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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미얀마 군정이 쿠데타 4주년을 하루 앞둔 31일, 국가비상사태를 또다시 6개월 연장했습니다.군부가 장악한 국가방위안보위원회는 이날 수도 네피도에서 회의를 열어 비상사태 연장을 의결한 뒤 성명을 통해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과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2008년 제정한 헌법 425조에 따라 비상사태를 6개월 추가 연장하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연장 이유에 관해 국영방송 MRTV는 “총선거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아직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짚었습니다.이어서 “특히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안정과 평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2008년 군부가 제정한 헌법에 따르면, 비상사태가 종료된 뒤 6개월 내에 선거를실시해야 합니다.따라서 비상사태 연장은 선거 연기..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시각은 밤 10시 28분.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특수작전항공단 602항공대대는 20분 뒤인 10시 48분, 계엄군을 실은 헬기를 서울 상공에 진입하게 해달라며 수도방위사령부에 요청했다. 승인이 난 것은 1시간이나 흐른 11시 43분. 그사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특전사로부터 첫 비행 승인 요청을 받았던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의 대령은 지난해 12월 12일 한 언론과 익명을 전제로 한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헬기부터 드론에 이르기까지 서울 상공으로 들어오려면 사전에 수방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걸 모두 검토하는 게 나의 일이다. 그런데 특전사 헬기는 사전 요청도 없었거니와 진입 목적을 몇 번이나 물어도 말하지 않았다. 이후 세 차례나 계속 승인해 달라고 했지만 ..
검찰은 2024년 12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구속 기소했다.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사전 모의한 정황은 물론 계엄 선포 직전 군과 경찰의 움직임,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소집된 국무회의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계엄 선포 이후 이뤄진 군과 경찰 등의 국회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난입 행위가 ‘폭동’에 해당함을 적시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계엄 선포 이후 행위가 모두 ‘내란’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인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였다고 강변했지만, 계엄 주요 관련자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