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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韓대행, 24일까지 특검법 공포 안하면 즉시 책임 묻겠다" 본문

Guide Ear&Bird's Eye21/대한[Korea(KOR),大韓]

野 "韓대행, 24일까지 특검법 공포 안하면 즉시 책임 묻겠다"

CIA Bear 허관(許灌) 2024. 12. 22. 14:29

더불어민주당 박찬대(가운데)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 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안 공포 시한인)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도 이유도 찾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신속한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해선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즉시 해야 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해야 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지연하지 말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 불법 여론조작, 공천 개입, 주가 조작 등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거나 늦출 이유도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탄핵을 의미하느냐는 물음에는 “빨리 특검을 발족해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연말까지 기다려야 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만약 공포하지 않으면 즉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그는 “한 총리가 국민의 뜻에 그대로 따라주기를 바란다”며 “화요일(24일) 국무회의에서 특검 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 즉각적으로 조치하겠다”고 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 허관 의견입니다

정부는 김건희 특검특검법은 수용하고 내란 특검법은 거부하여 용어를 바꿀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내란 특검법을 12.3비상계엄 사건(사태) 특검법으로 용어 변경이 필요합니다

12.3비상계엄사태(사건)을 내란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특검으로 수사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12.3비상계엄이 정권연장을 하기 위한 장기간 치밀한 계획에 의하여 계엄선포와 포고령 1호 그리고 제2. 3호 포고령을 준비등을 추진했는지는 특검 수사으로 밝혀야 하며 극단적 야당의 탄핵소동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일부 극우성향 강경파 우발적 충동에 의하여 추진했다면 내란는 아닙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 위반 여부

12.3 비상계엄 사태는 실체적 요건이나 절차적 요건 위반(위법)입니다[머리소리함 Guide Ear 허관 의견]

 

-12.3 비상게엄 사태가 통치행위라면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여야 합의에 의하여 제정된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통치행위를 축소하는 입장이며 통치행위도 위법일때는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실체적 요건이나 절차적 요건 위반(위법)입니다

현행헌법상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문규정(통치행위)을 둔 것은 국회의원의 징계, 제명처분 뿐이다(헌법 제64조 4항) 

1964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로 인정했지만 그 시기는 권위주의 군사정부 시절이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대한민국 역대 헌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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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Ⅰ.제1공화국[제헌헌법] 4281년 7월 12일 제정 1948년 7월 17일 공포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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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대한민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모범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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