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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목적,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조건, 수령액 본문

[NATO 모델]/UNICEF(유엔아동기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목적,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조건, 수령액

CIA bear 허관(許灌) 2008. 1. 20. 10:14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유

(1)목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1999. 9. 7, 법률 6024호).
(2)풀이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교육·의료·주거·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였다.

총칙, 급여의 종류와 방법, 보장기관, 급여의 실시, 보장시설,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이의신청, 보장비용, 벌칙 등 9장으로 나뉜 전문 5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법의 보호대상은 가족의 소득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관계전문가·공익대표·관련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가계지출,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 객관적인 지표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에는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의 7종이 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최저생계비가 전액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가구의 소득과 의료비·주민세·전화세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금액을 뺀다. 해산비와 장제비는 최저생계비와 별도로 지급된다.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등의 사항을 조사하여 소득·재산이 늘었거나 부양을 받게 되어 더 이상 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직업훈련·취업알선·자활공동체사업·공공근로사업·창업지원·자원봉사 등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자활후견기관의 자활공동체사업이나 자활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 허위 사실의 신고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격기준및 절차 지원내용

○ 수급자의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
가구규모 1인가구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평가액(월) 33만원 55만원 76만원 96만원 109만원 123만원 재산가액 3,100만원 3,400만원 3,800만원

수급자 선정기준 ㅇ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가구별 최저생계비 기준] : 1인가구 401,446원, 2인가구 668,504원, 3인 가구 907,929원 기타 근로능력유무 등 구체적인 상담을 필요로 하므로 사회복지담당에게 전화, 방문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직계혈족, 배우자,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혈족)가 없거나. 있는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어야 함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사무소에 급여신청서 및 호적등본 기타 소득관계서류를 제출
- 사회담당공무원이 생활실태를 조사
- 구청 기초생활보장위원회에서 자격기준의 적합 및 생활보장 여부를 결정·통보
○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 및 타법지원액을 제외한 생계비를 매월 20일 현금지급
- 주거급여 : 가구규모에 따른 일정액을 매월 20일 현금지급 · 1∼2인가구:23천원,3∼4인가구:37천원,5∼6인 가구:51천원
- 교육급여 : 수급자 중·고생자녀의 입학금·수업료 전액 지원
- 의료급여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경우 1종으로 입원비,진료비를 전액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자로 구성된 경우 2종으로 입원비의 80%,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1,5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원
- 장제급여 : 의료보호 1종인 경우 50만원, 의료보호2종인 경우 20만원을 지원
- 해산급여 : 해산여성 1인에게 18만원 지원

 

3.기초생활수급자격

(1) 소득의 문제
우선 주민등록상 올라가 있는 가족들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위의 상황으로는 정확히 알 수 가 없네요.
그래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위상황으로 본다면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4인 가구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가구당 120만원 정도 이상을 번다면 수급자 선정이 어렵게 됩니다. 만약 이하로 번다면 재산을 조사하셔야 합니다.

 

(2) 재산의 문제
재산의 경우 부동산과 금융재산 그리고 차량을 같이 봐야 합니다.
현재 집(부동산)이 2,000만원이라면 현재 법상의 기준인 3,800(대도시 기준) 이하지만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상이면 안되고 차량역시 10년 이하이며 2,000cc이상이면 차량 가격 전체가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만약 차량이 3,000만원 이라면 매월 3,000만원의 소득으로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3) 부양의무자의 문제
법상 부양의무자는 혈족의 위로 아버지나 아래로 아들을 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위의 상황으로 본다면 둘째 형님의 소득과 글을 쓰신 님의 소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확한 소득을 알아야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4) 결론
조금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자 한다면 해당 동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http://poverty21.com.ne.kr/ 이곳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4.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

(1)신청자와 답변 자료

*저는 현재 11살14살  두아들을둔 엄마입니다

십년전 이혼후 두아이의 친권을 갖고 두아이와 같이살고 있고요
현재 파산신청중이구요
채무때문에 주소지를 실거주지로 전입못하고
친구집으로 주소가 되있어서 모자가정도 신청하지못하여 파산신청하면서
기초수급신청하려합니다
신청이 받아지면 어던혜택이 주어지는지 상세답변부탁합니다

직장취직도 못하고 일당직으로 근근히 살고있습니다

수급받을수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제가 수급자 자격은 되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 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 신청이 받아지면 어던혜택이 주어지는지

답변 : 최저 생계비용의 지원 및 저비용의 의료혜택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 : 수급받을수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답변 : 약 40~60만원  정도로 추정은 되나, 어디 까지나 예상적인 것입니다.

질문 :  그리고 제가 수급자 자격은 되는지요

답변 :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 아이들 아버지에게 양육비용을 청구하시라는 쪽으로 갈수도 있겠습니다.

*이혼하고 외국인(중국)인 남편과 결혼한지는 2년

처음 결혼으로 낳은 5학년된 아들

남편의 월급은 160만원인데 보증금 500에 월42만원되는

집에 살고 있어 매달 월세의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증금도 남편이 중국에서 빌려온 돈입니다.

부채도 500정도 남아있구요

기초수급자 자격이 될가요?

문의하신분께서는 2007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시는군요...

3인 가족이라면 972.866 원인데 일단 수입이 160만원이시라니...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시긴 어렵겠네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부자기준을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만 수급자로 선정이 됩니다.

일단 해외이민자 가족이시고 하니 제일 빠른 방법은 해당 동사무소에 가셔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찾으셔서 상담하시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물으시지 말고 우선 동사무소로가시는게 좋은꺼 같네요.


*수급자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려면 가족 각각의 재산과 월수입 등을 상세하게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최저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자격이 되는지는 재산과 수입을 알 수 없으므로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에 수급자를 신청하시면 14일 이내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2)기초생활수급자 혜택기한은? (답변)

기초생활수급자혜택기한은 어떻게 되죠?

제가 부양의무 세대주고 14개월된 딸과 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데 혜택기한이 있어서 연장신청을 해야하나요?

돈을 못 벌고 있는데 계속 소득이 없으면 수급자대상에서 제외되는건가요?

아니 지급이 되지 않나요?

*기한이라는 것은 없으며 연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이 없고 재산이 많지 않으면 계속 수급자는 유지됩니다.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안녕 하세여,,

제가 알기론,,일년에 한번~두번은 계좌내용 조회하고,,형제나 자매,,부모 재산까지

다 알아보고,,아이들은 성인이 되면 부양능력이 된다고 해서,,기초생활수급자에서

빠지게 되는걸로 알고 있어여..지금은 아이가 어리지만,,송금내역이나,,다 조사 하니,유의하세여

 

 

 

4.2006년도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수는 총인구의 3.2% 153만 5,000명

 2006년말 기준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수는 약 153만 5,000명(83만2000가구)으로 총인구의 3.2%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5.기초생활보장대상자들의 비리행위나 범죄행위

(1)기초수급자 울리는 명의도용

돈없고 힘없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돈 몇 푼으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범죄행위에 가담시키는 악질적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2006년말 기준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수는 약 153만5000명(83만2000가구)으로 총인구의 3.2%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지난해 10월 이들을 대상으로 차량보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5만7059명이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들 중 명의도용이나 대여, 혹은 대포차량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는 점이다.

조사결과 이들 중 가장 많은 차량을 보유한 사람은 404대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10대, 153대, 67대, 42대를 보유한 사람이 각각 한명씩 있었다.

20~30대를 보유한 사람도 2명, 10~19대를 보유한 사람 4명, 9대 3명, 7대 6명, 6대 21명, 5대 45명, 4대 188명, 3대856명 등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확인 결과 이들은 대부분 명의도용이나 대여, 대포차량이 의심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향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명의도용 및 대여 등을 통한 '이중 피해' 문제를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같은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수급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자격을 재조정했다. 명의도용·대여, 대포차량인 경우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공적인 증빙서류를 갖춰 제출하도록 했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수급자격을 재조정한 것이다.

그 결과 1256명(가구)의 수급자격을 재조정했는데, 이 중 734명은 수급자격을 박탈당했고, 급여액이 감소된 경우도 502명이었다.

장향숙 의원은 "결국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춰 결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이중의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복지부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명의도용 및 대여, 대포차량 실태를 재조사한 결과, 여전히 피해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8월말을 기준으로 차량을 소유한 6만7695가구의 7만2722대의 차량을 조사한 결과, 총 1900가구의 2572대의 차량이 명의도용·대여, 대포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347가구 1948대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수급자격에 변동이 없었지만, 555가구 636대의 차량은 수급액의 일부를 조정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

명의도용·대여, 대포차량임을 증명하지 못해 급여액을 조정받은 사람의 차량보유현황을 보면 6대인 경우가 2명, 4대 1명, 3대 8명, 2대 47명, 1대 50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차량 명의도용·대여, 대포차량 등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적 범죄행위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일선 지자체가 협조해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인 차량보유실태를 조사·점검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관련 홍보를 강화해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복지 제도 갉아먹는 ‘이상한 극빈층’

돈이 있는 자녀가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경우와 형편이 넉넉한 자녀를 둔 부모가 극빈층에 가야 할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경우. 어느 쪽의 해악이 더 클까.

 

전자는 도덕적 타락이지만 후자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 모럴 해저드)다. 전자는 개별 가족의 불행이지만 후자는 공동체를 해친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가로채기 때문이다.

2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빈민층의 금융자산 조사 결과는 사회가 힘을 합해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복지제도와 도덕적 해이의 관계를 생각하게 한다. 가난해서 정부의 생계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부양 의무자의 금융자산을 조사한 결과 1억 원이 넘는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두 1009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이면서 9억 원대의 금융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이들 모두를 부정 수급자라고 단정 짓기는 곤란하다. 보상금을 받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나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차명 계좌에 이름만 빌려 준 사람이거나 자산은 압류되고 빚더미에 앉은 절박한 상황의 파산자일 수도 있다.

하지만 돌봐 주지도 않는데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 생활 보장을 받지 못한 채 굶고 있는 노인이 부지기수인 현실을 감안한다면, 자력 구제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국가의 생계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간단히 덮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051가구가 고의로 소득과 재산을 은폐해 기초 생활 보장을 받은 것이 드러나 69억 원의 지원비용을 토해 내야 했다.

한국의 복지 예산 지출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4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병’에 대한 우려는 시기상조다.

그러나 벌써부터 드러나는 일부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사회 보장의 근본인 연대 정신의 훼손과 ‘복지병’의 확산을 막기 어렵다.

 

정직했을 때의 대가가 비리를 저질렀을 때보다 작을 때 평범한 개인은 누구라도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 개개인의 도덕성을 탓하기 전에 철저한 기준 준수와 실태 파악을 통해 부정 수급을 막는 것도 선진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정부가 해야 할 과제다.

 

 

*국적 없이 방치돼 있는 주민등록말소자 63만 5,000명 현황 자료(정부 관심 필요)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명박정부는 신용불량자보다 국적 없이 방치돼 있는 주민등록말소자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말소자 가족들이 저소득층으로 등록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나 쉼터 아동으로 등록되어 반정부 성향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아주는 것이 올바릅니다  주민등록말소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으로 국적 회복과 직업알선으로 반정부 2세들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적 없이 방치돼 있는 주민등록말소자 63만 5,000명 현황 자료..

대한민국 영토 안에 거주하면서 금융, 카드 빚이나 각종 세금 그리고 장기수배 시국범,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을 인정하는 사상범, 민.형사 범죄자등으로 장기간 노숙자 생활로 국적 없이 방치돼 있는 주민등록말소자 63만 5,000명 규모이다(연합. 조선일보 그리고 중앙일보 자료)
선교문화신문 http://www.MissionNews.co.kr(주민등록말소자 경제적 지원 후원회)

1.주민등록말소자 인원----63만 5,000명

2.주민등록 말소자 유형
(1)빚으로 장기간 도피나 노숙자 생활---전체 주민등록말소자 60%를 차지하고 있음
(2)장기 수배 도피 시국범이나 대한민국 부정하고 북한(조선민주인민공화국)을 인정하는 사상범
(3)각종 세금을 장기간 미납자
(4)민.형사 범죄자

3.대구 지하철 참사때 죽는 사람 중 35명 주민등록말소자로 인정되어 사망자로 제외
35명은 장기간 가출자나 노숙자로 주민등록말소자가 대부분이었다

4.주민등록말소자 생활형태
(1)쪽방 거주자
(2)서비스 업종이나 술집등에 종사는 여성으로 기지촌이나 경기도나 강원도 지역 군부대 근처, 섬등에서 거주하면서 장기간 고향을 등진 여성
(3)노숙자---지하철이나 각종 건물등에서 장기간 노숙자 생활을 하는 사람
(4)시국범(시국범 중 월북자 유형)
ㄱ.사상범--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
ㄴ.장기간 수배생활로 주민등록 말소자---민족해방 한민전 계열

5.전주시 주민등록말소자 경우
(1)주민등록말소자 인원---2천 3백 76명
(2)분포도
주민등록말소자 중 금융기관등에 빚을 져 말소 당한 사람은 전체의 63%인 1천 5백 5명이며 37%은 기타이다
(3)서울지역은 10만명 규모이며 부산도 4만명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6.주민등록말소자 성격
(1)김영삼정부의 IMF위기때부터 증가하여 김대중 정부 노무현정부에서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정부에서는 주민등록말소 해제와 등록비용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어서 주민등록 회복운동을 해오고 있다
(2)주민등록 말소자는 신용불량자나 금융불량자, 신용보험사고자 그리고 시국범.전과자 출신이 많다 사회적으로 주민동록말소자 개인보다는 가족과 자녀들이 문제이다
(3)주민등록말소자에 대한 복지 지원이 국가위주에서 종교단체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 국제적 인권문제로 이슈화 될 수 있으므로 국제적 복지기구와 연대로 민간단체 주도로 주민등록 회복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초등학교 미취학률 15%…`의무교육' 무색

조기유학ㆍ성장부진 이유로 취학유예 증가…주민등록 말소자 취학대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됐는데도 취학하지 않은 아동이 7명 중 1명꼴에 달해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초등학교의 미취학률이 1998년 4.8%(7천104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10년만인 2007년 약 15%(1만8천541명)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 취학대상자 12만5천214명 중 10만6천673명만이 초등학교에 들어간 셈이다.

이처럼 미취학 아동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조기유학과 성장부진 등을 이유로 취학을 미루거나 가정형편 때문에 제때에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영어와 중국어 등의 조기유학 붐으로 상당수 아동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지난해 취학을 미룬 9천602명 중에도 조기유학을 떠나기 위해 취학유예를 신청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체적으로 허약한 상태에서 입학하는 경우 자칫 자녀의 학업이 뒤처지고 따돌림 당할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판단도 입학을 늦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1,2월생의 경우 그 이전해 태어난 아이들과 함께 공부해야 하므로 학부모들의 걱정이 더욱 커 취학연령이 됐지만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그 다음해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 같은 해에 태어난 아동이 같은 학년에 입학해 공부하도록 2009년부터는 취학기준일을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했다.

조기유학이나 성장부진 등의 이유 외에 가정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돼 진학하고 싶어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다.

금융부채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면서 아이들에게 취학통지서가 발부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 주민등록이 말소된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이 있으면 학교장은 기초생활보장번호, 전ㆍ월세 계약서, 호적등본 등을 통해 거주사실을 확인 한 뒤 학생이 취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각 시ㆍ도교육청에 개선을 권고, 대책이 마련됐다.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13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취학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초등학교 의무교육은 이미 1950년부터 시작됐지만 중학교 의무교육은 1985년 도서ㆍ벽지에서 시작해 2004년 시행됐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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