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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존엄사 인정 본문
한국 대법원은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의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21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76살 김모 씨 가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관 13명 중 9명의 다수의견으로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했을 때 연명 치료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 존엄을 해치게 되므로 환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신중히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해 2월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직검사를 받던 중 과다 출혈에 따른 뇌 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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