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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선박 제주해역 통과 가능성에… 美 “안보리 제재 이행해야” 본문
한국 정부가 북한 선박의 제주해역 통과 허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미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국 정부가 5·24 대북 제재 조치를 사실상 폐기 선언한 것에 대해 한미 간에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남북이 합의한다면 북한 선박이 제주 해역을 다시 통과할 수 있다’는 한국 통일부의 설명과 관련해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며 “미국과 우리 동맹인 한국은 북한 관련 노력을 긴밀히 조율하고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세밀히 조정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 간의 합의로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다.
현재 남북 해상항로는 2010년 5·24 조치로 폐쇄됐고, 북한 선박은 제주해협을 통과할 수 없는 상태다. 다만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불법 환적한 북한 선박에 대해서만 제재를 취하고 있어 5·24 조치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최근 “올해도 북미 간 진전이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충분히 소통하되 부정적 견해가 있어도 일을 만들고 밀고 가려 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남북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동아일보]
미국, ‘북한 선박 한국 해역 통과’ 문제에 “제재 이행해야”
미국 국무부가 북한 선박의 제주항로 통행 조건 등을 언급한 한국 정부 당국자의 발언에 대해 제재 이행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남북협력 확대 가능성을 언급할 때마다 미-한 조율과 유엔 결의를 상기시키면서, 중국과 러시아도 압박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한국 정부에서 연일 제기되는 남북협력 복안에 대해 일관된 대북제재 준수 원칙을 내놓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협상을 진행 중인 다수의 현안에 대해 논평을 거부해온 국무부가 유독 남북관계와 각종 협력사업 진전 관련 요구에 대해서는 매번 현행 제재를 거론하며 우회적으로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2일 VOA에 ‘남북이 합의한다면 북한 선박이 한국 측 해역을 다시 통과할 수 있다’는 한국 통일부의 설명에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며 남북 간 합의로만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내비쳤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All UN Member States are required to impleme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앞서 여상기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선박이) 제주항로를 통과하는 문제의 경우, 남북 간에 해상 통신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해상 통신 절차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남북 간 상호 구역의 통행, 선박의 통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남북 해상항로는 5.24 조치로 폐쇄됐고, 북한 선박은 제주해협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과 우리의 동맹인 한국은 북한 관련 노력을 긴밀히 조율하며,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세밀히 조정하는 데도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y the Republic of Korea coordinate closely on our efforts related to the DPRK, and we are committed to close coordination on our unified response to North Korea.”
국무부는 또 적극적인 남북 협력 필요성을 제기한 전 한국 청와대 고위 인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조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국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올해도 북미 간 진전이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충분히 소통하되 부정적 견해가 있어도 일을 만들고 밀고 가려 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남북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우리의 동맹국이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The United States supports inter-Korean cooperation and coordinates with our ROK ally to ensure inter-Korean cooperation proceeds in lockstep with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결국 ‘남북협력이 미-북 비핵화 협상보다 앞서 나가서는 안 되므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국무부는 그동안 한국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도로 협력 요구 등이 제기될 때마다 이런 입장을 시사해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한국의 ‘5.24 대북제재 조치’ 실효성이 사실상 상실됐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나 동맹인 한국을 대상으로 한 외교적 논평과 달리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훨씬 직접적인 대북제재 이행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2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북한 노동자들을 돌려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러시아의 최근 주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We must urge China and Russia to fulfill their obligations under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all UN Member States unanimously adopted.”
앞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주재 러시아 대사는 20일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북한이 국경을 폐쇄하면서 지난 1월 말까지 러시아에 남아 있던 약 1천 명의 북한 노동자가 여전히 귀국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전인 지난해 12월 22일 시한에 맞춰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냈어야 했다’며, 러시아 측 주장을 변명으로 일축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같은 비판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목표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우리의 헌신에 모든 나라가 지속해서 단결해야 한다”며 또다시 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All other nations must remain united on the goal of the final, fully-verified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and our commitment to fully enforcing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국무부 관계자는 또 마체고라 대사가 같은 인터뷰에서 미-북 협상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 때까지는 중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은 북한이 더 밝은 미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북한과 의미 있는 협상을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그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engaging the DPRK in meaningful negotiations so that North Koreans can realize a brighter future.
That offer remains on the table. We are willing to take a flexible approach to reach a balanced agreement on all of the Singapore summit commitments.”
이어 “우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의 모든 약속에 대한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한 접근을 할 의향이 있다”며 지난해 말부터 강조하고 있는 ‘유연성’을 또다시 거론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기회의 창이 열려있는 지금 관여에 나서야 하며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도발을 그만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But North Korea must engage now while the window is open and refrain from provocations that destabilize the region.”
앞서 마체고라 대사는 “북한이 의미를 찾지 못하는 미국과의 대화는 최소 미국 대선 때까지는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이후에야 전망이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인터뷰: 후루카와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 "'5.24 조치' 해제돼도, 대북제재 대부분 유효"
한국 정부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시행된 ‘5.24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폐기 검토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식 해제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은 VOA에, 5.24 조치가 해제된다 해도 미국 독자 제재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부분의 제재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4년 반 동안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에서 활동했던 후루카와 전 위원으로부터 5.24 조치를 해제할 경우 그 안에 담긴 5가지 금지 조항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제 제재 체제가 5.24 조치의 해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후루카와 전 위원) 한국인들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에 별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 오바마 행정부도 천안함 공격과 관련해 유엔 제재를 추진하지 않았고요. 따라서 독자 제재를 해제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기자) 5.24 조치를 해제할 경우 과연 5개 금지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인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기준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북한 선박의 한국 해역 운항 불허’ 조항은 5.24 조치 해제 시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후루카와 전 위원) 유엔 안보리는 모든 북한 선박의 외국 항구 입항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유엔 제재를 위반한 선박에 대해서만 그런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선박에 (선박의 상태를 검사해 향해가 가능함을 보증하는) 선급과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11항과 12항, 2321호 9항, 22항, 24항, 그리고 2270호 20호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낡은 북한 선박이 외국 항구에 입항해 사고를 일으킨다면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북한 배는 선주상호보험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 선박과 관련한 높은 위험 때문에 한국 회사는 북한 선박과 거래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자) 둘째, ‘남북교역 중단’ 조항은 5.24 조치 해제 시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후루카와 전 위원) 북한의 무역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상당 부분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지난 몇 년 간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지 않은 특정 품목과 서비스 수출을 늘리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관광과 가발 등이 그런 예입니다. 만약 5.25조치가 해제된다면, 북한은 이런 영역에서 한국 기업과의 거래를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 32항에 따라 대북 무역에 대한 공적·사적 금융지원은 물론 수출신용이나 보증, 보험을 자국민이나 기업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유엔 안보리로부터 따로 승인을 받지 않는다면 말이죠. 어떤 한국 기업이라도 이 조항 때문에 북한과의 금융 거래를 시작하기 매우 어려울 겁니다. 게다가 한국 기업과 금융 기관은 현재 가동 중인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북한 정부 혹은 노동당과 관계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미국의 광범위한 금융 제재를 말입니다. 한국의 어떤 기업이나 은행도 북한 기업이나 개인과 그런 거래에 착수할 경우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는 민간 기업들에 큰 위험을 안길 겁니다.
기자) 셋째, ‘한국민의 방북 불허’ 조항은 5.24 조치 해제 시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후루카와 전 위원) 유엔 안보리 결의는 유엔 회원국들이 제재 위반과 관련된 개인에 대한 여행 금지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북한인들의 해외여행이 금지돼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독자적 여행 금지를 해제할지 말지를 결정할 모든 법적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여행할 경우 관련 제재에 따라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한국인 여행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 32항에 따라 대북 무역에 대한 공적·사적 금융지원이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은 “서비스 무역”에 포함되고, 보험금 지급은 “공적·사적 금융지원”에 포함됩니다. 결국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 북한 여행자보험을 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북한을 방문하는 데는 높은 위험이 따르고요. 또한 한국인 여행자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의 독자적 금융 제재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기자) 넷째,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조항은 5.24 조치 해제 시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후루카와 전 위원)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 이 네 번째 조항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 18항은 “모든 회원국은 자국민이 또는 자국 내에서 북한 기업체 또는 개인들과 기존 및 새로운 합작사 또는 협력체를 개설, 유지, 운영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분명하고, 이의를 제기해선 안 되는 조항입니다.
기자) 끝으로 다섯째, ‘대북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조항은 5.24 조치 해제 시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후루카와 전 위원) 대북 인도적 지원은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 조항을 해제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습니다. 하지만 인도적 지원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제재되거나 제한된 품목, 물질, 기술, 금융 서비스, 개인이나 기업 등이 관련되면 한국은 유엔 안보리 승인을 신청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는 유엔 제재를 위반하게 될 것입니다.
기자) 5.24 조치 이전으로 돌아가도 한국이 이행해야 할 제재는 달라지는 게 거의 없습니까?
후루카와 전 위원) 간단히 말해, 결국 한국이 독자 제재를 해제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미국의 현행 독자 제재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제재 조치들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으로부터 한국의 5.24 조치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어떻게 연동돼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5·24 조치
5·24 조치란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2010년 발표한 대북 제재 조치이다.
1.배경
2010년 3월 26일에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PCC-772 천안이 피격되어 침몰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조사결과 천안함이 조선인민군 해군 잠수정의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에대한 대응으로 2010년 5월 24일 이명박 정부는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한다
2.형식
5·24 조치는 이명박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달리 대통령의 행정명령 문화가 낯설다. 미국의 경우는 특별사면도 행정명령의 형식으로 한다.
5·24 조치의 행정명령 서면 원본은 언론에 제대로 보도된 적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성명 발표 형식으로 발표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법률의 형식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포되는 대통령령과는 다르다.
3.내용
5·24 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
b.남북 교역 중단
c.국민의 방북 불허
d.대북 신규 투자 금지
e.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4.영향
이 조치로 인해서 개성공단 기업 등 남북 경협 1천여개 기업은 가동률 저하, 높은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과 파산 등의 위협에 직면했다.
2018년 현재까지 북한은 계속해서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5·24 조치가 해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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