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범죄수익 끝까지 추적해 몰수한다 본문
아마도 범죄로 인해 취득하게 될 경제적 이득이 매우 매력적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처럼 경제적 이득(소위 범죄수익)의 유혹은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범죄자들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나아가 한 번의 범죄행위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은 동종 범죄 재범의 재생산의 동력으로 작용해 사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몰수된 범죄수익은 사회에 환원 그렇다면 범죄 재생산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범죄수익을 완전히 박탈함으로써 범죄를 일으킬 동기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런 방안의 하나로 미국 등 여러 국가들에서는 몰수·추징 등을 활용하고 있다. 범죄로 취득한 부정한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마약범죄, 조직범죄, 부패범죄 등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일련의 범죄유형들을 엄격히 처벌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몰수된 재산은 법집행경비(형사소추비용, 재범방지 교화 프로그램, 관련 시설 건립비용등의 투입), 범죄의 진압, 예방 및 재활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돼 그 혜택이 전 국민에게 환원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범죄수익 환수’ 법적 근거 마련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1988년 2월에 채택된 ‘마약및향정신성약물의불법거래방지에관한유엔협약’에 의거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이하 마약특례법)’ 및 2001년 11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을 제정,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몰수·추징을 통해 범죄로 취득한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치인의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막기 위하여 불법정치자금몰수특례법을 제정해 시행중이다. 그렇지만, 관련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부족과 사법기관의 범죄수익 환수 인프라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범죄수익규제법이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실질적 환수’ 위해 전담반 출범 이런 문제의식 아래 대검찰청에서는 범죄수익 환수업무의 체계적인 지원과 독려, 관련 제도 정비, 전문 인력 확보·육성을 위해 지난해 5월 중앙수사부 첨단범죄수사과 산하에 ‘자금세탁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 전담반(이하 범죄수익환수반)’을 출범시켰다. 지금까지의 분석에 의하면, 범죄수익환수반은 출범 이후 1년 간(2006년 5월 ~ 2007년 4월) 약 2500억원의 범죄수익 환수보전 실적을 거둬 몰수·추징 분야 형벌의 실효성을 크게 높이고, 범죄예방 및 범죄수익의 범죄자금으로의 재투자 차단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도별 범죄수익규제법 적용 및 환수보전 건수와 금액을 살펴보자. 범죄수익환수반 출범 전인 2003년에는 총 9건, 2004년 25건, 2005년 73건(보전금액 총 29억원) 등이었으나, 범죄수익환수반 출범 후인 2006년 5월부터는 범죄수익규제법 적용건수가 519건, 환수보전 금액이 2383억 6000여 만원으로 전년 대비 적용건수는 7배, 보전금액은 82배로 늘어나는 결과를 보였다. 전담반 출범 후 환수보전 건수·금액 급증 범죄수익환수반 출범 이후 주요 환수보전 사례를 살펴보면, 2006년 한 해 동안 불법 사행성 도박장으로 인해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이른바 ‘바다이야기’ 사건과 관련해 약 1900억원에 이르는 범죄수익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고, 현대자동차그룹 계열회사의 부실채무 탕감 로비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불법 카지노 바를 운영해 취득한 범죄수익을 고급 수입승용차, 부동산, 각종 예금·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세탁해 은닉한 피의자들의 범죄수익도 전액 몰수·추징 조치됐고, 올해 작전세력들이 조직적인 시세조종을 통해 수백억 원의 이익을 취한 L사 주가조작사건과 관련, 해당 증권사별로 관리되고 있던 증권계좌를 추적해 이를 동결하는 추징보전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다양한 범죄수익 몰수 사례, 사회적 교육효과 거둬 이는 범죄자들에게는 범죄로 인해 취득한 불법 범죄수익은 반드시 전액 환수된다는 사실을 각인시키고, 일반인들에게는 범죄수익은 당연히 박탈돼야 한다는 당위성 인식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케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또한 과거에는 일부 범죄자들이 같은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범죄로 인해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을 새로운 범죄행위에 사용하면서 전면에는 소위 ‘바지사장’ 등을 내세우고 뒤에 숨어서 범죄행위를 조종하는 경우가 허다했고, 심지어는 구속이 되더라도 몇 달이나 몇 년간 몸으로 때운다는 생각을 갖거나 범죄로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으로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된다는 생각 아래 과감히 범죄를 저질렀으나, 검찰이 범죄수익을 강력하게 환수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런 인식에도 점차 변화가 오고 있는 것 같다. 전문가 양성·수사기법 축적 통해 내실 다질 것 지금까지는 범죄수익 환수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그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단계였다고 본다면, 앞으로는 기존의 범죄수익환수업무에 좀 더 내실을 다져가면서 범죄수익 환수제도가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 일선 청 출장 수사지원, 각종 연수원 강연, 수사 노하우 축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범죄수익환수업무에 정통하고,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수사관을 집중 육성하여 검찰의 범죄수익환수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몰수자산기금법’ 제정돼 검찰이 환수한 범죄수익을 범죄예방과 척결, 선진 형사사법시스템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소위 ‘범죄 한탕주의’를 더욱 확실히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을 비롯한 여러 법집행기관의 이같은 노력과 열정이 합쳐진다면, 장래 범죄인들이 불법으로 얻게 될 범죄수익은 더 이상 범죄유발 요인이 될 수 없을 것이며, 클린 대한민국, 범죄청정국가 대한민국도 머지 않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 ||
이귀남 대검 중앙수사부장 (knlee@spo.go.kr) | 등록일 : 2007.07.25 |
'CIA.FBI(귀가 빙빙 도는 뇌 감청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 고위 외교관, '긴급경고 무시' 중국 병원서 돌연사 (0) | 2007.08.10 |
---|---|
중국, 이란의 상해협력기구 가입 가능성을 언급 (0) | 2007.08.10 |
경찰청,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개소 (0) | 2007.08.10 |
남영동 고문실이 ‘인권기념관’ 변신(경찰청) (0) | 2007.08.10 |
“BBK 실소유주는 李후보” 김경준 前대표 “입증자료 있다” (0) | 2007.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