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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스 ‘제3자 소유’ 판단한 적 있다” 본문

CIA.FBI(귀가 빙빙 도는 뇌 감청기)

“검찰, 다스 ‘제3자 소유’ 판단한 적 있다”

CIA Bear 허관(許灌) 2007. 11. 3. 07:28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처남과 친형 명의로 돼 있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정성진 법무부 장관이 2일 “검찰이 제3자의 (차명) 소유라는 판단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경준씨가 국내로 들어오면 김씨를 상대로 다스의 차명 소유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스가 제3자 소유라고 검찰이 판단한 적이 있느냐”는 김종률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후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이 판단했다는 보고를 받았느냐”는 물음에는 “구체적인 것은 아니어도 …”라고 말끝을 흐렸다.

김종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후보가 다스의 주식 대부분을 처남 김재정씨와 친형 이상은씨 이름으로 차명 보유하면서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며 검찰이 지난 8월6일 다스의 협력업체인 ㅅ사를 압수수색한 사실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이 후보의 다스 실소유 의혹을 수사해 계좌추적까지 하면서 상당한 혐의를 확인했다. 다스가 (비비케이에) 190억원을 투자하는 과정에 이 후보가 적극 나섰고,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후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재경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은 “(ㅅ사) 압수수색 영장 내용에 (이 후보의 차명 소유 의혹이) 들어가 있는 건 지만원씨의 고발 내용을 인용한 것일 뿐”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선 “김경준씨가 돌아오면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석규 김태규 기자 sk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