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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한국 ‘대북송금’ 실형 선고에 “제재 이행해 북한 무모한 행동 중단시켜야” 본문
국무부, 한국 ‘대북송금’ 실형 선고에 “제재 이행해 북한 무모한 행동 중단시켜야”
CIA Bear 허관(許灌) 2024. 12. 22. 14:11
대북송금 사건 공모 혐의로 최근 한국 정계 인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북제재가 여전히 유효한 만큼 북한이 무모한 행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모든 나라가 강력하고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항소법원이 이화영 전 한국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제재 이행해 북한에 단합된 메시지 보내야”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국제사회는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It is important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end a strong, unified message that the DPRK must halt its irresponsible behavior, abide by its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engage in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UN sanctions on the DPRK remain in place, and we will continue to encourage all Member States to implement them, including through diplomacy at the United Nations and with the DPRK’s neighbors.”
이어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우리는 유엔 및 북한 주변국과의 외교를 포함해 모든 회원국이 이를 이행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한국의 쌍방울그룹에게 대북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로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지사로 있던 시절,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당시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이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됐고, 올해 6월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억5천만 원, 추징금 3억 2천595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대납을 지시한 약 800만 달러가 중국에서 송명철, 리호남 등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관계자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도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로, 한국 언론은 이번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중형 선고가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북한 측 인사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또 북한 정권 혹은 북한 정권 대리인 등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규정도 다수 어긴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규정,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 등을 통해 북한과의 거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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