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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아동복지교사 채용 과정의 문제점 본문

[NATO 모델]/UNICEF(유엔아동기구)

2008년 아동복지교사 채용 과정의 문제점

CIA bear 허관(許灌) 2008. 1. 27. 07:49

1.면접(집단면접)
아동복지교사를 채용할때 서류심사와 면접입니다
서류심사에서 합격한 사람들이 면접에서 탈락하는 이유는 집단면접으로 조사과정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1)집단면접은 심사들의 인척이나 학맥 그리고 안면위주로 채용할 가능성이 높다
(2)집단면접은 비리나 부패원인이 될 수 있으며 채용응시자 면접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것
--->개선필요성
면접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별면접이 돼야 하며 충분한 응시자 의견이나 소견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아동복지교사는 업무능력이나 학습진행능력을 객관적으로 자료제출이나 강의등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추천서
지역아동센터장의 추천서를 받은 응시자가 90%이상 전일제 근무자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비리와 불공정행위가 드러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정부에서는 2007년 아동복지교사 근무자 중심으로 채용을 준수하면서 실직자를 사업장 취직자로 전환하는데 노력해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각 지역센터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구(區)단위로 채용을  편법으로 규제하여 능력이나 추천서가 아닌 인맥이나 비리행위적 불공정행위를 한다는 의견(돈을 지불하거나 인맥으로 채용가능성 제기)
(2)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각종 자격증이 부정행위로 취득하여 능력에 의심이 받고 있다는 의견(250만원 수준에 2급자격증이 거래)
정부는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자격증이 학점취득보다는 국가고시 일반시험으로 전환돼야 비리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무능력이나 범죄행위 사회복지사등을 퇴출시킬 수 있다는 의견 제시

3.방과 후 학교, 보충수업 확대로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에 대한 국가차원의 재심사돼야 할 부분
한국은 선진국 수준입니다
국가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와 공부방에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
국가는 방과 후 학교와 보충수업 그리고 학교내부 급식식당으로 아동복지를 추진하는 것이 선진국 모델이다
야학모델 지역아동센터와 공부방이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수준입니다
(1)사교육은 사기업이나 단체별 모금으로 운영해야 하고 국가보조금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노무현정부의 지역아동센터나 공부방이 몇몇 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반한나라당 정서를 주도해왔다는 의견과 전직 보건복지부 장관들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정부조직으로 오해해왔다는 의견(아동복지교사 지원센터들이 대부분 신당지원 세력이라는 의견도 있다)
(2) 보건복지부가 김대중 노무현정부 10년동안 대부분 진보인사로 채용되어왔기 때문에 급진적 아동복지에 치중해왔다는 의견도 있으며 각종 혜택이 진보세력 자금줄이 되어왔다는 의견 (그래서 某인물이 파견되어 감시해왔다) 반미여성회나 반미단체회원들이 야학단체나 공부방, 지역아동센터를 장악할까 두려워해왔다 의견..

교육은 공교육 위주로 해야 하며 공부방이나 지역아동센터 교육이 또 다른 교육기관 등장으로 우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

-초등학교 구내 식당 운영과 빈곤층 급식 지원

-담당 중심으로 저능아 문제 해결

-장애자등은 특수학교에서 교육해결 제시


4.아동복지교사 파견 근무자들이 저소득층 위주로 채용되어 능력문제와 경제적 문제가 아동복지교사로 지위와 역할에 배치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
그래서 정부는 방과 후 학교와 보충수업확대 그리고 학교급식확대로 저소득층을 공교육 내부로 포용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기업중심과 정부지원으로 실직자나 주부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다는 의견

5.아동복지교사들이 파견과 퇴직이 많아지는 이유
초기 채용자 50%이상이 파견근무 과정에 퇴직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1)파견근무지와 인연이 없을 때 --복지관등지에서 아동복지교사 수익금 몇 % 기부금으로 해달라는 요구
아동복지교사 전일제 대부분이 지역아동센터나 공부방 추천자로 채용
(2)취직과 퇴직
아동복지교사는 계약직으로 월급이 90만원이고 보너스가 없다는 것
그러므로 능력있는 사람들이 취직으로 퇴직
한달 근무를 할때 자가용으로 이용할때는 마너스 월급이 된다는 의견
(2)학습교사등의 능력부족으로 퇴직
아동들에게 따돌림이나 공개적으로 항의등으로 퇴직
(3)근무지 활동할때 학습이나 식사, 교재등의 재정적 지원부족으로 개인 돈을 지출함으로 별 소득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국가지원재정도 근무지 총무 장악으로 투명성이 없다는 의견)
(4)교사와 복지기금 조성이 상반된 사업
교사는 국가월급을 바라는 입장이고 아동센터는 복지기금 조성을 바라는 입장
(5)야간교사나 주야간혼합교사로 채용함으로 가정불화와 중노동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 등장

6.지역아동센터의 신고제 문제점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교사 제도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으로 많이 설립되고 있지만 신고제로 부도나 자격에 적합하지 않는 아동센터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지역아동센터 설립조건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있으며 방과 후 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보충수업제도로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빈곤층 자녀들에게 방과 후 학교나 보충수업으로 지원하고 교통비와 식비를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1)지역아동센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빈곤층 아동들에게 직접지원이 부족하다는 입장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 부도율이 경제위기때는 증가하고 있다는 의견
(2)지역아동센터가 빈곤층 지역 농촌이나 도시빈민층이 아닌 하층민에서 중산층지역 분포함으로 결손아동에게 큰 혜택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
(3)지역아동센터 직원이나 복지사들의 임금이 60만원에서 80만원 수준으로 아동복지를 추진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입장(보너스나 각종 혜택이 없다는 것)
(4)지역아동센터들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매달리면서 압력단체로 등장할 우려(매달 보건복지부 보조금 200만원, 지방자치단체 급식비 1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 지급)


*북한 학생들의 모습(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대학부터 개인의 능력에 따라 유상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격기준및 절차 지원내용

○ 수급자의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
가구규모 1인가구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평가액(월) 33만원 55만원 76만원 96만원 109만원 123만원 재산가액 3,100만원 3,400만원 3,800만원

수급자 선정기준 ㅇ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가구별 최저생계비 기준] : 1인가구 401,446원, 2인가구 668,504원, 3인 가구 907,929원 기타 근로능력유무 등 구체적인 상담을 필요로 하므로 사회복지담당에게 전화, 방문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직계혈족, 배우자,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혈족)가 없거나. 있는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어야 함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사무소에 급여신청서 및 호적등본 기타 소득관계서류를 제출
- 사회담당공무원이 생활실태를 조사
- 구청 기초생활보장위원회에서 자격기준의 적합 및 생활보장 여부를 결정·통보
○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 및 타법지원액을 제외한 생계비를 매월 20일 현금지급
- 주거급여 : 가구규모에 따른 일정액을 매월 20일 현금지급 · 1∼2인가구:23천원,3∼4인가구:37천원,5∼6인 가구:51천원
- 교육급여 : 수급자 중·고생자녀의 입학금·수업료 전액 지원
- 의료급여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경우 1종으로 입원비,진료비를 전액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자로 구성된 경우 2종으로 입원비의 80%,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1,5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원
- 장제급여 : 의료보호 1종인 경우 50만원, 의료보호2종인 경우 20만원을 지원
- 해산급여 : 해산여성 1인에게 18만원 지원

 

 *국적 없이 방치돼 있는 주민등록말소자 63만 5,000명 현황 자료..

사회적으로 주민동록말소자 개인보다는 가족과 자녀들이 문제이다

 주민등록 말소자 유형
(1)빚으로 장기간 도피나 노숙자 생활---전체 주민등록말소자 60%를 차지하고 있음
(2)장기 수배 도피 시국범이나 대한민국 부정하고 북한(조선민주인민공화국)을 인정하는 사상범
(3)각종 세금을 장기간 미납자
(4)민.형사 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