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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패스: 오늘부터 의무화, 수기명부도 안돼...바뀌는 점은? 본문

Guide Ear&Bird's Eye/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패스: 오늘부터 의무화, 수기명부도 안돼...바뀌는 점은?

CIA Bear 허관(許灌) 2021. 12. 13. 21:15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 없이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주일 전부터 확대 적용됐던 '방역 패스' 계도기간이 끝나 단속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어떤 시설에 '방역 패스'가 적용되나?

총 16종 시설이 방역 패스 적용을 받는다.

기존에 방역 패스를 적용받던 5종 시설 이외에 6일 전부터 시작된 11종 시설도 1주일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 시설만 방역 패스 의무화 대상이었다.

이제는 여기에 더해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에서도 방역 패스가 필수다.

무엇이 필요한가?

방역 패스 적용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접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상 지난 접종 증명서 또는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기명부는 허용되지 않으며, 전자출입명부와 안심 콜 사용이 원칙이다.

다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으로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방역 패스 적용 예외자로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방역 패스'가 없으면 카페 출입이 어렵나?

정부는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인까지는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식사 등을 해결해야 할 경우를 고려해 필수성을 인정한 예외적 조치다.

'혼밥'·'혼커'를 비롯해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 내에서 미접종자 1명은 PCR 음성 확인서를 내지 않고도 이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접종 완료자 3명과 미접종자 3명이 식당에서 함께 식사할 경우 미접종자 3명 중 2명 이상은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12일 서울의 한 식당에 수기명부 작성을 권하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13일부터는 수기명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위반 시 어떻게 되나?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러 번 어길시 중복 부과도 가능하다.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 등 비용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역지침 미준수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 등의 영업 제한에 처해질 수도 있다.

방역 패스도 '유효기간'이 있나?

오는 20일부터는 방역 패스 유효기간도 설정된다.

방역 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6개월까지다.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되며, 3차 접종을 마치면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

3차 접종으로 갱신된 방역 패스의 유효기간은 아직 별도로 설정되지 않았다.

사전예약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코로나19예방접종 사전예약누리집(http://ncvr.kdca.go.kr)을 통해 진행되며, 예약일을 기준으로 2일 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청소년도 방역 패스 대상인가?

내년 2월 1일부터는 12~18세 청소년((2003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출생)도 방역 패스 적용을 받는다.

그때부터는 학원, 독서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하려면 방역 패스가 있어야 가능하다.

 

오늘부터 '방역 패스' 위반하면 과태료...바뀌는 점은? - BBC News 코리아

전자출입명부와 안심 콜 사용이 원칙이다.

www.bb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