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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조례’ 12일 시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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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조례’ 12일 시행

CIA bear 허관(許灌) 2020. 6. 13. 22:13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특별행정구 장관이 11일 기본법 제48조 3항에 따라 특구 입법회에서 통과된 ‘국가조례(國歌條例)’에 서명함에 따라 ‘국가조례’가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국가조례’가 12일 공식 발효되는 것에 무척 기쁘다. 이는 특구가 헌제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자 ‘일국양제(一國兩制)’의 정신을 구현한 것이다.” 캐리 람 장관은 이날 “국가(國歌)는 국기(國旗), 국장(國章)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상징이자 표상”이라면서 “국가의 분리할 수 없는 일부분으로서 홍콩특구가 법을 제정해 국가의 존엄을 지키는 것은 특구의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

캐리 람 장관은 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국가를 존중하길 바라며, 국가를 알리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가 국가의 역사와 정신을 이해하고, 국가를 연주하고 부르는 예절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국은 교육자원을 새롭게 바꿀 것이며, 통보 형식으로 학교에 지침을 전달해 학교의 학생 지도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구정부 공보처는 이날 뉴스공보를 내고 ‘국가조례’는 국가의 존엄을 수호하고, 시민의 국가관념을 강화하며, 애국심을 고양하기 위해서 국가의 연주와 합창, 보호 및 보급을 규정한 조문이라면서 ‘국가조례’에서 정한 범죄 행동은 국가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국가를 공개적, 고의적, 의도적으로 모독하는 행위에만 관련된다고 밝혔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법’은 2017년 본토에서 시행되었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그 후 국가법을 홍콩기본법 부속서3에 포함시켰다. 홍콩기본법 제18조 규정에 따르면 기본법 부속서3에 포함된 법률은 홍콩특별행정구가 현지에서 공포하거나 법률로 제정해 시행해야 한다

홍콩 행정장관, 국가법 서명

12일 홍콩 퀸즈웨이 몰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예를 들어 식당에서 식사할 때 의용군행진곡이 TV에서 나오면 그대로 식사해도 되는데요. 하지만, 스포츠 경기장이나 공공행사장에서 의용군행진곡이 연주되면 반드시 서서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또 풍자나 조롱의 목적으로 노랫말을 바꿔 부르는 행위 등도 금지됩니다. 

진행자) 캐리 람 행정장관이 국가법에 서명하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람 장관은 이날 별도 성명을 내놨는데요. 성명에서 람 장관은 국가법 제정을 환영하며, 국가는 국기처럼 나라의 중요한 상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홍콩은 양도할 수 없는 중국의 일부라면서 국가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은 중대한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양도할 수 없는 중국의 일부라는 건 ‘일국양제’의 원칙을 의미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과 홍콩은 당연히 하나의 나라이며 현재 다른 체제로 운용되고 있을 뿐이라는 게 중국 정부와 홍콩 당국의 입장입니다. 람 장관은 국가법의 발효는 일국양제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며 홍콩이 헌법 제도의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국가법과 관련된 교과 과정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람 장관은 학생들의 교과 과정에 국가에 대한 교육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교과 과정과 교사들의 지침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중국 본토에서는 ‘홍콩국가보안법’ 제정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는 소식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국가보안법’ 초안을 통과시켰는데요. 18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전인대를 통과한 법안들도 상무위원회를 거쳐야 법제화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중국의 최고입법기관인 전인대는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형식적 의결기구고요. 실질적인 세부 내용은 2달에 한 번씩 열리는 상무위원회의 확정을 거쳐야 합니다. 

진행자) 그럼 이르면 이달 중으로도 법 제정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기자) 그럴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콩 매체들에 따르면 아직 홍콩국가보안법이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회의 기간에 이를 안건에 포함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홍콩국가보안법’은 지금 국제 사회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과 정권 전복, 테러 행위,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등을 금지하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징역 30년 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홍콩에 이를 집행할 상주기관도 설치하게 되는데요.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서방국은 중국이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을 때 했던 약속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당시 중국이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기자) 홍콩을 반환받은 1997년부터 향후 50년간 홍콩에 대해 고도의 자치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미국은 이에 근거해 홍콩에 대해 특별지위를 부여하고, 무역과 비자 등의 부분에서 본토 중국과는 다르게 우대해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현재 미국 정부는 홍콩국가보안법 강행에 맞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특별지위 박탈 절차를 밟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11일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실무그룹이 홍콩보안법에 맞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해 어떤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