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성낙인 서울대 총장 "개헌 통해 이원정부제 구축해야" 본문

2단계 민주화-민주(문민)정부 수립/남북통일 헌법-지적능력 있는 법조인

성낙인 서울대 총장 "개헌 통해 이원정부제 구축해야"

CIA bear 허관(許灌) 2017. 11. 18. 17:25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개헌을 통해 대통령과 내각의 권력 분점이 이뤄지는 이원정부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헌법으로 책임총리제 도입(총리와 각료 임기 4년으로 규정- 단원제 국회 의원 임기와 동일)과 대통령 직선제 임기 4년 중임제나 5년 단임제 방안] 

국내 대표적 헌법학자인 성 총장은 16일 국가정책포럼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이 21세기에 걸맞은 헌법 개정을 시도할 때”라며 “현 대통령제는 지나친 권력 집중으로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내각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몽골헌법[단원제 국회 책임 총리제-이원정부제]

전문

우리 몽골국민은 조국의 독립과 주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인간의 권리와 자유, 정의와 민족적 단일성을 소중히 하며 민족국가로서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인류공유의 소중한 유산을 존중하며 인도적이고 시민적이며 민주적인 국가사회건설을 희구하면서 몽골헌법을 공포한다

제1장 국가주권

제1조

1. 몽골은 독립주권 공화국이다.

2. 국가의 최고원리는 민주와 정의, 자유, 평등을 보장하며 민족적 단일성을 유지하고 법을 준수하는 데 있다.

제2조

1. 국가 구조에 의하면 몽골은 單邦國家이다.

2. 몽골영토는 행정단위에 의하여서만 구분된다.

제3조

1.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직접 국정에 참여하거나 그들이 선출한 대표기관을 통하여 이를 행사한다.

2. 국가권력에 대한 불법적인 찬탈이나 이의 기도는 금한다.

제4조

1. 몽골영토와 국경은 불가침이다.

2. 몽골의 국경선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3. 외국군의 몽골영토내 점령이나 영토 및 국경통과는 법률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제5조

1. 몽골은 보편적 세계경제정세와 국가적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소유의 형태에 기초한 경제를 추구한다.

2. 국가는 모든 형태의 공,사유개념을 인정하며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3. 소유자의 권리는 법률이 정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4. 국가는 국민경제의 안정과 모든 형태의 경제발전 그리고 국민의 사회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경제에 대한 규제를 한다.

5. 모든 가축은 국가의 재산이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6조

1. 토지, 지하자원, 삼림자원, 수자원, 동.식물, 기타 천연자원은 국민의 소유이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국민의 개인소유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토지는 그 광물과 삼림, 수자원, 서식동물과 함께 국의 소유에 속한다.

3. 국가는 몽골국민에 한하여 초지 기타 공적으로 이용하는 영역이거나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 개인의 소유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지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그들 소유의 토지를 외국인이나 무국적인에게 매매, 교환, 기증, 담보의 방법으로 이전할 수 없으며 관계국가기관의 허락이 없는 한 그 이용권도 이전할 수 없다.

4. 국가는 토지의 이용방법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과할 수 있으며, 특별한 공공의 필요가 있는 때는 보상을 하고 이를 교환, 수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보전 및 국가 안보적 이익을 해치는 방법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몰수할 수 있다.

5. 국가는 일정한 기간동안 외국인과 법인, 무국적인에게 토지에 대한 임차를 허락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제7조

1. 몽골국민의 역사적, 문화적, 과학적, 지적 유산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국민의 지적 저작물은 저작자의 소유이면서 국가의 재산이다.

제8조

1. 국가의 공용어는 몽골어로 한다.

2. 이 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수민족은 교육이나 의사전달 그록 문화, 예술, 과학활동에 있어 그들 고유언어의 사용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제9조

1. 국가는 종교를 존중하며, 종교는 국가를 존경한다.

2. 국가기관은 종교활동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교회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3.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규제된다.

제10조

1. 몽골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와 원칙을 준수하며 평화적 외교정책을 추구한다.

2. 몽골은 국제조약 당사국으로서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3. 몽골이 당사국인 국제조약은 이의 비준이나 가입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4. 몽골은 헌법과 양립할 수 없는 어떤 국제조약이나 협정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1. 국가는 독립을 공고히 하고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2. 몽골은 자위를 위한 군대를 둔다. 군대의 조직과 구성, 군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조

1. 몽골의 독립과 주권을 상징하는 것으로는 國章, 大伯旗, 國旗, 國璽 그리고 國歌가 있다.

2. 국장, 대백기, 국기 및 국가는 몽골의 역사적 전통과 염원, 단결, 정의 그리고 국민정신을 나타낸다.

3. 국장은 원형으로 되어 있으며, 흰색 연꽃이 받침을 이루고 가장자리는 "영원한 투멘나산"형으로 되어 있다. 바탕색은 푸른색이며, 이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늘 즉 몽골 전래의 神聖性을 상징한다.

국장의 중앙에는 보석말과 황금소욤보 문양이 새겨져 있으며 이는 독립과 주권 그리고 몽골의 정신을 나타낸다.

상단의 찬드미니(삼중옥) 문양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상징한다.

경의와 존경을 나타내는 비단顯章 하다그를 휘감은 수레문양이 하단을 장식하고 있는 데 이는 영원한 번영을 상징한다. 국장은 "모토'를 상징하는 "언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4. 통일국가 몽골 전래의 대백기는 국가의 의례적 부속물이다.

5. 직사각형의 국기는 적색, 청색, 적색으로 삼등분되어 있다. 중앙의 청색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푸른 하늘을 상징하며 양측의 적색은 전진과 번영을 상징한다. 국기봉 가까이의 적색조에는 황금색 소욤보가 그려져 있다. 국기의 가로 세로의 비율은 2대1이다.

6. 사자모양의 손잡이가 있는 국새는 정방형으로서 이의 중앙에는 국장, 그리고 그 양옆에는 "Mongol Uls"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국새는 대통령이 보관한다.

7. 국가상징물의 의식적 사용절차와 국가의 가사 및 곡조는 법률로 정한다.

제13조

1. 국가의 수도는 국가최고기관들이 있는 도시로 한다. 몽골의 수도는 울란바토르로 한다.

2, 수도의 법적지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2장 인간의 권리와 자유

제14조

1. 합법적으로 몽골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하며 법정에서 동등하다.

2. 누구든지 종족, 언어, 민족, 연령, 성별, 사회적 신분, 재산, 직업과 직위, 종교, 견해 및 교육수준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법적 인격체로서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제15조

1. 몽골국적이나 시민권의 취득, 상실에 관한 요건과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2. 시민권의 박탈이나 국민에 대한 추방, 이주는 금한다.

제16조

몽골의 모든 국민은 다음의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며 이를 보장 받는다.

1. 생명에 관한 권리의 박탈은 금지된다. 다만 형법상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를 범하고 법원의 최종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3. 동산, 부동산의 취득, 상속에 관한 권리: 개인재산에 대한 불법적인 몰수와 징발은 금지된다. 국가나 국가기관이 정한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개인재산을 수용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4. 노동, 휴식, 직업선택의 자유, 노동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고 적당한 노동조건을 향유할 권리 및 사적기업 활동에 관한 권리 :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노역을 당하지 아니한다.

5. 노령, 장애, 출산, 육아 기타 법률이 정한 경우에 있어서의 물질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

6. 건강 및 의료보호에 관한 권리 : 무료진료의 절차와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7. 교육에 관한 권리 : 국가는 무상으로 초등보통교육을 실시한다. 국민은 극가가 내건 요건을 충족하는 한 사랍학교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

8. 문화적, 예술적, 과학적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및 이로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 : 저작권과 특허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호된다.

9.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국정에 참여할 권리, 선거권, 피선거권 : 18세 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을 가지며 피 선거연령은 관계기관이나 지위와 관련된 필요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10.사회적, 개인적 이해와 견해에 따른 정당 기타 자발적 단체 결성의 자유 : 정당 기타 대중단체는 공공의 질서와 국가안보를 유지하고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정당이나 기타 결사에 가담하거나 가입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박해를 받지 아니한다. 일부의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당가입을 금할 수 있다.

11.남성과 여성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에 있어서나 결혼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향유한다. 결혼은 법률이 정한 연령에 도달한 양성의 평등에 기초하며 상호합의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국가는 가족과 모성, 자녀의 이익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12.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청원과 진정의 권리 :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의 청원과 진정에 응하여야 한다.

13.인신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 : 누구든지 법률이 정한 절차와 근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수색, 체포, 구금, 박해 또는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비인간적인 잔혹행위나 비열한 취급을 받지 아니한다. 체포된 경우 본인과 가족 그리고 변호인은 법률이 정한 기간내에 체포의 이유와 근거에 대하여 통보받지 않으면 아니된다. 국민과 가족의 사생활 및 통신 주거의 비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된다.

14.몽골법률이나 국제조약이 정하고 있는 권리나 자유가 침해된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재판을 받을 권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권리, 자기나 가족 또는 부모와 자식의 의사에 반하여 증언하지 않을 권리, 재판에 참여할 권리, 법원의 판결에 대한 이의 신청권 및 사교요청권 : 자기의 의사에 반한 증언은 강요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적법절차에 따라 법원이 유죄판결을 확정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유죄인에 부과된 형벌을 가족이나 친족에게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5.양심과 종교의 자유.

16.사상.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평화적 집회의 자유 : 시위 기타 집회의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17.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국가나 국가기관이 보호하는 기밀사항 이외의 정보에 관한 권리 : 인간의 권리와 존엄,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고 국가를 방호하며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개가 금지된 국가나 개인, 단체의 기밀에 대하여서는 법률이 정하고 이를 보호한다.

18.국내거주 이전의 자유, 국외여행이주의 자유 및 국내귀환의 자유 : 국외여행이주의 자유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법률로만 제한된다.

제17조

1. 몽골국민은 정의를 존중하고 인도주의를 고양하면서 다음의 기본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1) 헌법 기타 법률의 준수의무.

2) 타인의 존엄과 명예, 권리와 합법적 이익의 존중의무.

3) 법률이 정한 납세의 의무.

4) 법률이 정한 국방 및 병역의 의무

2. 모든 국민은 신성한 의무로써 근로하고 건강을 보호하며 자녀를 양육, 교육하고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8조

1. 몽골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는 몽골법률 및 관계국과의 조약에 의하여 규제된다.

2. 몽골은 관계국과의 국제조약에서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에 있어 상호주의 원칙을 지지한다.

3. 몽골 영토내에 거주하는 무국적인의 권리에 의무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4. 신념이나 정치적 활동 기타 정의를 추구하는 활동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외국인이나 무국적인은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 몽골에의 망명이 허용된다.

5. 몽골내에 있는 외국인이나 무국적인에게 이 헌법 제 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부여함에 있어 몽골은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고려하여 국제문서상 열거하고 있는 天賦不可讓의 권리이외의 권리에 대해서는 필요한 제한을 둘 수 있다.

제19조

1. 국가는 국민에 대하여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법적 조치를 청구하여 인간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고 침해된 권리에 대하여서는 이를 회복시킬 책임이 있다.

2. 비상사태나 전쟁이 발발한 경우 헌법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권리와 자유는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생명에 관한 권리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그리고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는 이러한 법률에 의해서도 제한받지 아니한다.

3. 누구든지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국가안보와 타인의 권리, 자유를 침해할 수 없으며 공공질서를 파괴할 수 없다.

제 3장 국가조직

제1절 국가최고회의

제20조

국가최고회의는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이며 최고입법권은 국가최고회의에 속한다.

제21조

1. 국가최고회의는 단원제이며 7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2. 국가최고회의 의원은 국민의 보통, 자유,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4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3. 25세에 이른 몽골국민으로서 피선거권이 있는 자는 누구나 국가최고회의 의원으로서 선출될 수 있다.

4. 국가최고회의 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2조

1. 국가최고회의 선거가 전국 또는 일부지방에서의 천재.지변등 특별한 사정으로 실시될 수 없는 경우, 국가최고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종료되고 새로 선출된 국가최고회의 의원들이 취임할 때까지는 그 권한을 계속 보유한다.

2. 국가최고회의 의원 3분의 2 이상이 국가최고회의는 더 이상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나 대통령이 국가최고회의 의장과의 협의하에 같은 이유로 해산을 제의하는 경우, 국가최고회의는 그의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결이 있은 경우에도 국가최고회의는 새로 선출된 의원들이 취임할 때까지는 그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23조

1. 국가최고회의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모든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를 옹호한다.

2. 국가최고회의 의원의 임기는 國章 앞에서의 선서와 더불어 시작되고 새로 선출된 의원의 취임과 더불어 종료한다.

제24조

1. 국가최고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국가최고회의 의원중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투표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국가최고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법률이 정한 이유가 발생하는 때는 임기전이라도 퇴임한다.

제25조

1. 국가최고회의는 자신의 발의로 국가의 대내,외 정책에 관한 모든 문제를 심의하며 다음 문제에 대하여서는 배타적인 관활권내에서 의결을 한다.

1) 법률의 제정과 개정.

2) 기본적인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결정.

3) 대통령 및 국가최고회의 의원 선거일자의 확정과 공고.

4) 국가최고회의 상임위원회, 정부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이에 직속하는 기관들의 조직,구성 및 이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대통령 선거후 대통령의 권한을 승인하는 법률의 제정 및 대통령의 해임.

6) 총리, 각료 기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국가최고회의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임명, 교체, 해임.

7) 국가재정, 신용, 조세, 통화정책의 결정, 국가경제, 사회발전의 방향설정, 정부사업계획 및 국가예산, 결산의 승인.

8) 법률 기타 국가최고회의 결정의 집행상태 감시.

9) 국경의 획정.

10)국가안보회의의 조직, 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

11)정부가 제안한 지방자치 단체 구역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2)지방자치단체와 그 행정기관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법적 기초확립.

13)작위, 훈장, 메달, 장성계급의 수여, 일부 공직계급표의 결정.

14)사면.

15)몽골이 당사국인 국제협약의 비준 및 폐지, 정부시안에 따른 외국과의 외교관계의 수립 및 단절.

16)국민투표의 실시, 유권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국민투표의 확정.

17)외국의 군사행동으로 국가주권과 독립이 위협받는 경우의 전쟁선언과 이의 정지.

18)이 조 2항과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상황에서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한 비상사태 및 전쟁상태의 선포, 이러한 취지의 대통령령의 승인 및 폐지.

2. 다음의 예외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사회의 안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1)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녕,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협할 수 있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의의 위기상황이 발생한 때.

2) 공공당국이 단체나 집단의 조직적인 불법폭력행위로 헌법질서와 합법적 사회체제를 위협하는 공적 소요사태를 법의 태두리내에서 수습할 수 없는 때.

3. 국가최고회의는 전국 또는 일부지역의 사회적 소요로 군사적 충돌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때 또는 외부로부터 군사적 공격행위나 그러한 실질적인 위협이 있는 때에는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4. 기타 국가최고회의의 권한, 조직,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제26조

1. 대통령, 국가최고회의 및 정부는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2. 국민 기타 사회단체는 법률안을 발의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법률의 제정을 제안할 수 있다.

3. 모든 법률은 관보에 공포하며 법률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제27조

1. 국가최고회의는 회의와 기타 그 조직에 의해 권한을 행사한다.

2. 국가최고회의 정기회는 6개월에 1회 개최하며, 정기회 회기는 75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임시회는 국가최고회의 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대통령과 국가최고회의 의장이 요구하는 때 소집된다.

4. 의회구성을 위한 첫 회의는 선거후 30일 내에 대통령이 소집한다. 기타의 회의는 국가최고회의 의장에 의해 소집된다.

5. 대통령이 비상사태나 계엄령을 선포한 경우 국가최고회의는 사전의 공고없이 72시간내에 소집된다.

6. 회의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국가최고회의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하며 이의 의결은 헌법 기타의 법률이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출석의원의 과반수에 의한다.

제28조

1. 국가최고회의는 상임위원회를 두어 문제를 처리한다.

2. 상임위원회의 권한, 조직, 절차는 국가최고회의가 정한다.

제29조

1. 국가최고회의 의원은 재임기간중 국가예산에서 보수를 받으며 법률이 정하는 직 이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2. 국가최고회의 의원의 면책특권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보호된다.

3. 국가최고회의 의원이 범죄행위에 관련된 때 국가최고회의는 그 의원의 직무정지를 의결할 수 있다. 법원이 당해 의원에 대하여 유죄를 확정한 때 국가최고회의는 그의 의원직을 박탈한다.

제2절 대통령

제30조

1.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국민단결의 상징이다.

2. 45세에 이른 국민으로서 최근 5년이상 몽골에 주거한 자는 4년 임기의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제31조

1. 대통령 선거는 2단계로 실시된다.

2. 국가최고회의에 의석을 가진 정당은 단일 혹은 연합하여 1인의 대통령 후보를 지명할 수 있다.

3. 선거의 1단계로서 유권자들은 보통, 자유, 직접, 비밀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다.

4. 국가최고회의는 1단계선거에서 투표의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를 대통령에 선출된 것으로 보고 그 직을 승인하는 법률을 의결한다.

5. 1단계선거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 2인에 대하여 2차 투표를 한다. 2차 투표에서 투표자의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며 국가최고회의도 그 직을 승인하는 법률을 의결한다.

6.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는 때 대통령선거는 다시 실시한다.

7. 대통령은 1회에 한하여 재선될 수 있다.

8. 대통령은 국가최고회의 의원이나 정부각료가 될 수 없으며 총리나 기타 어떤 직도 겸할 수 없다. 또한 법률이 정한 직무와 관련이 없는 한 어떤 직업도 가질 수 없다. 대통령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경우 그 직에 취임하는 날로 대통령직에서 퇴임된다.

제32조

1. 대통령의 직무는 취임선서와 함께 시작하고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함으로써 종료한다.

2. 선거후 30일 이내에 대통령은 국가최고회읭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나는 몽골의 독립과 주권을 보위하고 국민의 자유와 국민적 단결을 보장하며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제33조

1. 대통령은 다음의 권한을 보유한다.

1) 국가최고회의가 의결한 법률 기타 결정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재심의 요구권, 국가최고회의에 참석하고 투표한 의원의 3분의 2가 대통령의 재심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당해 법률이나 결정은 계속 유효하다.

2) 다수당 또는 다수당이 없는 때에는 각정당들과 협의를 거친 후 총리임명에 대하여 국가최고회의에 제청하는 권한 및 국가최고회의에 정부해산을 제안하는 권한.

3) 소관사항에 대한 정부 지휘권, 대통령령을 발하는 경우 이는 총리의 서명으로 시행한다.

4)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국가의 대표권 및 국가최고회의와의 협의하에 국제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5) 국가최고회의와의 협의하에 외교사절의 임명 및 소환.

6) 외국 외교사절의 신임장 접수, 재외 몽골외교사절의 소환.

7) 국가작위, 장성계급, 훈장, 메달수여권.

8) 사면권.

9) 시민권의 부여 및 망명허용에 관한 권한.

10)국가안보회의 주재권.

11)일시적, 부분적 징발권.

12)이 헌법 제25조 2항과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상황이 발생하였으나 휴회중인 국가최고회의를 즉시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비상사태나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의 동원을 명할 수 있는 권한 : 국가최고회의는 7일 이내에 비상사태나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령을 심의하여 이의 추인여부를 의결한다. 국가최고회의가 이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은 효력을 상실한다.

2. 대통령은 몽골군의 총사령관이다.

3. 대통령은 국가최고회의와 국민에게 교서를 보낼 수 있으며, 스스로 국가최고회의에 참석하여 국가의 주요 대내외 정책에 관한 보고를 하고 제안을 할 수 있다.

4. 기타 대통령의 특별한 권한에 대하여서는 법률로 정한다.

제34조

1. 대통령은 그 권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2. 대통령령이 법률에 저촉이 되는 때 대통령이나 국가최고회의는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제35조

1. 대통령은 국가최고회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대통령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선거에 반하여 권한을 남용한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이에 대한 국가최고회의의 의원중 참석하고 투표한 의원의 절대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통령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제36조

1. 대통령의 신체, 주거 및 차량은 불가침이다.

2. 대통령의 존엄과 특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된다.

제37조

1.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부재하는 때에는 국가최고회의 의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2. 대통령이 사직하거나 사망 또는 사임한 때 그 권한은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국가최고회의 의장이 행사한다. 이러한 경우 국가최고회의는 4개월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공고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국가최고회의 의장에 의한 대통령의 직무수행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제3절 정부

제38조

1. 정부는 국가의 최고집행기관이다.

2. 정부는 다음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법률에 따른 경제, 사회, 문화발전을 위한 그 직무를 다한다.

1) 헌법 기타 법률의 집행에 관한 조직 및 감시.

2) 종합적인 과학, 기술정책의 수립과 경제, 사회발전방향의 설정, 국가예산의 편성과 신용, 재정계획의 수립 및 이의 국가최고회의에의 제출과 집행.

3) 지역 및 지역간 발전전략에 관한 종합적 조치의 수립 및 수행.

4) 환경보호 및 자원의 국가적 이용과 복원에 관한 시행조치.

5) 국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지휘 및 통제.

6) 국가의 방위능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

7)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공공의 질서를 확립하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강구.

8) 국가외교정책의 시행.

9) 국가최고회의의 동의와 비준하에 조약의 체결, 시행 및 폐지.

3. 정부의 특수권한 및 조직, 직무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제39조

1. 정부는 총리와 각료로 구성된다.

2. 총리는 대통령과의 협의하에 정부의 조직, 구성과 이의 변경에 관한 제안을 국가최고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3. 국가최고회의는 총리의 각료임명제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심의, 이에 관한 의결을 한다.

제40조

1. 각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 각료의 임기는 국가최고회의가 총리를 임명한 날로부터 시작하고 새로운 촐리의 임명으로 종료된다.

제41조

1. 총리는 정부를 통괄하며 법률의 집행에 관하여 국가최고회의에 책임을 진다.

2. 정부는 그 직무에 대하여 국가최고회의에 책임을 진다.

제42조

총리와 각료에 대한 신체의 불가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된다.

제43조

1. 총리는 정부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국가최고회의에 그 사임을 제출할 수 있다.

2. 정부는 총리나 각료과반수가 동시에 사임한 경우 일괄사퇴한다.

3. 국가최고회의가 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발의하거나 대통령의 제의를 수리 한 때 또는 총리가 사임의사를 표명한 경우 국가최고회의는 15일 이내에 이에 관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여야 한다.

4. 국가최고회의 의원 4분의 1이상이 정식으로 각료의 사임을 제의하는 때 국가최고회의는 이를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제44조

정부가 신임 또는 불신임의 의사를 묻는 결의안을 제출하는 때 국가최고회의는 제43조 3항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5조

1. 정부는 법률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의나 명령을 발할 수 있는 데 이에는 총리와 관계장관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2. 결의와 명령이 법률과 규칙에 저촉되는 경우 정부는 국가최고회의는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제46조

1. 각부 기타 국가기관의 조직에 대하여서는 법률로 정한다.

2. 공무원은 몽골국민이어야 한다. 공무원은 헌법 기타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지와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한다.

3. 공무원의 직무와 신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4절 사법권

제47조

1.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2. 불법적인 법원의 설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법원 이외의 어떤 조직에 의한 사법권의 행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3. 법원의 조직은 오직 헌법 기타 법률로만 정한다.

제48조

1. 사법부는 최고법원, 아이막 및 수도법원, 소움법원, 지방법원으로 조직된다. 특별법원으로 형사법원, 민사법원, 행정법원을 둘 수 있다. 특별법원의 활동과 결정은 최고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2. 법원의 조직과 그 활동은 법률로 정한다.

3. 법원은 국가예산의 지원을 받으며 국가는 경제적으로 법원의 활동을 보장한다.

제49조

1. 사법권은 독립이며 엄격한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

2. 대통령이든 국가최고회의 의원이나 각료이든 또는 정당이나 공공단체의 직원이든 그 누구도 법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이에 개입할 수 없다.

3. 법원 평의회는 법원과 법관의 독립과 신분을 보장한다.

4. 법원평의회는 법원과 법관의 활동을 방해함이 없이 법관의 인사 및 그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법원의 독립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한다.

5. 법원 평의회의 조직과 직무는 법률로 정한다.

제50조

1. 최고법원은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다음의 권한을 행사한다.

1) 법률이 정한 형사사건과 법적 분쟁에 대한 심리와 판결.

2)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의 심리

3) 헌법재판소와 검찰총장이 이송한 법과 인권, 자유의 보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심리와 판결.

4) 헌법을 제외한 모든 법률의 정확한 적용에 관한 유권 해석.

5) 법률이 정한 기타 사항에 대한 판결.

2. 최고법원이 내린 판결은 사법적 최종판결이며 이는 모든 법원과 개인을 구속한다. 최고법원의 판결이 법률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 최고법원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또 최고법원의 유권해석이 법률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이 우선한다.

3. 법률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관보에 공포되지 아니한 경우 최고법원이나 기타 법원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1조

1. 최고법원은 최고법원장과 법관으로 구성된다.

2. 대통령은 법원평의회의 제청으로 국가최고회의의 동의를 얻어 최고법원법관을 임명하며 기타 법원의 법관에 대하여서는 법원회의의 제청으로 임명한다.

3. 최고법원 법관은 고등법률교육을 받은 35세 이상의 몽골국민으로서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하며 기타 법원의 법관은 고등법률교육을 받고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25세 이상의 몽골국민이면 된다.

4. 각급 법원의 법관은 헌법에서 정한 파면, 퇴직의 경우나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및 자신의 요청으로 퇴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52조

1. 각급 법원은 합의제 원칙에 따라 사건과 분쟁을 심리 판결한다.

2. 사건과 분쟁의 합의 판결에 있어 일심법원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리인의 소송참가를 허락할 수 있다.

제53조

1. 재판은 몽골어로 진행한다.

2. 몽골어를 모르는 자는 통역을 통하여 모든 사건 서류에 접근할 수 있으며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제54조

법률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소송절차는 일반에 공개한다.

제55조

1. 형사피고인에게는 변호권이 있다.

2. 형사피고인은 스스로 요청하거나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

제56조

1. 검사는 사건과 수사, 형벌기록을 감시하며 국가를 대표하여 소송에 참가한다.

2. 대통령은 국가최고회의의 동의를 얻어 6년 임기의 검찰총장과 부총장을 임명한다.

3. 검찰청의 체제, 조직 및 직무는 법률로 정한다.

제4장 지방행정과 그 조직

제57조

1. 몽골영토는 수도, 아이막등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된다. 아이막은 다시 소움으로 나누어지며 소움은 버그로 나누어진다. 수도는 구로 나누어지고, 구는 호루로 나누어진다.

2. 행정구역내에 위치한 시, 읍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서는 법률로 정한다.

3. 행정구역의 변경은 각 지방의회와 국민의 제안에 따라 국가최고회의가 심의, 결정한다. 이 때 국가의 경제사정과 인구분포를 감안하여야 한다.

제58조

1. 아이막, 수도, 소움, 구는 행정적, 사회적, 경제적 복합체로서 법률이 정한 기능과 권한을 행사한다.

2. 아이막, 수도, 소움, 구의 경계획정은 정부의 제안에 따라 국가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1. 지방정부는 자치와 지도의 원칙에 따라 조직한다.

2. 아이막, 수도, 소움 및 구의 자치기관은 각 행정구역의 시민대표로 구성되는 지방의회이며 버그와 호루에서는 시민총회가 자치기관이 된다. 지방의회 회기 사이에는 상임간부회가 이를 수행한다.

3. 아이막과 수도의 의회는 4년 임기로 선출이 되며 지방의회의 시민대표 수와 이들의 선거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제60조

1. 아이막, 수도, 소움, 구, 버그, 호루에서의 국가권력은 각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행사한다.

2. 각 지역의 자치단체장은 각 지방의회의 제청으로 아이막과 수도에서는 총리가 임명하고, 소움과 구에서는 아이막과 수도의 자치단체장이, 버그와 호루에서는 소움과 구의 자치단체장이 4년 임기로 임명한다.

3. 총리와 상급자치단체장이 하급자치단체장의 임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새로운 임명이 있을 때까지는 전임의 자치단체장이 종전대로 그 권한을 행사한다.

제61조

1. 각급 지방의회의 결정을 집행함에 있어 자치단체장은 국가권력의 대표로서 국법을 준수하고 정부와 상급자치단체결정의 집행에 대하여 정부와 상급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을 진다.

2. 자치단체장은 아이막, 수도, 소움, 구, 버그 및 호루의 의회결정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지방의회가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거부권을 배척하고 자치단체장도 당해 결정을 집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때 자치단체장은 총리나 상급자치단체장에게 사임을 제출할 수 있다.

4. 아이막, 수도, 소움 및 구의 자치단체장에는 비서실을 둔다. 비서실의 조직과 직원에 대하여서는 정부가 개별 또는 일괄적으로 그 한계를 정한다.

제62조

1. 지방자치단체는 각 자치단체의 경제, 사회문제에 관한 독자적 결정을 하는 이외에 국가문제나 상급자치단체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주민참여제도를 둘 수 있다.

2. 상급자치단체이더라도 하급자치단체의 소관사항에 대하여서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이나 국가기관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헌법이 정한 지역고유사무에 대하여서는 독자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

3. 국가최고회의와 정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들 관할사항의 일부를 아이막이나 수도의회 또는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케 할 수 있다.

제63조

1. 아이막과 수도, 소움, 구, 그리고 버그와 호루의 의회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장은 그의 권한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지방의회의 결의와 자치단체장의 규칙은 법률이나 대통령령, 정부결정에 저촉될 수 없으며 상급자치단체의 결의나 규칙에도 위반할 수 없다. 결의나 규칙은 해당지역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3. 자치단체의 구역, 권한, 조직 및 직무범위에 대하여서는 법률로 정한다.

제5장 헌법재판소

제64조

1.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시행을 감시하고 헌법의 위반을 판결하며 헌법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으로서 헌법의 준수를 보장한다.

2. 헌법재판소 위원은 헌법에 따라서만 그 직무를 수행하며 조직이나 기관 그 밖의 어떤 자로부터도 독립이다.

3. 헌법재판소 위원은 헌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독립이 보장된다.

제65조

1. 헌법재판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중 3인은 국가최고회의가 제청하는 자를, 3인은 대통령이 제청하는 자를 그리고 나머지 3인은 최고법원이 제청하는 자를 국가최고회의가 6년 임기로 임명한다.

2. 몽골국민으로서 정치와 법률에 조예가 깊은 40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헌법재판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의 장은 위원중에서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3년 임기로 선출되며 한번에 한하여 재선될 수 있다.

4. 헌법재판소의 장과 위원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가최고회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이들을 제청한 기관의 의견에 따라 이들을 해임할 수 있다.

5. 대통령, 국가최고회의의 의원, 총리, 정부각료 및 최고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위원으로 임명될 수없다.

제66조

1.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또는 시민의 청원 그리고 국가최고회의, 대통령, 총리, 최고법원,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헌법위반에 관한 분쟁을 심리, 판결한다.

2. 헌법재판소는 이 조 1항에 따라 다음의 분쟁에 관하여 판결하고 국가최고회의에 제출한다.

1) 법률, 국가최고회의 결정, 대통령령, 정부결정, 국제조약, 협약의 합헌 여부에 관한 분쟁.

2) 국민투표 및 국가최고회의 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의 합헌여부에 관한 분쟁.

3) 대통령, 국가최고회의 의장과 의원, 총리와 각료, 최고법원장, 검찰총장의 법률위반에 관한 분쟁.

4) 대통령, 국가최고회의 의장, 총리, 국가최고회의 의원의 해임에 관한 분쟁.

3. 이 조 2항 1호와 2호에 따라 제출한 판결이 국가회의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최종결정을 내려야 한다.

4. 헌법재판소가 법률과 명령, 국가최고회의, 대통령, 정부의 결정 그리고 몽골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한다고 결정한 경우 당해 법률, 명령, 비준과 결정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7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6장 헌법개정

제68조

1. 법률을 제안할 수 있는 조직이나 기관은 헌법을 증보하고 수정하는 헌법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와 국가최고회의에 이를 제출한다.

2. 헌법의 증보 및 개정안은 국가최고회의 의원 3분의 2이상의 제안으로 극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 국민투표는 헌법 제25조 1항, 제16호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제69조

1. 헌법의 증보, 개정안은 국가최고회의 의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국가최고회의의 2차투표에서도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헌법 증보, 개정안에 대하여서는 통상의 총선에 의하여 새로 구성된 국가최고회의가 그 직무를 시작할 때까지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없다.

3. 국가최고회의는 총선전 6개월 이내에는 헌법을 증보하거나 개정할 수 없다.

4. 헌법증보안이나 개정안이 의결된 경우 이는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70조

1. 법률, 명령, 국가기관의 결정 그리고 모든 단체와 국민의 활동은 헌법에 위반할 수 없다.

2. 이 몽골 헌법은 1992년 2월 12일 12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양원제 국회 책임 총리제-이원정부제]

전 문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 제1조 >

① 프랑스는 비종교적· 민주적· 사회적· 불가분적(indivisible)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 인종·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법률 앞에서 평등함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 프랑스는 지방분권으로 이루어진다.

②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선거직과 선출직 및 직업적·사회적 직책에 동등한 진출을 보장한다.

제1장 주 권

< 제2조 >

① 프랑스 공화국의 국어는 프랑스어이다.

② 국가상징은 청· 백· 적의 삼색기이다.

③ 국가(國歌)는 라 마르세이예즈(La Marseillaise)이다.

④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

< 제3조 >

①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와 국민투표를 통하여 그 주권을 행사한다.

② 특정인이나 일부 국민이 주권을 배타적으로 보유· 행사할 수 없다.

③ 선거는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 선거로 할 수 있다. 모든 선거는 항상 보통·평등·비밀 선거로 시행된다.

④ 공민권과 참정권을 보유한 성년의 프랑스 국민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

< 제4조 >

① 정당 및 정치단체는 선거에 협력한다. 정당 및 정치단체는 자유롭게 결성하고 활동한다. 정당 및 정치단체는 주권 및 민주주의의 원리를 준수해야 한다.

② 정당 및 정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원칙의 실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③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원적 의사표명과 국가의 민주주의적 활동에 대한 정당 및 정치적 결사체의 공평한 참여를 보장한다.

제2장 대통령

< 제5조 >

① 대통령은 헌법이 준수되도록 감시한다. 대통령은 그의 중재에 의하여 공권력의 정상적 기능과 국가의 영속성을 보장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및 각종 조약의 준수를 보장한다.

< 제6조 >

① 대통령은 직접·보통 선거에 의해 5년 임기로 선출된다.

누구도 두 번 이상 연임할 수 없다.

③ 본 조의 시행방법은 조직법(loi organique)으로 정한다.

< 제7조 >

① 대통령은 유효투표의 절대 과반수 획득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1차 투표에서 절대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로부터 14일후 제2차 투표를 실시한다. 제1차 투표에서 선순위로 득표한 후보가 사퇴한 경우에는 후순위로 득표한 후보를 포함하여 최다 득표한 2인의 후보자만 제2차 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선거는 정부의 공고에 의해 실시된다.

③ 후임 대통령은 대통령의 임기 만료 35일 내지 20일 이전에 선거한다.

④ 어떠한 이유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정부의 제소에 의해 헌법위원회 재적위원 절대 과반수로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정한 직무를 제외하고 상원의장이 대통령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하며, 상원의장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대행한다.

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헌법위원회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최종적으로 선언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실시된다. 선거는) 헌법위원회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궐위가 시작되거나 직무수행불능이 최종적으로 선언된 날로부터 20일 내지 35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실시된다.

⑥ 입후보등록 마감 전 30일 내에 입후보를 공개선언했던 후보자가 입후보등록 마감 전 7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헌법위원회는 선거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⑦ 제1차 투표 전에 후보자중 1인이 사망하거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 헌법위원회는 선거의 연기를 선언한다.

⑧ 제1차 투표의 최다득표자 2인중 1인이 사퇴한 경우는 제외하고, 그 2인중 1인이 사망하거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헌법위원회는 재선거를 선언한다. 제2차 투표의 후보자로 새로 정해진 2인중 1인이 사망하거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같다.

⑨ 모든 경우는, 제6조의 조직법의 후보자 출마에 관한 조항 또는 제61조 제2항에 따라 헌법위원회에 회부된다.

⑩ 헌법위원회는 선거가 헌법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5일 이내에 실시되는 범위 내에서 제3항 및 제5항에서 정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 항의 적용으로 인해 선거가 현대통령의 임기만료 이후에 실시되는 경우에는 현대통령이 그 후임자가 공포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⑪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장해가 최종적으로 선언되어 그 후임자를 선출하는 기간동안에는 제49조· 제50조· 제89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8조 >

① 대통령은 총리를 임명한다. 총리가 정부의 사퇴서를 제출하면 대통령은 총리를 해임한다.

② 대통령은 총리의 제청에 따라 국무위원을 임명한다.

< 제9조 >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 제10조 >

①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가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법안을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한다.

② 대통령은 이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의회에 대하여 당해 법률 또는 일부 조항의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재심의 요구는 거부될 수 없다.

< 제11조 >

① 의회의 회기 중에 정부가 제안하거나 양원이 합동으로 제안하여 관보에 개재하는 경우 대통령은 공권력의 조직, 경제·사회·환경정책개혁 및 공공서비스,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제도의 운영에 영향이 있을 조약의 비준동의에 대한 정부제출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의 제안에 따라 국민투표가 결정되면, 정부는 각 원에서 국민투표를 선언하고 토론한다.

③ 제 1항에 명시된 대상에 대한 국민투표는,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선거인 10분의 1의 지지를 받은, 양원 의원 5분의 1의 발의로 시행될 수 있다. 이 발의는 의원발의법안의 형태를 띠며, 공포된 지 일 년 미만인 법률규정을 폐기하려는 목적을 가질 수 없다.

④ 제출 조건과 헌법위원회의 제 3항에 대한 적법성 준수여부 심의조건들은 조직법으로 규정한다.

⑤ 의원발의법안이 조직법이 정한 기일 내에 양원 심의를 받지 못하 게 되는 경우, 대통령이 이를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

⑥ 의원발의법안이 국민투표에서 가결되지 않았을 때 동 국민투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동일한 안건에 대한 어떤 새로운 국민투표발의안도 제출될 수 없다.

⑦ 국민투표를 통해 정부제출법안이나 의원발의법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률을 공포한다.

< 제12조 >

① 대통령은 총리, 양원의 의장과 협의한 후 하원의 해산을 선포할 수 있다.

② 총선거는 하원 해산 후 20일 내지 40일 이내에 실시된다.

③ 하원은 선거 후 두 번째 목요일에 당연히 소집된다. 정기회 기간 외에 소집되는 경우에는 15일간의 회기가 당연히 개회된다.

④ 선거가 실시된 후 1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하원을 해산할 수 없다.

< 제13조 >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심의된 법률명령(ordonnances)과 명령(décrets)에 서명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일반공무원 및 군공무원을 임명한다.

③ 국사원(Conseil d'État) 위원· 레지옹도뇌르(Légion d'honneur) 상훈국 총재· 대사· 특사· 회계감사원(Cour des Comptes) 감사관· 지사(préfet)· 제74조에서 규정한 해외영토 및 뉴칼레도니아 파견 정부대표· 군 장성· 지역별 대학총괄회의 장(recteurs des académies)· 중앙행정조직의 장은 국무회의에서 임명한다.

④ 국무회의에서 임명하는 여타 직위 및 대통령이 임명권을 위임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는 조직법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서 언급한 것외에, 권리와 자유보장 또는 국가의 경제·사회활동에 대해 갖는 중요성 때문에 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공식 의견을 구한후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게 되는 직위나 직무들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각 위원회에서 나온 반대표의 합계가 적어도 상,하 양원의 두 위원회에서 행사된 투표수의 5분의 3에 달하면, 대통령은 임명할 수가 없다. 관련 직위나 직무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는 법률로 정한다.

< 제14조 >

대통령은 외국에 파견하는 대사· 특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하고, 외국의 대사· 특사의 신임장을 접수한다.

< 제15조 >

대통령은 군의 통수권자이다. 대통령은 국방최고회의(conseils supérieurs de la Défense nationale) 및 국방최고위원회(comités supérieurs de la Défense nationale)를 주재한다.

< 제16조 >

① 공화국의 제도·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제협약의 집행이 심각하고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헌법에 의한 공권력의 정상적인 기능이 정지되는 경우에 대통령은 총리· 양원의 의장· 헌법위원장과 공식협의를 거친 후 필요한 조치(긴급조치)를 취한다.

② 대통령은 교서를 통해 이를 국민에게 알린다.

이러한 조치는 헌법에 기초한 공권력이 그 직무를 완수할 수 있는 수단을 최단기에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위원회와 협의한다.

④ 의회는 당연히 소집된다.

하원은 비상권한(pouvoirs exceptionnels)의 발동기간 중에는 해산될 수 없다.

⑥ 비상권한 발동기간 30일이 지난 후, 하원의장, 상원의장, 60명의 하원의원 및 60명의 상원의원은 제1항에 규정된 조건들이 갖추어졌는지를 심의할 목적으로 헌법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헌법위원회는 최단 기간내에 공지를 통해 결정사항을 공개 발표한다. 헌법위원회는 전권을 가지고 심의하며, 비상권한 발동기간 60일 이내에는 상기와 같은 조건하에, 그리고 동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결정한다.

< 제17조 >

대통령은 특별 사면권을 가진다.

< 제18조 >

① 대통령은 양원에 교서를 전달하여 낭독하게 함으로써 의회와 연락하고, 당해 교서는 어떠한 토론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② 대통령은 연설을 목적으로 소집된 양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수 있다. 동 연설은 대통령의 불참 하에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표결에 부치지 아니한다.

의회의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목적을 위해 특별하게 상원 및 하원이 소집된다.

< 제19조 >

제8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18조· 제54조· 제56조· 제61조에서 정한 대통령의 (통치)행위 이외에 대해서는 총리가 부서하고, 경우에 따라 주무장관도 부서할 수 있다.

제3장 정 부

< 제20조 >

① 정부는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한다.

② 정부는 행정조직과 군조직으로 구성된다.

③ 정부는 제49조· 제50조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21조 >

① 총리는 정부의 활동을 지휘한다. 총리는 국방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총리는 법의 집행을 보장한다. 제13조에 따라 총리는 행정입법 제정권(pouvoir réglementaire)을 행사하며, 일반공무원 및 군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총리는 그 권한의 일부를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총리는 (경우에 따라) 대통령을 대리하여 제15조의 (국방최고)회의와 (국방최고위원회)를 주재할 수 있다.

④ 총리는 명시적인 위임을 받아 한정된(제한된/특정한) 의사일정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대통령을 대리해서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 제22조 >

총리의 행위(actes)에 대해 그 집행을 담당하는 장관이 부서할 수 있다.

< 제23조 >

① 국무위원은 의원직· 전국적인 직능 대표· 공직· 직업활동을 겸할 수 없다.

② 이러한 직무· 기능· 직위의 대리에 대한 요건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③ 의원직의 대리는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의 회

< 제24조 >

① 의회는 법을 의결한다. 의회는 정부의 활동을 감시한다. 의회는 공공정책을 평가한다.

② 의회는 하원과 상원(Sénat)으로 구성된다.

③ 하원의원의 수는 577 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④ 상원의원의 수는 348 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상원은 공화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을 대표하여 구성된다.

⑤ 재외 프랑스인들은 하원과 상원에 자신들을 대표할 의원을 선출한다.

< 제25조 >

① 각 원의 임기· 의원의 정수· 세비· 피선거 자격요건· 피선거권 상실· 겸직금지에 대하여서는 조직법으로 정한다.

② 상원 또는 하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의원이 소속된 원의 개선 또는 총선이 실시될 때까지 그 직을 대리하거나, 의원이 정부직책을 수락할 경우 임시로 그 직을 대리할 의원을 선출하는 요건에 대하여서도 조직법으로 정한다.

③ 법률로 그 구성· 조직 및 운영 규정이 정해질 독립 위원회가 하원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의 범위를 정하거나 하원의원 또는 상원의원 의석분배를 수정하는 정부발의법안과 의원발의법안들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명한다.

< 제26조 >

① 의회의 의원은 직무 수행중의 발언 및 표결과 관련하여 소추· 수색· 구금·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② 해당의원이 소속된 원의 의장단(Bureau)의 동의 없이 범죄 또는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체포되거나 자유를 박탈 또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단, 현행범이나 최종판결이 선고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해당의원이 소속된 원의 요구에 따라 회기 중에는 의원에 대한 구금· 자유의 박탈 또는 제한· 소추가 중단된다.

④ 해당 원은 전 항의 적용을 위해 추가회의(séances supplémentaires)를 당연히 소집한다.

< 제27조 >

① 모든 강제위임은 무효이다.

② 표결권은 각 의원에게 있다.

③ 조직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위임에 의한 대리투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어느 의원도 1인 이상의 의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투표를 할 수 없다.

< 제28조 >

회의 정기회는 10월 첫 번째 평일에 개회하고, 6월 마지막 평일에 폐회한.

② 각 원의 정기회기중 개의일수는 각각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회의주간은 각 원에서 정한다.

③ 총리는 해당 원의 의장과 협의한 후 추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해당 원의 과반수 의원의 요구에 의해서도 추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개의일수 및 개의시간은 각 원의 의사규칙(règlement)으로 정한다.

< 제29조 >

① 총리 또는 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에 따라 특정한 의사일정을 처리하기 위한 의회의 임시회(session extraordinaire)가 소집된다.

② 하원의 요구에 의해 임시회가 소집된 경우 당해 회의를 소집한 의사일정이 종료하면 개회일로부터 최대 12일 이내에 폐회명령을 발한다. (*E : 빠른 걸로)

③ 폐회명령이 발하여진 후 오직 총리만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새로운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0조 >

의회가 당연 소집되는 경우 이외의 임시회는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개회 및 폐회된다.

< 제31조 >

① 국무위원은 양원에 출석할 수 있다. 의회에서 요구하면 발언할 수 있다.

② 국무위원은 정부위원(commissaires du Gouvernement)의 보좌를 받는다.

< 제32조 >

하원의장은 당해 입법회기의 기간을 임기로 하여 선출된다. 상원의장은 개선이 이루어질 때마다 선출된다.

< 제33조 >

① 양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전문(全文)회의록은 관보에 게재된다.

② 각 원은 총리 또는 소속의원의 10분의 1의 요구에 따라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의회와 정부의 관계

< 제34조 >

① 법률은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 시민권(droits civiques), 공적 자유와 언론의 자유·다원주의 및 독립의 행사를 위하여 시민에게 부여된 기본적 보장. 국방을 위해 시민에게 과하여진 신체 및 재산상 의무.

• 국적. 개인의 신분 및 법적 능력. 부부재산제. 상속 및 증여.

• 중죄 및 경죄 및 위법행위의 결정과 그에 대한 형벌. 형사소송절차. 사면. 새로운 심급의 법원 설치와 사법관(magistrats)의 지위에 관한 규정.

• 모든 조세의 과세기준· 세율· 징수방식. 화폐발행제도.

② 법률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도 규정한다.

• 의회, 지방의회, 재외 프랑스인 대표기관들의 선거제도 및 지방자치 단체 심의기관 위원의 선거직 및 선출직 직무수행 조건.

• 공공기관의 설립.

• 국가의 일반공무원 및 군공무원의 신분보장.

• 기업의 국유화 및 공기업의 민영화.

③ 법률은 다음사항의 기본원칙을 정한다.

• 국방조직.

• 지방자치단체의 자유행정· 권한· 재원.

• 교육.

• 환경보존.

• 재산권· 물권· 민간채권· 상업채권.

노동권. 노동조합권. 사회보장권.

④ 예산법(lois de finances)은 조직법에서 정한 요건과 그 유보조항에 따라 국가의 재원과 및 부담을 정한다.

⑤ 사회보장기금법(lois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은 조직법에서 정한 요건과 그 유보조항에 따라 균형재정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정하고, 예상수입을 감안하여 지출의 용도를 정한다.

국가계획법(lois de programmation)이 국가 행위의 목적을 정한다.

⑦ 중기 공공재정 운용방향은 국가계획법에 의해 규정되며 예산균형목표를 지향한다.

⑧ 본 조항은 조직법으로 구체화되고 보완될 수 있다.

< 제34-1조 >

① 양원은 조직법이 정하는 조건하에서 결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

② 결의안의 채택이나 거부가 성격상 정부의 책임문제를 제기하거나 정부에 대한 명령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 동 결의안은 수리되어 의사일정에 포함될 수 없다.

< 제35조 >

① 전쟁선포는 사전에 의회에서 승인한다.

② 정부는 해외파병이 개시된 이후 늦어도 3일 이내에 의회에 명확한 파병목적과 함께 해외파병 결정사항을 통보한다. 이는 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어떠한 표결도 수반되지 않는다.

③ 해외파병기간이 4개월을 초과할 경우 정부는 파병 연장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요청한다. 정부는 하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4개월 기간이 경과된 시점에 의회가 회기 중이 아닌 경우, 다음 회기 개회시에 결정한다.

< 제36조 >

① 비상계엄령은 국무회의에서 발한다.

② 계엄기간이 12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회에서만 그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 제37조 >

① 법률의 소관사항 이외의 사항은 행정입법의 성격(caractère réglementaire)을 가진다.

② 행정입법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법률은 국사원의 의견청취 후 명령을 발하여 개정할 수 있다. 헌법위원회가 본 헌법의 발효 이후에 제정된 법률이 전 항의 규정에 의해 행정입법의 소관사항에 속한다고 선언하는 경우에 한해 명령으로써 개정할 수 있다.

< 제37-1조 >

법률과 행정입법은 제한된 목적과 기간에 한하여 실험적인 조항(dispositions à caractère expérimental)을 포함할 수 있다.

< 제38조 >

① 정부는 국정수행을 위하여 법률의 소관사항에 속하는 조치를 일정한 기간동안 법률명령으로써 행할 수 있도록 승인해줄 것을 의회에 요구할 수 있다.

② 법률명령은 국사원의 의견청취 후 국무회의에서 발한다. 법률명령은 공포 즉시 발효된다. 그러나 수권법률(loi d'habilitation)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승인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지 아니하면 폐기된다.

③ 본 조의 제1항의 기한이 만료되면 법률명령의 법률 소관사항은 법률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법률명령은 명시된 방법으로만 추인될 수 있다.

< 제39조 >

① 의회 의원들과 총리는 법안 발의권을 가진다.

② 정부제출 법안은 국사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후 양원 중 한 원에 제출된다. 예산법 및 사회보장기금법은 하원에 먼저 제출된다. 제44조 제1항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정부발의법안 상원에 먼저 제출된다.

③ 하원 또는 상원에 제출된 정부법안의 제안설명은 조직법이 정하는 조건에 따른다.

④ 정부제출 법안은 소집된 첫 번째 의회의 의장단회의에서 조직법이 정한 규정들이 무시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의사일정에 포함될 수 없다. 의장단회의와 정부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 해당 의회의 의장이나 총리가 헌법위원회에 제소할수 있으며, 헌법위원회는 8일 이내에 결정한다.

⑤ 법률이 정한 조건하에서, 의회 의장은 발의 법안을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는한 위원회 심의 이전에 국사원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0조 >

공공재원(ressources publiques)의 감소 또는 공공부담(charges publiques)의 신설 내지 증가를 수반하는 의원발의 법안· 개정안은 접수될 수 없다.

< 제41조 >

① 정부나 해당 의회의 의장은 입법절차 중에 법안 또는 개정안이 법률의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제38조에서 위임한 바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정부와 해당 원의 의장 사이에 이견이 있을 경우, 어느 한 편의 제소에 따라 헌법위원회가 8일 이내에 이에 대해 재결한다.

< 제42조 >

① 본회의에서 정부제출법안과 의원발의법안에 대한 토의는 제 43조의 적용에 따라 지정된 상임위원회가 가결한 법안을 대상으로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의회에 제출된 법안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그러나, 헌법개정안, 예산법안 및 사회보장기금법안에 대한 토의의 경우, 1차 독회는 양원 중 처음으로 제출된 의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 진행하고, 그 외의 법안독회의 경우 타원에서 이송된 법안에 대해 진행한다.

③ 1차 독회 시, 정부제출법안 또는 의회발의법안에 대한 본회의에서의 토의는 그 법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6주가 경과한 후에 개시될 수 있고, 타원에서는 법안의 이송 후 4주가 경과하기 이전에는 토의가 개시될 수 없다.

④ 전 항의 규정은 제 45조에 지정한 조건에 따라 신속진행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예산법, 사회보장기금법 및 위기상황관련법안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43조 >

정부제출 법안 및 의원발의법안은 각 원마다 8개로 그 수가 제한된 상임위원회 중 1개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정부 또는 당해 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정부제출 법안 및 의원발의법안은 특별히 지정된 위원회에 회부된다.

< 제44조 >

① 의회 의원들과 총리는 개정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조직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양원의 내부규정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본회의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행사된다.

② 일단 토론이 개시되면 정부는 사전에 위원회에 제출되지 아니한 모든 개정안의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③ 개정안을 심의중인 원은 정부의 요구에 따라 정부에서 제출하거나 수락한 개정안에 한해 그 전문 또는 일부에 대해 일괄투표한다.

< 제45조 >

① 동일한 법률을 채택하기 위해 모든 정부제출 법안 및 의원발의 법안은 양원에서 차례로 심의한다. 제40조나 제 41조의 적용과 상관없이, 모든 수정안은 제출된 법안이나 다른 원에서 회부된 법안과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을 경우, 1차 독회에서 수리될 수 있다.

② 양원간의 이견으로 인하여 정부제출 법안 또는 의원발의 법안이 각 원에서 2차 독회(lecture)를 거친 후에도 채택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각 원의 1차 독회후 양원 의장단의 공동 반대 없이 정부가 신속진행절차를 사용하기로 결정할 경우 또는 의원발의법안일 경우에는 양원 의장이 공동으로 토의중인 조항에 대한 법안제출을 담당할 양원동수위원회(兩院同數委員會, commission mixte paritaire)를 소집할 권한을 갖는다.

③ 정부는 각 원에 양원동수위원회에서 작성된 의안을 채택하도록 부의할 수 있다. 정부의 동의 없이 어떠한 개정안도 접수될 수 없다.

④ 양원동수위원회가 공동의안을 채택하지 못하거나 그 의안이 전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결되지 아니하면, 정부는 상원과 하원에서 각기 다시 독회를 한 후 하원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하원은 양원동수위원회에서 작성한 의안 또는 하원에서 의결한 의안을 경우에 따라서는 상원에서 채택된 1개 또는 수개의 개정안으로 수정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 제46조 >

① 헌법에서 조직법의 성격을 부여하는 법률들은 다음 요건에서 의결되고 개정된다.

② 정부제출 법안 및 의원발의 법안은 제42조의 3항에 규정된 기간을 경과한 때에만 1차독회에서 양원에서의 심의 및 표결이 가능한다. 다만, 제45조에 규정된 조건하에서 신속진행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정부제출 또는 의원발의 법안은 먼저 제출된 원에서 제출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에만 심의하고 표결할 수 있다.

③ 제45조의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단, 양원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하원의 최종독회에서 재적의원 절대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서만 법안이 채택될 수 있다.

④ 상원에 관한 조직법은 양원에서 동일한 조문으로 의결되어야 한다.

⑤ 조직법은 헌법위원회의 합헌결정이 있은 이후에만 공포할 수 있다.

< 제47조 >

① 의회는 조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법안을 의결한다.

② 하원에 정부제출 법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제1차 독회를 통해 의결하지 아니하면 정부는 이를 상원에 부의하고, 상원은 이를 15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그 다음은 제45조에 따른다.

③ 의회가 7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으면, 정부제출 법안은 법률명령으로써 발효될 수 있다.

④ 한 회계연도의 재원 및 부담을 정하는 예산법이 당해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공표될 수 있는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정부는 의회에 대하여 조세징수의 승인을 긴급요구하고, 명령으로써 의결된 항목에 대한 지출을 개시한다.

⑤ 의회가 회기 중이 아닌 때에는 본 조에서 정하는 기간이 중단된다.

< 제47-1조 >

① 의회는 조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기금법안을 의결한다.

② 하원에 정부제출 법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1차 독회를 통해 의결하지 아니하면 정부를 이를 상원에 부의하고, 상원은 이를 15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그 다음은 제45조에 따른다.

③ 의회가 5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으면, 정부제출 법안은 법률명령으로써 발효될 수 있다.

④ 의회가 회기 중이 아니거나 제28조 제2항에 의해 각 원에서 휴회결정을 한 주간에는 본 조에서 정하는 기간이 중단된다.

< 제47-2조 >

① 회계감사원은 정부의 정책 감독업무에 있어 의회를 지원한다. 회계감사원은 예산법의 집행감독, 사회보장기금법 적용 및 공공정책의 평가에 있어 정부와 의회를 지원한다. 회계감사원은 공개보고서를 통해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② 공공기관의 회계는 적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동 기관들의 재정관리, 자산 및 재정상황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 제48조 >

① 의회의 의사일정은 제28조의 마지막 3개항(제2항· 제3항· 제4항)과 별도로, 양원이 각각 결정한다.

② 4주의 본회의 중 2주는 정부가 정하는 의사일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부가 요청한 의안을 심의하고 토의하여야 한다.

③ 이 외에, 예산법안과 사회보장 기금법안의 심의, 동 조 다음 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원에서 이송된 지 최소한 6주가 경과된 법안들, 국가 위기상황에 관련된 정부제출법안 및 제35조와 관련된 동의 요청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우선적으로 의사일정에 반영된다.

④ 4주의 본회의중 1주는 각원이 정한 의사일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부 정책감독 및 공공정책 평가를 한다.

⑤ 1개월의 본회의중 1일은 각 원의 결정 하에 원내 제1 야당 교섭단체 및 소수교섭단체가 요구하는 의사일정을 진행한다.

⑥ 제 29조에 규정된 임시회를 포함하여 최소한 일주일의 본회의중 1회는 우선적으로 대정부 질의답변시간으로 할당한다.

< 제49조 >

① 총리는 국정운용계획 또는 일반정책선언(시정연설?)과 관련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하원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진다.

② 하원은 불신임 동의안 표결을 통해 정부의 책임을 추궁한다. 불신임 동의안은 하원 재적의원의 10분의 1이 서명하여야만 수리할 수 있다. 불신임 동의안이 제출되면 그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만 표결할 수 있다. 불신임 동의안에 찬성하는 투표만 집계되며, 하원 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만 가결된다. 다음 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의원은 동일한 정기회기 중에 3개 이상, 동일한 임시회기 중에 1개 이상의 불신임 동의안에 서명할 수 없다.

③ 총리는 정부제출 예산법안 또는 사회보장 기금법안의 표결과 관련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하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정부제출법안 제출 후 24시간 이내에 전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이에 대한 불신임 동의안이 가결되지 아니하는 한 그 의안은 채택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총리는 회기당 1회에 한하여 여타 정부제출법안 또는 의원발의법안에 대해 동일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총리는 상원에 대하여 일반정책선언에 대한 승인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 제50조 >

하원이 불신임 동의안을 가결하거나 정부의 국정계획 또는 일반정책선언을 부결하는 경우에, 총리는 대통령에게 정부의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0-1조 >

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제51-1조에서 규정한 의회 교섭단체의 요구에 따라 양원 중 한 원을 대상으로 특정한 주제에 대해 토의를 수반하는 선언을 할 수 있고, 정부가 결정을 내릴 경우, 정부의 책임을 지지 않는 표결의 대상이될 수 있다.

< 제51조 >

정기회 또는 임시회의 폐회는 경우에 따라 제49조 규정의 적용을 인정하기 위하여 당연히 연기된다. 이를 위하여 추가 회의가 당연히 개의된다.

< 제51-1조 >

각 원의 의사규정으로 원내 교섭단체의 권한을 정한다. 동 규정은 관련 원내 제1야당 교섭단체 및 소수교섭단체에게 특별한 권한을 인정한다.

< 제51-2조 >

① 헌법 제24조 제1항에 정의된 평가 및 감독 업무의 수행을 위해, 법이 정한 조건 하에서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각 원내에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그 조직과 기능에 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위원회의 설치 조건은 각 원의 의사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국제조약 및 국제협정

< 제52조 >

① 대통령은 조약들을 협상하고 비준한다.

② 대통령은 비준을 요하지 아니하는 국제협정의 체결과 관련한 협상에 대해 보고를 받는다.

< 제53조 >

① 평화조약, 통상조약, 국제기구와 관련한 조약 또는 협정, 국가의 재정부담, 법률의 개정, 개인의 신분변화, 영토의 할양· 교환· 병합을 야기하는 조약 또는 협정은 법률에 의해서만 비준 또는 승인할 수 있다.

② 조약 또는 협정은 비준 또는 승인되어야만 효력을 발휘한다.

③ 관련 국민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영토의 할양· 교환· 병합은 무효이다.

< 제53-1조 >

① 공화국은 망명· 인권보호· 근본적 자유라는 동일한 이념으로 연계된 유럽국가들과 해당국에 제출된 망명요청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단, 상기의 협정에 따라 망명요청이 자국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할지라도 공화국은 자유를 위한 활동을 이유로 박해받거나 그 외의 다른 이유로 공화국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망명을 허가할 수 있다.

< 제53-2조 >

공화국은 1998년 7월 18일에 체결된 조약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Cour pénale internationale)의 재판권을 인정할 수 있다.

< 제54조 >

대통령· 총리· 양원 중 한 원의 의장· 60인의 하원의원· 60인의 상원의원이 제소한 헌법위원회에서 특정한 국제협약이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포함한다고 선언하면, 당해 국제협약의 비준 또는 승인은 헌법개정 이후에만 허가될 수 있다.

< 제55조 >

적법하게 비준 또는 승인된 국제조약이나 국제협정은 각기 상대국에서도 시행된다는 유보 하에 공포하는 즉시 법률에 우선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7장 헌법위원회

< 제56조 >

① 헌법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 임기는 9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헌법위원회는 3년마다 3분의 1이 갱신된다. 대통령· 하원의장· 상원의장이 각각 3인의 위원을 임명한다. 제13조의 마지막 항에 규정된 절차는 위 임명과정에 적용된다. 각 원 의장이 결정한 임명내용은 해당원의 소관 상임위원회만의 의견에 따른다.

② 상기의 9인의 위원 외에 전임 대통령들은 당연직 종신회원이 된다.

③ 헌법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위원장은 가부동수(可否同數)인 경우 재결권(voix prépondérante)을 가진다.

< 제57조 >

헌법위원회 위원은 정부 각료직 또는 의원직을 겸할 수 없다. 기타 겸직금지에 대해서는 조직법으로 정한다.

< 제58조 >

① 헌법위원회는 대통령선거의 적법성을 감시한다.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불복시) 이를 심사하고, 투표결과를 공표한다.

< 제59조 >

이의가 있을 경우 헌법위원회는 하원의원· 상원의원 선거의 적법성 여부를 재결한다.

< 제60조 >

헌법위원회는 제11조· 제89조· 제15장에서 규정하는 국민투표의 적법한 시행을 감시한다.

< 제61조 >

① 조직법은 공포되기 전에, 제11조에 규정된 의원발의 법안은 국민투표에 회부되기 전에, 의회 의사규정은 시행되기 전에 헌법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합헌성에 대한 재결을 받아야 한다.

② 동일한 목적으로 대통령· 총리· 하원의장· 상원의장· 60인의 하원의원· 60인의 상원의원은 법률을 공포하기 전에 헌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상기의 두 항에서 정하는 경우에 헌법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재결하여야 한다. , 긴급한 경우에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그 기간이 8일로 단축된다.

④ 헌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공포기간은 중단된다.

< 제61-1조 >

①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법률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국사원이나 대법원을 통해 본 문제를 헌법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고, 헌법위원회는 정해진 기한내에 결정한다.

② 본 조의 적용 조건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 제62조 >

① 제61조에 따라 위헌 선언된 규정은 공포· 시행될 수 없다.

② 제61-1조에 따라 위헌 선언된 조항은 헌법위원회의 결정일 또는 동 결정이 지정한 일자로부터 폐기된다. 헌법위원회는 해당 규정으로 인해 발생한 법적 효과가 재고 되어질 수 있는 조건과 범위를 정한다.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일체의 상소를 할 수 없다. 헌법위원회의 결정은 공권력 및 모든 행정권· 사법권에 우선한다.

< 제63조 >

헌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칙· 심의절차· (특히) 이의제기 기간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제8장 사법권

< 제64조 >

① 대통령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다.

② 대통령은 최고사법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의 보좌를 받는다.

③ 사법관(magistrats)의 신분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④ 판사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제65조 >

① 최고사법위원회는 법관분과위원회(formation compétente à l'égard des magistrats du siège)와 검사분과위원회(formation compétente à l'égard des magistrats du parquet)로 구성된다.

② 법관분과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주재한다. 법관분과위원회는 판사 5인, 검사 1인, 국사원에서 지명한 국사위원 1인, 변호사 1인 및 의회나 사법부 또한 행정부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일정자격을 갖춘 6인의 인사로 구성된다. 이 6인은 대통령과 양원의장이 각각 2인씩 지명한다. 이 지명과정에서 제13조 마지막 항에서 규정된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각 의장의 지명에 대해 해당 원의 소관 상임 위원회의 의견을 구한다.

③ 검사분과위원회는 대법원 검찰총장이 주재한다. 본 위원회는 검사 5인, 판사 1인, 국사원 국사위원, 변호사 및 전 항에서 규정한 6인의 인사로 구성된다.

④ 최고사법위원회 법관분과위원회는 대법원 판사 · 고등법원장 · 지방법원장의 임명을 제청한다. 이 외의 판사는 법관분과위원회의 동의 하에 임명한다.

⑤ 최고사법위원회 검사분과위원회는 검사 임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⑥ 최고사법위원회 법관분과위원회는 법관징계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법관분과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한 구성원 이외에 검사 분과위원회에 소속된 검사를 포함한다.

⑦ 최고사법위원회 검사분과위원회는 검사 징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제3항에 규정한 구성원 이외에 법관분과위원회에 소속된 판사를 포함한다.

⑧ 최고사법위원회는 제64조에 따라 대통령의 의견 요청에 답변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한다. 검사분과위원회는 대법원 검찰총장이 주재한다. 본 전체회의를 통해 최고사법위원회는 사법관의 윤리규정에 관한 모든 사항 및 법무부장관이 최고사법위원회에 요청한 사법운용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결정한다. 전체회의는 제2항에 규정한 5인의 법관중 3인, 제3항에서 규정한 5인의 검사중 3인, 국사원 국사위원, 변호사 및 제2항에서 규정한 6인의 인사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이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대법원 검찰총장이 대리할 수 있다.

⑨ 법무부 장관은 징계와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최고사법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⑩ 조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 당사자(un justiable)는 최고사법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⑪ 본 조의 시행조건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 제66조 >

① 어느 누구도 임의적으로 구금될 수 없다.

②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법당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원칙을 준수한다.

제9장 최고사법법원

< 제67조 >

① 최고사법법원(La Haute Cour de Justice) 설치한다.

② 최고사법법원은 하원· 상원에 대한 총선 또는 개선이 있을 때마다 동수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다. 최고사법법원의 장은 그 구성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최고사법법원의 구성· 운영규칙· 제소절차는 조직법으로 정한다.

< 제68조 >

① 중대한 반역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한 대통령은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양원이 동일한 내용(-불신임 동의안?)을 공개투표하여 재적의원 절대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는 경우에만 소추된다. 소추시 최고사법법원에서 재판한다.

제10장 정부구성원의 형사책임

< 제68-1조 >

정부구성원은 그 직무수행상의 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가지고,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순간에 범죄 또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결정된다.

② 정부구성원은 공화국법원(Cour de justice de la République)*에서 재판한다.

③ 공화국법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위법행위· 처벌을 결정한다.

< 제68-2조>

① 공화국법원은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하원· 상원의 총선· 개선 후 동수로 선출된 의원 12인· 대법원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며, 그 대법원 재판관 중 1인이 주재한다.

② 정부구성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범한 범죄· 위법행위로 인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심리위원회(commission de requête)에 제소할 수 있다.

③ 심리위원회는 공소기각(classement de la procédure)을 명하거나 대법원 검사장에게 이송하여 공화국법원에의 제소를 명한다.

심리위원회의 동의 하에 대법원 검사장도 공화국법원에 자동 제소할 수 있다.

⑤ 본 조의 시행방법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 제68-3조 >

본 장의 조항은 그 발효 이전에 범하여진 사안에 대해 소급적용할 수 있다.

제11장 경제사회환경이사회

< 제69조 >

① 정부의 요구에 따라 경제사회환경이사회는 정부제출 법안· 법률명령안· 명령안 및 경제사회환경이사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② 경제사회환경이사회는 그 이사 1인을 지명하여 의회에서 이사회에 회부된 정부제출 법안·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조직법이 규정하는 조건하에서 경제사회환경이사회에 청원 할 수 있다. 이사회는 청원내용의 검토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정부 및 국회에 제안한다.

< 제70조 >

정부와 의회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성격의 모든 사안에 대해 경제사회환경이사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정부는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국가계획법안에 대해서도 동 이사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모든 경제적· 사회적 또는 환경적 성격을 갖는 모든 계획 또는 모든 국가법안은 동 이사회에 회부하여 그 의견을 청취한다.

< 제71조 >

경제사회환경이사회의 구성인원은 233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구성 및 운영규칙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제 11-BIS장

시민권리 보호관

< 제71-1조 >

① 시민권리보호관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서비스 임무를 부여받은 모든 기관 또는 조직법이 권한을 부여한 모든 기관들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한다.

② 공공서비스 또는 제1항에서 규정한 기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사람은 조직법이 규정하는 조건하에 시민권리보호관에게 제소 할 수 있다.

③ 조직법으로 시민권리보호관의 관여방식 및 그 권한을 정한다. 또한 그의 특정한 직무수행에 있어서 시민권리보호관이 외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한다.

④ 시민권리보호관은 제13조 마지막 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불가하다. 동 직무는 각료 또는 의원직과 겸직할 수 없다. 기타 겸직이 불가능한 직위는 조직법으로 정한다.

⑤ 시민권리보호관은 대통령과 의회에 직무수행결과를 보고한다.

제12장 지방자치단체

< 제72조 >

공화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꼬뮌느(communes)· 도(départements)· 광역지방(régions)· 특별지방자치단체(collectivités à statut particulier)· 제74조의 해외령(collectivités d'outre-mer)으로 구성된다. 이 외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설치하며, 경우에 따라 본 항에서 명시한 1개 또는 수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체하여 설치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차원에서 가장 잘 시행될 수 있는 소관사항에 대한 권한 전반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assemblée délibérante)를 통해 자율적으로 행정권을 행사하며,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행정입법권을 가진다.

④ 공적 자유의 행사를 위한 기본 요건 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연합은 조직법· (경우에 따라) 법률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된 목적과 기간에 한하여 실험적으로 그 권한에 대한 법률· 행정입법의 조항을 위반할 수 있다.

⑤ 어떠한 지방자치단체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영향력(tutelle)을 행사할 수 없다. 단, 특정한 권한이 수개의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요하는 경우에 법률은 그 중 1개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연합이 공동활동의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공화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의 각 구성원을 대표하는 정부대표(représentant de l'État)는 국익· 행정감독· 법률의 준수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 제72-1조 >

①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권자들이 해당 지방의회에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의사일정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권 행사에 대하여서는 법률로써 정한다.

② 조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결정안(projets de délibération)· 계획안(projets d'acte)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③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또는 그 조직의 변화를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에 등록된 유권자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은 주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

< 제72-2조 >

① 지방자치단체들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을 가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종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과세기준· 세율을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입 및 기타 고유의 재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결정적 부분을 형성한다. 이러한 규칙의 시행방법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모든 권한이양은 그 권한의 행사에 조달되었던 재원의 이양을 수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증가시키는 모든 권한의 신설 또는 확대는 법률에서 정하는 재원을 수반한다.

⑤ 법률에 지방자치단체간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조정조항(disposition de péréquation)을 둔다.

< 제72-3조 >

①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여 해외령 주민을 프랑스 국민으로 인정한다.

과데루프島(la Guadeloupe)· 귀얀諸島(la Guyane) · 마르티니끄島(la Martinique)· 레유니옹島(la Réunion)· 마이요트島(Mayotte), 생-박뗄레미島(St. Barthélemy); 생 막땡(St. Martin),· 생피에르-에-미끄롱群島(Saint-Pierre-et- Miquelon)· 왈리스 후투나諸島(les îles de Wallis et Futuna)· 프랑스령 폴리네시아群島(la Polynésie française)는 제73조에 의한 해외 도· 지역 및 제73조 마지막 항에 의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는 제74조로 규정한다.

③ 뉴칼레도니아(Nouvelle-Calédonie)의 지위는 제13장에서 규정한다.

④ 프랑스 남방남극령(Terres australes et antactiques française) 및 끌리뻭통(Clipperton)의 법제와 특수한 조직은 법률로써 정한다.

< 제72-4조 >

① 제72-3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들 중 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일부는 다음 항에 따라 사전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유권자 또는 상대 지방자치단체의 동의가 없는 한 제73조· 제74조에서 정한 한 지위(원:제도)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의회의 회기 중에 정부가 요청하거나 양원이 합동으로 요청하여 이를 관보에 게재하는 경우 대통령은 해외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권한· 입법제도에 대한 주민투표를( 시행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정부의 제청에 따라 전 항의 지위변경에 관한 주민투표가 시행되는 경우, 정부는 각 원에서 이를 선언하고 토론한다.

< 제73조 >

① 법률과 규칙들은 해외 도· 지역(주)에서도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법률· 행정입법들은 지방자치단체들의 특성과 제약에 따라 번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우에 따라 법률(la loi)이나 규칙(le règlement)에서 부여한 권한에 따라 그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법률· 행정입법들을 번안할 수 있다.

③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특성을 감안하기 위해 제1항의 예외로써, 본 조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우에 따라 법률이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법률이나 규칙의 소관사항 중 일정한 사항에 대해 해당지역 내에서 적용되는 규칙(조례?)을 제정할 수 있다.

④ 국적· 시민권· 공적 자유의 보장· 개인의 신분 및 능력· 사법조직· 형법· 형사소송절차· 외교· 국방· 치안· 공공질서· 화폐· 차관· 외환· 선거법에 대한 조례는 제정될 수 없다. 제외대상은 조직법으로 구체화되고 보완될 수 있다.

⑤ 상기의 2개 항은 레유니옹島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⑥ 제2항· 제3항의 권한은 조직법에서 정하는 요건과 그 유보조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해 부여된다. 이러한 권한이 공적 자유· 헌법상 보장된 권리의 행사를 근원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부여되지 아니한다.

⑦ 제7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지역 유권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법률로써 해외 도· 지역(주)을 지방자치단체로 대체하여 설치하거나 이 두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단일 지방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

< 제74조 >

① 본 조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공화국내에서 각각의 고유한 이익을 감안한 지위를 가진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는 지방의회의 의견개진 후 채택된 다음의 조직법으로 정한다.

• 법률· 행정입법의 적용 요건.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이미 해외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권한 외에, 국가는 조직법으로 구체화되고 보완되는 제73조 제4항에 열거된 권한을 이양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들의 조직· 제도운영에 관한 규칙. 지방의회 선거제도.

•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항을 포함한 정부제출 법안· 의원발의 법안· 법률명령안· 명령안. 소관사항과 관련 있는 국제협약의 비준· 승인.

③ 조직법은 자치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권한도 규정할 수 있다.

• 국사원은 법률의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 조례(actes)에 대한 사법권을 (contrôle juridictionnel) 행사한다.

•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제소한 헌법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위가 발효된 이후에 공포된 법률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항에 해당한다고 재결하면 지방의회에서 이를 개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필요에 따라, 그 주민을 위한 취업· 창업· 택지보호(protection du patrimoine foncier)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국가의 감독 하에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적인(범국가적인?) 공적 자유의 보장을 준수하면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본 조와 관련된 여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구성방식은 해당 지방의회와 협의한 후 법률로써 규정되고 개정된다.

< 제74-1조 >

①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정부는 제74조의 해외지방자치단체 및 뉴칼레도니아에서 국가의 소관사항에 대해 본토(métropole)에서 발효 중인 입법성격의 조항을 적절히 번안한 법률명령으로써 확대적용하거나 해당 자치단체의 특유한 운영방식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다.

② 법률명령은 관련 지방의회 및 국사원의 의견청취 후 국무회의에서 발한다. 법률명령은 게재 즉시 발효된다. 게재 후 18개월 이내에 의회에서 비준되지 아니하면 그 법률명령은 폐기된다.

< 제75조 >

제34조에서 규정한 보통법상의 시민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공화국의 시민은 그가 포기하지 않는 한 개인의 신분을 가진다.

< 제75-1조 >

지역언어는 프랑스의 유산에 속한다.

제13장 뉴칼레도니아 관련 과도적 조항

< 제76조 >

① 뉴칼레도니아 주민들은 1998년 5월 5일 뉴메아(Nouméa)에서 체결되고 1998년 5월 27일에 프랑스 공화국 관보에 게재된 협정에 대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투표하여야 한다.

② 1998년 11월 9일 법률 제88-1028호 제2조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는 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

③ 투표조직과 관련한 조치들은 국무회의에서 심의된 후 국사원의 명령으로 발한다.

< 제77조 >

① 제76조의 투표에서 협정이 승인되면, 뉴칼레도니아가 본 협정에서 정하는 방침을 준수하며 그 시행에 필요한 방식에 의거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조직법으로써 다음 사항을 정한다.

• 국가로부터 뉴칼레도니아에 완전 이양될 권한. 이양의 시기 및 방식. 비용분담.

• 뉴칼레도니아의 조직 및 제도운영에 관한 규칙. 지방의회에서 가결된 조례가 공포 전에 헌법위원회의 심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

• 시민권(citoyenneté). 선거제도. 고용. 관습법에 의한 시민의 지위.

• 뉴칼레도니아 주민들이 완전주권 달성에 대한 투표를 시행하는 요건 및 기한.

② 제76조의 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기타 요건은 법률로써 정한다.

< 제78조~제86조 >

삭제

< 제 87조 >

프랑스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국가들 및 민족들간의 연대의식과 협력관계를 증진시킨다.

제14장 프랑스 공용어권 제휴 협정

< 제88조 >

프랑스는 그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화국에 제휴하기를 희망하는 국가들과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장 유럽공동체 및 유럽연합

< 제88-1조 >

공화국은 유럽공동체(Communautés européennes) 및 유럽연합(Union européenne)을 창설한 조약에 따라 일정한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할 것을 자유롭게 선택한 국가들로 구성된 유럽공동체 및 유럽연합에 참여한다.

② 공화국은 2004년 10월 29일에 체결된 유럽헌법조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럽연합에 참여할 수 있다.

< 제88-2조 >

① 상호주의원칙과 1992년 2월 7일에 체결된 유럽연합조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프랑스는 유럽경제· 통화연합 구축에 필요한 권한이양에 동의한다.

② 상호주의원칙과 1997년 10월 2일에 체결된 조약으로 개정된 유럽공동체 창설조약에 따라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 및 유관 분야에 대한 규정(règles)을 제정하기 위한 권한이양에 동의한다.

③ 유럽연합조약에 입각한 법령(actes)에 따라 범유럽 체포영장제도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써 정한다.

< 제88-3조 >

상호주의원칙 및 1992년 2월 7일에 체결된 유럽연합조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권· 피선거권은 프랑스 내에 거주하는 회원국 시민에게만 부여된다. 단, 회원국 시민들은 시장· 부시장직을 수임할 수 없고, 상원의원 선거인단 지명· 상원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본 조의 시행방법은 양원에서 동일한 조문으로 가결된 조직법으로 정한다.

< 제88-4조 >

① 정부는 유럽공동체 및 유럽연합 규정안이 유럽연합이사회(Conseil de l'Union européenne)에 이송되는 즉시 하원과 상원에 이를 제출한다.

② 각 원의 의사규정에 따라 전 항의 규정안 및 유럽연합기구의 모든 문서들에 대한 결의안을 비회기중에도 채택할 수 있다.

③ 각 원에 유럽문제 담당위원회를 설치한다.

< 제88-5조 >

① 대통령은 한 국가의 유럽연합 및 유럽공동체 가입조약을 비준하는 모든 정부제출 법안을 국민투표에 회부한다.

② 그러나 양원에서 3/5의 과반수로 동일한 내용의 동의안을 가결할 경우에는, 제89조 3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의회가 비준법안의 채택을 승인할 수 있다.

제16장 개 정

< 제89조 >

① 총리의 제안에 따른 대통령과 의회가 공동으로 헌법개정안의 발의권을 가진다.

② 정부제출 또는 의원발의 헌법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으로 양원에서 제42조 3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검토되고 표결되어야 한다. 국민투표에서 승인되면 헌법개정이 확정된다.

③ 단,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양원합동회의(Congrès)에 제출할 것을 결정하면 이에 대한 국민투표는 시행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개정안은 유효투표의 5분의 3 이상을 획득해야 가결된다. 하원의 의장단이 양원합동회의의 의장단이 된다.

④ 영토의 보전을 침해하는 개정절차는 일체 착수· 추진될 수 없다.

⑤ 정부의 공화(국체)제는 개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17장

삭제

 

[ 헌 법 ]

1958년 10월 4일 제정

개정 2008년 7월 21일

- 목 차 -

前文

제1장 -

제2장 -

제3장 -

제4장 -

제5장 -

제6장 -

제7장 -

제8장 -

제9장 -

제10장 -

제11장 -

제12장 -

제13장 -

제14장 -

제15장 -

제16장 -

제17장 -

...................................................................................................

주권 (제2조~제4조)...................................................................

대통령 (제5조~제19조)..............................................................

정부 (제20조~제23조)...............................................................

의회 (제24조~제33조)...............................................................

의회와 정부의 관계 (제34조~ 제51조).....................................

국제 조약 및 국제협정 (제52조~제55조).................................

헌법위원회 (제56조~제63조).....................................................

사법권 (제64조~제66조)............................................................

최고사법법원 (제67조 및 제68조)............................................

정부구성원의 형사책임 (제68-1조~제68-3조).........................

경제사회환경이사회 (제69조~제71조).....................................

지방자치단체 (제72조~제75조)...............................................

뉴칼레도니아 관련 과도적 조항 (제76조 및 제77조)..............

프랑스 공용어권 제휴 협정 (제88조)......................................

유럽공동체 및 유럽연합 (제88-1조~제88-5조)......................

개정 (제89조)..........................................................................

삭제.........................................................................................

 

 

 

대한민국 제6공화국 헌법[단원제 국회 형식상 책임 총리제-강력한 대통령제와 형식상 이원정부제 제도] 

 

전문개정 1987. 10. 29.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 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장 (국회)

제40조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제45조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6조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47조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8조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49조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0조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54조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55조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8조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60조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1조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2조①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4조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5조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9조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71조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2조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3조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5조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6조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7조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8조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79조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0조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1조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2조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3조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5조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이상 30인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9조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 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0조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3조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4관 (감사원)

제97조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8조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1인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9조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법원)

제101조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5조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8조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0조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3조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6조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경제)

제119조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1조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4조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5조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26조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7조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임기제 책임총리 도입과 의회정치[제6공화국 헌법][임기제 책임총리는 총리의 임기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다]

제6공화국 헌법은 의회 우위 권력구도로 임기제 책임 총리 도입(법률상 총리 임기 도입)으로 대통령의 현행헌법상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 중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대통령 보좌기관으로서 청와대와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 내각의 효율적 국정운영 그리고 내각이 의회 다수당 정책을 추진하는 국정운영의 일원화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다수당이 총리를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무회의 국무위원(내각 장관)은 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총리의 임기를 국회의원 임기와 동일하게 할 것이가 아니면 국회의원 임기 절반 2년으로 할 것인가는 국회와 차기정부 인수위에서 논의해야 할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만 보좌하고 내각은 독자적으로 대통령의 행정 수반로서의 지위를 수행함으로 대통령의 행정수반로서의 지위는 대통령과 총리 권력구도를 일원화를 해야 올바른 권력입니다

헌법이 없는 나라에서는 법률이 헌법 수준의 효력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회 재적 과반수 이상 동의로 법률를 제정하고 대통령이 공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률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이상이 동의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임기제 책임총리 도입은 의회와 내각 공조, 민주주의 한 걸음 진보를 의미합니다

 

1.대통령의 권한

제66조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2.행정부[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헌법상 책임 총리제 도입]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이상 30인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9조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 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0조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3조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3.임기제 책임총리 도입과 의회정치[제6공화국 헌법]

국회 의원 재적과반수(150명) 이상 동의나 찬성이 없을 때는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제6공화국 헌법입니다

내각의 책임은 국회에서 묻는 것이 국정운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정부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대한민국 정당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을 인정함으로 정당연합이 가능하며 수평적으로 권력교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에서는 자유주의 세력(자유권, 자유화 개방화)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남한이나 일본에서는 사회주의 세력(생존권, 국영기업이나 국가사회주의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서방은 가족과 국가를 우선시 한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개인을 우선시 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는 민주주의 보다 보수적이며 민주주의는 자유주의나 사회주의 보다 보수적입니다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나 사회주의 보다는 진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1)정부조직법[국가 행정 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의 대강을 정해놓은 법률] 개정과 법률상 책임총리제 도입

정부조직법 제3장 국무총리에서는 국무총리의 권한, 부총리, 국무총리의 직무 보좌 기관, 3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임기제 책임총리는 총리의 임기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다

총리의 임기를 국회의원 임기와 동일하게 할 것이가 아니면 국회의원 임기 절반 2년으로 할 것인가는 국회와 차기정부에서 논의해야 할 입장이다 총리는 국회 다수당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2)제6공화국 헌법은 의회 우위 권력구도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내각책임을 묻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고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지위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고 야당이 승리할때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총리)를 야당에게 물려주는 것이 정치적 의미이다

그래야 대통령과 국가원수로서 지위를 보좌하는 청와대를 견제하고 대통령의 독단이나 청와대 부패를 항구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3)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ㄱ.탄핵소추권

제65조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제63조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ㄷ.일반사면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제79조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ㄹ.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명령, 처분 승인권

제76조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ㅁ.계엄해제요구권

제77조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ㅂ.선전포고 및 국군의 해외 파견, 외국군의 국내주둔에 대한 동의권

제60조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ㅅ.국정감사와 조사권

제61조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국회의 본질적 권한[재정에 관한 권한]

조세 법률주의는 조세 기타 공과금의 부과와 그 징수는 반드시 법률로써 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조세 법률주의의 제도적 의의는 조세의 종류와 그 부과의 근거 뿐만 아니라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 과세 표준, 과세절차, 세율등을 국민의 대표로서 구성된 의회의 법률로서 구정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의 보장과 법률생활의 보장, 법률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평하게 납세믜무를 부담시키려는데 있다

제54조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55조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8조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99조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의결하는 것은 국회 본래적이고 고유한 권한이다

법률은 일반적, 추상적이어야 하며 특정 개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개별적, 구체적 법률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국회의 입법은 국제법의 원칙에 위배될 수 없고 자유권 제한에 있어서도 일반적 제한 이외에 특정인에 대한 개별적 제한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제51조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책임총리제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도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 법률로 정해진 형태는 아니며 정치적 용어에 해당한다

1.개요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도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다. 거국중립내각과 마찬가지로 법률로 정해진 형태는 아니며, 정치적 용어에 해당한다. 국무총리가 헌법에 명시된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크게는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국무총리에게 분산하는 것으로 총리가 행정에 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있다.

2.특징

책임총리제의 핵심은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점이다. 헌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의 임명을 제청할 수 있다. 또한, 국무위원의 해임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행정각부의 장 역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87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헌법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한국의 일반적인 대통령제에서는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행정부 역시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조직되며 국무총리는 이를 받아들이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국무총리가 헌법에서 규정한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책임총리제는 국무총리가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진다.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을 국무총리의 의지대로 행하며 대통령은 국무총리가 제안하는 인물을 수용한다. 또한, 국무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경제나 사회 등 국내 정책에 관한 부분을 전담할 수도 있다. 이때 대통령은 국방과 외교 등을 담당하여 국무총리와 권한 및 업무를 분담하는 형태로 국정을 수행하게 된다

3.국무총리의 역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한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도 국무회의 제도를 두어 내각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제와 국무총리제가 혼합된 특수한 형태를 가진다. 국무회의는 행정권의 집행을 담당하는 합의제 기관(내각)이다.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을 맡으며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맡는다.

헌법 제66조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즉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도와 국무회의(내각)를 진행하고 국정을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동시에 헌법은 국무총리의 역할을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 제86조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4.한계

책임총리제를 실현하려면 대통령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헌법에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권한을 이양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국무총리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법적으로 국무총리의 권한과 역할이 모호한 데다 이중적인 해석이 가능한 만큼, 대통령의 의지가 없으면 사실상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현행 대통령제로는 책임총리제의 실현이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임기제 책임 총리(법률상 총리 임기 도입)는 총리의 임기를 규정하고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함으로 대통령의 행정수반으로 지위를 실질적 보좌기능과 내각수장이 가능하다[헌법 제86조 2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임기제 책임총리는 총리의 임기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다

총리의 임기를 국회의원 임기와 동일하게 할 것이가 아니면 국회의원 임기 절반 2년으로 할 것인가는 국회와 차기정부 인수위에서 논의해야 할 입장이다 총리는 국회 다수당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