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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제1공화국 헌법)-김두봉 헌법 본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제1공화국 헌법)-김두봉 헌법
CIA bear 허관(許灌) 2013. 8. 7. 09:59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민주주의(회의제 정부론) 헌법 또는 김두봉헌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948년 9월 2일부터 10일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국가원수는 상임위원장이었고, 김두봉이 선출되었다. 당시 김일성은 국가 원수가 아닌 내각의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1948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했습니다
제1장 근본원칙
제1조 우리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
제3조 주권의 일체 대표기관은 리인민위원회로부터 최고인민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인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선거한다.
주권기관의 선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제4조 일체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 앞에서 자기사업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선거자는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그 신임을 잃은 경우에는 임기전에 소환할 수 있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생산수단은 국가, 협동단체 또는 개인자연인이나 개인법인의 소유다.
광산, 기타 지하부원, 산림, 하해, 주요 기업, 은행, 철도, 운수, 항공, 체신기관, 수도, 자연력 및 전 일본국가·일본인 또는 친일분자의 일체 소유는 국가의 소유다.
대외무역은 국가 또는 국가의 감독밑에서 수행한다.
제6조 전 일본국가와 일본인의 소유토지 및 조선인 지주의 소유토지는 몰수한다.
소작제도는 영원히 폐지한다.
토지는 자기의 로력으로 경작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다.
토지소유의 최대한도는 5정보 또는 20정보로 한다.
토지소유의 최대한도는 지역 및 조건에 따라서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토지의 개인소유와 아울러 국가 및 협동단체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국가 및 협동단체의 토지소유면적에는 제한이 없다.
국가는 로력농민의 리익을 특히 보호하며 경제적 정책이 허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방조한다.
제7조 아직 토지개혁이 실시되지 아니한 조선 안의 지역에 있어서는 최고인민회의가 규정하는 시일에 이를 실시 한다.
제8조 법령에 규정한 토지, 축력, 농구, 기타 생산수단, 중소산업, 기업소, 중소상업기관, 원료, 제조품, 주택과 그 부속시설, 가정용품, 수입, 저금에 대한 개인소유는 법적으로 보호한다.
개인소유에 대한 상속권은 법적으로 보장한다.
개인경리의 창발력을 보장한다.
제9조 국가는 인민의 협동단체의 발전을 장려한다.
협동단체의 소유는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10조 국내의 일체의 경제적 자원과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인민의 리익에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국가는 유일한 인민경제계획을 작성하며 그 계획에 의하여 국내의 경제·문화의 부흥과 발전을 지향한다.
국가는 인민경제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를 근간으로 하고 개인경제부문을 이에 참가하게 한다.
제2장 공민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체 공민은 성별·민족별·신앙·기술·재산·지식 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만 20세 이상의 일체 공민은 성별·민족별·신앙·거주기간·재산·지식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권이 있으며 어떤 주권기관에든지 피선될 수 있다.
조선인민구에 복무하는 공민도 다른 공민과 동등하게 선거권을 가지며 주권기관에 피선될 수 있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정신병자 및 친일분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13조 공민은 언론·출판·결사·집회·군중대회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공민은 민주주의정당, 직업동맹, 협동단체, 체육·문화·기술·과학 기타 단체를 조직할 수 있으며 이에 참가할 수 있다.
제14조 공민은 싱앙 및 종교의식거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공민은 국가기관, 협동단체 및 개인기업소에서 동일한 로력에 대하여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휴식에 대한 권리는 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하여 8시단 로동일 및 유급휴가제를 보장한다.
제17조 사회보험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공민의 노쇠, 질병 또는 로동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권리는 국가가 실시하는 사회보험제에 의한 의료상 방조 또는 물질적 보호로 보장한다.
제18조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초등교육은 전반적으로 의무제다.
국가는 빈한한 공민의 자녀에 대하여 무료로 교육을 받도록 한다.
전문학교 및 대학의 대다수의 학생에 대하여 국비제를 실시한다.
교육용어는 국어로 한다.
제19조 공민은 중소산업 또는 상업을 자유로 경영할 수 있다.
제20조 공민은 과학 또는 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권 및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21조 공민은 주택 및 신서의 비밀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22조 녀자는 국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남자와 동등하다.
제23조 혼인 및 가정은 국가의 보호 밑에 있다.
결혼생활 이외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결혼생활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것과 동일하다.
결혼생활 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결혼생활에서 출생한 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혼인 및 가정에 대한 법적 관계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제24조 공민은 일신의 불가침을 보장받는다.
일체 공민은 재판소의 결정 또는 검사의 승인이 없이는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25조 공민은 주권기관에 청원 또는 신소를 제출할 수 있다.
공민은 주권기관 공무원의 직무상 비법적 행위에 대하여 신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민주주의원칙, 민족해방운동, 로력인민의 리익 또는 과학·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 온 외국인을 보호하여 준다.
제27조 공민은 헌법 및 법령에 준수하여야 한다.
헌법에 규정한 법적 질서를 변경 또는 파괴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부여한 권리를 악용함은 국가에 대한 중대한 죄악이며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제28조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한다.
조국의 보위는 공민의 최대의무인 동시에 최대영예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최대의 조악이며 엄정한 형벌에 의하여 처단된다.
제29조 공민은 그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조세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30조 공민은 로력하여야 한다.
로력은 조선인민의 영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어서의 로력은 인민경제 및 문화발전의 기초가 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권을 가진 소수 민족은 조선 공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자기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민족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
제3장 최고주권기관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32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33조 립법권은 오직 최고인민회의만이 행사한다.
제34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5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인구 5만에 1명의 비률로 선출한다.
제36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7조 최고인민회의는 국가 최고권력을 행사한다. 다만, 헌법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에 부여한 권한은 이를 제외한다.
다음의 권한은 최고인민위원회에만 속한다.
1. 헌법의 승인 또는 수정
2. 국내·국외정책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선거
4. 내각의 조직
5. 법령의 채택 및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주요한 정령의 승인
6. 인민경제계획의 승인
7. 국가예산의 승인
8. 도·시·군·리(읍 및 로동자구)구역의 신설 및 변경
9. 대사권의 행사
10. 최고재판소의 선거
11. 검사총장의 임명
제38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 및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2차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39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 2명을 선거한다.
의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지도한다.
제40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과반수 출석이 있어야 그 회의를 열 수 있다.
법령의 채택은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다수가결로 한다.
제41조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법령은 5일 이내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서기장이 서명하여 공포한다.
제42조 최고인민회의는 토의할 문제를 미리 심의하기 위하여 적당한 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주권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검열할 수 있다.
제43조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할 법령초안을 작성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안에 법제위원회를 조직한다.
제44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불가침을 보장받는다.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이 없이 또는 그 휴회 중에 있어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이 없이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
제45조 최고인민회의의 새 선거는 그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이를 실시한다.
최고인민회의가 해산된 경우에는 해산일부터 2개월 이내에 새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6조 최고인민회의는 비상한 사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사태가 계속될 때까지 헌법에 규정된 임기를 초과하여 자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이 경우에 있어서 임기 전에 그 해산을 결정할 수도 있다.
제2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4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있어서는 최고주권기관이다.
제4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2명, 서기장 및 위원 17명으로 구성한다.
제4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의 소집
2. 헌법 및 법령의 실시에 대한 감독, 현행 법령의 해석 및 정령의 공포
3. 헌법 및 법령에 저촉되는 내각의 결정·지시의 폐지
4. 최고인민회의가 채택한 법령의 공포
5. 특사권의 행사
6.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수상의 제의에 의한 상의 임면 및 이에 대한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의 요구
7. 훈장 또는 명예칭호의 수여
8. 외국과의 조약의 비준 및 폐기
9.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공사의 임명 및 소환
10. 외국사신의 신임장 및 해임장의 접수
제50조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최고인민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성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언제든지 개선할 수 있다.
제51조 최고인민회의를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4장 국가중앙집행기관
제1절 내각
제52조 내각은 국가주권의 최고집행기관이다.
제53조 내각은 헌법 및 법령에 의거하여 결정 및 지시를 공포할 수 있다.
내각에서 공포한 결정 및 지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 안에서 의무적으로 집행된다.
제54조 내각은 각 성 및 직속기관의 사업활동을 통할하며 지도한다.
제55조 내각은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전반적 지도 및 외국과의 조약체결
2. 대외무역의 관리
3. 지방주권기관의 지도
4. 화폐 및 신용제도의 조직
5. 유일국가예산의 편성 및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에 들어오는 조세와 수입의 편성
6. 국가산업·상업기관·농촌경리기관 및 국가운수· 체신기관의 지도
7.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의 리익보호 및 공민의 권리보장에 관한 대책의 수립
8. 토지·부원·산림 및 하해의 리용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9. 교육·문화·과학·예술 및 보건에 관한 지도
10. 인민의 경제 및 문화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대책의 수립
11. 조선인민군 편성에 관한 지도, 조선인민군 고급장관의 임면
12. 부상, 주요산업기관의 책임자 및 대학총장의 임면
제56조 내각은 각 성의 성령·규칙 또는 도인민위원회의 결정·지시가 헌법·법령·정령 또는 내각의 결정·지시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할 수 있다.
제57조 내각의 결정 채택은 다수가결로 한다.
내각에서 채택된 결정은 수상 및 관계상이 서명하여 공포한다.
제58조 내각은 다음의 성원으로 구성한다.
1. 수상
2. 부수상
3.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4. 국가건설위원회 위원장
5. 인민검열위원회 위원장
6. 상들
1) 민족보위상
2) 내무상
3) 외무상
4) 중공업상
5) 경공업상
6) 화학견재공업상
7) 농업상
8) 교통상
9) 재정상
10) 상업상
11) 교육상
12) 체신상
13) 사법상
14) 문화선전상
15) 로동상
16) 보건상
17) 무역상
18) 전기상
19) 수산상
20) 무임소상
내각은 그에 직속하는 사무국 및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59조 수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수석이다.
수상은 내각회의를 소집하며 지도한다.
부수상은 수사의 지도 밑에 있으며 수상이 유고할 때에는 부수상이 그를 대리한다.
부수상이 수상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수상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제60조 내각은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에 복종하며 그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제61조 수상, 분수상, 상은 최고인민회의 앞에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조선인민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충실히 복무하며 각원으로서의 자기활동에 있어서 오직 전체 인민과 국가의 복리를 위하여 투쟁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과 법령을 엄중히 준수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민주주의적 자유를 보호하는 데 자기의 모든 력량과 기능을 다할 것을 선서한다.》
제62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내각 또는 상에게 질의할 수 있다.
질의를 받은 내각 또는 상은 최고인민회의가 규정한 내부절차에 의하여 해답을 주어야 한다.
제2절 성
제63조 성은 국가주권의 부문적 집행기관이다.
제64조 성의 임무는 내각의 권한에 속하는 구각관리에 있어서 그에 해당한 부분을 지도함에 있다.
제65조 성의 수위는 상이다.
상은 결의권을 가진 내각의 성원이며 직무상 내각에 복종한다.
제66조 상은 자기 권한 안에서 의무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성령 또는 규칙을 공포할 수 있다.
제67조 상이 유고할 때에는 부상이 대리한다.
부상은 상의 지도 밑에 있다.
제5장 지방주권기관
제68조 도·시·군·면·리에 있어서 국가주권의 지방기관은 각 인민위원회다.
제69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각급 인민위원회의 선거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제70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의거하여 자기 사업을 집행한다.
제71조 도인민위원회는 내각에, 시 또는 군인민위원회는 도인민위원회에, 면인민위원회는 군인민위원회에, 리인민위원회는 면인민위원회에 복종한다.
제72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의거하여 소관구역에서 의무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결정·지시를 공포할 수 있다.
각급 인민위원회가 자기 권한 안에서 공포한 결정·지시가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상급주권기관이 이를 폐지할 수 있다.
제73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지방예산을 가진다.
제74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공민의 권리 및 소유권의 보호
2. 자기 권한에 속하는 국가소유의 보호
3. 사회질서의 유지
4. 상급기관이 공포한 법령·정령·결정 및 지시 실행의 보장
5. 자기 권한에 속하는 지방산업의 부흥 및 발전
6. 지방교통기관의 부흥 및 발전
7. 도로의 수리 및 신설
8. 지방예산의 편성·실행 및 조세의 징수
9. 교육 및 문화사업의 지도
10. 국립병원 의료망의 조직, 인민에 대한 의료상 방조, 기타 보건사업의 지도
11. 도시·농촌발전계획의 작성·실행, 주택건축·수도시설 및 청소사업의 지도
12. 경지면적의 조사 및 그 합리적 리용의 지도
13. 농업현물세의 징수
14. 자연적 재해 및 전염병에 관한 대책의 수립
제75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전조의 임무를 자기 권한에 의거하여 소관구역에서 실시한다.
제76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휴회 중에 있어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무위원회를 조직한다.
상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리인민위원회는 상무위원회를 두지 아니하고 위원장, 부원장 및 서기장을 둔다.
제77조 각급 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는 각각 그 인민위원회에서 선거한다.
상무위원회의 선거는 3분의 2 이상의 대의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그 후보자에 대하여 과반수가 찬성함으로써 결정된다.
제78조 각급 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는 그 인민위원회의 집행기관이다.
상무위원회는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그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상무위원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기 전에 개선할 수 있다.
제79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사업부문에 따라서 적당한 부서를 둔다. 이 부서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제80조 도·시·군인민위원회 부서책임자는 그 인민위원회의 결정으로 임면한다.
부서책임자는 소속인민위원회에 복종하며 그 휴회중에는 소속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 및 동종의 상급부장 및 상에게 복종한다.
제81조 각급 인민윈원회는 자기 임무를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지방인민을 광범히 참가하게 하며 그들이 창발력에 치중하여야 한다.
제6장 재판소 및 검찰소
제82조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시·군재판소 및 특별재판소에서 수행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하며 집행한다.
제83조 재판소는 선거에 의하여 구성한다.
최고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도·시·군재판소는 비밀투표에 의하여 각각 그 인민위원회에서 선거한다.
특별재판소의 구성은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판사 또는 참심원의 해임은 그를 선거한 기관의 소환에 의하여서만 실현할 수 있다.
제84조 제1심 재판은 판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참심원의 참여 밑에서 수행한다.
제85조 선거권을 가진 일체 공민은 판사 또는 참심원이 될 수 있다.
일본통치시대에 판사 또는 검사로 복무한 자는 판사 또는 검사가 될 수 없다.
제86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다만, 법령에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재판소의 결정으로 공개를 금지할 수 있다.
제87조 재판용어는 조선어로 한다.
조선어를 모르는 자에게 대하여는 통역을 통하여 기록을 원만히 알려 주며 그들은 공판에 있어서 자기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88조 판사는 재판에 있어서 독립적이며 오직 법령에만 복종한다.
제89조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90조 검사는 각 성 및 그 소속기관·단체·공무원 및 일체 공민이 법령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준수하며 집행하는가를 감시한다.
제91조 검사는 각 성의 성령·규칙 및 지방주권기관의 결정·지시가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적응한가를 감시한다.
제92조 검찰소의 수위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임명하는 최고검찰소의 검사총장이다.
제93조 도·시·군검사는 검사총장이 임명한다.
제94조 검사는 지방주권기관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7장 국가예산
제95조 국가예산의 근본목적은 일체 국가재산을 종합하여 위력있는 민족경제를 조직하며 문화 및 인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며 민족보위를 공고화하는데 있다.
제96조 국가예산은 매년 내각이 편성하여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7조 국가의 수입 및 지출은 유일국가예산에 통합된다.
제98조 일체 주권기관은 국가예산에 규정하지 아니한 지출을 할 수 없다.
일체 주권기관은 재정규률에 복종하며 재정계통을 공고히 하여야 한다.
제99조 국가재정의 절약 및 합리적 리용은 재정활동의 근본원칙이다.
제8장 민족보위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보위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을 조직한다.
조선인민군의 사명은 조국의 자주권 및 인민의 자유를 옹호함에 있다.
제9장 국장, 국기 및 수부
제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라는 글자를 쓴 띠로 벼 이삭을 묶은 테두리 안에 웅장한 발전소가 있고 그 위로부터 빛발이 내리어 비치는 붉은 별이 있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횡으로 가운데 붉고 아래 위로 희고 푸른 세빛의 기폭에다가 깃대달린 편 붉은 폭의 흰 동그라미 안에 붉은 5각별이 있다.
기폭의 종횡비는 1대 2로 한다.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부는 서울시다.
제10장 헌법 수정의 절차
제10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수정은 최고인민회의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헌법수정에 관한 법령초안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채택한다
-1948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
*세습제 좌익군정(좌익군사정부)
1.세습제 좌익군정이란
세습제 좌익군정(좌익군사정부)은 병정분리주의(兵政分離主義) 또는 군정분리주의(軍政分離主義) 군사정책으로 군 통수권 독립이 허용하는 국가권력기구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대통령이고 군 통수권자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나 최고지도자이다
북한 권력기구는 총리가 행정의 수반을 맡고 있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을 맡고 있으며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 통수권을 맡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국방위원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국방위원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수령(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북한은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김일성 가계(家系) 군대이다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등이 북한 최고 군사기구 국방위원회와 군 통수권을 장악해왔다 북한 인민군은 북한 주민이나 정부군대가 아닌 김일성 가계군대 즉 사병(私兵)이다
(1)군정분리주의 세습제 좌익군정은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대표)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2)군정분리주의는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의회)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수령(지도자)에 대한 충실한 충성 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침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대 모델이다
북한 인민군 실권자가 최고 권력자로 언제든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전 위기때 군벌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북한정부는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김일성 가계군대로 김일성에 대한 충성은 있지만 김정일, 김정은 세습제 가계군대로 변질돼 최고지도자(세습제 좌익군정)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고 반란 가능성이 꾸준히 내부에서 제기돼 오고 있다 북한 인민군만 장악하면 북한 최고권력자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이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 한계이다
(3)북한은 군정분리주의(병정분리주의) 좌파성향 국가사회주의 좌익군사독재정부(좌익군정)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군대모델로 언제든지 남한을 침략할 수 있는 국가사회주의 체제이다 (4)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국가는 중국이나 북한, 이란, 리비아 카다피, 시리아등 좌익군사정부 국가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다 노동당 당군이 인민군이며 국방위원회와 인민군이 노동당과 내각, 의회를 사실상 장악하여 현역군인 중심으로 북한 권력을 장악해오고 있다중국은 등소평 헌법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제한 그리고 군사정책도 군정통합주의로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군은 당군이 아닌 국민의 군대, 국군이 돼야 한다
(5)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ㄱ.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ㄴ.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2.북한 헌법상 국방위원회
제 2 절 국방위원회 제100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이다. 제101조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전반을 지도한다. 제103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2.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5.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104조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 제105조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3.북한 헌법 변천과정
1948년 공화국 설립 시에는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원수직을 겸직하게 하고, 그 아래 내각 총리를 두었다. 이후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장인 김두봉, 최용건이 국가원수직을 겸하였으며,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제정과 동시에 국가 주석직을 신설하여 초대 총리인 김일성을 주석으로 추대했다. 이후 김일성은 1990년 국가주석에 재선되었으나 1994년 사망하여 국가주석직은 사실상 폐지된 상태이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주체사상과 '독재주의'에 근거하는 일인 일당 체제이다. 스스로는 '공산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국가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과 국제공산주의 운동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다. 한 예로 민족주의를 강력하게 표방하는 점은 공산주의의 국제성과 자체모순된다. 사실상 권력을 부계로 세습하는 상황이어서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김씨 왕조', '공산왕조', '봉건주의' 왕국이라고 비난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는 정당을 비롯한 계급이 소멸하도록 되어 있는데, 북한에서는 계급이 소멸되기는 커녕 오히려 지배계급이 세습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김일성,김정일, 김정은 세습제 좌익군정이 북한 노동당과 군을 장악하고 있고, 북한 노동당 이외의 정당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노동당이 곧 국가라는 관점이 지배한다.
또한, 1990년대 말부터 선군정치(先軍政治) 사상이 추가되었다. 또한 군 통수권이자 국방 전반의 최고 지도자는 국방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국가수반(국가대표)과 호의정부론(입법부) 수장(의장)이다. 현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영남(金永南)이다. 2010년 김정일의 차남 김정은이 대장 칭호를 받고 김정일의 후계로 추대되고 김정일 사망 이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인민군 총사령관)으로 취임했다
(1)북한 헌법 변천과정
ㄱ.1공화국 헌법-김두봉 헌법(인민 민주주의 헌법)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민주주의(회의제 정부론) 헌법 또는 김두봉헌법으로 알려지고 있다 1948년 9월 2일부터 10일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국가원수는 상임위원장이었고, 김두봉이 선출되었다. 당시 김일성은 국가 원수가 아닌 내각의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는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
중국에서는 인민의회에 중국 권력기관이 집중되거나 예속, 종속하는 형태이다(스위스는 의회가 행정부 부담 회의제 정부형태로 의회의장의 1년에 한번씩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권력 임기를 제한함으로 국가권력 특권층이 없다)
ㄴ.제2공화국 헌법-김일성 헌법(사회주의 헌법-주체헌법)
북한 제2공화국 헌법은 사회주의 헌법 또는 김일성헌법으로 알려지고 있다.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했다
ㄷ.제3공화국 헌법-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김정일 헌법)
북한 제3공화국 헌법은 국가 주석제를 폐지하고 군정분리주의 세습제 좌익군정 국방위원회 도입으로 국가수반(입법부 수장)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며 군 통수권자(노동당 총비서)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제1위원장)으로 규정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주체노선, 군사정부) 김일성 헌법과 인민회의 정부론(인민민주주의, 의회정부론) 김두봉 헌법을 기반으로 새로운 권력구도를 재정립해왔다
북한 제2공화국 김일성 헌법보다는 권력분배를 했지만 인민회의정부론 북한 제1공화국 김두봉헌법 수준이 아니다
북한 제3공화국 헌법은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다
(2)북한 국가수반(국가원수)
ㄱ.북한정부 제 1대 국가수반 김두봉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48년 9월 9일 ~ 1958년 3월(사임)
1948년 9월 2일부터 10일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북한 헌법에 따르면, 국가원수는 상임위원장이었고, 김두봉이 선출되었다. 당시 김일성은 국가 원수가 아닌 내각의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ㄴ.북한정부 제 2대 국가수반 최용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58년 3월 4일 ~ 1972년 12월 14일
ㄷ.북한정부 제 3대 국가수반(국가원수) 김일성 주석 1972년 12월 15일 ~ 1994년 7월 8일
ㄹ.북한정부 임시 국가수반 김정일 국방위원장[유훈통치기간 국가주석대행] 1994년 7월 8일-1998년 9월 5일
ㅁ.북한정부 제 4대 국가수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98년 9월 5일--현직
(3)군정분리주의 좌익군사정부:노동당과 당군 인민군이 북한 권력장악[북한 김일성 측근 권력장악]
ㄱ.실권자 대리- 노동당 제1비서 김정은
ㄴ.군 통수권자 대리-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
ㄷ.국가수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
ㄹ.행정수장- 내각총리 박봉주
*국가원수 영원한 주석 故 김일성
*군 실권자 영원한 국방위원장 故 김정일
*노동당 실권자 영원한 노동당 총비서 故 김정일
(4)북한정부 통치자(실권자-군 통수권자 북한 인민군 총사령관)
ㄱ.소비에트 연방(소련) 국가원수 스탈린(임시정부) 1945년 8월 15일-1948년 9월 9일
(ㄱ)소비에트연방의 극동군 제88국제여단은 북한 김일성 前 주석을 비롯한 "혁명 1세대"의 모태이다.
김일성이 주도한 보천보 전투 이후 만주에서 일본군의 항일세력 토벌작전이 심화됨에 따라 동북항일연군 소속의 조선인과 중국인들은 국경을 넘어 러시아 연해주로 도피하였다. 소련은 장래 있을지도 모르는 일본과의 충돌을 대비하고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들을 자국군에 편입하고 88여단이라고 칭했다. 소련군 소속이었으나 실제로는 동북항일연군(중국 공산당군)의 편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곳에 참가한 조선인 가운데 약 60여명이 확인되며, 이들 대부분은 소학교 중퇴자이며 김일성을 비롯한 4인이 중학교 중퇴이다. 이들은 88여단에서 1940년경부터 해방까지 약 5년간 복무했으며, 소련군정하에서 김일성의 측근이 되어 훗날 북한 권력층의 핵심이 된다.
이들 중 중등교육 수준의 학력을 갖추었던 사람은 대위 김일성, 상조 임춘추, 대위 안길, 대위 김책, 중위 서철의 5인이다. 이 외의 55인의 평균학력은 소학교 3학년이다
(ㄴ)소련공산당과 소련군이 1945년 8월 북한을 점령하고 공산정권 창출의 주역을 맡았다 소련군 25만명이 북한지역에 배치했다
(ㄷ)후세인과 김일성등 국가사회주의 세력은 1991년 8월 19일 보수강경파 주도 소련 군부쿠데타를 지지했고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소련군부 쿠데타를 반대했다
중국과 소련등 반미세력이 퇴진하면서 일어난 사건 임표사건, 소련군부 쿠데타등이다 북한정부는 항시 반미세력편에 가담했다(김일성세력은 임표 반란나 소련군부 쿠데타를 지원했다 김일성은 극동소련군 사령부 정찰국 대대장 출신이다)
a.중국정부와 미국정부, 일본정부 국교정상화 과정에 일어난 1971년 임표등 중국 군부쿠데타 시도와 실패 그리고 주은래 등소평등 수교 교섭세력 승리
b.1992년 한국과 소련국교 정상화 과정에 일어난 소련군부쿠데타 시도와 실패 그리고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 옐친등장
ㄴ.김일성 총리 겸 인민군 총사령관(국방위원회 위원장) 1948년 9월 9일-1994년 7월 8일
-1991년 12월, 김정일 인민군 최고사령관 취임과 인민군 장악
ㄷ.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겸 국방위원장(임시) 1994년 7월 8일-1998년 9월 5일[유훈통치기간 국가주석대행]
ㄹ.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겸 국방위원장 1998년 9월 5일-2011년 12월 17일[주석제 폐지]
ㅁ.김정은 노동당중앙군사부위원장(임시) 2011년 12월 17일-2012년 4월 12일[유훈통치기간 군 통수권 대행]
ㅂ.김정은 인민군 총사령관 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2012년 4월 12일--현직
(5)북한 국가주석은 1972년부터 1998년까지의 북한정부의 국가원수이다.
초기의 헌법에서는 인민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역할을 수행하였고 김일성은 내각의 총리였다. 1972년 김일성이 국가원수로 선출됨으로써 국가수반직이 되었다. 그러나 1994년 유훈통치기간을 거친 뒤 주석제는 사실상 폐지되었다. 1998년 9월 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에서의 헌법개정으로 인해 일종의 명예 국가 원수화가 이루어졌다. 이 헌법 개정에서는 김일성에 대해 고인임에도 불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라 규정했고 그 대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국가원수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최고인민회의 자체가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추인하는 기관으로 변질되었고 그 북한 노동당의 총서기를 국방위원장이자 이미 사망한 김일성주석의 아들인 김정일이 겸임하기 때문에 사실상 김정일이 국가 최고 실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다가 2011년 12월 사망하게 되자 사실상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6) 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와 인민 회의정부론(인민민주주의)
ㄱ.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개념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ㄴ.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유형-의회의 우월성 측면에서 운영하는 정부
(ㄱ)본래의미 의회정부제-프랑스 국민공해
(ㄴ)집정정부제-의회가 행정부 지위와 역할 수행(스위스)
(ㄷ)인민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국가
ㄷ.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특징
(ㄱ)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ㄴ)집행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ㄹ.북한 제1공화국 헌법-인민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는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최고인민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이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은 권력형태었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민주주의(회의제 정부론) 헌법 또는 김두봉헌법으로 알려지고 있다 1948년 9월 2일부터 10일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국가원수는 상임위원장이었고, 김두봉이 선출되었다. 당시 김일성은 국가 원수가 아닌 내각의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중국에서는 인민의회에 중국 권력기관이 집중되거나 예속, 종속하는 형태이다(스위스는 의회가 행정부 부담 회의제 정부형태로 의회의장의 1년에 한번씩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권력 임기를 제한함으로 국가권력 특권층이 없다)
4.세습제 좌익군정의 북한 인민군 군 복무기간
북한은 의무교육 중학교 졸업 후 17세때 군 입대하여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군 복무를 한다 군 제대 이후 결혼이나 취업, 능력에 따라 유상교육 대학진학 등을 하고 있다 북한 평민층 자녀들이 인민군 제대이후부터 빈곤층, 평민층, 상류층으로 구분돼 가고 있다는 자료이다
북한 특권층(상류층) 자녀들은 의무교육 중학교 졸업 후 능력에 따라 유상교육 대학에 진학하거나 해외유학등을 하고 있으며 군생활도 군간부나 군복무 면제로 군복무를 하고 있다
북한정부 의무교육 혜택이 군복무로 댓가를 지불하는 형태 세습제 좌익군정 권력통치모델이다
(1)북한 여성들은 의무교육 중학교 졸업 후 17세때 군 입대하여 7년간 군복무를 하고 있다 군 복무는 현역군인부터 교통경찰, 보안경찰, 인민군 예술단 단원, 간호원, 산림원, 공장이나 협동농장 근로자, 해외 파견 근로자등 다양한 직종으로 생활하고 있다
(2)17세 군입대 북한 징병제 신체조건 4년 연속저하 142cm OK
인민군 병사 신체(신장)조건이 2008년 150cm에서 4년 연속 저하 2012년 142cm OK이다
북한 전지역이 식량난과 기아로 북한 인민군 징병제 신체(신장)조건이 142cm으로 저하 되었다
(3)북한 12년제 의무교육과 군사훈련
북한 제12회 최고인민회의 제6회 회의 법률개정에서 북한 12년제 의무교육 실시를 하고 있다 5세에서 17세까지 의무교육이다
1년간 취학전 유치원 교육, 초등학교 5년제, 중학교 6년제(중등교육 3년, 고등교육 3년)이다
중학교 졸업 후 군 입대나 대학진학을 하고 있다 대학 진학은 개인 학업능력과 유상교육이다
대학 입학생은 대부분 중학교 졸업생이나 제대 군인들이며 중학교 졸업자 중 30%이내 수준이다 북한에서 대학진학은 돈과 개인 학업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북한 고아등 빈곤층과 일부 평민층 자녀들은 식량난과 기아생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의무교육 혜택조차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엔과 미국, 유럽, 한국등 각국 정부 식량지원으로 고아등 빈곤층과 일부 평민층 자녀들 식량난을 해결해오고 있다
그리고 북한정부는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때 군사훈련 교육을 받고 있다 중학교 때 우수한 군사교육생은 교통경찰등 각종 특례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하며 중학교 졸업 후 인민군 전체 40%수준이 거주(중학교 졸업 지역) 군 복무를 하고 있다
북한 지역에서 군인을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남자 10년간, 여자 7년간 군 복무를 하기 때문이다 중학교 졸업생 40% 수준이 지역 치안과 방위 군복무를 하고 나머지는 전시군인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다
야간통행금지 시간에는 지역 검문소를 운영하면서 북한 주민통제를 인민군이 직접하고 있는 계엄 좌익군정이다
5.평민층 식량난
북한 평민층들의 식량난이 심각하다
굶주림과 배고픔 그리고 기아등으로 신음하는 사람은 북한 상류층이 아닌 북한 평민층들이다
북한 평민층에게는 핵무기도 아닌 굶주림과 배고픔 해결할 수 있는 빵과 경제활동 생활 터전이다
북한 식량난(영양실조) 주민은 90년대 초 420만명, 90년대 중반 700만명, 북한 경제 만성적 경제위기로 10년 후 2007년도 전체 국민 33% 780만명이 영양실조(영양부족) 상태이다
북한정부는 과거 700 그램(gram) 식량을 배급하다가 요즘에는 200 그램(gram) 식량을 배급하고 있다 북한 군인들도 식량난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입대조건 신체 신장이 작아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 주민 금년 식량부족량은 414만톤이다
북한 평민층은 식량난이나 영양실조 경험을 하고 있지만 북한 상류층은 사치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
북한 평민층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정책과 핵무기 포기 조건으로 남북협력과 북미수교로 나아가는 방법이다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 반공반독재구국전선!!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민주정부로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공산주의 반대는 자본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자본주의 3대원칙 개인의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민주정부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유럽을 동서 양 진영으로 분단했던 이른바 '철의 장막'의 붕괴 2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식전이 동서를 실제로 격리시킨 철조망을 처음 철거한 헝가리에서 열렸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서 양 진영간에는 철조망 등이 길게 쳐져 있었으나 20년 전인 6월 27일 당시 헝가리와 오스트리아의 외상이 양국의 국경에 있었던 철조망을 절단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당시의 동독 국민이 헝가리 등을 경유해 서독으로 넘어왔으며 그 해 11월에 '베를린의 장벽'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3대 원칙[개인의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 승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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