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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김경준은 누구인가 본문

CIA.FBI(귀가 빙빙 도는 뇌 감청기)

김경준은 누구인가

CIA Bear 허관(許灌) 2007. 11. 6. 21:37

<한국법원의 체포영장, 미국법원의 범죄인 송환결정 등에 나타난 사실>


1. 이름 5개:  Kyung Joon Kim, Kyungjoon Kim, Kyung June Kim, Christopher Kim, Chris Kim

2. 여권 3개:  Kyung Joon Kim, Christopher Kim, Scott Kim

 * 1999. 12. 3. Scott Kim(동생: 김영모)이 사망한 후 2001. 3.부터 2001. 11. 15.까지 사이에 한국 출입국시 동생 여권 사용

3. 위조: 법인설립인가서 19매, 여권 위조 7매, 미국 운전면허증 2매

4. 유령회사 설립: 한국과 미국에 유령회사 20여개 설립

5. 2001. 4. 18. 가공인물(옵셔널벤처스)이나 이름을 도용(LKe)하여 대표 등재

6. 주가조작:  2000. 12 .5부터 2002. 2월에 걸쳐 주식 가장매매 107회 1,302만여주, 고가매수 주문 31회  61만여주, 허수 매수주문 474회 3,545만주 총 612회 주가조작

7. 국제적 돈세탁과 공금횡령: 국제적 돈세탁 수법으로 2000년 7월부터 2001년까지 22회에 걸쳐 공금 384억원 횡령

 

‘BBK’란 무엇인가     


1. 파트너 구성: BBK = Bobby(오영석) + Bora(이보라) + KyungJoon(김경준) = 최초 이사 3인  *BBK는 사업 파트너의 이니셜을 딴 미국식 회사이름이다.


2. 실질적 지배구조: BBK는 주주 구성, 이사 구성, 운용 행위자로 볼 때 실질적으로 김경준 1인 회사이다.


3. LKe와 관계: LKe는 자기 사업(인터넷 기반 자산관리)을 한 사실 없다. 원래 LKe는 BBK의 펀드투자자이었다. 김경준이 무위험 안정수익을 보장한다고 하여 대기성 자본금을 펀드에 투자한 것이다.


4. 펀드지배권: 펀드 투자와 펀드 지배는 무관하다. LKe가 MAF펀드 주식과 전환사채를 매수했더라도 펀드 지배권과 무관하다.


5. 펀드매니저 김경준 책임: MAF펀드(Millenium Arbitrage Fund)는 차익거래(무위험 안정수익 프로그램 매매)에 의한 금리성펀드였다. 금리성펀드가 주식(옵셔널벤처스)에 투자했다면 펀드매니저인 김경준이 100% 책임져야 한다.


6. 수탁회사 책임: 펀드는 운용회사와 수탁회사는 따로 있다. MAF펀드(아일랜드)는 수탁회사(KEB 계열사)가 따로 있어서 사고가 없었지만 다른 MAF펀드(버진아일랜드와 말레이시아 등)의 수탁회사는 실질적으로 김경준 1인이었기 때문에 횡령 사고가 난 것이다. MAF펀드는 김경준의 사금고였다.


7. 투자대상 회사: 펀드 투자대상(옵셔널벤처스)와 펀드 운용회사(BBK)는 전혀 별개이다. 펀드 매니저가 펀드 투자대상 회사를 경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자료

                                                        


1. BBK 이니셜은?


 * Bob(오영석: Bobby), Bora(이보라=김경준의 처), K(김경준)


2. BBK 설립경위?


* 회사설립일자: 1999. 4. 27.(미국 거주하던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을 만나기 전)

* 최초 주주: BBK Capital Partners Ltd. (BBK투자자문의 영어 이름과 동일)

* 최초 이사 3인: 김경준, 이보라, 오영석(전부: 살로먼스미스바니환은증권

   근무)

* 투자자문업 등록: 1999. 11. 16.

* 투자자문업 취소: 2001. 4. 2


3. 김경준과의 관계


* 2001. 4. 18. BBK투자자문 대표이사에서 사직

* 사임한 다음 크리스토퍼 김이 대표이사로 등재됨. 이는 가공인물로 실제로는 김경준의 새로운 이름. 2001. 7. 김경준은 미국 LA법원에서 이름을 Christopher Kim으로 개명 허가 받음.


4. MAF 펀드와의 관계


* MAF, BVI는 김경준 개인 회사

* 김경준이 이사 겸 사장, 부사장, 서기, 재무와 송달대리인, 에리카김이 이사겸 송달대리인, 두 사람에게만 인출권


5. LKe 및 MB와의 관계


* LKe는 2000. 2. 18. MB 단독 설립 100%.

* 2000. 6. 29. 증자할 때 김경준이 30억 출자:  MB 48%, 김경준 48%, 하나은행 4%.

* 2001. 4. 18. 김경준과 MB가 대표이사, 김백준이 이사에서 사임.

* 김경준은 사임한 다음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 Larry Rong을 대표이사로, 나머지 가공인물이나 정을 모르는 사람을 이사로 명의만 등재시키고  김경준이 계속 LKe를 지배.


6. 옵셔널벤처스코리아와의 관계: 관계없음


*  옵셔널벤처스코리아는 김경준이 MAF펀드 자금을 불법투자하여 단독으로 인수한 회사, 미국의 옵셔널벤처스는 김경준의 페이퍼컴퍼니.  


7. 운용실태: 김경준 개인 회사


* 금감원 검사결과 2000. 5. 27.~2001. 3. 2. 5명중 2~4명 부족 확인, 특히 2000. 8. 1.~2000. 10. 3.은 김경준이 단독 운용.

* 김경준의 답변서: "BBK와 같은 규모의 자본금과 소수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일반적으로 그렇듯이 대표이사인 제가 법인의 운영과 회계를 전부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BBK 사건’의 본질은

주가조작이 아니라

김경준 개인의 회사 공금 횡령사건이다

        

  1. 이른바 ‘BBK 주가조작 사건’은 전혀 틀린 표현이다. 진실은 김경준이 BBK와는 별개로 인수한 옵셔널벤처스의 회사공금 횡령사건이다.


  2. 회사 공금 횡령 및 이를 위한 주가조작은 김경준의 단독 범행임이 미국 연방법원 판결에서 입증되었다.


  3. 이 사건의 본질은 김경준이 자기 사금고인 MAF펀드를 이용하여 한국을 국제적인 돈세탁 장소로 악용한 신종 금융범죄이다.


  4. 김경준은 회사공금 회사 공금 384억원 횡령하고 미국으로 도주했다. 일반 주가조작과는 달리 옵셔널벤처스 투자자들은 이 바람에 회사가 도산하여 손실을 입었다.


          

 

해설

                                                        


                                                        

■ 김경준의 회사 공금 횡령 내역


  □ 미연방법원이 인정한 사실


  다음은 미국 연방지방법원(캘리포니아 중앙지구 서부재판부)이 김경준에 대한 범죄인추방승인결정(이하 ‘미국연방법원 결정’이라고 합니다)에서 김경준의 변호를 거쳐 추방결정을 하면서 인정한 사실을 인용하여 요약한 것입니다.


<횡령 요지>

  김경준은 2001. 4. 27.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이하 ‘회사’라고 합니다)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회사를 지배하게 되었고, 2001. 7. 30. 회사 계좌에서 50억원을 인출한 것을 시작으로 2001. 7. 30.부터 2001. 12. 11.까지 사이에 22회에 걸쳐 회사 계좌로부터 합계 38,447,760,953원을 부당하게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횡령 방법>

  김경준은 2001. 3. 상장법인인 창업투자주식회사의 주식 36.19%를 매수하여 지배권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회사 이름을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이하 ‘옵셔널벤처스’라고 합니다)로 변경하였으며, 2001. 4. 27. 옵셔널벤처스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그의 누나 에리카김은 이사가 되었다. 김경준은 회사 인장과 통장을 회사 사무실의 금고에 보관하였다.

  김경준은 회사 직원들에게 회사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그가 지배하는 Wharton Strategies, Inc. 명의의 계좌 등 다른 계좌에 현금 형태로 입금하도록 지시하였고, 자금이 같은 은행의 다른 계좌로 이체될 때는 먼저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 다음에 수표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복잡한 절차에 소요되는 추가 업무를 불평하였으나, 김경준은 자금추적을 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목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거래가 행하여지도록 지시하였고, 다수의 계좌를 사용하였다.

  회사에서 인출된 자금은 회계장부에는 김경준이나 그의 처(이보라) 명의로 가지급금이나 전도금 명목으로 기장되었다. 김경준의 명의로 회사 계좌로부터 엄청난 금액의 인출이 행하여 진 후에 2001. 10. 9.부터 이보라의 명의로 추가 인출이 행하여졌다. 이러한 일을 알고 이보라가 항의한 사실이 있으며, 2001. 12. 회사 직원 육00이 김경준과 이보라에게 지급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달라고 하자 2002. 1. 에리카김은 육00를 해고하고 회사 출입 열쇠를 반환하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인출된 자금의 사용처>

  인출된 자금은 회사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고, 그 대신에 김경준의 개인적인 부채나 BBK의 부채 중의 일부를 사용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결코 회사로 되돌아오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자금은 김경준이 회사 지배권을 취득하기 전에 김경준에게 투자하였던 Oriens, 심텍, 대부정공, 수명의 개인투자자 및 다른 투자자들에게 변제하는 데 사용되고 또한 GE, Rhodes, Prime과 같은 김경준이 만든 가공회사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회사 계좌로부터 자금이 인출된 후 그 자금은 최종적으로 다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해외로 송금되었다. 회사 직원 이00는 김경준의 지시에 따라 미국 United Commercial Bank에 있는 Next Step과 Zoic Financial Services의 계좌로 자금을 전신환 송금하였다. 이 두 회사는 김경준과 에리카김에 의하여 설립된 껍데기뿐인 Nevada주 회사들이었으며, 이 회사들은 나중에 해산되었다.

  2001. 7. 30.부터 2001. 12. 11.까지 사이에 행해진 38,447,760,953원의 횡령 직후에 자금은 다수의 증권계좌에서 이체되었으며, 미국 United Commercial Bank로 전신환 송금되었다. 이 은행계좌로부터 수백만 달러는 2002. 3.과 9.에 김경준과 그의 누나 에리카김을 위해 비벌리힐스에 있는 두 채의 호화주택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또한 그들이 지배하는 적어도 2개의 스위스 은행 계좌에 투자(fund)되었다.


  □ 미연방법원 결정의 포인트


  미국 연방법원의 김경준에 대한 범죄인추방승인결정 사건은 대한민국 법무부의 범죄인인도청구서만 가지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김경준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치열하게 다투었던 사건에서 김경준 측의 주장과 증거를 충분히 고려하여 미국 연방법원이 범죄행위 등 사실관계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김경준 측은 위 사건에서 한국 검찰이 제출한 증인들의 진술서가 증거능력이 없고 모순되는 등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연방법원은 “한국의 증인진술서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sufficiently reliable)”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법원은 “김경준은 앞에서 나온 범죄행위들에 자신을 연루시킨 몇몇 한국 증인들 특히 이00의 경우에는 그들의 진술에서 모순으로 다투어지는 여러 점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하나, 이들 모순으로 주장되어 지는 것들은 증인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중요하지 않다”, “김경준을 형사상 범죄행위에 연루시킨 증인들의 숫자만 보더라도 그들 모두가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개연성 없다”고 하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증인들 중 아무도 이 범죄행위들에 대하여 김경준을 거짓으로 고발하는 것에 대하여 뚜렷한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특히 이 증인들 중 아무도 이 범죄행위들의 금전적 보상의 수혜자로 보이지 않는다. 그보다는 이 범죄행위들로부터 혜택을 보는 사람은 김경준 자신과 그의 누나 에리카김이다(Rather, it is Kim himself, as well as his sister Erica Kim, who benefited from the offenses). ... 모든 한국 증인들이 김경준과 그의 누나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 공모했을 것이라는 것은 가망성이 없는(implausible) 사실이다. 반면에 김경준의 명백한 재산 취득(as shown by his apparent acqisition of those assets)이 입증하듯이 김경준이 실제로 이러한 범죄행위들을 금전적 이득 목적으로 범했을 것이라는 것은 대단히 있을 법한 일(highly plausible)이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김경준이 관리하는 미국내 부동산 등 1,000만 달러 상당과 스위스 은행에 있는 1,600만 달러는 미국 검찰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습니다.



■ 김경준 자금세탁


  □ 자금세탁 동기와 수법


  김경준은 투자자들을 속여 모은 역외 자금(이하 ‘MAF펀드’라고 합니다) 자금을 빼돌리기 위하여 한국을 통한 자금세탁을 하였습니다. 에리카김 등 김경준의 가족이 활동하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외국 법인이 그 주에서 활동하려면 면허(license)를 받도록 하고 있어서 외국법인의 실명제가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여권이나 외국법인허가서만 위조하면 쉽게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김경준은 그가 잘 아는 한국을 자금세탁처로 선택하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경준은 MAF펀드 자금을 바로 횡령하는 경우 쉽게 추적되기 때문에 상법전문가인 에리카김의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자금세탁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들 남매의 자금세탁 방식은, (1) 김경준은 MAF펀드 자금을 사용하여 한국의 기업(옵셔널벤처스)를 인수하고 그와 누나 에리카김이 각각 대표이사와 이사로 취임한 다음 추가로 MAF펀드 자금을 증자대금으로 유입시킨 다음, (2) 가공 회사를 통하여 투자수익을 거둔 돈으로 위장하여 그들이 활동하는 캘리포니아에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경준이 법인허가서를 위조한 다수의 가공회사와 여권을 위조한 다수의 가공인물 명의가 이용되었습니다. 김경준은 해외에 있는 MAF펀드 자금을 외국인 투자자금인 것처럼 한국에 들여와 먼저 옵셔널벤처스의 경영권을 확보한 다음 증자 대금으로 납입하고 다시 그 돈을 가공회사 명의로 외국으로 재반출하여 횡령하였습니다. 김경준과 에리카김은 그 둘이 설립한 미국의 페이퍼컴퍼니인 ‘옵셔널벤처스’라는 이름의 회사에 대하여 한국의 본건 회사가 마치 자회사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옵셔널벤처스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상호변경까지 하였습니다. 김경준은 그가 한국에서 범행을 하는 동안 마치 그가 외국에 있는 것처럼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하여 죽은 동생 Scott Kim의 여권을 사용하여 드나드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미연방법원 결정은 다음 인용문과 같이 김경준 남매의 돈 세탁 동기와 수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김경준은 2001. 5. 8. 회사 사무실에서 미국의 에리카김 법률사무소에서 팩스로 보낸 네바다회사의 법인허가서를 이용하여 회사 직원 이00에게 존재하지도 않은 3개의 가공회사(McGrow Investment, GE Investment Capital Partners, Rhodes Capital) 이름으로 법인허가서를 위조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00는 김경준이 그에게 준 이름과 날짜들을 ‘자르고 붙이기’ 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그 다음에 김경준의 지시에 따라 그 서류들을 복사하여 새로운 법인허가서를 만들었다. 이00는 2001. 6. 26. 김경준의 지시로 6개의 가공회사 이름으로 추가 법인허가서를 위조하였고, 2001. 7. 20. 김경준의 지시로 10개의 가공회사 이름으로 추가 법인허가서를 위조하였다. 다 합쳐서 이00는 적어도 19개의 법인허가서를 위조하였다.

  2. 법인허가서를 위조하는 데 있어서 김경준의 주된 목적은 두 가지였다("Kim's purposes in counterfeiting Corporate Charters were primarily two-fold."). 첫째, 김경준은 가공회사들의 일부를 이용하여 상당히 큰 BBK 펀드 자금을 나중에 그 회사들의 ‘납입주금 증가액’으로 위장하여 다른 곳으로 빼 돌리는 것이고("Kim used some of the sham corporations to divert from BBK sizeable funds that were later disguised as 'paid-in capital increases' to Optional by these sham  corporations"), 둘째, 김경준은 가공회사들의 일부를 이용해서 위조여권들을 포함한 추가 서류를 가지고 한국의 증권회사에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는 데 사용하여 나중에 그 회사들로부터 자금을 해외로 전신환 송금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Kim used some of the sham corporations, along with additional documents, including counterfeit passports, to open at Korean securities firms various accounts from which the funds could later be wire-transerred overseas.").

  3. 회사 직원 김00는 김경준의 지시에 따라 2001. 8. 회사 사무실에서 Giovanni Ribisi 명의의 위조여권을 만들고, 2001. 9. (가공인물인) Steve Valenzuela 명의의 위조여권을 만들고, 2001. 12. 5개의 추가 위조여권을 만들었다.

  4. 김경준은 위조된 법인허가서의 상당수를 이용하여 외국회사 명의로 된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데 필요한 외국인투자등록증명서들을 위조하였다. 그러한 증명서들을 취득하기 위하여 김경준은 14개의 위조된 법인허가서가 한국 증권회사들을 통해서 금감원에 제출되도록 하였다. 2001. 5. 중순경에는 3통의 위조된 법인허가서가 제출되도록 하였고, 2001. 7. 초 경에는 5개의 위조된 법인허가서가 제출되도록 하였고, 같은 달 말경에는 5개의 위조된 법인허가서가 제출되도록 하였다. 김경준은 위조여권을 이용하여 한국에 가공회사를 설립하였기도 하였다. 김경준은 Steve Valenzuela 명의의 위조여권을 사용하여 (가공인물인) Valenzuela를 회사의 대표이사로 중기청에 등재하였다.

  5. 회사 계좌로부터 자금이 인출된 후 그 자금은 최종적으로 다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해외로 송금되었다. 자금은 미국 United Commercial Bank에 있는 Next Step과 Zoic Financial Services의 계좌로 자금을 전신환 송금되었다. 이 두 회사는 김경준과 에리카김에 의하여 설립된 껍데기뿐인 네바다 회사들이었다.

  6. 김경준은 1999. 12. 3. 동생 Scott Kim이 사망한 후 자기가 외국에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2001. 3.부터 2001. 11. 15.까지 사이에 한국에 오갈 때 Scott Kim의 여권을 사용하였다.


  □ 한국 금융실명제의 허점


  김경준이 펀드 자금을 빼돌리는 자금 세탁 장소로 한국을 이용하게 된 것은 한국에서 외국인의 자금 세탁이 쉽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외국회사의 법인허가서나 외국여권을 위조하더라도 그것이 위조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내국인 자금은 자유롭게 해외로 송금될 수 없지만 외국인은 국내 증권사에 “투자목적”으로 자금을 예치하는 경우 해외 송금이 자유롭습니다(이 점은 미연방법원 결정문에도 지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경준은 이러한 점을 잘 알고서 외국법인허가서와 외국인 여권을 대량 위조하여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심지어 김경준이 만든 가공인물(Steve Valenzuela)이 옵셔널벤처스코리아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외국에 거주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김경준의 친구가 LKe의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희한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 주가조작의 진상


  □ 이 사건 주가조작의 목적


 일반적으로 주가조작 사건은 작전세력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구조이나, 이 사건 주가조작은 김경준이 대표이사가 되기 전과 된 후로 구분하여 보아야 합니다. 김경준의 주식 매집은 2000. 12. 8. 주식 290,520주(7.6%)을 매수하면서 시작되었고, 2001. 2. 26. 주식 36.19%를 매수함으로써 지배권이 확보되었습니다. 김경준은 2001. 4. 27. 회사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를 경영하게 됩니다.


  경영권확보 단계에서는 경영참가 소식이 알려지면 주가가 상승하고 투자자금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주식 매입 단가를 낮추기 위하여 노력하려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경영권확보 단계에 있어서 주가관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리하게 주가를 띄워 차익을 실현하는 이른바 ‘작전’은 없었던 것을 판단됩니다.


  □ 미국연방법원의 결정에서 인정된 사실


<주가조작의 목적>

  위와 같은 주가조작의 목적은 미국연방법원 결정에도 그대로 설시되어 있습니다.


 “At least two purposes were served by stock price manipulation. First, by managing stock price, Kim was able to better control the issuance of new shares through paid-in capital increases, reacquiring these shares, and sell them through the stock market. Second, Kim sought to induce trade by falsely creating the appearance that a large volume of trading was occurring involving Optional shares."

 (주가 조작에 의하여 적어도 두 가지 목적에 도움이 되었다. 첫째, 주가 관리하여 증자를 통한 신주발행, 이 주들의 재취득 및 시장을 통한 매도를 더 잘 통제할 수 있었다, 둘째, 회사의 주식과 관련하여 큰 수량의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는 외양을 만들어냄으로써 거래를 유도하려고 추구하였다.)


  김경준의 목적은 처음부터, 주가조작을 통하여 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가공회사 등을 통한 회사경영권 인수 후 공금횡령을 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하는 것이었다는 점이 위 결정에서도 뒷받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가조작의 행위자>
 
미국연방법원 결정은 주가조작이 김경준의 단독범행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계좌들이 개설된 후에 회사 직원 오00는 김경준의 지시에 따라 거래를 행하였다. 김경준의 지시에 따라 오00는 주식의 매수, 매도 지시를 냈다. 오00는 자신이 주가조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오00 옆에 서서 컴퓨터 화면을 주시하던 김경준이 지시하는 대로 주문을 내었다. 오00 옆에 있던 회사 직원 이00과 김00 또한 주문의 일부를 내었지만 모든 주문은 김경준의 지시 아래 이루어졌다.”


  이 사건 주가조작의 첫째 단계인 경영권 확보 단계에서는 주가조작 자체에서는 별다른 이득이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공금 횡령의 이득을 나누기 위해서 참여할 수도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연방법원은 이 사건 범죄행위의 금전적인 혜택이 김경준과 에리카김에게 전적으로 귀속된 사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공금 횡령의 혜택이 전혀 귀속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연루 여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