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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문 대통령,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본문

Guide Ear&Bird's Eye/국제범죄(밀수.인신매매. 마약등)

텔레그램 n번방: 문 대통령,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CIA bear 허관(許灌) 2020. 3. 24. 19:32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벌어진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3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n번방'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20대 남성 조모 씨가 구속됐다. '박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그는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n번방 사건은 메신저 앱 '텔레그램'을 이용한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단순히 단체 대화방에 불법 촬영물을 올린 것이 아니라 n번방 운영자가 미성년자를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n번방에 유료로 유포했다. 이들은 대화방에서 피해 여성을 '노예'라 칭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박사방'의 피해자만 74명에 이르고, 이 중 16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n번방을 통해 해당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을 보거나 유포한 사람은 최대 26만 명으로 추정된다.

한편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 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23일 오후 5시 기준 23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역대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n번방 사건의 내용과 실태를 정리했다.

'노예'라 불린 피해자 중 미성년자도 다수

지난 16일 경찰에 구속된 조 씨는 '박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했다. 그리고 이를 '박사방'에 유포해 억대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트위터와 같은 SNS에서 의상 모델이나 스폰 알바를 모집한다며 피해 여성들을 유인했다.

이후 그는 모델료와 알바비 선지급을 이유로 주민등록증 사진과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았고,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검색해 개인 SNS 계정을 찾아냈다.

조 씨와 '박사방' 운영자들은 피해자를 '노예'라 지칭했다.

여러 경로를 통해 피해자 사진을 입수하면, 해당 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점점 더 자극적이고 가학적인 성착취 영상을 찍게 했다.

특히 '박사방'의 경우, 생년월일과 집 주소 등 피해자들의 신상을 함께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는 조모씨가 19일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n번방은 어떻게 운영됐나

n번방은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 앱을 통해 운영됐다. 텔레그램은 카톡과 같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서버가 외국에 있어 한국 경찰이 추적하기 쉽지 않다.

각 대화방은 1번방, 2번방, 3번방 등 번호가 있고, 통칭해 n번방이라 불렸다.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면 방을 폭파하고 새로운 방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n번방은 성착취물 직접 업로드를 지양하고, 다른 링크를 올려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했다.

n번방 중 하나인 '박사방'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과 성착취물 수위에 따라 가격이 다른 방들이 유료 회원제로 운영됐다. 가장 높은 3단계 방의 입장료는 150만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장료는 경찰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가상화폐나 상품권 등을 활용했다. 경찰은 조 씨가 이런 방식으로 억대의 범죄이익을 거둔 것을 확인했다.

유료 입장료 외에도 n번방의 회원들은 개인이 소유한 음란물을 올리거나 성희롱 대화에 참여해야 회원 자격이 유지됐다.

경찰은 방마다 회원 수가 적게는 1만 명, 많게는 3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간담회가 열렸다


n번방 내 공범 관계 형성

조 씨는 '박사방'에서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회원을 일명 '직원'으로 지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성폭행하라고 지시하거나 자금세탁,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 등의 업무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피해자뿐 아니라 유료 회원들의 신상 또한 확인해, 이를 협박 및 강요 등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텔레그램으로만 조직을 운영하고 소통했으며, 실제로 공범 13명 중 박사를 직접 봤거나 신상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경찰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n번방으로 대표되는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20일까지 총 124명을 검거했다.

이 중 '박사'로 이름을 알린 조 씨를 포함해, 공범 13명을 검거해 그중 4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현재 조 씨와 공범에게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제작과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등 7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조 씨의 주거지에서 현금 약 1억30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박사방에서 취득한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박사방 회원들도 반드시 검거 후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3일 경찰을 향해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특히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n번방 운영진이 아닌 이용자의 행위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촬영과 유포, 제공만 범죄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인 여성이 등장하는 성착취 영상이나 사진의 경우, 불법촬영물이라 하더라도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고 시청만 한 것을 처벌하는 조항 자체가 없다.


                                         2017년 기준 불법 촬영 및 유통을 포함해 아동·청소년을 대상 성범죄 중 64.2%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의 경우,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성가족부 조사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불법 촬영 및 유통을 포함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 중 64.2%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6.4%에 그쳤다.

2차 피해 막을 수 있을까

경찰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 씨가 소지하고 있는 성착취물 영상 원본을 확보해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텔레그램을 탈퇴한 회원들이 또 다른 온라인 메신저로 플랫폼으로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 영상을 공유하고 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해온 단체인 '프로젝트 리셋'은 게임 전용 모바일 메신저 '디스코드' 내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이 112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조 씨의 경우에도 수많은 n번방 운영자 중 한 명에 불과하다.

n번방을 처음 만든 인물로 알려진 '갓갓'이란 닉네임의 운영자는 아직 붙잡히지 않았다.[BBC 뉴스 코리아]



텔레그램 'n번방' 신상공개 청원 역대 최다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20대 남성 조모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한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 동의를 받았다.

지난 18일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박사방'이라는 채팅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촬영한 성 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운영자 조 모 씨의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국민청원은 23일 오후 1시 기준 22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피해자를 겁박하여 가족앞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고..이게 악마가 아니면 뭐가 악마인가요?"라며 "삐뚤어진 성관념에 경종을 울려달라"며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글은 게시된 지 이틀 만에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를 충족했으며, 5일 만에 청와대 국민청원 사상 역대 최다 동의를 기록했다.

뒤이어 20일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청원도 156만명이 참여했다.

가입자 전원 신상공개를 요청한 청원인은 "이러한 형태의 범죄는 수요자가 있고 수요자의 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는 한 반드시 재발한다"며 "어린 여아들을 상대로 한 그 잔혹한 성범죄의 현장을 보며 방관해 온 것은 물론이고 그런 범죄 컨텐츠를 보며 흥분하고, 동조하고, 나도 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며 설레어 한 그 역겨운 가입자 모두가 성범죄자"라고 말했다.

그 외 각각 30만명이 넘게 참여한 '가해자 n번방 박사, n번방 회원 모두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과 'n번방 대화 참여자들도 명단을 공개하고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청원에도 비슷한 요청이 담겼다.

앞서 'n번방 사건'은 국제 공조 수사를 해달라는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가 한 차례 답변한 바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와 관련해 앞서 지난 2일 "경찰은 텔레그램상 성착취물 유포를 비롯한 사이버성폭력을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사이버성폭력을 끝까지 추적, 검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n번방'에 이어 만든 '박사방'의 핵심 용의자인 조모씨가 16일 구속되면서 논란이 확산됐고, 관련 후속 청원이 잇따랐다.

경찰은 24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상 공개가 결정된다면 강력범죄가 아닌 성범죄로 피의자 신상 공개가 이뤄진 첫 사례가 된다.



'n번방, '박사방'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텔레그램 대화방, 일명 'n번방'은 박사방의 시초격인 대화방으로 피해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게 한 뒤를 돈을 받고 판매해왔다. 중복 추산된 숫자이지만 26만명이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대화방이 인기를 끌자 이후 유사한 대화방도 여러개 만들어 졌다.

16일 체포된 20대 조씨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n번방'에서 진화한 꼴인 '박사방' 운영자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냈다. 이후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해 이를 박사방에서 유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유포했다.

박사방의 유료 회원 수는 1만명대로 추정된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따르면 경찰은 박사방 관련해 조씨를 비롯 공범 13명을 검거했으며 그 중 4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9명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상 불법 음란물 유통을 집중 수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n번방' 등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124명을 검거했다.

'n번방' 텔레그램 탈퇴 문의 이어져

'n번방' 수사가 주목을 받자 각종 포털 사이트 등에는 관련 텔레그램 대화방을 탈퇴했어도 처벌받는지 문의하는 게시글도 올라왔다.

네이버 지식인에 한 네티즌은 "다 지우고 나갔는데 증거나 남는 것이냐"며 "고액은 안줬는데 계좌로 줬으면 추적되나요"라는 글을 남겼다.



이 외에도 대화방 참여 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소셜미디어 대화방도 생겼다.

22일 카카오톡 오픈채팅에는 '텔레그램 기록 삭제해드립니다', '텔레그램 기록 삭제 의뢰 받습니다' 등의 글이 잇따랐다. 그러자 이러한 오픈 채팅방을 제보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23일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물을 보기 위해 '박사방'에 참여한 이용자들의 신상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고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BBC 뉴스 코리아]


'다크 웹' 아동음란물 공유...한국과 외국 처벌 차이 컸다

세계최대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던 한국인 운영자에게 징역 1년 6월 형이 선고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솜방망이 처벌'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외국 피의자들에 보다 실제 운영자였던 손 씨의 형벌이 가볍다는 지적이다.

손 씨가 운영한 다크웹인 '웰컴 투 비디오'는 회원수만 128만 명에 이르고, 유통된 불법 아동 포르노는 22만 건에 달한다.

손 씨는 이 다크웹을 운용하면서 이용자들에게 315비트코인(약 4억 원)을 챙겼다.

지난해 검거된 후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건으로 기소된 외국 이용자 처벌은 어땠나?

한국과 미국, 영국 등 32개국 수사기관은 이 사이트 관련해 공조 수사를 벌이면서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

미 법무부는 역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여기에 포함된 미국, 영국 등 피의자들의 실명과 형을 공개했는데 운영자였던 손 씨에 비해 형이 매우 무겁다.

이번에 명단 속에 포함된 영국의 카일 폭스는 아동 성폭행 및 영상 공유 혐의로 22년 형을 선고 받았다.

리처드 그래코프스키는 1회 다운로드와 1회 접속 시청으로 70개월과 보호관찰 10년형이 선고됐다.

미국의 마이클 암스트롱과 자이로 플로레스 등은 아동 포르노물을 입수하고 소지한 혐의로 5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주마다 다르지만, 미국에서 아동포르노제작은 최소 1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상업적으로 유통한 경우엔 최소 5년에서 20년형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기준 불법 촬영 및 유통을 포함해 아동·청소년을 대상 성범죄 중 64.2%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한국 처벌 기준은?

한국의 경우 아동불법 촬영물 제작 및 유통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제작 및 유통을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인 줄 알면서 소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막상 관련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대체로 이것보다는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가 형에 영향을 끼쳤다. 손 씨 역시 1심 재판에서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이 참작됐다.

손 씨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여학생들의 선정적 행위를 담은 영상 등을 포함해 불법 음란물 사이트 4곳을 운영하던 강 모 씨에게도 손씨와 같은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여성가족부 조사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불법 촬영 및 유통을 포함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 중 64.2%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6.4%에 그쳤다.

징역형이 내려지더라도 평균 형량은 1년 7개월에 불과했다.[BBC 뉴스 코리아]


‘다크웹’ 아동음란물 국제공조 수사… 검거된 300여명 중 223명이 한국인

                                                   '다크웹'(dark web)'에 개설된 아동음란물 사이트 공조 수사로 300여명이 검거됐다

한국, 영국, 미국 등 32개국 수사기관이 '다크웹'(dark web)'에 개설된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공조 수사해 사이트 이용자 300여 명을 검거했다. 이 중 223명이 한국인이다.

사이트는 23세 손모 씨가 운영해 온 '웰컴 투 비디오(Welcome to Video)'로 지난해 수사당국이 운영을 일시 정지한 바 있다.

다크웹이란 운영자나 이용자를 추적하기 힘든 또다른 인터넷 공간이며, 주로 무기·마약 거래나 아동음란물 유통 등에 활용된다.

미 법무부는 "비트코인으로 운영된 최대 다크웹 아동음란물 사이트"가 폐쇄됐다는 보도자료를 내며, 컬럼비아 연방 대배심이 손씨에 대해 발부한 기소장을 첨부했다.

미국, 영국, 한국 수사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38개국에서 337명을 검거했으며, 검거가 이루어진 곳은 영국, 아일랜드, 미국, 한국, 독일, 스페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리트, 체코공화국, 캐나다 등이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충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개설해 유아와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 동영상 22만여 건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국 경찰은 설명했다.

그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고 경찰은 말했다.


                                                                      사이트에 띄운 '공조수사에 의해 폐쇄됐다'는 안내문

영국 수사당국은 해당 사이트가 "암호화폐를 받아 역겨운 영상을 판 초기 사례"라고 말했다.

영국 경찰은 소아성애자 매튜 팔더를 조사하던 중 사이트를 발견했으며, 이후 영국, 미국, 한국, 독일 수사당국의 공조로 지난해 사이트 운영이 정지됐다.

단 한국 경찰청은 그동안 각국에서 진행 중이던 사이트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사이트에 '홈페이지 개편 중(Rebuilding)'이라는 문구를 게시하고 사이트가 작동하지 않도록 조치해왔다.

영국 수사 당국의 니키 홀란드는 "다크웹에서 활동하는 성범죄자들은 수사관들로부터 숨을 수 없다"라며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숨어있지 않고, 안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BBC 뉴스 코리아]


다크웹: 디지털 가면을 쓴 범죄자들의 온상이 되기까지

최근 한국에서 일명 '다크웹'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던 웹사이트 운영자가 기소됐다.

다크웹이 무엇이고, 왜 범죄의 온상이 되었는지 정리해봤다


'인터넷 암시장'

다크웹은 IP 주소를 추적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은닉 인터넷망이다.

흔하게 사용되는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닌 특정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고 활동 기록이 남지 않는다.

웹사이트를 만든 사람과 이용하는 사용자 모두 일종의 디지털 가면을 쓰고 활동하는 셈이다.

또 다크웹에서 거래하는 이들은 금전 거래 추적 또한 피하고자 주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사용한다.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논문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다크웹을 '표면 웹'에 대치되는 '딥웹'의 일부로 기술한다.

여기서 표면 웹이란 네이버, 다음, 구글과 같은 일반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뜻한다. 딥웹은 이에 반대되는 즉, 자격인증이 필요한 웹사이트 등을 뜻한다.

범죄의 온상

다크웹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접속하는지를 추적할 수 없는 특성상 범죄 조직이 많다.

흔히 아동포르노 및 불법 자료 유통, 마약과 무기 거래 등이 이루어지지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탓에 그 주체를 찾기가 어렵다.

'한국형 마약 장터'

이번에 구속된 이들 또한 IP 주소 추적망을 피해 마약 장터를 만든 이들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들이 다크웹에 한국형 마약 장터를 만들고 50회에 걸쳐 마약류 매매를 알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이트 관계자 11명 중 7명을 구속기소, 4명을 기소 중지했다.

이들 대부분은 20~30대로 인터넷에서 마약 제조법을 배워 직접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 사이트 회원 수는 600여 명으로 이들이 이를 통해 벌어들인 돈은 1억 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사이트는 폐쇄됐다.


                                                        이번에 구속된 이들 또한 IP 주소 추적망을 피해 마약 장터를 만든 이들이었다

다른 범죄 사례는?

'다크넷 범죄 현상과 형사법적 대응 방안' 논문에 따르면 다크웹을 사용한 가장 대표적인 범죄 사례로는 2013년 '실크로드'가 있다.

당시 쇼핑몰 E-bay에 비견되어 '악덕 E-bay'로 불리기도 했던 실크로드는 무기, 마약, 위조문서, 위조지폐, 살인 청부 등의 거래처로 사용됐다.

특히 마약의 경우는 2013년 수사 당시 약 13,000건의 게시글이 게재되어 있었을 만큼 거래량이 활발했다.

실크로드의 운영자 DPR은 실크로드를 통해 자신의 부하직원 살인 청부를 진행하였다가 체포됐다.

고용한 살인청부업자가 연방수사국의 잠입수사관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그는 살인, 마약 거래, 자금세탁, 해킹, 지속적 범죄기업 운영 등으로 기소되어 수감 중이다.

한국에서도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있다.

2017년 강원지방경찰청은 다크웹에서 대마를 유통한 판매자와 구매자 약 70명을 검거했고 울산지방경찰청은 약 4조 8천억 원 상당의 불법 마권을 발행해 사설 도박 프로그램을 운영한 일당도 검거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검거 당시 자신들이 자체 개발한 수사기법으로 운영자와 판매상을 추적했다고 밝혔다.[BBC 뉴스 코리아]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아동 성범죄 행위는 국제적으로 공조하는 범죄이다

국가지도자들께서도 동성애나 동성결혼이 성 범죄나 성(性)을 상품화를 유발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신중히 생각해야 할 정책이다

남녀결혼과 가족(가정) 지키기운동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