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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 저작권 소송재판에서 북한 패소 판결을 내려 본문

2단계 민주화-민주(문민)정부 수립/남북통일 헌법-지적능력 있는 법조인

일본 최고재판소, 저작권 소송재판에서 북한 패소 판결을 내려

CIA bear 허관(許灌) 2011. 12. 8. 21:52

북한의 영화를 무단으로 뉴스프로그램에 사용했다며 한의 행정기구가 일본의 텔레비전방송국에 방송 금지와 배상을 청구한 재판에서 최고재판소는 "일본은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아 저작권을 보호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북한측의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이 재판은 북한의 영화를 무단으로 뉴스프로그램에서 사용했다며 북한의 행정기구인 조선영화수출입사 등이 니혼텔레비전과 후지텔레비전 등에 방송 금지와 배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일본과 북한은 모두 저작권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했는데 일본은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저작권의 보호의무가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8일 판결에서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의 사쿠라이 류코 재판장은 일본이 국가로 승인하지 않은 나라가 조약에 가입한다 해도 즉시 조약상의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권리의무를 발생시킬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렸습니다.

이어 일본은 북한의 저작권을 보호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북한측의 패소가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