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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회, 응웬 푸 쫑 당서기장 국가주석으로 선출 본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7일 백악관을 방문한 응웬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
베트남 국회는 23일 응웬 푸 쫑(74)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을 신임 국가주석으로 뽑았다고 관영 베트남의 소리와 베트남 통신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제14기 베트남 국회는 이날 6차 전체회의를 열어 응웬 푸 쫑 당서기장을 지난달 21일 투병 끝에 타계한 쩐 다이 꽝 전 국가주석의 후임에 압도적 다수 찬성으로 선출했다고 전했다. 임기는 2021년까지이다.
이로써 응웬 푸 쫑 당서기장은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와 2위 직책을 겸직하게 됐다.
응웬 푸 쫑 당서기장은 베트남을 건국한 호찌민 전 주석 이래 처음으로 당서기장과 국가주석을 겸하는 지도자이다.
베트남은 권력 서열 1~4위인 당서기장과 국가주석, 총리, 국회의장 4명을 주축으로 하는 집단지도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앞서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3일 만장일치로 응웬 푸 쫑 서기장을 국가주석에 지명하기로 결정했다.
1944년 4월 동허이 성에서 태어난 응웬 푸 쫑은 공산당 연구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7년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원에 선임됐으며 2006~2011년 국회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는 2011년 당서기장을 뽑혔고 2016년 재선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오른쪽)가 15일 일본을 처음 방문한 응웬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후 악수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베트남 최고지도자인 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 공산당 서기장(사진)
응우옌푸쫑(베트남어: Nguyễn Phú Trọng, 阮富仲, 완부중, 1944년 4월 14일 ~ )은 베트남 공산당의 서기장과 국가주석이다. '공산주의 시장경제(수정주의)' 개념을 만들었다. 베트남 등소평으로 알려지고 있는 공산주의 시장경제(수정주의)는 교조주의 마스-레닌주의(정통 공산주의) 노선 보다는 인민 민주주의(인민 회의정부론) 노선과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실용주의 노선이다
하노이 출신이다. 하노이 국립 대학교를 졸업하고 소련에서 유학하였다. 베트남 공산당에 공식적으로 가입한 것은 1968년이다.
출생일:1944년 4월 14일 (74세)
출생지: 베트남 하노이
학력: 하노이 국립 대학교
정당: 베트남 공산당
응웬 푸 쫑 베트남 국가주석은 선서합니다.
취임선서식에서 응웬 푸 쫑 총서기장은 다음과 같이 선서하였다.
베트남 사회공화국의 조국, 국민, 헌법에 절대적으로 충성하겠습니다. 베트남 공산당, 정부, 국민들이 맡긴 임무를 분투 노력하여 완수하겠습니다.
응웬 푸 쫑 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1944년 4월 14일 하노이 시 동아잉 현 동호이 면에서 출생하였다. 7기 8기 9기 10기 중앙당 위원이며 8기 9기 10기11기 12기 정치부 위원이다. 11기 12기 13기14기 국회 의원이다.
2018년 10월23일 제14기 국회 6차 회의는 베트남 공산당 집행위원회의 응웬 푸 쫑 총서기장 겸 14기 국회의원을 2016년- 2021년 임기의 국가주석으로 선출하였다.
*베트남정부 실권자(최고지도자):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베트남은 인민회의정부제 사회주의 국가이다
인민회의정부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권력이 의회에 집중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당 총서기(당 서기장)이 해오고 있다. 순수 내각책임제인 인민회의 정부론도 국가주석(대통령)은 임기제한을 하고 있다
-국가주석(국가원수):국회 선출(의원 임기와 동일하며 형식상 4년 중임제로 임기제한)
-총리:의원 임기와 동일하다(국회 선출과 연임 가능)
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
전 문
수천년 역사가 지나는 동안 베트남 인민은 국가를 건설하고 지키기 위해 창조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용감히 싸우면서 민족의 전통적인 애국, 단결, 인의(仁義), 불굴의 강인성을 키우고 찬란한 전통문화를 조성하여 왔다.
1930년부터 호찌민 주석에 의해 창당되고 연마된 베트남 공산당의 영도하에 우리 인민은 민족의 독립과 자유, 인민의 행복을 위해 오랜 기간 고난과 희생 속에서 혁명투쟁을 진행하였다. 8월 혁명을 성공시켜 1945년 9월 2일 호찌민 주석은 독립선언을 낭독하고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탄생시켰으며, 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개명하였다. 전 민족의 의지와 힘 그리고 국제사회의 도움 등으로 우리 국민은 민족 해방, 나라 통일, 조국 보호를 위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며 국제적인 의무를 수행하고 도이머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중요하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성과를 이루어 사회주의를 지향하여왔다.
베트남 인민은 사회주의 과도기에서 국가건설 강령을 체제화하면서 1946년 헌법, 1959년 헌법, 1980년 헌법 그리고 1992 헌법을 이어받아 국민 부흥, 국가 부강, 민주, 공평, 문명 등의 목표를 위해 동 헌법을 수립하며 이행하고 보호한다.
제1장. 정치제도
제1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육지, 부속도서, 영해, 영공을 포함한 독립, 주권, 통일, 국토가 있는 국가이다.
제2조
1.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인민의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2.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이 주인이 되고,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하며 그 기반은 직공계급과 농민계급 및 지식계층의 연맹이 그 초석이다.
3. 국가의 권력은 동일하며 입법권, 행법권, 사법권을 이행하는 데에 국가기관 간에 배치, 협조, 통제 등이 있다.
제3조
국가는 인민의 주권 행사를 보장하고 발휘하며, 인권 및 공민권 공인, 존중, 보호, 보장 등을 하고, 부흥한 국민, 부강, 민주, 공평, 문명의 국가 목표를 추진하여 모든 사람이 넉넉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고 포괄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한다.
제4조
1. 베트남 공산당은 베트남 직공계급의 선봉대이면서 노동인민과 베트남 전민족의 선봉대이고 직공계급, 노동인민 및 전민족의 권리에 충성하는 대표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호찌민 사상을 사상적인 기반으로 만들며 국가 및 사회의 영도세력이다.
2. 베트남 공산당은 국민과 긴밀히 연결하며 국민을 위해 활동하고 국민의 감독을 받고 당에서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짊어진다.
3. 당의 조직들과 당원들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내에서 활동한다.
제5조
1.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은 베트남 영토에서 함께 사는 모든 민족의 통일국가이다.
2. 모든 민족은 평등, 단결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 및 공동 발전을 위한 지원을 하며 민족을 차별하고 분열하는 모든 행위를 엄금한다.
3. 국가적인 공동언어는 베트남어이다. 각 민족은 그들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민족본색 유지, 자신의 아름다운 풍속, 습관, 전통 및 문화를 발휘할 권리를 가진다.
4. 국가는 모든 소수민족이 내력을 발휘하며 국가의 공동 발전에 통합하기 위해 포괄적인 발전정책을 실시하며 지원한다.
제6조
인민은 직접민주, 대표민주 등 형식으로 국회, 인민의회 및 기타 국가기관을 통해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제7조
1. 국회대표 및 인민의회대표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로 진행한다.
2. 국회대표, 인민의회 대표가 인민의 신임을 상실한 때에는 유권자 또는 국회, 인민의회에 의해 해임된다.
제8조
1. 국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조직되고 활동하며, 헌법과 법률로 사회를 관리하고 민주집중원칙을 이행한다.
2. 국가기관, 간부, 공무원은 인민을 존중하며 인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고 인민과 긴밀하게 접촉하며 인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인민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모든 관료주의, 권위주의적 작태와 부정부패를 강력히 방지하여야 한다.
제9조
1. 베트남 조국전선은 정치연맹의 조직이며, 정치조직, 각 사회ㆍ정치조직, 사회의 각 계급의 대표, 각 계층, 각 민족 및 해외거주 교포의 자원연합이다.
베트남 조국전선은 인민정권의 정치기반이며 인민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과 이익을 대표하여 보호한다. 조국전선은 전 민족의 전통적인 대단결을 집합하여 발휘하고 민주를 행사하며 사회의 일체감을 증진시킨다. 또한 사회를 감시하며 비판한다. 당, 국가 건설과 인민외교 활동에 참여하여 조국 건설 및 보호에 기여한다.
2. 베트남노동조합, 베트남농민협회, 호찌민 공산 청년단, 베트남여성연맹, 베트남재향군인회는 자발적인 바탕으로 설립된 정치사회조직으로서 본조직의 멤버, 회원들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과 이익을 대표하여 보호하고, 베트남조국전선 차원에서 조국전선의 기타 회원조직들과 협조하여 활동한다.
3. 베트남조국전선, 회원조직들과 기타 사회단체는 헌법과 법률 차원에서 활동한다. 국가는 조국전선과 회원조직 그리고 사회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10조
베트남 노동조합은 노동계급의 정치·사회조직으로서 자원기초로 설립되어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노동자들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한, 이익을 보호하며, 국가의 행정관리와 경제사회 관리에 참가하며, 국가기관과 경제조직, 기업의 노동자의 권한 및 이익과 관련된 활동을 감독, 검사하며, 노동자들이 학습, 지식 향상, 역량 제고, 법률 준수, 조국건설과 방위 등을 하기 위해 선전, 교육을 실시한다.
제11조
1. 베트남 조국은 신성하며 불가침이다.
2. 조국의 독립, 주권, 통일과 영토에 반하고 사회주의 베트남 조국 건설과 보호 사업에 반하는 모든 행위는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된다.
제12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독립, 자주, 평화, 우의, 협력, 발전을 위하며, 관계를 다방화, 다양화하고 상호 독립, 주권, 영토, 존중 하에 상호내부문제에 불간섭하고 평등과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바탕으로 국제통합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유엔의 헌장과 각종 국제조약을 준수하고, 국제사회에서 신뢰있는 친구, 파트너이면서 책임감이 있는 멤버이고, 평화, 민족독립, 민주와 사회진보에 기여를 한다는 일괄적인 대외방침을 실현한다.
제13조
1.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국기는 3:2 비율의 가로 세로 적색 바탕 중앙에 5개 날개의 황금별을 둔다.
2.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국장은 원형, 적색바탕이며 중앙 5개 날개의 황금별 주위에는 벼이삭, 하단에는 톱니가 맞물린 차바퀴가 있으며 그 중앙에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라는 글자가 새겨져있다.
3.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국가는 “진군가”의 가사와 곡으로 한다.
4. 국경일은 1945년 9월 2일 독립선언일이다.
5.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수도는 하노이이다.
제2장. 인권, 공민의 기본권 및 의무
제14조
1.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서는 인권과 정치, 민사, 경제, 문화, 사회 관련 공민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국가와 사회로부터 인정, 존중, 보호, 보장 등을 받게 된다.
2. 인권, 공민권은 국방, 국가 안보, 사회 질서 및 안전, 도덕, 공동체의 건강 등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된다.
제15조
1. 공민권은 공민의무를 분리하지 않는다.
2. 모든 자는 타인의 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3. 공민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3. 인권, 공민권을 이용하여 국가의 이익, 민족의 이익, 타인의 합법적인 권 및 이익을 침해하면 안된다.
제16조
1. 모든 자는 법 앞에 평등하다.
2. 정치, 민사, 경제, 문화, 사회생활에 아무도 차별을 당하지 않는다.
제17조
1.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공민은 베트남국적을 가진 자이다.
2. 베트남 공민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영토에서 추방되어 다른 국가에 인수될 수 없다.
3. 재외 베트남 교민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에 의해 보호된다.
제18조
1. 재외 베트남 교민은 베트남 민족과 분산할 수 없는 공동체이다.
2. 국가는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이 베트남의 문화본색을 보존하며 발휘하는 것을 장려하고, 가족 및 고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고향과 국가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제19조
모든 자는 살아있는 권이 있다. 공민의 생명은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아무도 생명을 불법적으로 박탈하게 된 것을 당하지 않는다.
제20조
1. 모든 자는 신체에 관하여 불가침 권리를 가지며 건강, 명예 및 인품은 법률로 보호받는다. 또한 고문과 폭행 또는 기타 방식으로 인품, 명예, 신체를 침해하는 것을 당하지 않는다.
2. 현행범의의 경우를 제회하고, 아무도 인민법원의 판결, 인민검찰원의 결의서 또는 비준 없이 체포되지 않는다.
3. 모든 자는 법률에 의해 인간신체를 기증할 권이 있다. 인간신체에서 추진되는 의학, 약학, 과학 시험 또는 어떠한 시험방식도 그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1. 모든 자는 사생활, 개인비밀과 가족비밀에 대한 불가침 권리와 본인의 명예, 신뢰를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
사생활, 개인비밀과 가족비밀에 대한 정보는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2. 모든 자는 우편, 전화, 전신 그리고 기타 개인적인 정보교환수단을 비밀로 할 권리를 가진다.
타인의 우편, 전화, 전신 그리고 기타 개인적인 정보교환수단을 개방, 검사, 불법 압도하면 안된다.
제22조
1. 공민은 합법적인 주거지를 가지는 권리가 있다.
2. 모든 자는 주거에 불가침권을 가진다.
아무도 허락 없이는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없다.
3. 가택수색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제23조
공민은 국내에서 왕래와 거주의 자유가 있으며 외국에 나가고 외국으로부터 귀국할 자유를 가진다. 이러한 권한을 수행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제24조
1. 모든 자는 신앙, 종교의 자유를 가져 어떠한 종교에 따르거나 따르지 않을 권이 있다. 모든 종교는 법률 앞에 평등하다.
2. 국가는 신앙,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며 보장한다.
3. 아무도 신앙,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또는 신앙, 종교를 이용하여 법률을 위반하면 안된다.
제25조
공민은 언론, 신문, 정보접근 집회, 결사, 시위에 대한 자유를 가진다. 이러한 권한을 수행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제26조
1. 남, 녀 공민은 모든 면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성 평등권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한다.
2. 국가, 사회와 가정은 여성이 포괄적으로 발전하며 사회에서 본인의 역할을 발휘하기 위한 조건을 조성한다.
3. 성에 대한 차별행위를 엄금한다.
제27조
공민은 만18세 이상이면 모두 선거권이 있으며 만 21세 이상이면 국회, 인민의회 피선거권이 있다. 이러한 권한을 수행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제28조
1. 공민은 국가와 사회관리에 참여, 전국적인 공동문제와 지방문제 토론에 참여 및 건의권이 있다.
2. 국가는 공민이 국가와 사회관리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을 조성하고 공민의 민원, 의견, 건의를 접수하며 답변할 시 공개한다.
제29조
국가는 민의 수렴 시 만18세 이상의 공민이 투표에 표결권이 있다.
제30조
1. 모든 자는 국가기관, 단체, 개인의 법률 위반에 대하여 관할 국가기관, 단체, 개인에게 고소, 고발할 권리가 있다.
2. 관할 기관, 단체, 개인은 고소, 고발을 접수하며 처리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법률에 의해 물질적 정신적 보상되며 명예를 회복될 권이 있다.
3. 고소, 고발 또는 청원권을 이용한 자, 무고한 자, 고발하여 타인을 해한 자에 대한 보복을 엄금한다.
제31조
1. 유죄로 추정되는 자는 법에 의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증명되며 법률의 효력이 있는 법원의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무죄로 여긴다.
2. 유죄로 추정되는 자는 법원으로부터 법에 의한 기간 내에서 공평하고 공개적으로 재판을 진행될 권리를 가진다. 법의 규정에 의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할 경우 판결을 내릴 시 공개하여야 한다.
3. 같은 범죄로 두 차례로 판결을 선고된 자는 없다.
4. 체포, 구속, 수사, 추소, 판결된 자는 자기변호를 하거나 변호사의 법적지원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4. 불법으로 체포, 구속, 추소, 재판, 판결 집행된 자는 물질, 정신과 명예회복에 관해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체포, 구속, 추소, 재판, 판결 집행에서 법률을 위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법률에 의해 처벌한다.
제32조
1. 모든 자는 합법적인 수입, 소유재산, 주택, 생활자재, 생산자재, 영업 또는 경제조직 내 기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2. 개인소유권과 상속권은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3. 국방, 국가안보 또는 국익, 비상상태, 재해 방지의 사유로 매우 필요할 경우 국가는 조직, 개인의 재산을 보상있는 강제 매입 또는 징용한다.
제33조
1. 모든 자는 법상 금지되지 않은 업종에서의 경영자유권을 가진다.
제34조
공민은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35조
1. 공민은 근로권, 직업ㆍ업종ㆍ직장 선택권을 가진다.
2. 일정한 봉급을 받아 생활하는 자는 공평하며 안전한 근로조건을 보장하게 되며 봉급제도와 휴식ㆍ휴가제도를 받는다.
3. 근로자 차별, 강제 근로, 불법적으로 미성년 근로자 고용 행위를 엄금한다.
제36조
1. 남, 녀는 결혼권, 이혼권을 가진다. 혼인은 자원, 진보, 일부일처, 부부평등, 서로 존중의 원칙에 따른다.
2. 국가는 혼인과 가정을 보호하며 어머니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한다.
제37조
1. 아동은 국가, 가정과 사회의 보호, 보살핌과 교육과 보호를 받으며, 아동과 관련된 문제에 참여할 권이 있다. 아동 폭력, 유기, 남용, 노동력 이용 행위 그리고 아동의 권리를 위반하는 기타 행위를 엄금한다.
2. 청년은 학습, 노동, 오락, 체력 및 지식 강화, 도덕, 민족전통, 공민의식 배양을 위해 국가, 가정과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창조노동 및 조국보호 사업에서 선봉대이다.
3. 고령자는 국가, 가정과 사회의 존중, 보살핌을 받으며 조국 건설 및 보호 사업에서 역할을 발휘한다.
제38조
1. 공민은 건강 보호와 보살핌을 받을 권이 있으며 보건서비스 사용 시 평등권을 가지고 병 예방, 진단, 치료 등에 대한 규정을 실행할 의무가 있다.
2. 타인 및 공동체의 생활과 건강에 해롭게 하는 행위를 엄금한다.
제39조
공민은 학습에 대한 권과 의무를 가진다.
제40조
1. 모든 자는 과학, 기술 연구에 대한 권, 문학, 예술 창작에 대한 권 그리고 이러한 활동에서의 이익을 수령할 권이 있다.
제41조
모든 자는 문화가치 수령 및 접근, 문화생활 참여, 문화시설 사용에 대한 권이 있다.
제42조
공민은 본인의 민족 확정, 모국어 사용, 대화언어 자유 선택에 대한 권이 있다.
제43조
1. 모든 자는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이 있으며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44조
공민은 조국에 충성할 의무가 있다.
조국에 대한 반역은 가장 중한 죄이다.
제45조
1. 조국방위는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고 고귀한 권리이다.
2. 공민은 군사(병역)의무를 다하고 전 인민의 국방건설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6조
공민은 헌법, 법률의 준수, 국가 안녕 보호, 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 공공생활 규칙의 집행 의무가 있다.
제47조
모든 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납세할 의무가 있다.
제48조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베트남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베트남 법률에 따라 생명, 재산과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다.
제49조
자유와 민족독립, 사회주의, 민주, 평화 또는 과학사업을 위해 투쟁하여 박해를 받는 외국인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로부터 체류검토를 하게 된다.
제3장.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과학, 기술 및 환경
제50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은 독립 및 자주의 경제 기반을 수립하여 내력발휘를 발휘하고, 국제경제에 통합, 협력, 문화발전과 긴밀히 연계, 사회 진보 및 공평을 실시, 환경을 보호하며 국가의 산업화, 현대화를 추진한다.
제51조
1. 베트남 경제는 소유형식, 경제구성이 다양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시장경제이다.
2. 모든 경제구성은 국민경제 기반의 중요한 요소들이다. 경제구성들의 모든 경제주체들은 평등하며 법률에 의해 협력하고 경쟁한다.
3. 국가는 기업인, 업체, 단체, 개인이 투자, 생산, 경영을 하며 각 경제부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가 건설에 기여하기 위해 장려하고 지원한다. 투자, 생산, 경영을 하는 개인, 단체의 합법적인 자산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국유화되지 않는다.
제52조
국가는 경제체계를 건설하고 보완하며 경제가 시장의 규칙에 따라 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각 업종, 각 급간 국가의 관리임무를 배치하며 각 지방간 경제 연결을 강화시키고 국민경제의 통일성을 확보한다.
제53조
토지, 수자원, 광산물 자원, 해양 및 영공 자원, 기타 자연자원 그리고 국가가 공공 투자하며 관리하는 기타 재산은 전 인민 소유에 속하며 국가가 대표 소유자로 하며 동일하게 관리한다.
제54조
1. 토지는 국가의 특별한 자원이자 국가발전을 위한 중요한 동력으로서 법률에 의해 관리된다.
2. 조직, 개인은 국가로부터 토지 양도, 토지 임대, 토지사용권을 받는다. 조직, 개인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사용권 양도, 관련 임무를 실시한다. 토지사용권은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3. 국방, 안녕, 국가이익, 공공이익, 경제-사회개발사업 등을 위해 극히 필요한 경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와 같이 토지를 회수할 수 있다. 토지회수는 공개되며 명백하고 법률에 의해 보상받는다.
4. 국가는 국방, 안보 또는 전쟁상태, 비상상태, 재해방지 임무를 실시하기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극히 필요한 경우에 토시를 징발 수용한다.
제55조
1. 국가는 국예산, 국가보유, 국가재정기금 및 기타 공공재정재원은 국가로부터 동일하게 관리되고 효과적으로 공평, 공개, 명백하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된다.
2. 국가예산은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을 포함하며, 그중 중앙예산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의 지출임무를 보장한다. 국가예산수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행된다.
3. 국가 통화단위는 베트남동이다. 국가는 국가 통화가치의 안정을 보장한다.
제56조
기관, 조직, 개인은 경제, 사회 및 국가 관리활동에 대하여 절약정책, 낭비 예방방지, 방부정부패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7조
1. 국가는 개인과 조직이 노동자에 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장려하며 지원한다.
2. 국가는 노동자와 노동사용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진보, 평등,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건설하는 데 지원한다.
제58조
1. 국가, 사회는 인민의 건강 보호 및 보살핌 사업에 투자, 발전하며 전 인민보험 정책을 실시하고 산악지대, 도서, 소수민족, 그리고 경제사회형편이 특별히 어려운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건강보호정책을 실시한다.
2. 국가, 사회, 가정은 모자보건, 산아제한과 가족계획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제59조
1. 국가, 사회는 국가 유공자에 대한 표양, 포상, 우대정책을 실시한다.
2. 국가는 공민이 사회복지를 수령하기 위한 기회에 대한 평등을 조성하며 사회보장체계를 개발하고 노인, 장애인, 빈곤자, 형편이 어려운 자에 대한지원정책을 실시한다.
3. 국가는 모든 자가 주거지를 갖추기 위해 주택개발정책을 실시하여 지원한다.
제60조
1. 국가와 사회는 베트남 문화를 선진적으로 민족의 가치를 보존하고 인류문화의 정화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건설과 발전을 시킨다.
2. 국가와 사회는 인민의 다양하고 건전한 정신적인 요구에 만족시키기 위해 문학, 예술을 발전시키고, 인민의 정보통신 요구에 만족시키며 국가의 건설, 보호사업을 위해 대중매체를 발전시킨다.
3. 국가와 사회는 넉넉하고 진보하며 행복한 베트남 가정을 조성하며, 건강하고 애국심, 문화, 단결정신, 주인의식, 책임이 있는 베트남 공민을 만단다.
제61조
1. 교육발전은 인민의 지식 제고, 인력 양성, 인재 부양을 위한 최우선의 국책이다.
2. 국가는 교육에 우선적으로 투자 또한 기타 투자를 유치하며, 유치원 교육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초등학교 교육이 국가에서 학비를 징수하지 않는 교육으로서 필수적인 것을 보장하며 중학교 교육을 한 단계씩 보급한다. 또한 대학교육, 직업 교육을 개발하며 합리적인 장학금과 학비 제도 실시한다.
3. 국가는 산악지대, 도서, 소수민족 주거지역 및 기타 특별히 어려운 지역의 교육발전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인재를 우선적으로 사용, 개발하며 장애인과 빈곤자가 문화교육과 적합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62조
1. 과학기술 발전은 최우선 국책이며 국가 경제사회 발전사업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2. 국가는 조직, 개인이 과학, 기술 연구, 개발, 이전, 과학기술 성과 효과적으로 응용을 하도록 우선적으로 투자하며 장려하고 과학기술 연구권를 보장하며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
3. 국가는 모든 사람들이 과학, 기술활동에 참여하며 과학기술활동의 성과에 대한 혜택을 받토록 한다.
제63조
1. 국가는 환경보호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각종 천연자원을 효과적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한다. 또한 생물의 다양성 보존, 천재지변 예방, 방지와 피해를 감소시키며 기후변화에 대응한다.
2. 국가는 모든 환경보호, 신조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사용에 관한 활동을 장려한다.
3. 환경오염, 천연자원과 생물의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조직과 개인은 엄격한 처벌을 받고 피해 극보 및 보상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제4장. 조국 방위
제64조
사회주의 베트남 조국방위는 전 인민의 사업이다.
국가는 전 인민의 국방과 안녕의 핵심인 인민군을 강화하며 조국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총제적인 힘을 발휘한다. 기관, 조직 및 공민은 법률규정에 따라 국방과 안녕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5조
인민군은 조국과 인민, 당과 국가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며 독립, 주권, 통일, 조국의 전 영토 유지, 국가안녕과 사회질서유지, 국민. 당. 국가와 사회주의 제도를 지킬 의무가 있으며 전 인민과 더불어 국가를 건설하고 국제의무를 수행한다.
제66조
국가는 인민혁명군대, 정규군, 정예군, 합리적인 수석 예비군, 강한 예비군, 강력한 민병대를 육성하여 방위 업무 수행의 핵심으로 만든다.
제67조
국가는 인민혁명공안(경찰), 정규, 정예의 공안을 육성하여 국가 안녕, 사회안전, 질서유지와 각종 범죄예방과 퇴치 업무 수행를 위한 핵심으로 만든다.
제68조
국가는 인민의 애국정신과 혁명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인민에게 국방, 안보교육을 실시하며 보안, 국방공업건설정책을 실현한다. 보안과 국방, 경제를 결합하여 군장비를 보장하며 경제와 국방, 보안을 결합하여 병사, 간부, 노동자, 국방인원들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을 보장한다.
제5장 국회
제69조
국회는 인민의 최고 대표기관이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국가최고권력기관이다.
국회는 입헌, 입법 권한을 수행하고 국가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고 국가의 활동에 관해 최고감찰권을 가진다.
제70조 국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 제정과 헌법 개정, 법률 제정과 개정
2. 헌법, 법과 국회의 의결 준수에 대한 최고감찰권 행사, 국가주석, 국회상임위원, 정부, 최고인민재판소 및 최고인민검찰청, 국가선거의회, 국가회계감사, 국회에 의한 설립된 타기관 등의 활동보고 심의
3.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 기본업무, 정책, 기준, 목표 결정
4. 국가의 기본재정, 화폐정책 결정, 각종 세법 규정, 수정 또는 폐기, 중앙 및 지방의 예산안과 예산 지출안 결정, 국가 부채의 안전 기준 결정, 공공부채와 정부부채 결정, 국가의 예산안과 중앙 예산 지출안 결정, 국가예산 결산비준
5. 국가의 민족정책 및 종교정책 결정
6. 국회, 국가주석, 정부, 인민재판소, 인민검찰청, 국가선거의회, 국가회계감사, 지방정권, 국회에 의해 설립되는 타기관의 조직과 활동을 규정
7. 국가주석, 국가부주석, 국회의장, 국회부의장과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민족회의, 국회의 각 위원회 위원장, 정부수상, 최고인민재판소장, 최고인민검찰총장, 국가선거위원회 위원장, 국가회계감사장, 국회에 의해 설립되는 타기관장 선출, 면직, 정직; 정부 부수상, 장관 및 정부의 타 정부 인사, 최고인민재판소의 심판 선출, 임명, 면직에 관한 건의 비준; 국방과 안녕위원회 구성, 국가선거위원회 구성에 관한 비준
국가 주석, 국회의장, 정부수상, 최고인민재판소장은 임명 이후, 조국. 공민. 헌법에 충실하도록 선언해야 한다.
8. 국회에서 선출 또는 비준한 자에 대해 신임투표를 한다
9. 정부의 부 및 기관신설과 해체결정; 성(省), 중앙직속시(市)의 행정구역, 행정·경제특구 신설, 해체, 인수, 인계, 조정; 헌법과 법률 규정에 따른 타기관 신설 및 해체 결정
10. 헌법, 법률과 국회의 의결에 위배되는 국가주석, 국회상임위원회, 정부, 정부수상, 최고인민재판소와 최고인민검찰청의 공문 폐지
11. 특사결정
12. 군, 외교, 외국에 대한 영전 수여, 국가명예, 휘장 수여 결정
13. 전쟁 및 평화문제 결정, 긴급사태, 국가국방과 안녕보장을 위한 기타 특별한 방법 결정
14. 대외 정책 결정; 전쟁, 평화, 국가영유권 관련 국제조약, 베트남이 회원국이 속한 국제기구 및 중요 무대, 인권. 인민의 기본 권한 및 의무에 관한 국제조약, 국회의 의결 및 법률에 위배하는 국제조약 비준, 참여 결정 또는 폐지
15. 국민투표 결정
제71조
1. 국회의 임기는 5년이다.
2. 국회 임기만료 60일 전에 새로운 국회선거를 완료하여야 한다.
3. 특별한 경우, 최소한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국회는 임기를 연장하거나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전쟁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의 임기 연장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72조
국회의장은 국회의 회의 주재, 국회의 헌법. 법률. 의결서 서명, 국회상무위원회의 업무 지도, 국회의 대외관계 수행 조직, 국회 위원들과의 관계 유지한다.
국회 부의장들은 국회의장의 업무 분장에 따라 국회의장을 지원한다
제73조
1. 국회상임위원회는 국회 산하 기관이다.
2. 국회상임위원회는 국회의장, 부의장과 위원 등이 포함한다
3. 국회상임위원회의 구성원은 국회에서 결정한다. 국회상임위원회의 위원은 정부의 인사를 겸직할 수 없다.
4. 한 회기의 국회상임위원회는 그 다음 회기에서 새로운 국회상임위원회가 선출될 때까지 권한 및 업무를 수행한다.
제74조
국회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회 회기의 준비, 소집 및 주재한다.
2. 국회로부터 부여받은 문제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고 헌법, 법, 법령을 유권해석한다
3. 헌법, 법, 국회의결,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 시행을 감독하고 정부,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청, 국가회계감사 및 국회에 의해 설립되는 타기관의 활동을 감찰한다
4. 헌법, 법령, 국회의결에 위배된 정부, 정부수상,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청의 문서 시행을 가장 빠른 정례회의에서 정지시키고 그 문서의 폐지를 결정한다. 국회상임위원회의 법령, 의결에 위배된 정부, 수상,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청의 문서를 폐지한다.
5. 민족회의와 국회 각위원회의 활동을 지도, 조화, 배합시키고 국회의원의 활동을 지도하고 보장한다
6. 국가주석, 국회의장, 부의장,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민족의회장, 국회의 각 위원회 위원장, 국가선거위원회 위원장, 회계감사원장 등 선출, 면직, 정직을 국회에 건의한다.
7. 인민의회활동을 감독, 지도하며 헌법, 법률 및 국가기관의 문서에 위해되는 성, 중앙직속시 인민의회의 의결사항을 폐지하고 성, 중앙직속시 인민의회가 인민의 이익에 대해 심각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해당 인민의회를 해산시킨다.
8. 성, 중앙직속시 밑에 있는 행정기관의 행정구역 신설, 해체, 인수인계, 조정을 결정한다
9.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은 이유로 인해 국회 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 때 전쟁상태를 선포하고, 차기국회시 국회의 비준을 받는다.
10. 총동원령 또는 국부동원령, 전국 또는 일부지방에 긴급상태 선포를 결정한다.
11. 국회의 대외관계업무를 수행한다.
12.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특명전권대사 선출, 면직 건의 비준
13. 국회의 결정에 따라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제75조
1. 민족회의는 의장, 부의장과 의원들이 포함된다. 민족회의 의자đㅡs 국회에서 선출된다. 부의장 및 의원들은 국회상임위원회에서 비준된다.
2. 민족회의는 국회에 민족업무와 관련 연구와 건의를 한다. 민족정책, 산악지역 및 소수민족의 경제사회 발전 계획, 프로그램 시행을 감독한다.
3. 민족회의 의장은 정부정책 수행에 관한 정부의 회의에 초청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민족정책 수행 규정을 발행할 시 민족회의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4. 민족회의는 국회 위원회처럼 76조 2항에 규정에 따라 기타 업무와 권한을 가진다.
제76조
1. 국회의 각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들이 포함된다. 위원장은 국회에서 선출된다. 부위원장들과 위원들은 국회상임위원회에서 비준된다.
2. 국회의 각 위원회는 법안 심사, 법, 법령안과 기타 안에 관한 건의를 하며 국회 또는 국회상임위원회로부터 부여받은 사항을 보고하며 소관위원회에 활동범위에 속한 문제들을 감독하고 건의한다
3. 각 위원회 신설, 해체는 국회가 결정한다
제77조
1. 국회의 민족의회와 각 위원회는 정부구성원, 최고인민재판소장, 최고인민검찰총장과 기타 국가관련 요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요구받는 자는 그 요구에 응할 책임이 있다.
2. 정부기관은 국회 민족의회와 각 위원회의 건의를 연구하고 답변할 책임이 있다.
제78조
국회는 필요할 시 임시위원회를 신설하여 일정한 한 문제 또는 프로젝트에 대해 연구, 심사할 수 있다.
제79조
1. 국회의원은 인민의 의지, 소원을 대변하는 자이며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 인민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민을 대변하는 자이다.
2. 국회의원은 유권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유권자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유권자들의 의견과 소원을 청취하고 국회와 국가관련 기관에 반영하고, 자신과 국회의 활동을 유권자들에 보고하여야 하며, 유권들의 질문과 건의에 답변하고, 공민의 청원, 고발사건 해결에 힘쓰고 공민의 공민권을 행사를 지원해야 한다.
3. 국회의원은 헌법, 법과 국회의 의결을 인민에게 널리 알리고 인민이 실행하도록 활동한다.
제80조
1. 국회의원은 국가주석, 정부수상, 정부의 장관과 기타 요원, 최고인민재판소장, 최고인민검찰총장, 국가회계감사원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질의를 받은 자는 국회회기 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회는 국회상임위원회 또는 국회자기 회기에 보고하거나 또는 문서로 답변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3. 국회의원은 국가기관, 사회조직, 군부대에게 국회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관해 질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질의를 받은 기관, 조직, 부대의 책임자는 법률이 정한 시한내에 국회 회기 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제81조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가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국회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는 국회의원을 체포, 추소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구금된 때에는 구금기관은 국회 또는 국회상임위원회가 검토, 결정하도록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2조
1. 국회의원은 의원의 임무를 충분히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민족회의 또는 국회의 각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근무할 권한을 가진다.
2. 국회상임위원회, 정부수상, 각부장관, 정부의 기타 요원과 국가의 기타 관련기관은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의 공급과 국회의원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
3. 국가는 국회의원의 활동경비를 보장한다.
제83조
1. 국회는 공개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필요의 경우, 국가주서그 국회상임위원회, 정부수상 또는 최소 국회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2. 국회는 국회상임위원회의 소집으로 매년 2회 집회된다. 정부수상, 또는 국회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국회상임위원회가 결정한때에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3. 새로운 국회의 첫 회기는 국회대표선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전 국회의 의장은 새로운 국회의장이 선출될때까지 국회를 개회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84조
1. 국가주석, 국회상임위원회, 민족회의와 국회 각위원회, 정부,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청, 국가회계감사, 베트남 조국전선과 전선의 구성원인 조직들은 국회에 법률안을 상정할 수 있으며 국회상임위원회에 법률안을 상정할 수 있다.
2. 국회의원은 국회와 국회상임위원회에 법률안에 관한 의견과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85조
1. 국회의 법령, 의결은 국회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표결해야 한다. 헌법 작성, 헌법 개정, 국회의 임기 연장 또는 단축, 국회의원 해임 등은 국회의원들의 최소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표결해야 한다.
국회상임위원회의 법령, 의결은 국회상임위원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표결해야 한다.
2. 법령, 의결은 국가주석이 재검토를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과된 날로부터 늦어도 15일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6장. 국가주석
제86조
국가주석은 국가의 원수이며 대내외에 대하여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을 대표한다.
제87조
국가주석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한다. 국가주석은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보고한다. 국가주석의 임기는 국회의 임기에 따른다. 국회임기가 끝나도 국가주석은 새로운 국회가 새로운 국가주석을 선출할 때까지 계속 임무를 수행한다.
제88조
국가주석은 다음의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 법, 법률공포; 국회상임위원회에 법령에 대해 통과일로부터 10일이내에 재검토를 건의할 수 있다. 만약 그 법령이 상임위원회에서 재찬성 표결되고 국가주석이 이에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주석은 차기 국회 회기에 제출한다.
2. 국가부주석, 정부수상 임명과 해임을 국회에 건의한다.국회 또는 국회상임위원회 의결에 근거하여 부수상, 장관과 정부의 기타 인사를 임명, 면직, 해임한다.
3. 최고인민재판소장, 최고인민검찰청의 검찰총장의 임명과 해임을 국회에 건의하며; 국회의 의결에 근거하여 최고인민재판소의 판사의 임명, 해임을 하며; 최고인민재판소의 부소장, 기타 재판소의 판사, 최고인민검찰청의 부총장, 검찰관의 임명, 해임을 하며; 특사결정; 국회의 의결에 근거하여 특사결정을 발표한다.
4. 훈장, 휘장, 국가상, 국가명예 등의 수여를 결정하며; 베트남 국적 입적, 베트남 국적 정지 또는 박탈을 결정한다.
5. 인민군을 통솔하고 국방, 안녕회의 의장직을 맡으며; 장군, 총사령관, 부 총사령관, 해군 사령관 등 임명, 해임하며; 총참모, 베트남 인민군대 정치총국장 임명, 해임을 하며; 국회 또는 국회상무위원회의 의결에 근거하여 전쟁상태 선포를 결정, 폐지하며; 국회상무위원회의 의결에 근거하여 전국의 총 동원령 또는 지방급 동원령을 내리고, 긴급 상황을 선포, 폐지하며; 국회가 회기중 아닐 때 전국 또는 지역별 긴급 상황을 선포, 폐지한다.
6. 외국 특명전권대사 접수; 국회상임위원회의 의결에 근거하여 베트남 사회주의의 특병전권대사를 임명, 해임, 파견, 소환하며; 대사급 결정, 정부의 이름으로 구제조약 협상, 체결 결정; 국회가 제14 조 70항에서 규정되는 국제조약을 가입, 종결 결정하도록 제출; 정부의 이름으로 기타 국제조약 비준, 가입, 종결 등을 결정한다.
제89조
1.국가 국방·안녕회의는 의장, 부의장, 각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가주석은 국가 국방·안녕회의 구성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 비준을 받는다.
국가 국방·안녕의회는 집단다수결제도로 운영한다.
2. 국가 국방·안녕회의는 국회가 전쟁의 상태를 결정하도록 보고한다. 국회가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국회상무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보고하며; 조국을 방위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며; 전시에 국회로부터 부여 받은 특별한 임무와 권한을 수행하며; 무장역량이 역내 및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결정한다.
제90조
국가주석은 정부회의인 국회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 필요한 경우 국가주석은 자신의 임무와 권한 수행을 위해 국회가 회의를 개최하도록 요청할 권한을 가진다.
제91조
국가주석은 자신의 임무와 권한 수행을 위해, 영, 결정을 내린다.
제92조
국가 부주석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에서 선출한다.
국가 부주석은 주석을 보좌하며 주석이 위임한 일부 임무를 주석을 대리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93조
국가주석이 장기간 집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주석이 주석권을 가진다. 국가주석이 공석인 경우에 부주석이 국회에서 새로운 주석을 선출할 때까지 주석권을 가진다.
제7장. 정부
제94조
정부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최고국가 행정기관이며 법을 집행할 권한을 실행하며, 국회의 집행기관이다.
정부는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국회, 국회상무위원회, 국가주석에게 보고한다.
제95조
1. 정부는 수상, 각 부수상, 각부 장관, 기타 인사로 구성된다.
국회는 정부의 구조, 인원을 결정한다.
정부는 집단다수결제도로 운영한다.
2. 정부수상은 정부의 수장이며 국회에 대하여 정부의 활동 및 부여 받은 임무에 대한 책임을 지며 국회, 국회상무위원회, 국가주석에게 보고한다.
3. 부수상은 수상의 업무 분담에 따라 수상을 돕고 임무를 수행하며 수상이 부재시 한 명의 부수상이 수상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정부 업무를 영도한다.
4. 장관, 각 부처의 수장은 정부수상, 국회에 대하여 분담된 분야, 업무에 대한 개인 책임을 지며 다른 정부 인사들과 정부의 공동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96조
정부는 다음의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회의 헌법, 법, 의결; 국회상임위원회의 법령, 의결; 국가주석의 영, 결정을 집행한다.
2. 국회, 국회상무위원회가 결정, 또는 동 조항이 규정하는 당국의 임무,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 결정하도록 정책을 구성, 제출하며; 국회에 법안, 정부예산사업, 기타 사업을 제출하며; 국회상무위원회에 법령사업을 제출한다.
3.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의료, 과학, 기술, 환경, 정보, 통신, 대외, 국방, 국가안보, 사회치안, 안전 등의 관리를 통일시키며; 조국방위, 인민의 생명재산 보호 등을 위한 동원령, 긴급 상황 발표, 기타 필요한 방법을 진행한다.
4. 국회가 부, 부와 동등한 기관을 설립, 폐지하도록 제출하며; 성, 중앙 직속 시, 특별 행정경제 단위 등을 설립, 폐지, 삽입, 지적 조정 등을 하며; 국회가 성급 하의 행정단위, 중앙 직속 시를 설립, 폐지, 삽입, 구분, 지적 조정 등을 하도록 제출한다.
5. 국가행정을 통일 관리하며; 정부기관의 직원, 공무원 또는 업무를 관리하며; 국가의 통계사업, 국가감사사업을 조직하고 영도하며 국가 기구내관료부패를 배격하며 공민의 고소, 고발을 해결하며; 각 부, 부와 동등한 기과, 정부 산하 기관, 각 급 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영도하며; 인민의회와 국가 상급기관 공문서 이행을 지도감사하며 인민의회가 법률에 따라 임무와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6. 정부와 사회의 권한·이익, 인권, 공민권을 보호하며; 사회 치안· 안전을 보장한다.
7. 국가주석의 위임에 따른 정부 이름으로 국제조약 협상, 체결하며; 국회가 제14조70항에서 규정되는 국제조약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이름으로 국제조약 체결, 가입, 비준 또는 종결 등을 결정하며; 외국에서 베트남 조직과 공민의 정당한 이익, 국가의 이익을 보호한다.
8. 자신의 임무, 권한을 수행함에 있어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 정치사회단체들의 중앙기관과 연계한다.
제97조
정부의 임기는 국회의 임기에 따른다. 국회의 임기가 끝나도 정부는 새로운 국회가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때까지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98조
정부수상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에서 선출한다.
정부 수상은 다음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정부의 사업을 영도하고 정책구성 및 법률 집행 사업을 영도한다.
2. 중앙에서 지방까지의 정부행정시스템의 활동을 영도하며 책임을 지고, 국가행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3. 부수상, 장관, 장관급, 차관, 차관급의 임명과 해임을 국회에 건의하며 중앙직속시의 인민위원장,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해임을 비준, 결정한다.
4. 헌법, 법과 국가 상급기관의 문서에 위배되는 장관의 지시, 통자, 성, 중앙직속시 인민위원회와 인민위원장의 결정, 지시의 시행정지 또는 폐지하며; 헌법, 법과 상급 국가기관의 문서와 위배되는 성, 중앙직속시 인민의회의 의결사항시행의 정지시킴과 동시에 국회상임위원회에 폐지를 건의한다.
5. 정부에 속하는 국제협약 협상, 체결, 가입 등을 결정, 영도하며; 베트남 사회주의가 가입한 국제협약을 이행하도록 한다.
6. 정부와 정부수상이 해결해야할 중요문제에 관해 대중통신을 통해 인민에게 직접 보고하는 제도를 실현한다.
제99조
1. 장관, 장관급 인사는 정부의 구성원이며 부, 부와 동등한 기관의 수장이고 그 기관의 사업을 영도하며; 전국적인 범위에서 자신이 맡은 부문에 관해서 국과관리 책임을 지며 관련 법률을 시행, 감사한다.
2. 장관, 장관급 인사는 정부, 정부수상에 대하여 사업 보고하며; 자신이 관리해야 하는 중요문제에 관해 인민에게 직접 보고하는 제도를 실현한다.
제100조
정부, 정부수상, 장관, 장관급 인사는 자신이 맡은 책임, 권한을 실현하기 위한 문서를 발행하며 그 문서이행 과정을 감사하고 법률규정에 따라 불법문서들을 처리한다.
제101조
베트남조국전선 중앙위원장, 정치사회집단의 중앙기관의 수장은 당국과 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 정부회의에 초청된다.
제8장. 인민재판소와 인민검찰청
제102조
1. 인민재판소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재판기관이며 사법권을 실현한다.
2. 인민재판소는 최고인민재판소와 기타 법률이 정한 재판소를 포함한다.
3. 인민재판소는 공평, 인권, 공민권, 사회주의 법제, 정부의 이익, 각 단체와 개인의 합법적 권리 및 이익 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제103조
1. 인민재판소의 초심재판은 간소철차에 따른 재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민참심원의 참여 하에 진행된다.
2. 판사, 인민참심원은 독립적으로 재판하고 법률만 준수하며; 각 기관, 단체, 개인들이 재판과 인민참심원의 재판에 간섭하는 것은 금지된다.
3. 인민재판소는 공개재판을 한다. 국가비밀 또는 민족의 풍습 보호 , 미성년자 보호, 당사자의 요청에 따른 개인 비밀 보호 등의 경우에 재판소는 비공개적으로 재판할 수 있다.
4. 간소철차의 경우를 제외하고, 인민재판소는 집단 판결 다수결로 결정한다.
5. 재판시 소송규칙이 보장된다.
7. 피고인의 변호권, 당사자의 합법적 이익보호권은 보장된다.
제104조
1. 최고인민재판소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2. 최고인민재판소는 법률이 다른 규정을 두는 경우는 제외하고 다른 재판소의 재판업무를 감독한다.
3. 최고인민재판소는 소송현황 종결 업무를 담당하며 소송과정에 법률을 일관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보장한다.
제105조
1. 최고인민위원회의 임기는 국회의 임기에 따른다. 다른 재판소에 속하는 판사의 임기, 임명. 해임 등은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최고인민재판소장은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며 업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회기중이 아닐때에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국가 주석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다른 재판소장의 보고 업무는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판사의 임기, 임명, 비준, 해임 또한 참심원 투표, 임기 등은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6조
법적 효력이 있는 인민재판소의 판결과 결정을 국가기관, 조직, 개인은 존중해야하며 관련 기관, 단체, 유관개인은 엄정히 집행해야 한다.
제 107조
1. 인민검찰청은 공소권을 행사하며, 사법활동을 감독한다.
2. 인민검찰청은 최고인민검찰청, 법률이 정한 다른 검찰청을 포함한다.
3. 인민검찰청은 법률, 인권, 공민권, 사회주의제도, 정부의 이익, 개인, 단체의 합법적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여 법률이 일관적 엄정히 집행되는 것을 보장하는 데에 기여한다.
제108조
1. 최고인민검찰청 검찰총장의 임기는 국회의 임기에 따른다. 다른 검찰청 검찰총장, 검찰관원의 임기, 해임, 임명 등은 법률이 규정한 바에 따른다.
2. 최고인민검찰청 검찰총장은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업무를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가 회기중이 아닌 때에는 국회상임위원회와 국가주석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른 검찰청 검찰총장의 업무보고제도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09조
1. 인민검찰청은 검찰총장이 지휘한다. 하급 인민검찰청의 총장은 상급 인민검찰청의 총장의 지휘를 받으며 지방인민검찰청의 총장, 각급 군사인민검찰청의 총장은 최고인민검찰청 검찰총장의 통일적인 지도를 받는다.
2. 공소권 행사, 사법 활동 감독 시 검찰관은 법률을 준순하며 인민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한다.
제9장. 지방정부
제 110조
1.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행정단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국가를 성, 중앙직할시로 나눈다. 성은 현, 성소속 시(성도), 일반 시로 나눈다. 중앙직할시는 군, 현, 동과 읍으로 나눈다. 현은 면, 읍으로 나눈다. 성 소속 시, 읍은 동과 면으로 나눈다. 구는 동으로 나눈다.
특별 행정경제 단위를 국회가 수립한다.
2. 행정 지방의 지적을 수립, 삽입, 분류, 조정 등은 규정에 따라 지방 인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제111조
1. 지방정부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행정단위에서 조직된다.
2. 지방정권은 인민의회, 인민위원회를 포함시키며 법률이 규정한 각 농촌, 도시, 군도, 행정경제기관의 특징에 따라 부합하게 조직된다.
제112조
1. 지방정부는 지방에서 헌법, 법률 이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조직되며; 법률에 따른 지방의 문제를 결정하며; 상급 정부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2. 지방정부의 임무, 권한은 중앙과 지방의 각 기관의 권한 또는 그 지방정부의 각 급을 구분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다.
3. 필요 시 지방정부는 상급 정부기관의 임무를 맡으며 그 임무를 이행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제113조
1. 인민의회는 해당 지방에서의 국가권력기관이며 인민의 의지, 소망을 대변하며 인민의 주권을 행사하며 지방인민이 선출하고 지방인민과 상급 국가기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인민의회는 법률이 정한 지방의 문제를 결정하며; 지방에서의 헌법, 법률 준수, 인민의회의 의결 이행을 감독한다.
제114조
1. 인민의회가 선출하는 지방정부급의 인민위원회는 인민의회의 집행기관이며, 정부의 지방급 행정기관이며; 인민의회와 상급 정부기관에 다하여 책임을 진다.
2. 인민위원회는 지방에서 헌법, 법률을 집행하며; 인민의회의 의결을 집행하고 상급 정부기관이 부여한 임무를 이행한다.
제 115조
1. 인민의회대표는 지방 인민의 의지, 소망을 대변하는 대표이며 유권자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며 유권자의 감독을 받으며 자신과 인민의회의 활동을 접촉과 보고로서 유권자에 알리며 유권자의 요구와 건의에 답변해야 하며, 인민의 고송, 고발을 검토 해결한다. 인민의회 대표는 인민이 국가의 법률과 정책, 인민의회의 의결을 실현하고 인민을 국가관리에 참가토록 동원할 의무가 있다.
2. 인민의회대표는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구성원, 인민재판소장, 인민검찰총장과 인민위원회 소속기관장에 질문할 권리가 있다. 질문을 받는 자는 법률이 정한 시한 내에 인민의회에 대하여 답변해야 한다. 인민의회 대표는 지방 국가 기관에 대하여 건의할 권리가 있다. 기관 책임자는 대표를 만나 대표의 건의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
제116조
인민의회, 인민위원회는 지방의 모든 정세를 조국전선과 각 단체에 통보하며 지방건설과 경제·사회발전에 관한 각 조직들의 의견, 건의를 경청하며 조국전선과 인민단체들과 연계하여 인민들이 국가와 함께 지방에서 경제·사회와 국방안녕 임무를 수행하도록 인민을 동원한다.
베트남 조국전선 의장과 지방에 있는 인민단체의 장들은 인민의회 회기에 초대되어, 참가하며 관련 문제 토의시에는 인민위원회의에 초청된다.
제10장. 국가선거의회 , 국가 감사원
제117조
1. 국가선거의회는 국회가 설립하는 기관이며 국희의원 선거할 책임이 있으며 각급 인민의회선거에 관련 안내, 영도하는 업무를 한다.
2. 국가선거의회는 의장, 부의장 그리고 구성원들을 포함한다.
3. 국거선거의회의 구체적인 조직, 임무, 권한, 또한 구성원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8조
1. 국가감사원은 국회가 설립하는 기관이며,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법률만 준수하며, 재정·공공재산 관리·사용을 감사한다.
2. 국가감사원장은 국가감사원의 수장이며 국회가 선출하는 사람이다. 국가감사원장의 임기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국가감사원장은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감사결과, 업무를 보고하고; 국회가 회기 중 아닐때 국회상무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보고한다.
3. 국가감사원의 조직, 임무, 권한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장 헌법의 효력과 헌법 개정 절차
제119조
1.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며 최고의 법적 효력을 가진다. 다른 모든 법률은 헌법과 부합되어야 한다. 헌법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조치를 받는다.
2. 국회, 국회 산하 기관, 국가 주석, 정부, 인민재판소, 인민검찰청, 정부의 기타 기관, 모든 인민들은 헌법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헌법보호 규제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0조
1. 국가주석, 국회상임위원회, 정부 또는 국희의원 의원수의 3분의 1이상은 헌법 입법, 개정할 것을 요청권을 가진다. 국회의원 의원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국회는 헌법 입법, 개정할 것을 결정한다.
2. 국회는 헌법개정위원회를 수립한다. 헌법개정위원회의 구성원, 임무, 권한을 국회가 국회상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정한다.
3. 헌법개정위원회는 헌법의 초안을 작성하며, 인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4. 국회의원 의원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이 통과된다. 인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국회가 결정한다.
5. 헌법의 발표한, 효력기간을 국회가 결정한다.
이 헌법은 2013년 11월 28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제13대 국회 제6차 회기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국회의장 NGUYEN SINH HUNG
"자유화 개방화정책(자본주의 도입, 1인당 국민소득 정책)도 국가발전(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면 민주화(평등주의, 1인당 국민소득 균등주의 노선)도 국가발전(경제성장)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인민의(民有,Of the people), 인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인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대통령(국가주석, 대통령제)이나 수상(내각책임제)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기본권보장,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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