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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률의원 “이명박 당선돼도 다스 실소유주 확인땐 당선무효” 본문

CIA.FBI(귀가 빙빙 도는 뇌 감청기)

김종률의원 “이명박 당선돼도 다스 실소유주 확인땐 당선무효”

CIA Bear 허관(許灌) 2007. 11. 3. 07:38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BBK에 190억원을 투자한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검찰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돼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가 된다고 대통합민주신당 김종률 의원이 2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은 지난 8월 이 후보가 다스의 실소유주이면서도 친형과 처남 명의로 주식을 차명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직접 수사했고 계좌추적을 통해 상당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이는 이 후보의 대통령 후보등록 전 발생한 범죄사실이어서 대통령 피선거권 자격에 직접 효력을 미치는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내용은 `(이 후보가) 보유주식의 총가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당해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2006년 1월 처남 김재정씨와 친형 이상은씨 명의로 다스 주식 96%를 보유하고 있었고, 서울시장에 재직하고 있는 공직자로서는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여야 함에도 다스 주식의 보유사실을 숨긴 채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는 물론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았음'이라고 돼있다.

김 의원은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던 중 참고인 김경준씨가 국내에 송환되면 다스가 BBK에 190억원을 투자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수사를 잠정 중단하고 김씨 귀국 이후로 피의자 이명박 후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 후보측 박형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 의원이 근거로 내놓은 압수수색영장은 당시 지만원씨가 제기한 의혹을 발췌한 것일뿐 사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나경원 대변인은 "설사 수색영장에 그런 내용이 기재됐다고 하더라도 고발인의 일방적 주장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며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지검 측은 압수수색 실시 및 범죄사실 기재내용에 대해 "수사의 필요에 의해 의혹이 있는 부분을 기술한 것으로 혐의내용이 밝혀진 것은 없다"며 "김경준씨가 돌아오면 다스의 BBK 투자경위 등에 대해 자연스럽게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노효동 이승우 기자 rhd@yna.co.kr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