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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북한 선박 입항 금지 등 추가 대북 제재 단행 본문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 본부 건물. (자료사진)
유럽연합이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와 EU 국적자의 북한 내 투자 금지 등을 포함한 대북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북한의 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차원이라고 유럽연합은 밝혔습니다.
유럽연합(EU)이 추가 제재를 단행한 분야는 교역과 금융, 투자, 운송 등 총 4개입니다.
EU는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행위는 국제 평화와 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면서 “이 때문에 EU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한 제재 조치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역 분야의 경우 무기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재료나, 물품, 기술에 대한 목록을 추가하고, 북한과의 무역과 관련한 금융지원은 전면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석유관련 제품과 사치품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하지 못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금융 분야에선 미리 허가를 받지 않은 자금에 대한 거래 중단을 명시했으며, 투자 부문에선 북한의 EU 국가 내 모든 투자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북한 내 광업과 정제업, 화학 관련 업종을 비롯해 북한의 불법 활동에 관여된 기업에 EU 국적자가 투자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운송 분야에선 북한이 운용하는 항공기가 EU 회원국 상공을 비행하거나, 착륙 또는 이륙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북한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의 EU 회원국 입항 또한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EU는 이 같은 내용을 28일 관보를 통해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금지품목 또한 관보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 제재 조치를 단행했던 EU는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당시에도 금융과 무역제재, 자산 동결, 그리고 여행제한 등 광범위한 추가 제재를 가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지난 20일에는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과 윤정린 호위총국장 등 18명과 기관 1곳을 추가 제재 명단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EU, 북한 핵실험‧미사일 발사에 독자 추가제재
유럽연합(EU)은 올해 들어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해 독자적인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고 현지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언론에 따르면 EU는 지난 27일 무역과 금융, 투자, 운수 4개 분야에 걸쳐 대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28일 관보에 공시해 발동했다.
EU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도발 행동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무역 분야에서 제재는 북한으로 석유제품과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고 수출과 이전을 금한 군민 공용의 물품과 기술을 추가했다.
금융에선 일부를 제외하곤 EU와 북한 간 자금이동을 금하고 북한의 EU 투자, EU 역내 개인이나 법인이 북한 광업과 화학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금지했다.
북한 항공기와 선박이 EU 역내에 이착륙하거나 기항하는 것도 못하도록 했다.
EU는 이날 북한 자산의 동결과 EU 역내 입국을 금지하는 명단에 개인 18명과 단체 1곳을 추가했다. 이로써 대상은 개인 66명, 기업과 단체 66곳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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