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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Ear&Bird's Eye/몽골

Secretary-General Meets with President of Mongolia

CIA Bear 허관(許灌) 2022. 9. 25. 15:48

Secretary-General António Guterres (right) meets with Khurelsukh Ukhnaa, President of Mongolia.

 

-오흐나깅 후렐수흐(몽골어: Ухнаагийн Хүрэлсүх, 1968614~ )는 몽골국의 정치인이자 몽골 인민당 의장이며 제6대 몽골의 대통령이다. 소속 정당은 몽골 인민당이다. 2017104일부터 2021121일까지 몽골 총리로 재직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산모와 아기를 혹한에 노출시켜 전 국민들의 분노를 초래한 책임을 지고 몽골국 총리직을 사퇴했다. 그 이후 202169일에 치러진 2021년 몽골 대통령 선거에서 제6대 몽골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같은 해 625일에 정식으로 몽골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몽골의 총리를 역임한 현재 몽골의 대통령이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몽골 인민당 사무총장으로 지냈고, 20141210일과 2016723일에 각각 1년씩 몽골국 부총리를 두차례나 역임한 바가 있다.

 

몽골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1736

 

몽골헌법

몽골헌법 전문 우리 몽골국민은 조국의 독립과 주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인간의 권리와 자유, 정의와 민족적 단일성을 소중히 하며 민족국가로서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인류

blog.daum.net

11 14일 몽골 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20년 가까이 논의해 온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연하지만 몽골 언론들은 이를 일제히 대서특필했다. 예컨대 한 언론은 몽골 새 시대의 역사에서 2019 11 14일은 특별한 날로 기록될 자격을 얻게 되었다. 이 날 몽골 국회의 개헌안 통과는 불안한 정치 상황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1) 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개헌으로 정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다는 희망이 담긴 말이다. 실제로 몽골의 권력구조는 정치 불안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원집정부제 특성상 총리와 대통령에게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데다가 양자의 출신 당이 다를 때면 여지없이 정국 혼란이 이어졌다. 이러한 인식 하에 지난 10여 년 동안 권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개헌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정당간 입장 차이와 정당 내 파벌간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총선 6개월을 남기고 몽골 의회가 지난 달 장기과제를 해결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개헌안은 국회의원 63(전체 의원 76) 출석에 출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고 한다.

이번에 통과된 헌법 개정안은 연구 단계에서는 물론이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후에도 꽤 활발한 토론과 많은 논의를 거쳤다. 이를 의식한 듯 잔당샤타르(G. Zandanshatar) 국회의장은 11 14일 개헌안이 통과된 직후 행한 감사의 인사에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과업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장애물에 맞닥뜨린 것보다 훨씬 더 큰 책임감을 요구했고, 조국과 국민, 미래와 내일을 생각하는 진심, 꾸준한노력과 많은 노고를 요구했다고 할 수 있다. 상호 이해와 합의를 깊게 존중하고, 국민을 위한 과업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협동하는 원칙을 따랐다. (각종) 프로젝트를 입안하고, 의견을 보내오고, 협의와 논의를 함께한 몽골국 대통령님, 몽골국 정부 (관계자님들), 존경하는 몽골국 의원님들,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한다.”2) 라고 개헌이 힘든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사회 각층의 합의와 토론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했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나흘 후인 11 18일 잔당샤타르 국회의장은 본안을 바트톨가(Kh. Battulga)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이 이를 원안대로 확정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상신된 개헌안은 몽골국 헌법 반포 95주년인 지난 11 263) 바트톨가 대통령, 잔당샤타르 국회의장, 후렐수흐(U. Khürelsükh) 총리를 비롯한 정치 및 사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다. 이렇게 하여 몽골 정치의 큰 과제로 남아 있었던 헌법 개정이 완료되었다. 개정된 헌법 조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20 5 25 12시부터 효력을 발한다. 이번 헌법 개정은 몽골국 헌법의 28.5%, 즉 전체 70조 가운데 19 36항의 큰 폭 개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천연 자원 관련 사항 >

몽골국 국민들에게 부여한 것을 제외한 땅, 지하자원, 삼림, 수자원, 사냥동물은 국가의 공공재이다.

자연 자원을 이용하는 국가 정책은 장기 발전 정책에 의거하며, 현세대와 후속세대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확보하는 것과 지하자원의 수익을 국가자원기금으로 이관하여 평등하고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지향한다.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권리라는 차원에서 국민은 지하자원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갖는다.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광산을 개발할 때 자연 자원이 국민의 권한 하에 있다는 원칙에 따라, 그 수익의 대부분을 국민에게 배당한다는 법적 기반을 법률로 명시한다.

 

< 정당 관련 사항 >

정당은 헌법 제16 10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설립되며, 국가 범위의 정책을 개발한다.

정당은 몽골국 선거권을 보유한 국민 1% 이상이 연합하여 창당한다.

정당 내부 조직은 민주적 질서를 따르며, 수익 원천 및 지출은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 정당 조직, 활동 원칙, 재정 조달, 정부 재정 지원에 관한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

 

< 총선 관련 사항 >

총선 관련 규정을 법으로 정한다.

총선이 시행되기 전 1년 간 총선 관련 법 제정 및 개정을 금한다.

 

< 대통령 관련 사항 >

대통령, 국회, 정부는 법을 발의할 권한이 있으며, 이러한 권한의 범위를 법으로 정한다.

대통령은 50세에 달하고 최근 5년 이상 몽골에 거주한 몽골 국민을 6년 임기 단임제로 선출한다.

 

< 국회 관련 사항 >

정기국회는 6개월마다 75일 이상 열린다.

전체 국회의원이 다수결에 따라 법률을 최종적으로 제정한다. , 국회의원 39(의원 총수 76) 이상 동의로 법을 제정한다.

법률 실행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이익을 건드린 특정한 문제로 전체 의원 1/4이상이 임시감사위원회 설립을 제안할 경우, 국회는 소수당 대표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한다.

재적의원 2/3 이상이 국회가 전권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거나 같은 이유로 대통령이 국회의장과 협의하여 의견을 내면, 재적의원 2/3 이상 의견으로 스스로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 국회의 특별 전권 관련 사항 >

국가 예산을 심의 및 확정할 때 예산 수입과 지출 구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가 상정한 예산의 손실 및 지출 규모는 늘릴 수 없다.

국가 재정, 예산 감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기관의 전권, 조직, 업무 규정을 법률로 정한다.

 

< 국회의원 관련 사항 >

국회의원이 될 때 한 선서를 어기고 헌법을 위반할 경우, 그를 의원직에서 해임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국회의원의 범죄 연루 관련 문제를 회의를 통해 논의하고, 전권 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그 의원이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재판을 통해 확인되면 그를 의원직에서 해임한다.

 

< 정부와 국무위원 관련 사항 >

정부는 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총리 및 국무위원 4명까지 의원직을 겸임할 수 있다.

국무위원은 국회와 대통령에게 (내정을) 제안하고 총리가 임명, 면직, 해임한다.

국무위원은 국회에 선서를 한다.

 

< 총리 관련 사항 >

국회 다수당, (다수) 연립정파에서 지명한 자를 (중략) 총리로 지명한 안을 대통령은 5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한다.

총리는 정부 구조, 조직, 그것의 개정에 관한 안건을 대통령과 협의하여 의회에 상정한다. 총리가 이 안을 7일 이내에 대통령과 협의하지 못하면 스스로 의회에 상정한다.

재적의원 1/4이상이 총리 해임안을 공식적으로 상정하면 의회는 3일 후부터 논의하기 시작하여 10일 안에 결정한다. 재적의원 다수가 본안을 지지하면 총리 해임에 관한 의회 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30일 이내에 새 총리를 임명한다.

총리가 해임되면 내각 구성원 모두가 사퇴한다.

 

< 법원 관련 사항 >

사법평의회 위원 5명을 재판관 중에서 선출하고, 나머지 5명은 공개 입후보를 통해 임명한다. 임기는 4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 위원장은 위원들 가운데서 선출한다.

사법권 독립 보장과 관련하여 위원회 활동 보고서를 대법원에 제출한다. 위원회 조직, 활동 지침, 구성원에 대한 요구사항, 임명 규정을 법으로 정한다.

법에서 정한 근거 및 규정에 따라 재판관의 공직 유예, 해임과 다른 규율에 관한 판결을 내리는 사법규율위원회를 운영하고, 본 위원회의 전권, 활동 원칙, 구성원에 대한 요구사항, 임명 원칙을 법으로 정한다.

 

< 지방행정 관련 사항 >

지방자치기관은 아이막(), 수도, (), 두렉()에는 당해 시민대표회의(지방의회), ()과 호로()민 총회가 있다.

행정, 지역 단위상의 국가 및 지방 수준의 도시 자치와 마을 자치, 조직의 법률적 근거를 정한다.

행정, 지역 단위를 변경하는 사안을 경제 구조 및 인구 분포를 고려하여, 해당 지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가 상정하고 국회가 결정한다.

아이막, 수도, , 두렉의 시민대표자회는 법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재산 관리를 시행하고, 세율을 정할 권리가 있다.

지방자치기관의 역할 및 예산 관계의 기반을 해당 지역의 경제, 사회생활의 특성에 맞춰 법으로 정할 수 있다.4)

 

개헌안 통과의 의미와 문제점

이번 개헌은 정부의 안정성과 지속성 강화, 국회의 책임성 강화, 총리의 권한 확대,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 지방자치권의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무엇보다도 총리가 독자적으로 내각을 구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부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상정한 예산안 심사 때 지출 예산 증액을 헌법으로 제한함으로써 그 동안 지적되어 온 지역구 예산 챙기기를 원천봉쇄한 것도 발전의 한 단면이다. 내각 구성과 관련해서는 의원의 장관직 겸직자를 4명으로 제한했는데, 현정부의 각료가 100% 의원 겸직자라는 점에서 이 역시 의회 권력을 제한한 개선점이라 할 수 있다. 사법행정 전반을 관장하고 있는 사법평의회 위원 임명 시스템의 변화도 크게 주목할 대목이고,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을 45세에서 50세로 올리고, 4년 중임제에서 6년 단임제로 바꾼 것도 특기할만한 사항이다. 봄과 가을 정기국회 개회 일수를 현재의 50일에서 75일로 늘린 것 역시 국회의 책임 강화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정이다.

1990년대 초기 체제전환 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몽골의 불안한 정치 상황을 되돌아보면 이번 개헌의 의미가 더욱 커진다. 1992년 민주화 이후 최초의 신헙법이 비준된 후 지난 27년 동안 몽골에서는 15개 정부가 해산되었다. 한 정부의 평균 수명은 1.6년 또는 1.7년 정도였고 27명의 총리가 나왔다. 이중에서 자스라이(P. Jasrai) 내각(1992-1996), 엥흐바야르(N. Enkhbayar) 내각(2000-2004) 4년 임기를 채우고, 나머지 총리의 재직 기간은 1-2년으로 단명했다. 총리가 교체되면 정부 내각에서 분야별로 새로운 장관이 임명되었다. 그 때문에 27년 동안 장관직을 수행한 사람은 300명에 달했다. 중앙 정부의 부처 수가 많지 않은 몽골 상황을 고려하면 대단히 많은 수치이다. 오죽했으면 정부 교체 빈도가 잦아 기네스북에 올랐겠는가? 이처럼 안타까운 역사를 써온 27년 동안 오요톨고이와 타왕톨고이 등 국가 장래를 좌우할 대형 광산 개발이 휘청거리고, 철도 건설 등 국책사업 또한 수시로 계획이 변경되거나 중단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 가장 큰 원인을 불안정한 권력구조에서 찾았는데, 이번 개헌의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다. “어제(11 14-필자)를 기점으로 이와 같은 쓰라린 역사는 뒤로 남겨둔 채 몽골인들은 정당, 정치, 집단의 이익에서 벗어나 오직 몽골국과 몽골 국민의 근본 이익에 합치된 헌법을 갖게 되었다. 이는 잔당샤타르가 이끄는 국회의 업적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남을 것이다.”5) 라고 한 몽골의 보도는 이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 그렇다고 이번 개헌안이 완전하지도 그 과정이 모든 만족할만한 것이었다고 할 수도 없다.

우선 야당인 민주당은 정치 불안의 한 원인으로 여겨졌던 총리의 권한 강화를 원안대로 지지하는 대신 혼합형 선거제도(소선구제 + 비례대표제)를 헌법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지만, 다수당인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자 개헌안 확정 표결 직전에 집단 퇴장해버렸다. 원내 또 다른 소수 정당인 인민혁명당 바상후(O. Baasankhüü) 의원은 협의 과정에서 소수파가 배제되었음을 핑계로 퇴장해버렸다.6) 따라서 개헌안 표결은 절대다수당인 인민당 의원만 참가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는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에서 형식적으로나마 야당의 협조를 얻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가의 대사가 합의가 아닌 힘에 의해 처리된 좋지 않은 선례로 기록될 것이다. 둘째는 민주당이 제안한 비례대표제를 포함시키지 못한 점이다. 이 사안은 여러 전문가들도 지적한 것인데, 바트톨가 대통령도 개헌안 확정식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차후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몽골의 저명한 평론가 자르갈사이항(D. Jargalsaikhan)의 지적처럼 이번 개헌안을 만든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법률가들로 채워진 것7) 역시 헌법 정신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개헌안에 민의를 온전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지극히 타당한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