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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서류 수령 안해도 효력... 27일부터 심판 진행" 본문

Guide Ear&Bird's Eye21/대한[Korea(KOR),大韓]

헌재 "尹 탄핵서류 수령 안해도 효력... 27일부터 심판 진행"

CIA Bear 허관(許灌) 2024. 12. 23. 15:00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 송달’ 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헌재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연기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헌재는 지난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했고 20일에 모든 서류가 도달했다”며 “실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소송 서류가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난 20일 기준으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다.

발송 송달은 서류를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다. 서류를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우편이 도착한 날에 서류를 직접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탄핵심판 답변서는 수취일로부터 7일 안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오는 27일 예정된 변론 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3일 오전까지 소송 당사자 등으로부터 추가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18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우편, 인편, 행정 시스템 등으로 준비절차 기일 통지서, 출석 요구서 등 탄핵 관련 서류를 보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수취인 부재로, 관저는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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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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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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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헌법상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문규정(통치행위)을 둔 것은 국회의원의 징계, 제명처분 뿐이다(헌법 제64조 4항) 

1964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로 인정했지만 그 시기는 권위주의 군사정부 시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