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미 재무부, 북한 해외노동자 관련 기관 2곳 제재 본문

수소핵폭탄(핵탄두) 실험과 KN-08

미 재무부, 북한 해외노동자 관련 기관 2곳 제재

CIA Bear 허관(許灌) 2020. 1. 15. 21:07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미 재무부가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와 연루된 기관 두 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제재를 회피해 해외에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노동자의 불법적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14일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와 관련한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재무부가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기관은 북한 ‘남강무역회사’와 중국에 있는 ‘베이징숙박소’입니다.

재무부는 이들 두 기관 모두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와 2375호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은 유엔 제재를 회피해 해외에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노동자의 불법적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이번 제재와 관련해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불법적인 자금은 북한 정권으로 들어가며, 이는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나온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남강무역회사는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 기관은 지난 2018년 러시아와 나이지리아, 그리고 중동 다수 국가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비자, 여권, 출발, 해외 취업 등 북한 노동자 파견과 관련한 실행계획 등을 담당했습니다.

남강무역회사는 이후 이들이 벌어들인 자금을 다시 북한에 보냈습니다.

재무부는 또 중국 내 숙박시설인 베이징숙박소에 대해선 남강무역회사를 도운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숙박소가 남강무역회사의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과 복귀를 가능하게 하고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자금을 북한으로 송금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재무부의 설명입니다.

이번에 재무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이나 영주권자, 미국 내 사업자 등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 회담 미국 차석대표는 14일 VOA에, 북한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자금이 핵 프로그램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국이 제재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A lot of the money the revenue that North Korea has received whether its foreign workers or what have you. Obviously a good percentage of that goes into the nuclear and missile program.”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그러면서,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폼페오 국무장관이 최근 북한을 향해 협상에 복귀하라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북한이 협상장으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재무부의 이번 조치를 중국, 러시아와 연계시켜 분석했습니다.

[녹취: 매닝 선임연구원] “Russia and China who are the main countries that use a lot of North Korean labor. So if they're not enforcing it. There has to be some consequences.”

매닝 선임연구원은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가 있는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이행에 나서지 않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미 재무부, 대통령 행정명령 등 근거로 북한 해외 노동자 관련 기관 제재

지난해 9월 아프리카 세네갈의 식품회사 '파티센'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과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을 근거로 북한 해외 노동자 관련 기관 두 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해외 노동을 ‘강제 노동’으로 규정하고 인권 침해 문제도 제기해왔습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추가된 남강무역회사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회사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에서도 직접적으로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이 회사는 북한 정부나 조선노동당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노동자 수출에 관여했거나 책임이 있으며, 2018년에 러시아와 나이지리아, 중동 등 여러 나라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유지했습니다.

또 북한 노동력을 송출하기 위한 계획부터 송출 인력의 비자와 여권 발급, 출국, 해외 취업 과정 등에 모두 관여했습니다.

재무부는 이 회사가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자금을 북한에 송금했고, 그중 일부가 북한 정부에 ‘직접’ 흘러 들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제재 대상인 베이징숙박소는 주중 북한 대사관이 위치한 차오양 구에 있는 시설로, 남강무역회사의 노동력 송출과 송환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재무부는 지난 2018년 봄 북한의 남강무역회사 본사가 베이징숙박소와 북한 노동자들의 이동 문제를 논의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베이징숙박소가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을 북한으로 송금하는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재무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노동자 수출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와 2375호를 회피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2017년 9월에 채택된 결의 2375호는 사전에 허가한 경우를 제외한 신규 노동 허가증 발급을 금지했습니다.

같은해 12월에 채택된 대북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에 24개월 안에 모든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재무부가 두 기관을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한 근거는 지난 2016년 3월에 발표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722호와 2017년 8월 발효된 ‘미국의 적에 대한 제재법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입니다.

두 법령은 북한 노동력의 해외 송출이나 이를 통한 북한 정권과 노동당의 이익 창출을 금하고 있는데, 남강무역회사는 이를 위반했다는게 재무부의 설명입니다.

또 베이징숙박소는 남강무역회사와 남강건설을 지원한 이유로 제재 대상에 함께 지정됐습니다.

남강건설은 북한 노동력 수출을 통해 정부 혹은 노동당을 위한 수입을 창출했다는 이유로 이미 2016년 12월에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올랐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는 2018년 7월에 전격 발표한 ‘대북제재 단속 주의보’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특히 북한이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방식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또 북한의 해외 노동은 ‘강제 노동’이라고 지적하며 인권 침해 문제도 제기해 왔습니다.

지난해 3월에 발표한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약 10만 명의 해외 북한 노동자들이 의류, 건설, 정보기술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안기관의 ‘지속적이고 면밀한 감시’ 아래 하루 평균 12시간에서 16시간, 많게는 20시간까지 일하고, 수익의 70%에서 90%를 북한 정권에 뺏긴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지난해 6월에 발표한 ‘2019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도,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언급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


미국, 북한의 노동자 해외파견 제재 부과하기로

미국 정부는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해 노동자를 해외에 파견해 외화를 부당하게 획득하고 있다며 북한의 무역회사 등에 제재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므누신 재무장관은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해 노동자를 해외에 파견해 불법으로 수입을 획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노동자의 해외 파견에 관여하고 있는 북한의 무역회사와 중국에 있는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2개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에서는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를 지난달 22일까지 본국에 송환하도록 하는 제재결의를 채택했으나, 북한과 유대관계가 강한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고 주장하며 노동자 송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선명히 나타내기 시작해 양국에는 지금도 북한 노동자가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미국은 독자제재를 발동시킴으로써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 중국과 러시아에 동조하지 말고, 유엔의 제재결의를 이행하도록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입니다.

또한, 북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생일을 맞은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는 유연한 자세와 그 한편으론 제재를 발동하는 강경 자세의 두 가지 자세를 동시에 구사하는 수법으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북한 해외노동자 관련 기관 2곳 제재

미국 정부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와 연루한 기관 두 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5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전날(현지시간) 북한이 유엔 제재를 회피해 해외에서 수입을 창출하고자 노동자의 불법적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재무부가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북한 ‘남강무역회사’와 중국에 소재한 ‘베이징 숙박소’입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들 두 기관 모두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97호와 2375호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제재에 관해 “북한의 해외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불법적인 자금은 북한 정권으로 들어가며 이는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 발표로는 남강무역회사는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했다.

지난 2018년 러시아와 나이지리아, 그리고 중동 다수 국가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유지 관리했다. 특히 비자, 여권, 출발, 해외 취업 등 북한 노동자 파견과 관련한 실행계획 등을 맡았다.

남강무역회사는 이후 이들 북한 노동자가 벌어들인 자금을 다시 북한에 보냈다.

재무부는 또 중국 내 숙박시설인 베이징 숙박소에 대해선 남강무역회사를 도운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 숙박소가 남강무역회사의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과 복귀를 가능케 하고 노동자들이 받은 자금을 북한으로 송금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재무부의 설명이다.

재무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기관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인이나 영주권자, 미국 내 사업자 등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는 14일 VOA에 북한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자금이 핵 프로그램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국이 제재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