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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헌법개정은 권력계승을 위한 포석이라고 본문
중국 공산당과 소련군부 하부 대일(對日) 지하활동 투쟁가로 생활화하여 중국 공산당과 소련군부 지원으로 북한정부 권력을 장악한 공산주자 김일성 그리고 우리식 사회주의 주체사상을 창시한 김정일, 북한 군부 실권자이며 인민군을 장악한 김일성집안 중심으로 김정일 아들 김정운을 후계자로 추진하는 아랍식 국가사회주의 왕조국가.. 새로운 북한정부 내부 반공반독재구국전선 중심으로 서구식 자유주의 성향 사회주의 세력 등장과 확대, 중국과 세계 각국 사회주의 진보세력들은 김일성 가계에서 제 3의 인물로 수평적 권력교체 요구
일본 공안 조사청은 올해의 '내외정세의 회고와 전망'에서 북한 정세와 관련해 지난 4월에 11년만에 헌법개정을 단행한 배경에는 김정일 총비서가 3남인 정운 씨에 대한 권력계승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지난 8월 이후는 대화노선을 취하고 있으나 앞으로의 북미교섭 결과에 따라서는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다시 강경자세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 4월에 11년 만에 헌법개정을 단행한 점에 대해 김정일 총비서는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3남인 정운 씨에 대한 권력계승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여론을 완화하기 위해 조선총련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를 통해 각계에 대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정일의 3남 김정운
-지난 4월 11년 만에 개정된 북한 헌법에 ‘공산주의’ 라는 단어가 빠지고 ‘선군사상’이 처음 명기됐고, 국방위원회 기능이 대폭 강화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셋째 아들의 선전 포스터도 처음 확인돼 후계 세습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내 일부 언론들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11년 만에 개정된 북한의 새 헌법에 ‘공산주의’라는 단어가 빠지고 처음으로 ‘선군사상’이 명기돼 있으며, 국방위원장이 국가사업 전반을 지도하고 국방위원회는 국가의 중요 정책을 입안한다는 등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도했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새 헌법이 선군사상 강조와 함께 국방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하지만 공산주의라는 말이 삭제된 것에는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기동 박사는 ‘90년대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면서 공산주의 보다는 강성대국이 새로운 국가 목표로 제시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액트] “현실적으로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붕괴한 상황에서 이제는 오히려 좀 구체적이고 인민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 뭐냐 했는데 공산주의 보다는 오히려 강성대국이 적절한 목표가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이미 ‘98년도부터 북한에서 공산주의라는 얘기를 안 써 왔어요.”
또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규정한 노동당 규약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번 헌법 개정을 공산주의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선군사상이 처음 명기된 점, 그리고 국방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 헌법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고 또 김 위원장 체제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선군정치는 김 위원장의 통치방식을 이념적으로 부각시키고 완성한 형태”라며 “헌법에 이를 명기한 것은 김 위원장 체제가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국방위원회의 위상 강화가 새 헌법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기동 박사는 지난 10년 간 국가업무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했던 국방위원회 역할을 명문화, 제도화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국방위원회가 국방 군사 분야에만 관여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국가업무를 장악, 관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헌법 개정을 수정 보충을 통해서 지난 10년 동안 변화된 것을 헌법에 명문화 했다 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국방위원회가 국가관리의 중추기관으로서 권력의 한 가운데서 후계구도까지 주도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위원회가 노동당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당에 의한 영도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북한의 권력구조를 감안할 때 국방위원회로 권력이 집중될 것이라는 의견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은 당이 결정을 하고 국가기구는 그것을 집행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방위원회가 주요 정책을 입안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은 전 많지 않다고 봅니다.”
한편 김 위원장의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 위원장의 셋째 아들을 선전하는 포스터가 처음으로 확인돼 북한 내 후계 세습 작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사진작가 후앙한밍 씨가 지난 22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북한 포스터 사진에는 “장군복, 대장복 누리는 우리 민족의 영광, 만경대 혈통, 백두의 혈통을 이은 청년대장 김정은 동지”라는 문구와 함께 김 씨에 대한 노래로 알려진 ‘발걸음’의 가사가 적혀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김정운으로 알려졌던 김 위원장 셋째 아들의 이름이 포스터에는 김정은으로 명기돼 있습니다.
후앙한밍 씨는 최근 북한 원산을 방문해 이 사진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그동안 사실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던 김 위원장 후계 체제 작업설이 이번 포스터로 확인이 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김정운 찬양 포스터 확보로 인해서 북한 내부에서 김정운 후계체계 수립이 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24일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김 위원장의 셋째 아들 이름이 김정은이라는 첩보를 오래 전부터 갖고 있었다”며 “다만 북한이 확인해 주는 사항도 아니고 이 문제가 중요한 사항이 아니어서 발표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남한과 비교하였을 때 북한 국가기구의 특징은 무엇인가?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남한은 대통령이 국가의 수반이며 행정의 수반이고 군 통수권자이다
그러나 북한은 총리가 행정의 수반이며 국가수반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맡고 있으며 군 통수권은 국방위원장이 맡고 있다
1.북한정부 권력구조
(1)북한정부 국가수반---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2)북한정부 행정수반-- 김영일총리
(3)북한정부 실권자(최고 지도자)--노동당 총비서 김정일
(4)군 통수권자--김정일 국방위원장
2.병정분리주의(兵政分離主義)와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1)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국가원수가 군(軍) 통수권자이다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2)병정분리주의(兵政分離主義)----군(軍) 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국방위원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국방위원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수령(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고 있다
북한정부의 국가수반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이고 군 통수권자는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이다
-군정분리주의는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혁명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수령(지도자)에 대한 충싱한 충성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사회주의 군 모델이다
-북한은 과거 소련이나 중국식 군대모델로 언제든지 남한을 침략할 수 있는 국가사회주의 체제이다
-병정분리주의 국가는 중국이나 북한, 이란등 국가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다
중국은 러시아 모델처럼 군정통합주의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圖為溫家寶在毛澤東主席長子毛岸英墓前憑吊(온가보총리 모택동주석 장남 모안영 묘 앞에서 참배)
북한을 공식친선 방문 중인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국무원총리인 온가보가 대표단의 성원들과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 직원 등 도합 300여명과 함께 회창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릉원에 가서 화환을 진정했습니다.
회창군은 평양에서 동쪽으로 100킬로미터 떨어진 북한의 복지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세기 50년대초 항미원조(한반도 내전개입) 전쟁시기 중국인민지원군의 본부가 있던 지역입니다.
전쟁 후 북한정부는 회창에 열사릉원을 건설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인 모택동의 장남 모안영을 포함한 지원군 열사 134명을 안치했습니다.
지원군릉은 뭇산의 푸른 빛에 둘러쌓여 있습니다.
온가보 총리는 북한방문단 전체 성원들을 인솔해 지원군 열사릉원에 화환을 진정했으며 숙연히 묵도했습니다.
온가보총리는 또 모안영열사의 묘앞에 꽃다발을 진정했습니다.
회창에서 온가보총리일행은 또 중국인민지원군 사령부 유적지를 참관하고 방문록에 "중국인민지원군의 불멸의 공훈과 위대한 정신은 해와 달과 함께 빛나리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북한정부의 고위관원들이 온가보총리와 동행했습니다
*200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서 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
제 1 장 정 치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 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제 3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제 4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 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 6 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 7 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제 8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 9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제13조: 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14조: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제2장 경 제
제1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 20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 21 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 22 조: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제23 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
제24 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2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제26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7 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제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제29조: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는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제30조: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32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33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37조: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제38조: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3장 문 화
제39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 40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제4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 42 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43 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44 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45 조: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46 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제47 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8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49조: 국가는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제51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2조: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제53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제54조: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 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제56조: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준다.
제4장 국 방
제58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제59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제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61 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6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64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65 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66 조: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67 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68 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제69 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제70 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71 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2 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3 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4 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75 조: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76 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77 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제78 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79 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제80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제81 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82 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제83 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84 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85 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86 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6장 국 가 기 구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88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제89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90 조: 최고인민회의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임기가 끝나기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최고인민회의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11.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페기를 결정한다.
제92 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93 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94 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95 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제96조: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1차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97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제98 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99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제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 국방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3. 국방부문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5. 특사권을 행사한다.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10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제10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3절 국방위원회
제106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이다.
제107조: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08조: 국방위원회임기는 최고인민회의임기와 같다.
제109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세운다.
2. 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5.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6.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제110조: 국방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제111조: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1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수 있다.
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임기는 최고인민회의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1. 최고인민회의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3.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1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16.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7. 대사권을 행사한다.
18.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19.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제11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11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제11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0 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12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2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5절 내 각
제123조: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제124조: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임기와 같다.
제125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6.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화페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2.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제126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를 대표한다.
제127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28조: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9조: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30조: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31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32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제133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제134 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제135조: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지시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36조: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제6절 지방인민회의
제137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8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39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임기가 끝나기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40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제141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42 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43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144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제145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제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임기와 같다.
제147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와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5.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8.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하급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11.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148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제149조: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50 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51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5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복종한다.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153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54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임기와 같다.
제155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56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57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제158조: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59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60조: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임기와 같다.
제161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62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63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제164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165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제166 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67 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68 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제16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17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대 2이다.
제17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제17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중국 국가주석은 5년 중임제(重任制)
"이번 대회에서 저는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재선되습니다. 저는 여러 대표와 전국 각족인민의 신뢰에 진심으로 사의를 드립니다! 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숭고한 주석직을 다시 맡게 되였는데 그 사명은 영광스럽고 직책은 중대합니다. 저는 꼭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직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직분에 충실하며 근면하게 사업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며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의 중임(重任)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을것입니다."(중국 국가주석은 5년 중임제)
1.중국 국가주석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제80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법률을 공포하고, 국무원총리·부총리·국무위원·각부 부장·각위원회 주임·審計長·비서장을 임명하고, 국가의 훈장·영예칭호를 수여하고, 사면령을 공포하고, 계엄령을 공포하고, 전쟁상태를 선포하고, 동원령을 공포한다.
제81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고 외국사절을 접수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외국주재 전권대표를 보내거나 소환하고 외국과 체결하는 조약과 중요협정을 비준하거나 폐지한다.
제82조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업무에 협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위탁을 받아 주석의 부분직권을 대행할 수 있다.
제83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次回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출하는 주석·부주석이 취임할 때까지 직권을 행사한다.
제84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궐위된 때에 부주석이 주석의 직위를 계승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이 궐위된 때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보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 모두 궐위된 때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보선하고; 보선 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위원장이 잠시 주석의 직위를 대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는 5년이다
2. 중앙군사위원회
제93조 ①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 무장역량을 영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아래 자로 구성한다.
주석·부주석약간인·위원약간인
②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행한다.
③중앙군사위원회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다.
제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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