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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헌법 본문

몽골헌법

전문

우리 몽골국민은 조국의 독립과 주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인간의 권리와 자유, 정의와 민족적 단일성을 소중히 하며 민족국가로서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인류공유의 소중한 유산을 존중하며 인도적이고 시민적이며 민주적인 국가사회건설을 희구하면서 몽골헌법을 공포한다

제1장 국가주권

제1조

1. 몽골은 독립주권 공화국이다.

2. 국가의 최고원리는 민주와 정의, 자유, 평등을 보장하며 민족적 단일성을 유지하고 법을 준수하는 데 있다.

 

제2조

1. 국가 구조에 의하면 몽골은 單邦國家이다.

2. 몽골영토는 행정단위에 의하여서만 구분된다.

 

제3조

1.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직접 국정에 참여하거나 그들이 선출한 대표기관을 통하여 이를 행사한다.

2. 국가권력에 대한 불법적인 찬탈이나 이의 기도는 금한다.

 

제4조

1. 몽골영토와 국경은 불가침이다.

2. 몽골의 국경선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3. 외국군의 몽골영토내 점령이나 영토 및 국경통과는 법률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제5조

1. 몽골은 보편적 세계경제정세와 국가적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소유의 형태에 기초한 경제를 추구한다.

2. 국가는 모든 형태의 공,사유개념을 인정하며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3. 소유자의 권리는 법률이 정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4. 국가는 국민경제의 안정과 모든 형태의 경제발전 그리고 국민의 사회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경제에 대한 규제를 한다.

5. 모든 가축은 국가의 재산이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6조

1. 토지, 지하자원, 삼림자원, 수자원, 동.식물, 기타 천연자원은 국민의 소유이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국민의 개인소유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토지는 그 광물과 삼림, 수자원, 서식동물과 함께 국의 소유에 속한다.

3. 국가는 몽골국민에 한하여 초지 기타 공적으로 이용하는 영역이거나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 개인의 소유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지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그들 소유의 토지를 외국인이나 무국적인에게 매매, 교환, 기증, 담보의 방법으로 이전할 수 없으며 관계국가기관의 허락이 없는 한 그 이용권도 이전할 수 없다.

4. 국가는 토지의 이용방법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과할 수 있으며, 특별한 공공의 필요가 있는 때는 보상을 하고 이를 교환, 수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보전 및 국가 안보적 이익을 해치는 방법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몰수할 수 있다.

5. 국가는 일정한 기간동안 외국인과 법인, 무국적인에게 토지에 대한 임차를 허락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제7조

1. 몽골국민의 역사적, 문화적, 과학적, 지적 유산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국민의 지적 저작물은 저작자의 소유이면서 국가의 재산이다.

 

제8조

1. 국가의 공용어는 몽골어로 한다.

2. 이 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수민족은 교육이나 의사전달 그록 문화, 예술, 과학활동에 있어 그들 고유언어의 사용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제9조

1. 국가는 종교를 존중하며, 종교는 국가를 존경한다.

2. 국가기관은 종교활동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교회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3.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규제된다.

 

제10조

1. 몽골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와 원칙을 준수하며 평화적 외교정책을 추구한다.

2. 몽골은 국제조약 당사국으로서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3. 몽골이 당사국인 국제조약은 이의 비준이나 가입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4. 몽골은 헌법과 양립할 수 없는 어떤 국제조약이나 협정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1. 국가는 독립을 공고히 하고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2. 몽골은 자위를 위한 군대를 둔다. 군대의 조직과 구성, 군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조

1. 몽골의 독립과 주권을 상징하는 것으로는 國章, 大伯旗, 國旗, 國璽 그리고 國歌가 있다.

2. 국장, 대백기, 국기 및 국가는 몽골의 역사적 전통과 염원, 단결, 정의 그리고 국민정신을 나타낸다.

3. 국장은 원형으로 되어 있으며, 흰색 연꽃이 받침을 이루고 가장자리는 "영원한 투멘나산"형으로 되어 있다. 바탕색은 푸른색이며, 이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늘 즉 몽골 전래의 神聖性을 상징한다.

국장의 중앙에는 보석말과 황금소욤보 문양이 새겨져 있으며 이는 독립과 주권 그리고 몽골의 정신을 나타낸다.

상단의 찬드미니(삼중옥) 문양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상징한다.

경의와 존경을 나타내는 비단顯章 하다그를 휘감은 수레문양이 하단을 장식하고 있는 데 이는 영원한 번영을 상징한다. 국장은 "모토'를 상징하는 "언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4. 통일국가 몽골 전래의 대백기는 국가의 의례적 부속물이다.

5. 직사각형의 국기는 적색, 청색, 적색으로 삼등분되어 있다. 중앙의 청색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푸른 하늘을 상징하며 양측의 적색은 전진과 번영을 상징한다. 국기봉 가까이의 적색조에는 황금색 소욤보가 그려져 있다. 국기의 가로 세로의 비율은 2대1이다.

6. 사자모양의 손잡이가 있는 국새는 정방형으로서 이의 중앙에는 국장, 그리고 그 양옆에는 "Mongol Uls"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국새는 대통령이 보관한다.

7. 국가상징물의 의식적 사용절차와 국가의 가사 및 곡조는 법률로 정한다.

 

제13조

1. 국가의 수도는 국가최고기관들이 있는 도시로 한다. 몽골의 수도는 울란바토르로 한다.

2, 수도의 법적지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2장 인간의 권리와 자유

제14조

1. 합법적으로 몽골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하며 법정에서 동등하다.

2. 누구든지 종족, 언어, 민족, 연령, 성별, 사회적 신분, 재산, 직업과 직위, 종교, 견해 및 교육수준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법적 인격체로서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제15조

1. 몽골국적이나 시민권의 취득, 상실에 관한 요건과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2. 시민권의 박탈이나 국민에 대한 추방, 이주는 금한다.

 

제16조

몽골의 모든 국민은 다음의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며 이를 보장 받는다.

1. 생명에 관한 권리의 박탈은 금지된다. 다만 형법상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를 범하고 법원의 최종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3. 동산, 부동산의 취득, 상속에 관한 권리: 개인재산에 대한 불법적인 몰수와 징발은 금지된다. 국가나 국가기관이 정한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개인재산을 수용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4. 노동, 휴식, 직업선택의 자유, 노동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고 적당한 노동조건을 향유할 권리 및 사적기업 활동에 관한 권리 :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노역을 당하지 아니한다.

5. 노령, 장애, 출산, 육아 기타 법률이 정한 경우에 있어서의 물질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

6. 건강 및 의료보호에 관한 권리 : 무료진료의 절차와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7. 교육에 관한 권리 : 국가는 무상으로 초등보통교육을 실시한다. 국민은 극가가 내건 요건을 충족하는 한 사랍학교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

8. 문화적, 예술적, 과학적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및 이로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 : 저작권과 특허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호된다.

9.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국정에 참여할 권리, 선거권, 피선거권 : 18세 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을 가지며 피 선거연령은 관계기관이나 지위와 관련된 필요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10.사회적, 개인적 이해와 견해에 따른 정당 기타 자발적 단체 결성의 자유 : 정당 기타 대중단체는 공공의 질서와 국가안보를 유지하고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정당이나 기타 결사에 가담하거나 가입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박해를 받지 아니한다. 일부의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당가입을 금할 수 있다.

11.남성과 여성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에 있어서나 결혼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향유한다. 결혼은 법률이 정한 연령에 도달한 양성의 평등에 기초하며 상호합의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국가는 가족과 모성, 자녀의 이익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12.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청원과 진정의 권리 :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의 청원과 진정에 응하여야 한다.

13.인신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 : 누구든지 법률이 정한 절차와 근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수색, 체포, 구금, 박해 또는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비인간적인 잔혹행위나 비열한 취급을 받지 아니한다. 체포된 경우 본인과 가족 그리고 변호인은 법률이 정한 기간내에 체포의 이유와 근거에 대하여 통보받지 않으면 아니된다. 국민과 가족의 사생활 및 통신 주거의 비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된다.

14.몽골법률이나 국제조약이 정하고 있는 권리나 자유가 침해된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재판을 받을 권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권리, 자기나 가족 또는 부모와 자식의 의사에 반하여 증언하지 않을 권리, 재판에 참여할 권리, 법원의 판결에 대한 이의 신청권 및 사교요청권 : 자기의 의사에 반한 증언은 강요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적법절차에 따라 법원이 유죄판결을 확정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유죄인에 부과된 형벌을 가족이나 친족에게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5.양심과 종교의 자유.

16.사상.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평화적 집회의 자유 : 시위 기타 집회의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17.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국가나 국가기관이 보호하는 기밀사항 이외의 정보에 관한 권리 : 인간의 권리와 존엄,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고 국가를 방호하며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개가 금지된 국가나 개인, 단체의 기밀에 대하여서는 법률이 정하고 이를 보호한다.

18.국내거주 이전의 자유, 국외여행이주의 자유 및 국내귀환의 자유 : 국외여행이주의 자유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법률로만 제한된다.

 

제17조

1. 몽골국민은 정의를 존중하고 인도주의를 고양하면서 다음의 기본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1) 헌법 기타 법률의 준수의무.

2) 타인의 존엄과 명예, 권리와 합법적 이익의 존중의무.

3) 법률이 정한 납세의 의무.

4) 법률이 정한 국방 및 병역의 의무

2. 모든 국민은 신성한 의무로써 근로하고 건강을 보호하며 자녀를 양육, 교육하고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8조

1. 몽골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는 몽골법률 및 관계국과의 조약에 의하여 규제된다.

2. 몽골은 관계국과의 국제조약에서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에 있어 상호주의 원칙을 지지한다.

3. 몽골 영토내에 거주하는 무국적인의 권리에 의무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4. 신념이나 정치적 활동 기타 정의를 추구하는 활동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외국인이나 무국적인은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 몽골에의 망명이 허용된다.

5. 몽골내에 있는 외국인이나 무국적인에게 이 헌법 제 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부여함에 있어 몽골은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고려하여 국제문서상 열거하고 있는 천부불가양(天賦不可讓)의 권리이외의 권리에 대해서는 필요한 제한을 둘 수 있다.

 

제19조

1. 국가는 국민에 대하여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법적 조치를 청구하여 인간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고 침해된 권리에 대하여서는 이를 회복시킬 책임이 있다.

2. 비상사태나 전쟁이 발발한 경우 헌법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권리와 자유는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생명에 관한 권리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그리고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는 이러한 법률에 의해서도 제한받지 아니한다.

3. 누구든지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국가안보와 타인의 권리, 자유를 침해할 수 없으며 공공질서를 파괴할 수 없다.

제 3장 국가조직

제1절 국가최고회의

제20조

국가최고회의는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이며 최고입법권은 국가최고회의에 속한다.

 

제21조

1. 국가최고회의는 단원제이며 7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2. 국가최고회의 의원은 국민의 보통, 자유,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4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3. 25세에 이른 몽골국민으로서 피선거권이 있는 자는 누구나 국가최고회의 의원으로서 선출될 수 있다.

4. 국가최고회의 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2조

1. 국가최고회의 선거가 전국 또는 일부지방에서의 천재.지변등 특별한 사정으로 실시될 수 없는 경우, 국가최고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종료되고 새로 선출된 국가최고회의 의원들이 취임할 때까지는 그 권한을 계속 보유한다.

2. 국가최고회의 의원 3분의 2 이상이 국가최고회의는 더 이상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나 대통령이 국가최고회의 의장과의 협의하에 같은 이유로 해산을 제의하는 경우, 국가최고회의는 그의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결이 있은 경우에도 국가최고회의는 새로 선출된 의원들이 취임할 때까지는 그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23조

1. 국가최고회의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모든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를 옹호한다.

2. 국가최고회의 의원의 임기는 國章 앞에서의 선서와 더불어 시작되고 새로 선출된 의원의 취임과 더불어 종료한다.

 

제24조

1. 국가최고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국가최고회의 의원중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투표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국가최고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법률이 정한 이유가 발생하는 때는 임기전이라도 퇴임한다.

 

제25조

1. 국가최고회의는 자신의 발의로 국가의 대내,외 정책에 관한 모든 문제를 심의하며 다음 문제에 대하여서는 배타적인 관활권내에서 의결을 한다.

1) 법률의 제정과 개정.

2) 기본적인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결정.

3) 대통령 및 국가최고회의 의원 선거일자의 확정과 공고.

4) 국가최고회의 상임위원회, 정부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이에 직속하는 기관들의 조직,구성 및 이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대통령 선거후 대통령의 권한을 승인하는 법률의 제정 및 대통령의 해임.

6) 총리, 각료 기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국가최고회의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임명, 교체, 해임.

7) 국가재정, 신용, 조세, 통화정책의 결정, 국가경제, 사회발전의 방향설정, 정부사업계획 및 국가예산, 결산의 승인.

8) 법률 기타 국가최고회의 결정의 집행상태 감시.

9) 국경의 획정.

10)국가안보회의의 조직, 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

11)정부가 제안한 지방자치 단체 구역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2)지방자치단체와 그 행정기관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법적 기초확립.

13)작위, 훈장, 메달, 장성계급의 수여, 일부 공직계급표의 결정.

14)사면.

15)몽골이 당사국인 국제협약의 비준 및 폐지, 정부시안에 따른 외국과의 외교관계의 수립 및 단절.

16)국민투표의 실시, 유권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국민투표의 확정.

17)외국의 군사행동으로 국가주권과 독립이 위협받는 경우의 전쟁선언과 이의 정지.

18)이 조 2항과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상황에서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한 비상사태 및 전쟁상태의 선포, 이러한 취지의 대통령령의 승인 및 폐지.

2. 다음의 예외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사회의 안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1)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녕,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협할 수 있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의의 위기상황이 발생한 때.

2) 공공당국이 단체나 집단의 조직적인 불법폭력행위로 헌법질서와 합법적 사회체제를 위협하는 공적 소요사태를 법의 태두리내에서 수습할 수 없는 때.

3. 국가최고회의는 전국 또는 일부지역의 사회적 소요로 군사적 충돌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때 또는 외부로부터 군사적 공격행위나 그러한 실질적인 위협이 있는 때에는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4. 기타 국가최고회의의 권한, 조직,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제26조

1. 대통령, 국가최고회의 및 정부는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2. 국민 기타 사회단체는 법률안을 발의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법률의 제정을 제안할 수 있다.

3. 모든 법률은 관보에 공포하며 법률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제27조

1. 국가최고회의는 회의와 기타 그 조직에 의해 권한을 행사한다.

2. 국가최고회의 정기회는 6개월에 1회 개최하며, 정기회 회기는 75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임시회는 국가최고회의 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대통령과 국가최고회의 의장이 요구하는 때 소집된다.

4. 의회구성을 위한 첫 회의는 선거후 30일 내에 대통령이 소집한다. 기타의 회의는 국가최고회의 의장에 의해 소집된다.

5. 대통령이 비상사태나 계엄령을 선포한 경우 국가최고회의는 사전의 공고없이 72시간내에 소집된다.

6. 회의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국가최고회의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하며 이의 의결은 헌법 기타의 법률이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출석의원의 과반수에 의한다.

 

제28조

1. 국가최고회의는 상임위원회를 두어 문제를 처리한다.

2. 상임위원회의 권한, 조직, 절차는 국가최고회의가 정한다.

 

제29조

1. 국가최고회의 의원은 재임기간중 국가예산에서 보수를 받으며 법률이 정하는 직 이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2. 국가최고회의 의원의 면책특권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보호된다.

3. 국가최고회의 의원이 범죄행위에 관련된 때 국가최고회의는 그 의원의 직무정지를 의결할 수 있다. 법원이 당해 의원에 대하여 유죄를 확정한 때 국가최고회의는 그의 의원직을 박탈한다.

제2절 대통령

제30조

1.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국민단결의 상징이다.

2. 45세에 이른 국민으로서 최근 5년이상 몽골에 주거한 자는 4년 임기의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제31조

1. 대통령 선거는 2단계로 실시된다.

2. 국가최고회의에 의석을 가진 정당은 단일 혹은 연합하여 1인의 대통령 후보를 지명할 수 있다.

3. 선거의 1단계로서 유권자들은 보통, 자유, 직접, 비밀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다.

4. 국가최고회의는 1단계선거에서 투표의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를 대통령에 선출된 것으로 보고 그 직을 승인하는 법률을 의결한다.

5. 1단계선거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 2인에 대하여 2차 투표를 한다. 2차 투표에서 투표자의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며 국가최고회의도 그 직을 승인하는 법률을 의결한다.

6.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는 때 대통령선거는 다시 실시한다.

7. 대통령은 1회에 한하여 재선될 수 있다.

8. 대통령은 국가최고회의 의원이나 정부각료가 될 수 없으며 총리나 기타 어떤 직도 겸할 수 없다. 또한 법률이 정한 직무와 관련이 없는 한 어떤 직업도 가질 수 없다. 대통령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경우 그 직에 취임하는 날로 대통령직에서 퇴임된다.

 

제32조

1. 대통령의 직무는 취임선서와 함께 시작하고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함으로써 종료한다.

2. 선거후 30일 이내에 대통령은 국가최고회읭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나는 몽골의 독립과 주권을 보위하고 국민의 자유와 국민적 단결을 보장하며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제33조

1. 대통령은 다음의 권한을 보유한다.

1) 국가최고회의가 의결한 법률 기타 결정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재심의 요구권, 국가최고회의에 참석하고 투표한 의원의 3분의 2가 대통령의 재심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당해 법률이나 결정은 계속 유효하다.

2) 다수당 또는 다수당이 없는 때에는 각정당들과 협의를 거친 후 총리임명에 대하여 국가최고회의에 제청하는 권한 및 국가최고회의에 정부해산을 제안하는 권한.

3) 소관사항에 대한 정부 지휘권, 대통령령을 발하는 경우 이는 총리의 서명으로 시행한다.

4)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국가의 대표권 및 국가최고회의와의 협의하에 국제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5) 국가최고회의와의 협의하에 외교사절의 임명 및 소환.

6) 외국 외교사절의 신임장 접수, 재외 몽골외교사절의 소환.

7) 국가작위, 장성계급, 훈장, 메달수여권.

8) 사면권.

9) 시민권의 부여 및 망명허용에 관한 권한.

10)국가안보회의 주재권.

11)일시적, 부분적 징발권.

12)이 헌법 제25조 2항과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상황이 발생하였으나 휴회중인 국가최고회의를 즉시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비상사태나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의 동원을 명할 수 있는 권한 : 국가최고회의는 7일 이내에 비상사태나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령을 심의하여 이의 추인여부를 의결한다. 국가최고회의가 이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은 효력을 상실한다.

2. 대통령은 몽골군의 총사령관이다.

3. 대통령은 국가최고회의와 국민에게 교서를 보낼 수 있으며, 스스로 국가최고회의에 참석하여 국가의 주요 대내외 정책에 관한 보고를 하고 제안을 할 수 있다.

4. 기타 대통령의 특별한 권한에 대하여서는 법률로 정한다.

 

제34조

1. 대통령은 그 권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2. 대통령령이 법률에 저촉이 되는 때 대통령이나 국가최고회의는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제35조

1. 대통령은 국가최고회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대통령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선거에 반하여 권한을 남용한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이에 대한 국가최고회의의 의원중 참석하고 투표한 의원의 절대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통령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제36조

1. 대통령의 신체, 주거 및 차량은 불가침이다.

2. 대통령의 존엄과 특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된다.

 

제37조

1.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부재하는 때에는 국가최고회의 의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2. 대통령이 사직하거나 사망 또는 사임한 때 그 권한은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국가최고회의 의장이 행사한다. 이러한 경우 국가최고회의는 4개월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공고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국가최고회의 의장에 의한 대통령의 직무수행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제3절 정부

제38조

1. 정부는 국가의 최고집행기관이다.

2. 정부는 다음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법률에 따른 경제, 사회, 문화발전을 위한 그 직무를 다한다.

1) 헌법 기타 법률의 집행에 관한 조직 및 감시.

2) 종합적인 과학, 기술정책의 수립과 경제, 사회발전방향의 설정, 국가예산의 편성과 신용, 재정계획의 수립 및 이의 국가최고회의에의 제출과 집행.

3) 지역 및 지역간 발전전략에 관한 종합적 조치의 수립 및 수행.

4) 환경보호 및 자원의 국가적 이용과 복원에 관한 시행조치.

5) 국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지휘 및 통제.

6) 국가의 방위능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

7)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공공의 질서를 확립하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강구.

8) 국가외교정책의 시행.

9) 국가최고회의의 동의와 비준하에 조약의 체결, 시행 및 폐지.

3. 정부의 특수권한 및 조직, 직무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제39조

1. 정부는 총리와 각료로 구성된다.

2. 총리는 대통령과의 협의하에 정부의 조직, 구성과 이의 변경에 관한 제안을 국가최고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3. 국가최고회의는 총리의 각료임명제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심의, 이에 관한 의결을 한다.

 

제40조

1. 각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 각료의 임기는 국가최고회의가 총리를 임명한 날로부터 시작하고 새로운 촐리의 임명으로 종료된다.

 

제41조

1. 총리는 정부를 통괄하며 법률의 집행에 관하여 국가최고회의에 책임을 진다.

2. 정부는 그 직무에 대하여 국가최고회의에 책임을 진다.

 

제42조

총리와 각료에 대한 신체의 불가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된다.

 

제43조

1. 총리는 정부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국가최고회의에 그 사임을 제출할 수 있다.

2. 정부는 총리나 각료과반수가 동시에 사임한 경우 일괄사퇴한다.

3. 국가최고회의가 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발의하거나 대통령의 제의를 수리 한 때 또는 총리가 사임의사를 표명한 경우 국가최고회의는 15일 이내에 이에 관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여야 한다.

4. 국가최고회의 의원 4분의 1이상이 정식으로 각료의 사임을 제의하는 때 국가최고회의는 이를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제44조

정부가 신임 또는 불신임의 의사를 묻는 결의안을 제출하는 때 국가최고회의는 제43조 3항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5조

1. 정부는 법률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의나 명령을 발할 수 있는 데 이에는 총리와 관계장관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2. 결의와 명령이 법률과 규칙에 저촉되는 경우 정부는 국가최고회의는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제46조

1. 각부 기타 국가기관의 조직에 대하여서는 법률로 정한다.

2. 공무원은 몽골국민이어야 한다. 공무원은 헌법 기타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지와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한다.

3. 공무원의 직무와 신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4절 사법권

제47조

1.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2. 불법적인 법원의 설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법원 이외의 어떤 조직에 의한 사법권의 행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3. 법원의 조직은 오직 헌법 기타 법률로만 정한다.

 

제48조

1. 사법부는 최고법원, 아이막 및 수도법원, 소움법원, 지방법원으로 조직된다. 특별법원으로 형사법원, 민사법원, 행정법원을 둘 수 있다. 특별법원의 활동과 결정은 최고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2. 법원의 조직과 그 활동은 법률로 정한다.

3. 법원은 국가예산의 지원을 받으며 국가는 경제적으로 법원의 활동을 보장한다.

 

제49조

1. 사법권은 독립이며 엄격한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

2. 대통령이든 국가최고회의 의원이나 각료이든 또는 정당이나 공공단체의 직원이든 그 누구도 법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이에 개입할 수 없다.

3. 법원 평의회는 법원과 법관의 독립과 신분을 보장한다.

4. 법원평의회는 법원과 법관의 활동을 방해함이 없이 법관의 인사 및 그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법원의 독립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한다.

5. 법원 평의회의 조직과 직무는 법률로 정한다.

 

제50조

1. 최고법원은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다음의 권한을 행사한다.

1) 법률이 정한 형사사건과 법적 분쟁에 대한 심리와 판결.

2)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의 심리

3) 헌법재판소와 검찰총장이 이송한 법과 인권, 자유의 보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심리와 판결.

4) 헌법을 제외한 모든 법률의 정확한 적용에 관한 유권 해석.

5) 법률이 정한 기타 사항에 대한 판결.

2. 최고법원이 내린 판결은 사법적 최종판결이며 이는 모든 법원과 개인을 구속한다. 최고법원의 판결이 법률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 최고법원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또 최고법원의 유권해석이 법률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이 우선한다.

3. 법률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관보에 공포되지 아니한 경우 최고법원이나 기타 법원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1조

1. 최고법원은 최고법원장과 법관으로 구성된다.

2. 대통령은 법원평의회의 제청으로 국가최고회의의 동의를 얻어 최고법원법관을 임명하며 기타 법원의 법관에 대하여서는 법원회의의 제청으로 임명한다.

3. 최고법원 법관은 고등법률교육을 받은 35세 이상의 몽골국민으로서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하며 기타 법원의 법관은 고등법률교육을 받고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25세 이상의 몽골국민이면 된다.

4. 각급 법원의 법관은 헌법에서 정한 파면, 퇴직의 경우나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및 자신의 요청으로 퇴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52조

1. 각급 법원은 합의제 원칙에 따라 사건과 분쟁을 심리 판결한다.

2. 사건과 분쟁의 합의 판결에 있어 일심법원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리인의 소송참가를 허락할 수 있다.

 

제53조

1. 재판은 몽골어로 진행한다.

2. 몽골어를 모르는 자는 통역을 통하여 모든 사건 서류에 접근할 수 있으며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제54조

법률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소송절차는 일반에 공개한다.

 

제55조

1. 형사피고인에게는 변호권이 있다.

2. 형사피고인은 스스로 요청하거나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

 

제56조

1. 검사는 사건과 수사, 형벌기록을 감시하며 국가를 대표하여 소송에 참가한다.

2. 대통령은 국가최고회의의 동의를 얻어 6년 임기의 검찰총장과 부총장을 임명한다.

3. 검찰청의 체제, 조직 및 직무는 법률로 정한다.

제4장 지방행정과 그 조직

제57조

1. 몽골영토는 수도, 아이막등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된다. 아이막은 다시 소움으로 나누어지며 소움은 버그로 나누어진다. 수도는 구로 나누어지고, 구는 호루로 나누어진다.

2. 행정구역내에 위치한 시, 읍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서는 법률로 정한다.

3. 행정구역의 변경은 각 지방의회와 국민의 제안에 따라 국가최고회의가 심의, 결정한다. 이 때 국가의 경제사정과 인구분포를 감안하여야 한다.

 

제58조

1. 아이막, 수도, 소움, 구는 행정적, 사회적, 경제적 복합체로서 법률이 정한 기능과 권한을 행사한다.

2. 아이막, 수도, 소움, 구의 경계획정은 정부의 제안에 따라 국가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1. 지방정부는 자치와 지도의 원칙에 따라 조직한다.

2. 아이막, 수도, 소움 및 구의 자치기관은 각 행정구역의 시민대표로 구성되는 지방의회이며 버그와 호루에서는 시민총회가 자치기관이 된다. 지방의회 회기 사이에는 상임간부회가 이를 수행한다.

3. 아이막과 수도의 의회는 4년 임기로 선출이 되며 지방의회의 시민대표 수와 이들의 선거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제60조

1. 아이막, 수도, 소움, 구, 버그, 호루에서의 국가권력은 각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행사한다.

2. 각 지역의 자치단체장은 각 지방의회의 제청으로 아이막과 수도에서는 총리가 임명하고, 소움과 구에서는 아이막과 수도의 자치단체장이, 버그와 호루에서는 소움과 구의 자치단체장이 4년 임기로 임명한다.

3. 총리와 상급자치단체장이 하급자치단체장의 임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새로운 임명이 있을 때까지는 전임의 자치단체장이 종전대로 그 권한을 행사한다.

 

제61조

1. 각급 지방의회의 결정을 집행함에 있어 자치단체장은 국가권력의 대표로서 국법을 준수하고 정부와 상급자치단체결정의 집행에 대하여 정부와 상급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을 진다.

2. 자치단체장은 아이막, 수도, 소움, 구, 버그 및 호루의 의회결정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지방의회가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거부권을 배척하고 자치단체장도 당해 결정을 집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때 자치단체장은 총리나 상급자치단체장에게 사임을 제출할 수 있다.

4. 아이막, 수도, 소움 및 구의 자치단체장에는 비서실을 둔다. 비서실의 조직과 직원에 대하여서는 정부가 개별 또는 일괄적으로 그 한계를 정한다.

 

제62조

1. 지방자치단체는 각 자치단체의 경제, 사회문제에 관한 독자적 결정을 하는 이외에 국가문제나 상급자치단체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주민참여제도를 둘 수 있다.

2. 상급자치단체이더라도 하급자치단체의 소관사항에 대하여서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이나 국가기관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헌법이 정한 지역고유사무에 대하여서는 독자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

3. 국가최고회의와 정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들 관할사항의 일부를 아이막이나 수도의회 또는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케 할 수 있다.

 

제63조

1. 아이막과 수도, 소움, 구, 그리고 버그와 호루의 의회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장은 그의 권한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지방의회의 결의와 자치단체장의 규칙은 법률이나 대통령령, 정부결정에 저촉될 수 없으며 상급자치단체의 결의나 규칙에도 위반할 수 없다. 결의나 규칙은 해당지역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3. 자치단체의 구역, 권한, 조직 및 직무범위에 대하여서는 법률로 정한다.

제5장 헌법재판소

제64조

1.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시행을 감시하고 헌법의 위반을 판결하며 헌법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으로서 헌법의 준수를 보장한다.

2. 헌법재판소 위원은 헌법에 따라서만 그 직무를 수행하며 조직이나 기관 그 밖의 어떤 자로부터도 독립이다.

3. 헌법재판소 위원은 헌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독립이 보장된다.

 

제65조

1. 헌법재판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중 3인은 국가최고회의가 제청하는 자를, 3인은 대통령이 제청하는 자를 그리고 나머지 3인은 최고법원이 제청하는 자를 국가최고회의가 6년 임기로 임명한다.

2. 몽골국민으로서 정치와 법률에 조예가 깊은 40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헌법재판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의 장은 위원중에서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3년 임기로 선출되며 한번에 한하여 재선될 수 있다.

4. 헌법재판소의 장과 위원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가최고회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이들을 제청한 기관의 의견에 따라 이들을 해임할 수 있다.

5. 대통령, 국가최고회의의 의원, 총리, 정부각료 및 최고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위원으로 임명될 수없다.

 

제66조

1.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또는 시민의 청원 그리고 국가최고회의, 대통령, 총리, 최고법원,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헌법위반에 관한 분쟁을 심리, 판결한다.

2. 헌법재판소는 이 조 1항에 따라 다음의 분쟁에 관하여 판결하고 국가최고회의에 제출한다.

1) 법률, 국가최고회의 결정, 대통령령, 정부결정, 국제조약, 협약의 합헌 여부에 관한 분쟁.

2) 국민투표 및 국가최고회의 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의 합헌여부에 관한 분쟁.

3) 대통령, 국가최고회의 의장과 의원, 총리와 각료, 최고법원장, 검찰총장의 법률위반에 관한 분쟁.

4) 대통령, 국가최고회의 의장, 총리, 국가최고회의 의원의 해임에 관한 분쟁.

3. 이 조 2항 1호와 2호에 따라 제출한 판결이 국가회의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최종결정을 내려야 한다.

4. 헌법재판소가 법률과 명령, 국가최고회의, 대통령, 정부의 결정 그리고 몽골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한다고 결정한 경우 당해 법률, 명령, 비준과 결정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7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6장 헌법개정

제68조

1. 법률을 제안할 수 있는 조직이나 기관은 헌법을 증보하고 수정하는 헌법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와 국가최고회의에 이를 제출한다.

2. 헌법의 증보 및 개정안은 국가최고회의 의원 3분의 2이상의 제안으로 극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 국민투표는 헌법 제25조 1항, 제16호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제69조

1. 헌법의 증보, 개정안은 국가최고회의 의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국가최고회의의 2차투표에서도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헌법 증보, 개정안에 대하여서는 통상의 총선에 의하여 새로 구성된 국가최고회의가 그 직무를 시작할 때까지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없다.

3. 국가최고회의는 총선전 6개월 이내에는 헌법을 증보하거나 개정할 수 없다.

4. 헌법증보안이나 개정안이 의결된 경우 이는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70조

1. 법률, 명령, 국가기관의 결정 그리고 모든 단체와 국민의 활동은 헌법에 위반할 수 없다.

2. 이 몽골 헌법은 1992년 2월 12일 12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 1924년부터 1991년까지는 소련의 지원을 매우 많이 받은 공산주의 국가였으나 소련이 해체된 후 1992년의 선거를 통해 공산주의를 사실상 폐기하였고 대신 민주공화제를 채택, 총리와 대통령의 권한을 나눈 정치제도로 확립된 이원집정부제로 연임이 가능한 4년 임기의 대통령을 국민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헌법을 채택하였다. 나차긴 바가반디 대통령에 이어 2005년부터 남바린 엥흐바야르 대통령이 정권을 이양 받았으나 2009년 몽골 대통령 선거에서는 빈곤층의 지지에 힘입어 민주당의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 전 총리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첫 정권교체를 이룩했으며, 2017년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과거 삼보 선수로 활동한 경력을 갖고 있던 할트마긴 바툴가가 결선 투표 끝에 승리하여 두번째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2017710일부터 취임함으로써 현재는 동거 정부가 수립되었다.

-입법권은 단원제인 국가대후랄(의회)에 있으며, 보통선거로 선출된 4년 임기의 의원들로 구성된다. 국가원수인 대통령 역시 보통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 중임제이다. 국가원수이며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는 대통령과 내각 수반으로 내정을 담당하는 총리로 권한을 나눈 이원집정부제를 택하고 있다.

정부수반인 총리는 의회 다수당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부는 총리와 각료로 구성된다.

*총리는 대통령과의 협의하에 정부의 조직, 구성과 이의 변경에 관한 제안을 국가최고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국가최고회의는 총리의 각료임명제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심의, 이에 관한 의결을 한다.

*각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각료의 임기는 국가최고회의가 총리를 임명한 날로부터 시작하고 새로운 촐리의 임명으로 종료된다.

 

-11 14일 몽골 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20년 가까이 논의해 온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연하지만 몽골 언론들은 이를 일제히 대서특필했다. 예컨대 한 언론은 몽골 새 시대의 역사에서 2019 11 14일은 특별한 날로 기록될 자격을 얻게 되었다. 이 날 몽골 국회의 개헌안 통과는 불안한 정치 상황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1) 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개헌으로 정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다는 희망이 담긴 말이다. 실제로 몽골의 권력구조는 정치 불안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원집정부제 특성상 총리와 대통령에게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데다가 양자의 출신 당이 다를 때면 여지없이 정국 혼란이 이어졌다. 이러한 인식 하에 지난 10여 년 동안 권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개헌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정당간 입장 차이와 정당 내 파벌간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총선 6개월을 남기고 몽골 의회가 지난 달 장기과제를 해결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개헌안은 국회의원 63(전체 의원 76) 출석에 출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고 한다.

이번에 통과된 헌법 개정안은 연구 단계에서는 물론이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후에도 꽤 활발한 토론과 많은 논의를 거쳤다. 이를 의식한 듯 잔당샤타르(G. Zandanshatar) 국회의장은 11 14일 개헌안이 통과된 직후 행한 감사의 인사에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과업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장애물에 맞닥뜨린 것보다 훨씬 더 큰 책임감을 요구했고, 조국과 국민, 미래와 내일을 생각하는 진심, 꾸준한노력과 많은 노고를 요구했다고 할 수 있다. 상호 이해와 합의를 깊게 존중하고, 국민을 위한 과업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협동하는 원칙을 따랐다. (각종) 프로젝트를 입안하고, 의견을 보내오고, 협의와 논의를 함께한 몽골국 대통령님, 몽골국 정부 (관계자님들), 존경하는 몽골국 의원님들,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한다.”2) 라고 개헌이 힘든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사회 각층의 합의와 토론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했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나흘 후인 11 18일 잔당샤타르 국회의장은 본안을 바트톨가(Kh. Battulga)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이 이를 원안대로 확정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상신된 개헌안은 몽골국 헌법 반포 95주년인 지난 11 263) 바트톨가 대통령, 잔당샤타르 국회의장, 후렐수흐(U. Khürelsükh) 총리를 비롯한 정치 및 사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다. 이렇게 하여 몽골 정치의 큰 과제로 남아 있었던 헌법 개정이 완료되었다. 개정된 헌법 조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20 5 25 12시부터 효력을 발한다. 이번 헌법 개정은 몽골국 헌법의 28.5%, 즉 전체 70조 가운데 19 36항의 큰 폭 개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천연 자원 관련 사항 >

몽골국 국민들에게 부여한 것을 제외한 땅, 지하자원, 삼림, 수자원, 사냥동물은 국가의 공공재이다.

자연 자원을 이용하는 국가 정책은 장기 발전 정책에 의거하며, 현세대와 후속세대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확보하는 것과 지하자원의 수익을 국가자원기금으로 이관하여 평등하고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지향한다.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권리라는 차원에서 국민은 지하자원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갖는다.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광산을 개발할 때 자연 자원이 국민의 권한 하에 있다는 원칙에 따라, 그 수익의 대부분을 국민에게 배당한다는 법적 기반을 법률로 명시한다.

 

< 정당 관련 사항 >

정당은 헌법 제16 10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설립되며, 국가 범위의 정책을 개발한다.

정당은 몽골국 선거권을 보유한 국민 1% 이상이 연합하여 창당한다.

정당 내부 조직은 민주적 질서를 따르며, 수익 원천 및 지출은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 정당 조직, 활동 원칙, 재정 조달, 정부 재정 지원에 관한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

 

< 총선 관련 사항 >

총선 관련 규정을 법으로 정한다.

총선이 시행되기 전 1년 간 총선 관련 법 제정 및 개정을 금한다.

 

< 대통령 관련 사항 >

대통령, 국회, 정부는 법을 발의할 권한이 있으며, 이러한 권한의 범위를 법으로 정한다.

대통령은 50세에 달하고 최근 5년 이상 몽골에 거주한 몽골 국민을 6년 임기 단임제로 선출한다.

 

< 국회 관련 사항 >

정기국회는 6개월마다 75일 이상 열린다.

전체 국회의원이 다수결에 따라 법률을 최종적으로 제정한다. , 국회의원 39(의원 총수 76) 이상 동의로 법을 제정한다.

법률 실행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이익을 건드린 특정한 문제로 전체 의원 1/4이상이 임시감사위원회 설립을 제안할 경우, 국회는 소수당 대표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한다.

재적의원 2/3 이상이 국회가 전권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거나 같은 이유로 대통령이 국회의장과 협의하여 의견을 내면, 재적의원 2/3 이상 의견으로 스스로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 국회의 특별 전권 관련 사항 >

국가 예산을 심의 및 확정할 때 예산 수입과 지출 구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가 상정한 예산의 손실 및 지출 규모는 늘릴 수 없다.

국가 재정, 예산 감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기관의 전권, 조직, 업무 규정을 법률로 정한다.

 

< 국회의원 관련 사항 >

국회의원이 될 때 한 선서를 어기고 헌법을 위반할 경우, 그를 의원직에서 해임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국회의원의 범죄 연루 관련 문제를 회의를 통해 논의하고, 전권 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그 의원이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재판을 통해 확인되면 그를 의원직에서 해임한다.

 

< 정부와 국무위원 관련 사항 >

정부는 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총리 및 국무위원 4명까지 의원직을 겸임할 수 있다.

국무위원은 국회와 대통령에게 (내정을) 제안하고 총리가 임명, 면직, 해임한다.

국무위원은 국회에 선서를 한다.

 

< 총리 관련 사항 >

국회 다수당, (다수) 연립정파에서 지명한 자를 (중략) 총리로 지명한 안을 대통령은 5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한다.

총리는 정부 구조, 조직, 그것의 개정에 관한 안건을 대통령과 협의하여 의회에 상정한다. 총리가 이 안을 7일 이내에 대통령과 협의하지 못하면 스스로 의회에 상정한다.

재적의원 1/4이상이 총리 해임안을 공식적으로 상정하면 의회는 3일 후부터 논의하기 시작하여 10일 안에 결정한다. 재적의원 다수가 본안을 지지하면 총리 해임에 관한 의회 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30일 이내에 새 총리를 임명한다.

총리가 해임되면 내각 구성원 모두가 사퇴한다.

 

< 법원 관련 사항 >

사법평의회 위원 5명을 재판관 중에서 선출하고, 나머지 5명은 공개 입후보를 통해 임명한다. 임기는 4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 위원장은 위원들 가운데서 선출한다.

사법권 독립 보장과 관련하여 위원회 활동 보고서를 대법원에 제출한다. 위원회 조직, 활동 지침, 구성원에 대한 요구사항, 임명 규정을 법으로 정한다.

법에서 정한 근거 및 규정에 따라 재판관의 공직 유예, 해임과 다른 규율에 관한 판결을 내리는 사법규율위원회를 운영하고, 본 위원회의 전권, 활동 원칙, 구성원에 대한 요구사항, 임명 원칙을 법으로 정한다.

 

< 지방행정 관련 사항 >

지방자치기관은 아이막(), 수도, (), 두렉()에는 당해 시민대표회의(지방의회), ()과 호로()민 총회가 있다.

행정, 지역 단위상의 국가 및 지방 수준의 도시 자치와 마을 자치, 조직의 법률적 근거를 정한다.

행정, 지역 단위를 변경하는 사안을 경제 구조 및 인구 분포를 고려하여, 해당 지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가 상정하고 국회가 결정한다.

아이막, 수도, , 두렉의 시민대표자회는 법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재산 관리를 시행하고, 세율을 정할 권리가 있다.

지방자치기관의 역할 및 예산 관계의 기반을 해당 지역의 경제, 사회생활의 특성에 맞춰 법으로 정할 수 있다.4)

 

 

개헌안 통과의 의미와 문제점

이번 개헌은 정부의 안정성과 지속성 강화, 국회의 책임성 강화, 총리의 권한 확대,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 지방자치권의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무엇보다도 총리가 독자적으로 내각을 구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부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상정한 예산안 심사 때 지출 예산 증액을 헌법으로 제한함으로써 그 동안 지적되어 온 지역구 예산 챙기기를 원천봉쇄한 것도 발전의 한 단면이다. 내각 구성과 관련해서는 의원의 장관직 겸직자를 4명으로 제한했는데, 현정부의 각료가 100% 의원 겸직자라는 점에서 이 역시 의회 권력을 제한한 개선점이라 할 수 있다. 사법행정 전반을 관장하고 있는 사법평의회 위원 임명 시스템의 변화도 크게 주목할 대목이고,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을 45세에서 50세로 올리고, 4년 중임제에서 6년 단임제로 바꾼 것도 특기할만한 사항이다. 봄과 가을 정기국회 개회 일수를 현재의 50일에서 75일로 늘린 것 역시 국회의 책임 강화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정이다.

1990년대 초기 체제전환 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몽골의 불안한 정치 상황을 되돌아보면 이번 개헌의 의미가 더욱 커진다. 1992년 민주화 이후 최초의 신헙법이 비준된 후 지난 27년 동안 몽골에서는 15개 정부가 해산되었다. 한 정부의 평균 수명은 1.6년 또는 1.7년 정도였고 27명의 총리가 나왔다. 이중에서 자스라이(P. Jasrai) 내각(1992-1996), 엥흐바야르(N. Enkhbayar) 내각(2000-2004) 4년 임기를 채우고, 나머지 총리의 재직 기간은 1-2년으로 단명했다. 총리가 교체되면 정부 내각에서 분야별로 새로운 장관이 임명되었다. 그 때문에 27년 동안 장관직을 수행한 사람은 300명에 달했다. 중앙 정부의 부처 수가 많지 않은 몽골 상황을 고려하면 대단히 많은 수치이다. 오죽했으면 정부 교체 빈도가 잦아 기네스북에 올랐겠는가? 이처럼 안타까운 역사를 써온 27년 동안 오요톨고이와 타왕톨고이 등 국가 장래를 좌우할 대형 광산 개발이 휘청거리고, 철도 건설 등 국책사업 또한 수시로 계획이 변경되거나 중단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 가장 큰 원인을 불안정한 권력구조에서 찾았는데, 이번 개헌의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다. “어제(11 14-필자)를 기점으로 이와 같은 쓰라린 역사는 뒤로 남겨둔 채 몽골인들은 정당, 정치, 집단의 이익에서 벗어나 오직 몽골국과 몽골 국민의 근본 이익에 합치된 헌법을 갖게 되었다. 이는 잔당샤타르가 이끄는 국회의 업적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남을 것이다.”5) 라고 한 몽골의 보도는 이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 그렇다고 이번 개헌안이 완전하지도 그 과정이 모든 만족할만한 것이었다고 할 수도 없다.

우선 야당인 민주당은 정치 불안의 한 원인으로 여겨졌던 총리의 권한 강화를 원안대로 지지하는 대신 혼합형 선거제도(소선구제 + 비례대표제)를 헌법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지만, 다수당인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자 개헌안 확정 표결 직전에 집단 퇴장해버렸다. 원내 또 다른 소수 정당인 인민혁명당 바상후(O. Baasankhüü) 의원은 협의 과정에서 소수파가 배제되었음을 핑계로 퇴장해버렸다.6) 따라서 개헌안 표결은 절대다수당인 인민당 의원만 참가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는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에서 형식적으로나마 야당의 협조를 얻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가의 대사가 합의가 아닌 힘에 의해 처리된 좋지 않은 선례로 기록될 것이다. 둘째는 민주당이 제안한 비례대표제를 포함시키지 못한 점이다. 이 사안은 여러 전문가들도 지적한 것인데, 바트톨가 대통령도 개헌안 확정식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차후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몽골의 저명한 평론가 자르갈사이항(D. Jargalsaikhan)의 지적처럼 이번 개헌안을 만든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법률가들로 채워진 것7) 역시 헌법 정신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개헌안에 민의를 온전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지극히 타당한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