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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설명회 자료집 및 질의 응답 자료 본문

[NATO 모델]/UNICEF(유엔아동기구)

지역아동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설명회 자료집 및 질의 응답 자료

CIA Bear 허관(許灌) 2008. 1. 30. 09:32

지역아동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설명회 자료집 및 질의 응답에 대한 복지부 답변 사항

질문 및 답변 -
1. 시설기준
1.1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2조 관련, 2005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한 종사자는 2007년 6월 29일까지 이 법안에 의한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 기간안에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인지요? 아니면 그대로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를 인정해 주는 것인지요?

⇒ 현재 자격을 갖추진 못한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는 2007. 7. 29일까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임

1.2 복지관내 식당, 집단지도실, 사무실을 공용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별도로 해야 하는지요?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이므로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

1.3 운영중인 공부방의 경우 종교시설내 시설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부방 시설이 종교시설과 분리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는지? 또는 공통으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 종교시설과 구분 또는 분리된 독립 공간이어야 함

1.4 시설 설치기준에 평수 외에 시설 사용층수(아동의 안전을 고려한 층수), 주택지역 위치 등에 대한 기준은 없는지요(예, 지하실은 안된다, 몇층 이상은 안된다, 상가는 안된다 등)?

⇒ 시설기준에 구체적으로 표시는 없지만 소방법령 등 안전관계법령과 아동의 안전 및 편리한 이용 등을 고려하여 시설을 갖추어야 함.

1.5 시설 전체면적이 아동인원수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아동1인당 기준 면적은 있는지요?

⇒ 현재 아동1인당 기준 면적은 없으나 전용면적 25평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아동인원수에 따라 운영자가 적절히 늘려갈 수 있음

1.6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시․구를 통해서 시설을 확충해 주거나 운영위탁을 할 방안은 없는지요?

⇒ 동사무소 주민자치단체 이용 시설은 시․구 시설이므로 시설확충 및 운영위탁은 시․구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임.

2. 지역아동센터 신고
2.1 청소년 공부방 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방과후 교실을 하는 경우 별도의 지역아동센터 신고가 가능한지요?

⇒ 동 공부방, 방과후 교실 관계없이 아동복지법령에 맞는 요건을 구비하여 시설신고를 하면 됨.

2.2 시설 신고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 시설 신고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신고하면 됨

2.3 현재 복지관내에 방과 후 교실 이용아동들을 포함한 지역아동센터 신고가 가능한지요?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지역사회의 저소득층 아동에게 우선순위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고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2.4 신고하지 않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미신고 시설로 되나요? 아니면 불법시설로 되나요?

⇒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미신고시설로 되므로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기가 어려움.

2.5 현재 개소할 경우 시설이 갖춰져 있다면 신고가 가능한지요?

⇒ 2004년 7월 30일부터 시설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설치신고를 할 수 있음.

2.6 건물이 무허가인 경우 지역아동센터 신고가 가능한지요?

⇒ 무허가 건물 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 없음

3. 지원예산
3.1 지원금액은 국비로 전액 지원인지 또는 국비, 지방비 포함인지?

⇒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운영비672천원(‘04)는 국비, 지방비를 포함한 지원액임.

3.2 국비와 지방비라면 각각의 지원 비중정도는?

⇒ 운영비672천원에서 서울은 국비20% 지방비80%이며, 기타 시․도는 국비․지방비 각각 50%를 지원하고 있음.


3.3 내년 500개소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예산 확보는 되어 있는지 요?

⇒ ‘04. 7월 현재까지 ‘05년 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500개소에 개소당 1,000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변동의 가능성도 있음.

3.4 방과 후 보육과 지역아동센터 지원금을 받는 소속부처가 다르기에 두개의 지원예산을 다 받을 수 있는지요?

⇒ 이용하는 아동이 같은 경우 두 개의 부처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음. 다만 지자체나 다른 법인, 민간에서 부족한 운영비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 것임.

4. 시설장 자격기준
4.1 시설장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업무 종사 경력에 공부방 운영경력도 들어갈 수 있는지요? 아니면 자격을 이수한 후 공부방 운영경력만 해당되는지요?

⇒ 시설장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사업에 종사자한 경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의미하므로 공부방이 지역사회 저소득아동을 위해 운영하였다면 그 경력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

4.2 자격이수를 위해 휴직할 경우 경력에 들어가는지요?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지역 아동센터)의 복무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휴직 시 경력으로 인정됨.


4.3 보육시설장/ 복지관 관장/ 단체(교회담임목사)의 단체장은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을 겸직할 수 있나요?

⇒동일 지역 내에서 함께 시설이 있을 때는 겸직이 가능함.

5. 지원시기
5.1 2004년 7월 30일부터 시설 신고 후 지원시기는 언제입니까 ?

⇒ 지원 시기는 예산 범위 내(500개소)에서 관할 시․도 및 시․군․구의 예산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됨

6. 지역아동센터 신고시기
6.1 지역아동센터 신고와 관련, 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지침 전달시점은 언제인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고와 관련하여 별도의 지침은 시달할 계획이 없으며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거 ‘04.7.30일부터 신고가 가능함.

7. 지원범위
7.1 방과후 보육은 보육비의 50%를 지원하는데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의 지원은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한지요?

⇒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에 대한 개별 지원계획은 없으며, 시설에 대하여만 지원할 계획임.

7.2 지원금에 대한 사용항목을 알려주세요.


⇒ 금년의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중 별표4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에서 사무비, 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하니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으로 예산편성하여 사용이 가능함.

7.3 2004년 7월 30일 이후 신고된 기관은 급식이 필수인데 급식비를 무조건 지원받을 수 있나요?(현재 농촌지역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는 예산이 없다고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신고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관할 지자체에서 결식아동으로 선정하여 급식비를 지원토록 지도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함..

8 지원기준
8.1 신고 후 지원기준은?

⇒ 예산 범위 내(500개소)에서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됨

8.2 신고 후 시설기준 및 종사자 기준만 갖추면 지원이 가능한지?

⇒ 8.1과 동일

8.3 현재 2004년 지원받고 있는 기관의 경우 자격요건에 1년 이상 건실하게 운영하는 기관이라고 했는데 2004년 7월 30일 이후에도 적용되는지요?

⇒ 현재 2004년도에 지원받고 있고, 건실하게 운영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음.

8.4 지역 내 몇 개의 지역아동센터라도 다 지원이 가능한지?

⇒ 지역내 개소수와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 내(500개소)에서 관할 시․도 및 시․군․구의 우선순위 등 지원계획 따라 지원됨.

8.5 지역별 지원 안배는?

⇒ 각 시․도 지원 요청에 따라 예산 범위 내(500개소)에서 지원할 계획임.

8.6 지원여부는 주로 지자체에 의해 결정되는지요?

⇒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 후 결정함
.
9. 기존 시설 운영시 지원가능 여부
9.1 지원에 있어 우선순위가 있는 건가요(현재 공무원 면담시 1차 지자체 운영기관, 2차 법인, 3차 민간단체, 4차 개인이라고 하는데)?

⇒ 우리부가 별도로 정한 지원 우선순위는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실정에 따라 합리적 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을 것임

9.2 청소년 공부방 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방과후 교실을 하는 경우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가능한지요?

⇒ 동일 장소에서 동일 아동과 관련하여 타부처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 지원 우선순위에서 제외.


10. 지원액
10.1 신고 후 지원을 받게 되면 2004년 추경예산이 반영되는 500개소 지원금은 월67만2천원인가요? 2005년부터 200만원인가요?

⇒ 추경에 반영 된 것은 개소수 (244→500개) 반영이므로 월 672천원 (‘04)이며 , 7월 현재까지 ’05년도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월100만원이나 변동의 가능성이 있음.

10.2 아동인원수에 상관없이 지원액은 일정한가요?

⇒ 현재 아동인원수와 관계없이 개소당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하여 지원할 수도 있을 것임..

10.3 어린이집 방과후 보육은 저소득부터 3종까지 금액이 순차적으로 지원됩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아이 1인당 지원이 다른지요?

⇒ 현재 지역 아동센터지원은 이용 아동수와 관계없이 개소당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음.

11. 기존 아동시설과의 차이-서비스 대상, 내용
11.1 아동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차별화된 서비스의 내용과 구체적 방법들을 가질 수 있는 기준은 없는지요?

⇒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내 저소득 빈곤아동의 대한 방과후 교육, 상담,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지역 저소득 아동의 복지 증진을 이루고자 함.


11.2 만 18세 미만 아동이 이용대상이면, 아동의 연령층이 다양한데 이에 따른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요?

⇒ 현재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각 지역 아동센터의 특성에 따라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임.

12. 지방자치단체 일선 공무원 교육
12.1 일선 공무원의 경우 시군구 전달체계에서 아동복지사업에 대한 지침이나 전달이 늦고 잘 전달되지 않곤 합니다. 지역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급식비 지원에 대한 교육을 할 수는 없는지요?

⇒ 교육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정과 관계되어 계획된 바는 없으나 향후 교육 시 또는 문서시달을 통하여 실시할 계획임.

13. 종사자 교육
13.1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들의 재교육의 기회는 있는지요?
13.2 복지사 양성과정은 교육장소가 너무 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장소를 확대할 수는 없는지요?

⇒ 지역아동센터 실무자 교육은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복지사 양성과 관련하여서는 관계부서에 의견을 전달하겠음.

14. 지역아동센터 이용료 및 이용아동
14.1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경우 아동이나 부모대상으로 교육비(이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교육비(이용료) 징수를 금하는 규정은 없으나, 대상이 저소득아동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14.2 지역복지관 이용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은 구분되어야 하는 지요?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은 주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14.3 방과후 교실은 초저학년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은 아동복지법 상 18세 미만은 가능한데 취학아동으로부터 영유아아동까지 포함되는지요?

⇒ 18세 미만의 저소득층 아동이면 가능할 것임.

15. 지역아동센터 신고절차
15.1 신고시 제출서류 중 재산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의 문서양식이 있는지요?

⇒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재산 감정평가서․기타 해당되는 서류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16. 지방자치단체 예산 미확보 문제
16.1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경우 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국비를 수도권과 지방농촌에 차등 있게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지요?

⇒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예산은 반드시 지방비 부담이 있어야 가능하며 국고지원비율은 법령에 의거 서울과 지방으로 구분됨

17. 기타-제안사항(4명)
17.1 농촌의 경우 자격증 종사자 인력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종사자의 자격 중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가 아닌 일반대학 졸업자를 일정의 교육을 받아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은 안되는지요.

⇒ 법정사항을 임의로 변경하기 곤란함

17.2 2004년 지원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프로그램비로만 사용하라고 합니다. 지원금의 사용범위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 2004년 운영비예산 월 672천원은 질의7.2 답변과 같이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로 예산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임

17.3 급식이 필수인데 50인 이상은 영양사를 두게 되면 조리원을 따로 두어야 해서 재정부담을 주게 됩니다. 예산을 더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