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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과 짜고 청와대 직원을 사칭해 10조원 가짜통장 개설 돈 빼내려던 50대 실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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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과 짜고 청와대 직원을 사칭해 10조원 가짜통장 개설 돈 빼내려던 50대 실형

CIA bear 허관(許灌) 2007. 4. 12. 12:20

은행 직원과 짜고 청와대 직원을 사칭해 10조원이 허위 입금된 통장을 개설한 후 돈을 인출하려다 실패한 사기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용호 판사는 11일 판결을 통해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L(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와대 직원을 사칭해 은행 직원에게 50억원의 사례비를 주기로 하고 10조원이 전산상으로 입금된 제3자 명의의 통장을 발부받은 피고인의 행위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은행 본점 검사부가 검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곧바로 적발하고 입금 거래를 취소해 결국 인출에 실패했기 때문에 실제 피해는 크지 않아 형량을 징역 1년으로 한다”고 밝혔다.

L씨는 공범 5명과 함께 청와대 직원을 사칭해 “외자 유치를 위해서는 잔액이 많이 들어 있는 통장이 필요하다"고 속여 모 은행 온라인팀장이던 K씨에게 50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뒤 2005년 5월 31일 K씨가 근무하던 지점에서 제3자 명의의 계좌에 10조원을 입금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 처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직후 은행 본점 검사부에서 이 사실을 곧바로 적발하는 바람에 인출에는 실패했다.

〈미디어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