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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이냐 새로운 공화국이냐 본문

2단계 민주화-민주(문민)정부 수립/남북통일 헌법-지적능력 있는 법조인

개헌이냐 새로운 공화국이냐

CIA bear 허관(許灌) 2018. 3. 19. 10:35


한국 제6공화국 일부 조항 증보식(수정헌법)개헌일때는 미국등 우방이 지지할 것으로 보지만 과거 유신처럼 1인 장기집권 모델 새로운 공화국 표방  전문 삭제와 수정, 증가등 전면적 개헌일 때는 거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부마항쟁이나 광주민주화 운동 등 헌법전문 삽입과 수정, 삭제등으로 전면적 NL계열 진보 민주화 세력 장기집권 헌법개헌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것은 개헌이 아닌 유신처럼 새로운 공화국 건국이다. 제6공화국 헌법은 여야합의에 의하여 군국주의와  국가사회주의를 거부하고 文民政府(문민정부) 표방 새로운 공화국을 건국했습니다

 NL계열 진보 민주화 세력이 친북세력 김일성주의(주체사상) 자주계열 성향으로 군국주의와 국가사회주의(좌익군정)를 지지함으로 특정지역 지지기반과 1인 장기집권을 지지하는 잘못된 정책노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중국이나 러시아모델 자국사회주의(국가사회주의) 권력모델 환상을 버리고 친미, 친서방 권력모델을 지지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조항 증보식(수정헌법) 개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합중국 행정부(제2조)
제1절
1항 행정권은 미합중국(아메리카합중국) 대통령에 속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동일한 임기의 부통령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다
2항 각주는 그 주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가 연방의회에 보낼 수 있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총수와 동수의 선거인을 임명한다 다만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또는 미합중국에서 위임에 의한 또는 유급의 관직에 있는 자는 선거인이 될 수 없다
3항 선거인은 각기 자기 주에서 회합하에 비밀투표에 의하여 2인을 선거한다 다만, 양인 중 적어도 1인은 선거인과 동일한 주의 주민이 아니어야 한다 선거인은 모든 득표자들의 명부와 각 주 득표자의 득표수를 기재한 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증명한 다음 봉합하여 상원의원 앞으로 미합중국 정부 소재지로 송부한다
상원의장은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들의 앞에서 모든 증명서를 개봉하고 계산한다
최고득표자의 득표 수가 임명된 선거인의 총수의 과반수가 되었을때에는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과반수 득표자가 2인 이상이 되고 그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에는 하원이 즉시 비밀투표로 그 중 1인을 대통령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하원이 동일한 방법으로 최다수 득표자 5명 중에서 대통령을 선임한다
다만, 이러한 벙법에 의하여 대통령을 선거할때에는 선거를 주단위로 하고 각주의 하원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그 선거에 필요한 정족수는 전체 주의 3분의 2의 주로부터 1명 또는 2명이상의 의원 출석으로써 성립되며 전체 주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선출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대통령을 선출하고 난 후 최다수의 득표를 한 자를 부통령으로 한다 다만, 동수의 득표자가 2인 이상 있을때에는 상원이 비밀투표로 그 중에서 부통령을 선출한다
4항 연방의회는 선거인들의 선임시기와 이들의 투표일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투표일은 미합중국 전역을 통하여 같은 날이 되어야 한다
5항 출생에 의한 미합중국 시민이 아닌 자 또는 본 헌법의 제정시에 미합중국 시민아닌 자는 대통령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다 연령이 35세에 미달한 자 또는 국내에서 14년간 미합중국 주민이 아닌 자도 대통령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다
6항 대통령이 면직되거나 사망하거나 사직하거나 또는 그 권한 및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할 경우에 대통령의 직무는 부통령에게 귀속된다 연방의회는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 및 부통령의 면직 또는 직무수행 불능의 경우를 규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관리를 정할 수 있다 이 관리는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이 제거되거나 대통령이 새로 선임될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7항 대통령은 그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정기로 보수를 받으며 그 보수는 임기 중 인상 또는 인하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그 임기 중에 미합중국 또는 어느 주로부터 그 밖의 어떠한 보수도 받지 못한다
8항 대통령은 그 직무수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선서 또는 확약을 하여야 한다
<나는 미합중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나의 능력의 최선을 다하여 미합중국 헌법을 보전하고 보호하고 수호할 것을 엄숙히 선서(또는 확약)한다>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절 본 조는 연방의회가 각주에 회부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각주에 4분의 3의 주의회에 의하여 헌법수정조항으로서 비준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입헌군주국(국왕이 없는 나라) 아닌 공화국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에서는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의 임기는 제한하고 있으며 수상(총리)의 임기는 제한하지 않는다[총리는 다수당(의회 의원 재적과반수 이상 정당) 당수입니다. 독일 총리는 대부분 임기를 8년 이상 재직해 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종신제로 갈때는 대부분 공화국 국왕제(군정 집정제-세습제)로 갈 수 있습니다 공화국 내각책임제나 이원정부제에서 헌법상 총리를 비롯한 모든 장관들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거에서 승리한 다수당 내 최대 계파의 지도자가 총리로 선출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


대한민국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제86조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독일연방공화국 제54조【연방의회에 의한 선거】
①연방대통령은 연방회의(Bundesversammlung)에서 토의없이 선출된다. 연방의회 의원의 선거권을 갖는 만 40세 이상의 모든 독일인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연방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연임은 1회에 한한다

독일연방공화국 제63조【연방수상의 선출】
①연방수상은 연방대통령의 제청으로 연방의회에 의해서 토의없이 선출된다.
②연방의회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표를 획득한 자가 선출된다. 선출된 자는 연방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다.
③제청된 자가 선출되지 않은 떄에는 연방의회는 투표후 14일 이내에 재적의원의 과반수로써 연방수상을 선출할 수 있다.
④선출이 이 기한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떄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투표가 실시되고 최다득표자가 선출된다. 선출된 자가 연방의회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표를 획득한 때에는 연방대통령은 선거후 7일내에 그를 임명해야 한다. 선출된 자가 이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한 때에는 연방대통령은 7일내에 그를 임명하거나 연방의회를 해산해야 한다.


미합중국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프랑스공화국 헌법 제6조

① 대통령은 직접·보통 선거에 의해 5년 임기로 선출된다.

누구도 두 번 이상 연임할 수 없다.

③ 본 조의 시행방법은 조직법(loi organique)으로 정한다.

프랑스공화국 제8조

① 대통령은 총리를 임명한다. 총리가 정부의 사퇴서를 제출하면 대통령은 총리를 해임한다.

② 대통령은 총리의 제청에 따라 국무위원을 임명한다

프랑스공화국 제49조

② 하원은 불신임 동의안 표결을 통해 정부의 책임을 추궁한다. 불신임 동의안은 하원 재적의원의 10분의 1이 서명하여야만 수리할 수 있다. 불신임 동의안이 제출되면 그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만 표결할 수 있다. 불신임 동의안에 찬성하는 투표만 집계되며, 하원 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만 가결된다. 다음 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의원은 동일한 정기회기 중에 3개 이상, 동일한 임시회기 중에 1개 이상의 불신임 동의안에 서명할 수 없다.

.프랑스 공화국 제50조

하원이 불신임 동의안을 가결하거나 정부의 국정계획 또는 일반정책선언을 부결하는 경우에, 총리는 대통령에게 정부의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몽골공화국 제30조

1.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국민단결의 상징이다.

2. 45세에 이른 국민으로서 최근 5년이상 몽골에 주거한 자는 4년 임기의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몽골공화국 제31조

1. 대통령 선거는 2단계로 실시된다.

2. 국가최고회의(의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은 단일 혹은 연합하여 1인의 대통령 후보를 지명할 수 있다.

3. 선거의 1단계로서 유권자들은 보통, 자유, 직접, 비밀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다.

4. 국가최고회의는 1단계선거에서 투표의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를 대통령에 선출된 것으로 보고 그 직을 승인하는 법률을 의결한다.

5. 1단계선거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 2인에 대하여 2차 투표를 한다. 2차 투표에서 투표자의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며 국가최고회의도 그 직을 승인하는 법률을 의결한다.

6.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는 때 대통령선거는 다시 실시한다.

7. 대통령은 1회에 한하여 재선될 수 있다.

8. 대통령은 국가최고회의 의원이나 정부각료가 될 수 없으며 총리나 기타 어떤 직도 겸할 수 없다. 또한 법률이 정한 직무와 관련이 없는 한 어떤 직업도 가질 수 없다. 대통령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경우 그 직에 취임하는 날로 대통령직에서 퇴임된다.

몽골공화국 제39조

1. 정부는 총리와 각료로 구성된다.

2. 총리는 대통령과의 협의하에 정부의 조직, 구성과 이의 변경에 관한 제안을 국가최고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3. 국가최고회의는 총리의 각료임명제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심의, 이에 관한 의결을 한다.

몽골공화국 제40조

1. 각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 각료의 임기는 국가최고회의가 총리를 임명한 날로부터 시작하고 새로운 촐리의 임명으로 종료된다.

몽골공화국 제41조

1. 총리는 정부를 통괄하며 법률의 집행에 관하여 국가최고회의에 책임을 진다.

2. 정부는 그 직무에 대하여 국가최고회의에 책임을 진다.

제42조

총리와 각료에 대한 신체의 불가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된다.

몽골공화국 제43조

1. 총리는 정부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국가최고회의에 그 사임을 제출할 수 있다.

2. 정부는 총리나 각료과반수가 동시에 사임한 경우 일괄사퇴한다.

3. 국가최고회의가 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발의하거나 대통령의 제의를 수리 한 때 또는 총리가 사임의사를 표명한 경우 국가최고회의는 15일 이내에 이에 관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여야 한다.

4. 국가최고회의(의회) 의원 4분의 1이상이 정식으로 각료의 사임을 제의하는 때 국가최고회의(의회)는 이를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몽골공화국 제44조

정부가 신임 또는 불신임의 의사를 묻는 결의안을 제출하는 때 국가최고회의는 제43조 3항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탈리아 대통령과 총리

-이탈리아의 대통령은 헌법 제85조에 따라 새 의회 첫 소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하 양원 및 주대표단의 합동회의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1차 투표부터 3차 투표까지는 대통령 선거인단 2/3의 찬성으로 당선되지만, 4차 투표부터는 절대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대통령 선거인단은 하원(630), 상원(315명과 종신상원의원 7), 주대표단(58) 등 총 1,010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탈리아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며, 재선이 가능하다

-이탈리아는 과반수 확보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전형적인 연정체제를 유지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내각은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연합 소속 정당들간의 타협과 합의에 따라 구성되며, 내각수반인 총리가 정부정책의 총체적 노선을 결정하고 조정한다.

내각을 구성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총리가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하면, 대통령은 각 정당 지도자와의 협의(과반수 확보 가능 여부 확인 위한 절차)를 거쳐 차기 총리후보 지명한다. 이렇게 총리후보로 지명된 사람은 대통령에게 각료 후보명단을 제출한다. 그러면 대통령은 총리 및 각료를 임명하여 새 내각 기능이 개시된다. 그 다음으로 새 내각의 정무차관(헌법기관은 아님)이 임명되고, 내각 구성 후 10일 이내에 신임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정책을 설명한다. 그러면 의회에서 신임안을 공개투표한다.

내각은 총리와 각료로 구성되며, 헌법기관은 아니지만 부총리를 둘 수 있다.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모든 장관들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이탈리아 정부는 총리와 장관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함께 각료회의(내각)를 구성한다. 이탈리아 헌법 제95조에는 총리가 각료회의 의장으로서 정부 정책의 총체적 노선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며, 장관들의 권한과 책임을 조정하여 정무와 행정이 일관된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지도하는 행정수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규정과 상대적으로 강한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이탈리아 총리는 영국이나 독일의 총리보다는 권한이 약한 것이 사실이다.

 

헌법상 총리를 비롯한 모든 장관들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거에서 승리한 다수당 내 최대 계파의 지도자가 총리로 선출되는 것이 상례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1980년대 초반 이탈리아 사회당(PSI)1)의 베티노 크락시(Bettino Craxi)1990년대 초반 이탈리아 사회당의 줄리아노 아마토(Guiliano Amato)가 제3당의 당수로서 총리가 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는 총선에서 총리 후보를 지명하지 않고 선거가 끝난 후 계파간 또는 연립정당간 타협의 산물로 총리가 선출되었기 때문이다. 1994년에 치러진 총선에서 전진 이탈리아당(FI)2)이 실비오 베를루스코니(Silvio Berlusconi)를 총리 후보로 지명하고 총선에 나선 이래 총선에서 총리 후보를 미리 내세우는 것이 관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 박정희 유신처럼 1인 장기집권 러시아나 중국, 북한처럼 사회주의 공화국(공화국 군정 집정제, 공화국 세습 국왕제)을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국이나 서방처럼 대통령(국가원수나 대표) 임기제한 민주공화국을 원합니까?


6공화국 헌법은 국회에서 여야합의에 의한 개정을 해야 가능한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제6공화국 헌법 제128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129조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30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제128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