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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내란·김여사 특검법, 野 국정·여당 마비 속셈" 본문
권성동 "내란·김여사 특검법, 野 국정·여당 마비 속셈"
CIA Bear 허관(許灌) 2024. 12. 22. 14:37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월 3일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내란 혐의에 대해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지나친 수사 중복과 과열된 수사 경쟁이 공정한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그런데 야당은 여기에 더해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까지 하자는 것”이라며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는 “네 번째 발의돼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름만 김건희 특검이지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특별 검사가 정부 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했다. 그는 “결국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라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탄핵 폭주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을 제외한 여러 정치 탄핵안들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응분의 대가, 크리스마스 전 탄핵 결정, 다음 달 초 탄핵 추진 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사실상 국정 초토화도 불소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이라며 “2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비판하려는 법안의 위헌 요소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그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은 기본적으로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권한대행으로서는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또 “그런 걸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6명의 헌법재판관 체제를 두 달간 유지한 건 민주당 책임”이라며 “민주당이 장관 등 국무위원 탄핵 소추안 남발하고, (헌재에서) 정치 공세로 탄핵 남발한 것이 들통날까봐 두 달 동안 6인 헌법재판관 체제 유지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 소추 되니까 (국회 몫) 3명ㅢ 헌법재판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나선 것”이라며 “국회가 탄핵 소추하고 탄핵 소추안 심판할 재판관을 또다시 추천, 임명한다는 건 검사가 자신의 기소 사건에 대해 판사를 고르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지난 금요일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채 정치 공세만 펴고 있다”며 “민주당이 여야협의체 운영과 국정 안정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오늘이라도 즉시 만나서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의한다”고 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 허관 의견입니다
정부는 김건희 특검특검법은 수용하고 내란 특검법은 거부하여 용어를 바꿀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내란 특검법을 12.3비상계엄 사건(사태) 특검법으로 용어 변경이 필요합니다
12.3비상계엄사태(사건)을 내란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특검으로 수사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12.3비상계엄이 정권연장을 하기 위한 장기간 치밀한 계획에 의하여 계엄선포와 포고령 1호 그리고 제2. 3호 포고령을 준비등을 추진했는지는 특검 수사으로 밝혀야 하며 극단적 야당의 탄핵소동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일부 극우성향 강경파 우발적 충동에 의하여 추진했다면 내란는 아닙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 위반 여부
12.3 비상계엄 사태는 실체적 요건이나 절차적 요건 위반(위법)입니다[머리소리함 Guide Ear 허관 의견]
-12.3 비상게엄 사태가 통치행위라면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여야 합의에 의하여 제정된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통치행위를 축소하는 입장이며 통치행위도 위법일때는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실체적 요건이나 절차적 요건 위반(위법)입니다
현행헌법상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문규정(통치행위)을 둔 것은 국회의원의 징계, 제명처분 뿐이다(헌법 제64조 4항)
1964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로 인정했지만 그 시기는 권위주의 군사정부 시절이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대한민국 역대 헌법 자료]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대한민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모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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