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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 새 도덕법...여성은 공공장소에서 '목소리'조차 낼 수 없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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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 새 도덕법...여성은 공공장소에서 '목소리'조차 낼 수 없어

CIA bear 허관(許灌) 2024. 9. 1. 04:42

새로 제정된 법에 따르면 여성의 목소리 또한 공공장소에서의 “악”으로 간주된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지난주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하거나, 외출 시 얼굴을 드러내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법령을 제정했다. “미덕을 장려하고 악덕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유엔(UN)은 ‘악덕과 미덕에 관한 제한’이라 불리는 이 새로운 법령을 비난하는 한편, 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한 UN 고위 관료는 이번 법이 “아프가니스탄의 고통스러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며 경고했다.

해당 법을 비준한 이는 탈레반의 최고지도자인 하이바툴라 아쿤자다이다.

‘미덕 전파 및 악덕 예방부’, 일명 도덕부는 아프가니스탄 내 그 누구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예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번 새 법령에 따라 모타사빈(탈레반의 도덕경찰)들은 공공장소에서 무엇을 입었는지, 어떤 모습인지, 어떤 걸 먹고 마시는지 등 아프간 시민들의 삶을 규제할 수 있게 됐다.

새 법에 따르면 여성의 목소리 또한 공공장소에서는 “악”으로 간주된다. “성인 여성이 부득이하게 집에서 외출할 때는 목소리, 얼굴, 신체를 숨길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덕부는 이미 샤리아(이슬람 종교법)에 근거해 비슷한 도덕 관련 요구 사항을 공표한 바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은 수천 명을 구금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탈레반은 이 새 규정은 샤리아 율법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과 일치하며, 도덕부가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22년 탈레반 최고 지도자가 발표한 법령에 근거했으며, 현재 공식적으로 법제화됐다고 한다.

새 법령 중 여성에 관한 부분은?

이 법은 “남성을 유혹과 악으로 이끄는 것을 피하고자” 여성은 자신들의 신체와 얼굴을 완전히 가려야 하며, 이를 자세히 설명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여성은 반드시 몸을 완전히 가려야 한다
  • 여성은 “유혹하지 않도록” 반드시 얼굴을 가려야 한다
  • 여성의 목소리는 ‘아우라’이기에 공공장소에서 들리지 말아야 한다. 아랍어로 ‘아우라(awrah)’란 여성과 남성 모두 공개적으로 보여서는 안 되는 신체 부위를 가리킨다
  • 여성은 심지어 집 안에서도 노래를 부르거나, 큰 소리로 책을 읽는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한다
  • 여성의 의복은 얇거나, 짧거나, 너무 달라붙어서도 안 된다
  • 여성은 혈족 혹은 남편이 아닌 모든 남성에게 얼굴과 신체를 보여선 안 된다

남성은 여성들의 몸과 얼굴을 응시할 수 없으며, 성인 여성이 남성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 사항이다

남성에 대한 새로운 제한

새로운 도덕법은 남성에게도 몇몇 제한을 두고 있다.

해당 법에 따라 남성들은 외출 시 배꼽부터 무릎까지 가려야 한다. 이 부위는 ‘아우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샤리아 율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의 헤어 스타일도 금지된다. 탈레반은 율법을 따르는 것이라며 여러 지방에서 이발사들의 수염 밀기 및 다듬기를 금지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수염은 주먹 정도의 길이여야 하며, 넥타이 착용도 금지된다.

‘모타사빈’이란?

새로운 법에 따라 서로 친족이 아닌 남녀는 나란히 앉을 수 없다

모타사빈(Motasabeen)은 해당 도덕법을 집행할 책임이 있는 도덕 경찰로 전국 모든 주에서 활동한다. 이들은 법을 따르는지 감독하고, 위반한 이들을 법정에 세우는 임무를 맡는다.

이번 법이 제정되면서 이들의 집행 권한은 이전보다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탈레반 지도부가 이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모타사빈은 집에서 흘러나오는 여성들의 목소리나 음악도 침묵시킬 권한을 지니며, 법에 맞지 않는 헤어스타일이나 면도를 한 이들에게는 수정 혹은 손질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법에 따르면 모타사빈은 택시 기사들이 아버지, 성인 형제 등 가까운 남성 친척과 동행하지 않았거나, 샤리아 율법에 맞게 몸을 가리지 않은 여성 승객은 태우지 못하게 막아설 수도 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이 차에서 나란히 앉는 것도 금지된다.

살아있는 대상에 대한 사진 촬영 금지

새 법령에 대한 여러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새 법에 따르면 조류, 동물은 물론 가족 구성원의 그림을 그리는 행위 등 살아 있는 대상의 이미지를 제작하거나, 보관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살아있는 대상에 대한 동상을 사고파는 행위도 금한다.

또한 해당 법에서는 도덕경찰이 나서 테이프 레코더, 라디오의 오용을 방지할 수 있다. 살아있는 대상의 사진과 영화를 제작하고 시청하는 것도 금지된다.

그런데 이러한 법령과는 모순되게도 ‘미덕 전파 및 악덕 예방부’의 모하마드 칼리드 하나피 장관 등 탈레반 정권의 거의 모든 관료가 카메라 앞에 등장한 이력이 있다.

위반 시 처벌은?

여성들은 “유혹하지 않도록” 얼굴을 가려야 한다

해당 법은 만약 개인이 공개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저지를 경우, “충고를 듣는 것, 신의 보복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부터 공립 교도소에 최대 3일간 투옥되는 등 일련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법 제정에 대해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로자 오툰바예바 UN 아프간지원단 대표는 “수십 년간의 전쟁을 겪고, 현재 참혹한 인도주의적 위기 속에 살고 있는 아프간 국민들은 기도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가족이 아닌 이성을 그저 쳐다봤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이의 사진을 지녔다는 이유로 위협당하거나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직 완전히 시행되지는 않아

탈레반 정부는 신정 통치를 단행하며, 공식적으로는 이번 도덕법 시행을 밀어붙일 것이다. 그러나 수도 카불 등 일부 지역에서는 현재 이 법이 체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는 않다.

도덕부의 한 소식통은 BBC 파슈토어 서비스에 새로운 법령을 시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프레임워크가 완성되면 더욱더 명확히 법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미 아프간 전역에서는 이 법의 세부 조항 대부분이 시행되고 있으며, ‘미덕 전파 및 악덕 예방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정부 기관 중 하나다.

해당 부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도덕 경찰은 샤리아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만3000여 명을 일시적으로 구금했다고 한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새 ‘도덕법’ 제정…공공장소에서 여성의 목소리와 얼굴 노출 금지 - BBC News 코리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새 ‘도덕법’ 제정…공공장소에서 여성의 목소리와 얼굴 노출 금지 - BBC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은 지난주 “미덕을 장려하고 악덕을 근절하고자”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행위, 외출 시 얼굴을 가리지 않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새로운 도덕법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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