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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원, 인종차별행위 대해 처음 유죄 판결 본문

2단계 민주화-민주(문민)정부 수립/남북통일 헌법-지적능력 있는 법조인

한국법원, 인종차별행위 대해 처음 유죄 판결

CIA bear 허관(許灌) 2009. 11. 29. 23:14

외국인을 욕한 한국 남성 한명이 인종차별시 혐의로 기소당했습니다. 한국인천시 부천법원은 27일 이 남성에 대해 모욕죄로 100만 한화의 벌금을 안겼습니다.

이것은 한국역사상 처음 외국인을 욕한 행위에 대해 기소하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한국매체들은 이를 첫 인종차별시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7월, 올해 31세의 한국 남성 박모씨는 버스안에서 인도인 후세인과 한국 여성이 말하는 것을 보고 "더럽다", "냄새난다"는 모욕적 발언을 했습니다. 비록 박모씨가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지만 후세인은 고소를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부천법원은 27일 판결에서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특정종교 혹은 외국인을 혐오하는 발언을 해 피해자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판결결과에 언급해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후세인은 사건을 통해 한국사회에 "뿌리깊게 남아있는 인종차별적 문화"를 공론화하고 이에 대해 반성할 것을 바란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