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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의 무료신문도 뭉텅이로 가져가면 절도죄 본문

2단계 민주화-민주(문민)정부 수립/남북통일 헌법-지적능력 있는 법조인

길거리의 무료신문도 뭉텅이로 가져가면 절도죄

CIA bear 허관(許灌) 2010. 3. 8. 17:41

한국 대법원은 오늘 “길거리의 무료신문도 뭉텅이로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 주시죠?

답) 한국 대법원은 오늘, 경기도 부천 지역에서 발행되는 무료 지역신문 25부를 가져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모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신문을 발행한 점, 구독자에게 1부씩 골고루 적절히 배포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었던 점, 구독자가 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최소한의 부수만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무료 배포하는 점을 비춰볼 때 무료신문도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해 1월 경기도 부천시 모 동사무소 내에 설치된 신문 가판대에서 3만5천원 상당의 무료신문 25부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돼 1,2 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