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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에서 성 추행이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나 기업직원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를 제출 의무화 본문

Guide Ear&Bird's Eye/국제범죄(밀수.인신매매. 마약등)

정부 차원에서 성 추행이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나 기업직원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를 제출 의무화

CIA bear 허관(許灌) 2018. 3. 3. 09:53




성추행이나 성 범죄 행위는 청와대, 내각, 국회등 국가기관이나 사회단체, 기업등 어디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성 추행이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 공무원이나 기업 등 채용할때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할 시기입니다

아동단체나 교육기관, 의료기관, 장애인 단체등 직원 채용할때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性犯罪經歷照會書, Sex crime career confirm letter]

성범죄는 성과 관련된 모든 범죄를 뜻한다.

강간, 추행의 죄와 성 풍속에 관한 죄로 형법은 구분하고 있다.

형법의 규정 외에 아동복지법, 여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 등 특별법상 규정된 성 관련 범죄를 모두 뜻한다.

이러한 성과 관련된 범죄 경력을 조회할 때 사용하는 서류로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와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가 있다.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 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표기한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각급 학교 학부모회장이나 리장(통장), 각종 면이나 동단위 각종 사회단체장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를 제출 의무화]

강간이나 성폭행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 학부모회장이나 리장(통장), 각종 면이나 동단위 각종 사회단체장, 여성 취업 종사자가 많은 직장, 아파트 경비원, 공무원 등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여성들도 극단적 자유주의 성향(동성애,매춘 등) 인사도 공고하거나 공개여론 하는 것이 필요하다

 

6월 10일 오후 전남 목포경찰서에서 신안 모 섬 여교사를 성폭행한 강간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의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돼 호송차에 오르기 위해 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하나의 사건 기사가 전해지자마자 전국이 발칵 뒤집혔다.

전남 신안의 한 섬에서 학부형이 낀 동네 주민 3명이 20대 초등학교 새내기 여교사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학교 관사에서 성폭행한 사건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관사에 간 것은 교사를 챙기기 위해서였다"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는 등 혐의를 부인했지만 성폭행 증거인 DNA가 검출된 데다가 공모 정황까지 드러나 국민의 공분을 샀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교육부와 경찰이 교직원 관사 안전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해 여교사가 단독 거주하는 관사는 CCTV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 충격이 컸던 만큼 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소식을 전한 뉴스들이 지난 4∼10일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 중 대다수를 차지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정방문 학습교사를 채용하는 사업장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포함돼 사업주가 취업자의 성범죄 경력을 경찰서에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방문 학습교사 등을 모집해 채용하는 사업장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포함해 사업주가 관할 경찰서에 취업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가정방문 학습교사 등을 채용하는 사업장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청소년활동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취업자 개개인에 대해 여가부가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해 왔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이수자에 대해 교육을 마친 후 5년간 재범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재범방지교육 전·후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 이수자의 인식개선과 성의식 향상도를 파악해 왔으나 앞으로는 주기적인 효과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외에도 초·중등교육법상 위탁교육기관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해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3년 6월부터 PC방 업계 종사자의 성범죄경력조회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행정당국의 단속활동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PC방에서 소홀하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성범죄경력조회 의무화는 PC방 업주가 근무자를 채용할 때 취업예정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한 이후 채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과거에는 이 같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야 했지만 지난해 1월부터는 온라인 조회가 가능해졌다.

PC방의 특성상 이직률이 높아 수시로 바뀌는 근무자들의 성범죄경력조회를 일일이 챙기기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PC방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근무자에 대한 성범죄경력조회 의무화를 유선이나 공문을 통해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별 다른 단속활동이 없었지만 차츰 관리·감독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근무자와의 분쟁이나 노무 관련 문제에서 행정처분을 받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예상하지 못한 성범죄경력조회 의무 위반까지 적발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근무자 성범죄경력조회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무자들의 성범죄경력조회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을 통해 온라인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태백시 공동주택 내 경비업무자 성범죄자 취업제한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실태 확인

태백시가 주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내달 10일까지 관내 공동주택 경비업무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실태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택담당 외 1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4곳의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경비원 명단과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류를 확인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이 종료, 유예된 날부터 10년 동안 공동주택 경비업무자로 취업할 수 없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경비원 채용 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으로 성범죄 경력 유무를 조회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법률을 위반해 경비원으로 채용된 해당 경비원을 해임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8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24개소 55명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 신원조회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성범죄자 경력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경비원의 신원조회를 연 2회 정기점검 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성범죄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학원서 실제 성범죄자 강사 채용…"학생안전 우려"

학원이 강사를 채용할 때 의무 규정인 성범죄 경력 조회를 허술하게 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이 걱정된다고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이 9일 지적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인 윤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 및 적발현황'에 따르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고 강사를 고용해 과태료가 부과된 학원·교습소는 2013년 183곳, 2014년 146곳, 2015년 5월 현재 59곳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가운데 실제 성범죄자가 학생을 가르친 것으로 드러난 학원·교습소는 같은 기간 각각 13곳, 19곳, 2곳이었다.

전국에 점검 대상인 학원·교습소가 12만 곳이 넘지만 실제로 점검하는 곳은 해마다 1% 수준에 머물러 성범죄자가 학생을 가르치는 곳이 매년 1천 곳이 넘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법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10년 동안 학원에 취업해 학생을 가르칠 수 없고, 사교육 기관은 강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교육 당국이 강사 채용 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는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의 장은 의료기관 종사(취업예정) 의료인(개설자 제외)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서(http://crims.police.go.kr/)에 성범죄 경력조회의뢰하여 취업제한 여부 확인해야 함. 개설자를 제외한 의료기관 종사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에 대하여 성범죄여부 조회 

 

-체육시설에서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성범죄취업제한제도 및  성 범죄 경력조회의무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대상 : 관내 민간 체육시설업운영자 및 종사자 (무도장, 무도학원 제외)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승마장,종합체육시설, 수영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당구-
운영자의 경우 시에서 운영자 동의서 없이 일괄적으로 경찰서에 조회 의뢰
종사자의 경우 : 체육시설 운영자가 직접 종사자(취업예정자 포함)의 동의서를 받아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한 후 성범죄 경력자 여부를 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우리 학교의 교육실습대상자 32명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를 실습대상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실습대상자는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첨부)를 2016. 4. 18(월)까지 교직과정부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채용시 사회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성범죄경력과 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합니다







2008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현황 점검실적 및 조치 결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학교·체육도장·아파트경비원·학원 NO!
보건복지가족부는 제3회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2.22)’을 맞아 아동청소년대상 2008년도 성범죄자 취업현황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를 발표하였다.

복지부는 지난 한해 동안 학교, 유치원, 체육시설, 보육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등 800여개 청소년 관련기관을 시범적으로 점검해 이들 기관에 근무 중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과자 5명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2명은 해임, 2개 시설은 폐쇄, 2개 기관은 고발조치하였다.


해임된 2명은 각각 학교와 아파트경비로 근무하고 있었고, 폐쇄된 2개 시설은 체육도장이었으며, 고발조치된 2개 기관(1명)은 학원과 독서실을 함께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 관련 사례

 ㅇ 체육도장을 운영하는 ○○○씨는 해당도장의 수강생을 폭행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로서 장소를 옮겨 체육도장을 운영하는 것이 확인되어 해당도장을 폐업함

 ㅇ 학교 행정직원인 ○○○씨는 공원에서 놀고 있는 10세, 11세 여아를 차량에 태워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추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학교에 근무 중인 것이 확인되어 퇴사함



또한, 보건복지가족부는 취업제한대상자 2,100여명의 자료 분석 및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조사 결과 성범죄자의 취업이 의심되는 10여개 기관이 최근 추가 확인되어 이에 대해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에 대한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근무자의 성범죄 경력조회, 취업여부 확인 및 현장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동안 등록·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활용해 이들이 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할 계획이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2006년 6월 30일 시행되었으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알선영업행위,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가 대상이다.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간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간이며, 성범죄자의 취업이 금지된 기관은 학교, 유치원, 학원·교습소,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25만여 개 청소년관련기관이다.

성범죄자는 청소년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으며, 단순노무제공(일용노무, 파견직, 차량기사 등 포함)도 금지된다.

아울러, 청소년관련기관의 장은 성범죄자가 해당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현재 근무 중인 모든 직원 및 취업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을 관할경찰서에서 조회하고 관리해야 하며, 청소년관련기관의 장이 성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아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을 면할 수 없다.

복지부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대상기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업제한대상기관 점검실적을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복지부에 한정되어 있는 점검·관리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에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청소년관련기관이 성범죄경력 조회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붙임>

□ 취업제한대상기관 점검 조치 현황

연번

조치사항

조치대상자

비고

근무기관

범행내용

내용

1

해임

학교

강제추행

학교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하다 적발된 후 사표제출

행정직

2

해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강제추행

아파트경비원으로 근무하다 적발된 후 사표제출

경비

3

시설폐쇄

체육관

강간미수

관장으로 체육관을 운영하다 적발되어 시설처분

관장

4

시설폐쇄

체육관

강제추행

관장으로 체육관을 운영하다 적발되어 시설처분

관장

5

고발조치

독서실

강제추행

독서실 및 바둑학원을 운영하다 폐업신고 후 불법으로 계속 운영하다 적발되어 고발조치하였음

운영자

바둑학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과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

분류

교육시설

개소수

교육시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유치원

○ 학원, 교습소, 독서실

140,259

보육시설

아동시설

○ 어린이집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

○ 지역아동센터

32,938

청소년

관련시설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재활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문화의집, 특화시설, 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961

문화시설등

공연장, 영화상영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집

○ 과학관, 평생교육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회복지관

6,058

체육시설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종합체육시설, 골프연습장, 영장, 체력단련장, 각종 체육도장, 당구장, 썰매장, 무도장, 무도학원,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등

45,800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

24,644

기타

○ 야외음악당 등 공연시설

○ 화랑, 조각공원 등 전시시설

○ 지역문화복지시설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고수부지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로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

 

250,660




문의 :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023-8853




단,애로영화 배우등 각종 섹스산업 종사자들은 성 추행이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채용할때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연령확인 절차를 거쳐 제공되고 있습니다. 19세 이상 성인은 애로영화(성인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