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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아동과 여성권리보장법 – 무상치료 의무교육 강조(아동성장과 발전을 위해 부모이혼 엄격히 제한) 본문

2단계 민주화-민주(문민)정부 수립/남북통일 헌법-지적능력 있는 법조인

북한 아동과 여성권리보장법 – 무상치료 의무교육 강조(아동성장과 발전을 위해 부모이혼 엄격히 제한)

CIA bear 허관(許灌) 2011. 6. 17. 18:00

북한이 작년 말 채택한 아동과 여성권리보장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작년 12월 채택한 아동과 여성권리보장법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총 6장 62조로 구성된 아동법은 교육과 보건, 가정, 사법 등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호 대상은 16세까지로 규정했습니다.

아동법 제 3장에는 국가가 아이들에게 무상치료와 11년제 의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해당 기관이 아동의 건강과 성장에 필요한 영양제와 영양 식품을 더 많이 개발하고 이를 정확히 공급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이 밖에 아동의 노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아동 매매와 형사처벌, 또 사형 금지도 명시됐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아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부모의 이혼을 금지한 조항입니다.

조항에는 부부의 이혼 문제가 제기될 경우 기관이나 재판소에서 이혼하지 않도록 교양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불가피하게 이혼하는 경우 양육을 맡지 않는 쪽이 양육을 맡은 쪽에게 매달 월수입의 10-30%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토록 했습니다.

아동법과 함께 채택된 여성권리보장법 역시 여성의 선거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 내 폭행과 유괴•매매 금지 등의 조항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여성 근로자에게 1백50일의 산전산후 휴가를 제공하도록 하고,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노동시간을 하루 6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이번 법 채택은 북한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아동의 열악한 인권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한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이영환 팀장입니다.

일단 환영할 만한 부분이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판에 귀 기울인다는 것을 보여준 조치로 보입니다. 북한으로선 탈북자들의 증언과 인권단체들이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유엔에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4-6년에 한번씩 아동과 여성인권 실태에 대해 보고하기로 돼 있는 만큼 충분한 근거와 구체적인 실태가 있으면 북한도 발뺌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현실적으로 법 조항을 보장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대화에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용화 조사팀장은 화폐 개혁 이후 북한 아동과 여성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등 최근 북한 주민의 삶이 개선된 조짐을 찾을 수 없는 만큼 대외용 제스처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법의 주체인 주민들은 법이 바뀐 지도 모르고 최근 탈북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여성권 신장이나 아동권 보장과 교육권 등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법 채택은 국제사회에게 일정 부분 변화를 보여주고 정치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로 보여집니다.

앞서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월 26일 아동과 여성권리보장법을 제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여성과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우선으로 보장하는 데 대한 국가의 정책을 더 철저히 관철할 수 있는 법적 담보를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절박한 경제난으로 외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하는 북한이 제한적이나마 인권 문제에 응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