를 뒤흔드는 내용이다.

홍콩에선 그간 법안이 7월 상순까지는 성립할 것으로 관측했다.

7월1일은 홍콩이 영국 식민지에서 중국에 귀속한 기념일이다.

이날은 중국공산당 창립 99주년이기도 하다. 이 같은 역사적인 기념일 직전에 법안을 채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