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하로프 대변인은 "2016년 3월 2일부터 90일 이내 러시아 내 북한 은행 대표부 또는 지점, 자회사, 합작회사를 폐쇄하고 북한 은행 계좌 내 자산보유 및 북한 은행과의 환거래를 금지하는 등 북한과의 금융 거래를 전면 동결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러시아 중앙은행, 대북제재 이행 통지문 발송 본문
모스크바의 러시아 중앙은행 본부 건물 (자료사진)
러시아 중앙은행이 19일 산하 금융기관 등에 발송한 통지문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이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은행과의 송금 거래 개설이나 유지가 금지된다는 점과 북한 내 계좌 개설 금지 등 제재의 세부 항목을 명시하면서, 은행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기존 계좌 역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에 연관됐다는 정보가 있을 시, 결의 채택 후 90일 이내에 폐쇄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통지문은 “북한 은행과의 송금 거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 경우도 해당 계좌가 인도주의적 지원 등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앙은행은 북한 은행과 송금 거래를 유지하기를 희망하거나, 북한 내 계좌 폐쇄를 원치 않을 경우, 해당 행위가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류를 20일까지 러시아 외무부와 중앙은행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에 따른 위험을 각 금융기관들이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6일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을 위한 대통령령 초안을 공개한바 있습니다.
현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서명을 앞두고 있는 해당 초안은 북한 선박의 운영과 소유, 대여 금지는 물론 북한 은행의 지점과 사무소 폐쇄, 석탄과 철, 철광 등 북한의 광물에 대한 수입 중단 등 유엔 안보리의 결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VOA 뉴스
러시아, 대북 제재 담은 대통령 명령 초안 공개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난 3월 2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안보리 회의장에서 비탈리 추르킨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러시아 정부가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이행을 위한 대통령령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서명을 앞둔 대통령령 초안에는 안보리 결의 내용을 준수하라는 세부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러시아가 6일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대통령령 초안에는 지난 3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북한 선박의 운영은 물론 소유와 대여를 금지하고, 제재 대상 선박의 입항은 물론 의심 품목을 적재한 북한 항공기의 이착륙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북한 은행의 지점과 사무소도 결의 채택일인 3월2일부터 90일 이내 폐쇄하고, 러시아 내 북한 은행 계좌 등도 대량살상무기(WMD)와 연관됐다면 거래를 종료할 것과 석탄과 철, 철광 등 북한의 광물에 대한 수입도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해당 초안은 현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서명을 앞두고 있는데, 이후 서명을 거쳐 최종 발효가 된다면 러시아는 대북 제재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공식 문서화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정부 기관들도 이에 근거해 대북 제재 이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은 이날 대통령령 초안이 공개된 이후,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북한과의 금융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고 보도하는 등 이번 조치에 대해 큰 의미를 두기도 했습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같은 날 주간 언론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포함한 안보리의 결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러시아와 북한 간 교역액은 약 8천4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도인 2014년의 약 9천만 달러에 비해 7% 정도 감소한 것으로, 북한의 대러시아 수출 감소가 주된 이유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 입니다.
러 외무부 “러시아 유엔안보리 모든 대북 제재 결의 사항 전적으로 이행”
"유엔안보리의 모든 대북 제재 결의를 러시아는 전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알렸다. 전에 러시아 외무부는 러시아 대통령령으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른 초안법령을 마련했으며 이를 러시아 연방 법률 사이트에 게재했었다.
대통령령은 북한의 대표부와 지점 계좌가 핵 개발 또는 탄도 미사일이나 다른 유형의 무기 개발과 관련이 있을 경우 2016년 3월 2일부터 90일 내에 폐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러시아는 유엔안보리 제재 명단에 수록된 북한 인사들이나 이들과 공탁하는 국가 시민 및 북한 대표자들을 국가에서 추방한다고 명시했다.
운송 분야도 제안한다. 제3국에서 북한 민간 항공기를 급유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항공연료를 공급하는 것, 북한의 선박·항공기 등을 소유하는 것도 금지했다. 러시아 영토로 입항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는 검색 의무를 강화했다. 이어 북한 선박 입항을 금지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제재 대상임이 확인될 경우 당사자를 체포한다는 조항도 명시했다. 더불어 북한산 석탄, 철, 철광석, 티타늄, 바나듐 광석, 희토류 광물 구매를 금지한다. 이밖에도 러시아국철(RZD)을 통해 제3국으로 석탄을 운송하는 라진-하산 프로젝트의 경우 북한산이 아닌 러시아산 수출은 예외로 뒀다
-sputniknews[sputnik 코리아]-
'수소핵폭탄(핵탄두) 실험과 KN-08' 카테고리의 다른 글
EU, 북한 선박 입항 금지 등 추가 대북 제재 단행 (0) | 2016.05.28 |
---|---|
영 재무부, 북한 금융거래 제한 지침 발표 (0) | 2016.05.23 |
EU 대북제재 대상 추가...개인 18명, 기관 1곳 (0) | 2016.05.23 |
북한, '무수단' 추정 중거리탄도미사일 또 발사..."수 초 만에 추락" (0) | 2016.04.28 |
미 한반도 전문가들 "북한 5차 핵실험 후 추가 제재 불가피" (0) | 2016.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