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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배심, 북한 조선무역은행 관계자 등 33명 기소 본문
북한 ‘조선무역은행’ 관계자 등 30여 명이 미국의 금융제재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미 연방 대배심에 기소됐습니다. 200여 개 위장회사를 이용해 25억 달러 규모의 불법 거래를 한 혐의입니다.
미 법무부가 28일 북한 국적자 28명과 중국인 5명에 대한 연방 대배심 기소 사실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피의자 33명은 모두 ‘조선무역은행’과 이 은행을 통해 운영된 위장회사 소속 직원들로, 지난 2월5일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돼 이날 기소 사실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피의자는 조선무역은행 은행장으로 활동하던 고철만과 김성의, 부은행장인 한웅과 리정남 등 핵심 인물들과 이 은행 본사 직원인 조은희와 오성휘, 리명진 등입니다.
또 중국 베이징과 선양, 주하이를 비롯해 러시아 모스크바와 하바로프스크,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리비아와 쿠웨이트 등에서 조선무역은행을 운영하거나 대리한 북한인들도 대거 기소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조선무역은행 선양지점에 소속된 김동철과 김진 등은 위장회사인 ‘수머 인터내셔널 그룹’과 ‘헤드순 트레이딩’, ‘선양 브라이트 센츄리’ 등의 운영에 관여해, 이들 회사와 관련된 중국인 황하일린 등과 함께 기소됐습니다.
피의자들에게는 미국의 ‘긴급경제권한법(IEEPA)’과 ‘대북제재법’, ‘대량살상무기 확산제재법’, ‘국제돈세탁’, ‘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의자들과 다른 공모자들이 250개 위장회사를 통해 최소 25억 달러를 거래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의 은행이 이용됐다는 내용이 기소장에 적시됐습니다.
기소장에는 이 25억 달러가 언제, 어떻게 거래됐는지도 상세하게 담겼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3월20일 고철만과 한웅, 리정남은 조선무역회사의 위장회사가 북한 정권을 대신해 미국의 회사에 19만5천 달러를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또 김동철은 2014년 4월3일 ‘인터내셔널 브릿지 커머셜 그룹’이라는 회사가 2만4천910 달러를 중국 전자회사의 중국 계좌에 송금하도록 했는데, 이 금액이 미국의 은행을 통해 처리됐다는 설명입니다.
다른 거래 내역들도 이런 방식으로 상세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앞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2013년 조선무역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2017년과 2018년 이 은행 관계자와 위장회사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대규모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피의자 상당수는 당시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인물들입니다.
미국은 연방수사국(FBI)과 검찰 등의 수사를 토대로 일반인들로 구성된 대배심원들이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의 법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를 결정한 연방 대배심은 2018년 5월3일에 구성됐으며, 판결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담당합니다.
다만 피의자 대부분이 북한과 중국 등 제 3국에 머물고 있어 실제 미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美, ‘돈세탁’ 북한-중국인 33명 무더기 기소…北제재위반 사건 중 최대 규모
미국이 약 3조 원 규모의 돈세탁 등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 조선무역은행(FTB) 전 총재 등 북한인 28명과 중국인 5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미국이 기소한 북한의 제재 위반 사건 중 최대 규모라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전했다.
미 법무부는 29일(현지 시간) 이들 33명이 중국 베이징과 선양,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리비아, 태국, 오스트리아, 쿠웨이트 등지에 위장회사 250여 곳과 FTB 비밀 지점을 세운 뒤 미 금융체계를 이용해 25억 달러(약 3조1000억 원)의 돈세탁을 시도하고 불법 거래에 관여했다는 50쪽 분량의 공소장을 공개했다.
주요 피의자는 FTB 전 총재 2명(고철만·김성의), 전 부총재 2명(한웅·라종남), 태국에서 FTB 비밀 지점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한기성 등이다. 대북제재법,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제재법, 국제돈세탁, 은행법 위반 등 14개 혐의가 적용됐다.
북한의 외환거래를 담당하는 FTB는 사실상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의 자금줄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피의자들이 세탁한 자금이 WMD 개발 등에 쓰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가 북한은 물론 중국 인사까지 기소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등으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미중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WP는 “이번 기소는 불법행위에 가담한 중국의 역할을 보여준다. FTB 지점이 여전히 베이징과 선양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parky@donga.com-
미, 25억 달러 돈세탁 혐의 북한인 등 33명 기소
앵커: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해 25억 달러 상당의 돈세탁 활동에 가담한 북한 국적자 28명과 중국 국적자 5명을 기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법무부가 28일 공개한 50쪽의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 33명은 지난 2월 5일 미국 워싱턴디씨 법원에 기소됐습니다.
중국, 러시아, 리비아, 태국(타이), 쿠웨이트, 오스트리아 등에서 조선무역은행(Foreign Trade Bank)과 관계된 불법 국제금융활동을 한 혐의입니다.
조선무역은행은 이들 국가에 비밀 지점을 개설하고 250여 개의 위장회사를 통해 최소 25억 달러의 자금을 미국 금융체계를 통해 이전하고 세탁했습니다.
북한의 외환거래를 담당하는 조선무역은행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입니다.
기소된 북한 국적자 중 고철만(Ko Chol Man)과 김성의(Kim Song UI)라는 인물은 수차례 조선무역은행 총재(president)를 지냈고, 한웅(Han Ung)과 리종남(Ri Jong Nam)은 공동 부총재를 지냈다고 기소장은 밝혔습니다.
이들이 조선무역은행 북한 본점의 운영을 총괄(oversaw)했다는 설명입니다.
기소장은 또 미국 재무부가 지난 2017년 고철만을 북한 관리로 제재 목록에 올렸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KO CHOL MAN and KIM SONG UI were North Korean citizens who respectively acted at various times as the President of FTB. HAN UNG and RI JONG NAM were North Korean citizens and acted at various times as the co-Vice Presidents of FTB. In these roles, these defendants oversaw the operations of FTB’s primary headquarter branch in North Korea (“FTB Headquarters”). On September26, 2017, OFAC designated KO CHOL MAN for being an official of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미국의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자행된 불법 활동 혐의들에 대한 기소로 25억 달러 중 일부가 동결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미국 금융체계를 이용한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 국적자는 물론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에 가담한 중국인들도 기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조선무역은행 선양 지점에서 활동하는 중국 국적자들로, 일부는 기소된 북한 국적자 김동철(Kim Tong Chol)과 함께 조선무역은행 관련 위장회사들을 운영했습니다.
(HUANG HAILIN, HUANG YUEQING, JIN YONGHE, and SUN WEI were Chinese citizens who operated FTB’s covert branch in Shenyang, China…)
스탠튼 변호사는 이들에 대한 기소로 중국 국적자들이 북한 기관과 밀착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의도적으로 돕고 있다는 점을 중국이 부인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자국 내 외국인에 대한 통제가 철저한 중국 정부가 중국 베이징, 선양, 단둥 등에서 제재 대상인 북한 은행이 운영되도록 허용했다는 추가 증거를 기소문에서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자유아시아방송]
[기자문답] 북한 국적자 대거 기소…“북한 불법 활동 차단 의지”
북한 국적자 등 33명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대거 미 법원에 기소됐습니다. 함지하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미 법무부의 북한 국적자 등에 대한 기소,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네, 실질적으로 이들 북한 국적자 등이 기소된 건 지난 2월인데요. 법무부는 이날 예고 없이 기소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기소장에는 북한인 28명과 중국인 5명의 위법 행위가 50쪽에 걸쳐 상세히 담겨 있는데, 위법 행위는 상당 부분 ‘대북 제재’와 관련돼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과 관련한 조치는 통상 국무부나 재무부가 해 왔는데, 이번엔 법무부가 나섰군요?
기자) 네. 미국 정부가 제재 지정이나 주의보 발령 등을 넘어 실질적으로 행동에 나섰다는 게 이번 조치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이번에 기소된 피의자들은 모두 미 재무부의 제재대상 기관인 북한 ‘조선무역은행’ 관계자들인데요. 단순히 직원으로 있었다고 해도 조선무역은행이 미국이 금지한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되면서 이들도 함께 기소 명단에 오르게 된 겁니다.
진행자) 정확히 미국이 명시한 제재 위반 행위는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피의자들은 ‘긴급경제권한법(IEEPA)’과 ‘대북제재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미국 달러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위법 사항입니다. 미국 달러를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각종 불법 거래에 미국의 돈을 활용했고, 또 송금 등을 할 때도 간접적이지만 미 금융망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각종 불법 활동에 미국 화폐를 이용하는 행위에 ‘돈세탁’과 ‘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기자) 이번 기소는 미 금융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려는 북한의 역량을 방해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마이클 셔윈 워싱턴DC 연방 검사는 밝혔습니다. 셔윈 검사는 또 미국은 불법적 활동을 통한 자금으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려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는 데도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대북 제재 이행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해 왔는데요.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이런 지적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기소 이전에도 북한 해커나 중국과 싱가포르 국적의 대북사업가 등을 기소했습니다. 형사법이 아니더라도,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를 민사소송을 통해 압류한 것도 그 주체는 미 검찰, 즉 법무부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대화와 제제, 압박을 병행하는 대북정책 기조를 확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에 기소된 33명이 미 법정에 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죠?
기자) 네, 우선 이들에 대한 체포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들 33명이 거주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과 중국 등의 정부가 미 법원의 법적 조치를 근거로 자국민을 체포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체포가 된다고 해도, 이들 나라들이 미국과 범죄인인도협정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으로 보낼 이유는 없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이번 기소 대상 피의자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활동했는데요. 이들이 다른 나라에서 체포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전문가들은 이들의 활동반경이 좁아진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이 아닌 미국의 법체계를 존중하는 나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유럽나라들이 대표적입니다. 또 이들이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하거나, 정치적 상황 변화로 주재국과 미국의 상황이 개선되는 일이 생겨도 여전히 미 법원의 송환 대상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만큼 심리적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사실 이번 기소장 공개가 갑작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미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더 있을 수 있겠군요?
기자) 네, 앞서 말씀 드렸지만 미국 정부는 모든 기소 내용을 공개하진 않습니다. 이번에도 3개월이 지나 기소 사실이 공개됐고요. 또 앞선 다른 사건들도 대부분 실제 기소 시점과 공개 시점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현재 기소를 앞뒀거나, 이미 기소된 사건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 예로, 최근 미 법원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은행 3곳에 대해 대배심에 자료 제출을 명령한 사실이 알려졌었는데요. 이런 사건들이 이후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지하 기자와 함께 미 연방 대배심의 북한인 기소와 관련된 내용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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