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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핵폭탄(핵탄두) 실험과 KN-08

대북제재 위반 대만인 부자 실형 선고받아

CIA Bear 허관(許灌) 2020. 3. 29. 15:43


                                사진은 지난 20179월 북한 선박 '을지봉' 호가 러시아 홀름스크 항에서 북한산 석탄을 하역하는 장면.(사진은 기사와 무관)

앵커: 불법으로 북한산 석탄을 팔다 붙잡혔던 대만인 부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홍알벗 기자입니다.

대만의 타이페이 지방법원은 26일, 판사 출신인 치앙 쿠오 후오 씨와 그의 아들 치앙 헹에게 각각 1년과 6개월 씩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포커스 타이완(Focus Taiwan) 등 대만 언론은 이날 치앙 씨 부자가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대만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들 부자는 북한에서 무연탄을 싣고 베트남, 즉 윁남으로 운반하다 적발됐으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결국 이들은 북한산 무연탄을 다른 곳에서 가지고 온 것처럼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고 또 가짜 항해기록도 작성해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북한산 무연탄을 실은 선박은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박의 추적장치를 끄고 베트남으로 움직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 검찰은 2018 년 1 월부터 수사를 시작했으며 지난 해 10 월 치앙 씨 부자와 공모자 1명 등 3 명의 용의자를 기소했습니다.

북한산 석탄을 싣고 가던 선박이 적발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4월에는 북한산 석탄 2만5천 톤을 싣고 가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인도네시아 인근에서 적발돼 미국 당국에 의해 아메리칸 사모아 파고파고항에 억류된 뒤 경매로 팔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8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어 같은해 12월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산 석탄 밀매에 연루된 선박이 입항하면 억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자유아시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