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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全 전선에서 MDL 정찰 움직임…국지충돌 가능성 본문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정찰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MDL 일대에서 남북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임진강을 사이에 둔 군사분계선 일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정찰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MDL 일대에서 남북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일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발송한 대남 전화통지문을 통해 "앞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순찰(정찰)활동을 계속하겠다"면서 "남측이 도발할 경우 예상할 수 없는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MDL 일대에서의 정찰활동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셈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MDL 일대에서 정찰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최근 동·서·중부지역 등 전 전선의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군 소초에서 움직임이 부산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측은 18일과 19일에 이어 20일에도 철원군 북방 MDL에서 정찰활동을 벌였다.
군은 북한군이 MDL 북쪽에 설치된 자신들의 철책에 뚫린 '쪽문'을 통해 DMZ 내로 진입할 때부터 감시 및 경고사격 태세에 돌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우리의 '통문'과 달리 철책에 쪽문을 만들어 놓고 DMZ를 출입하고 있다.
남북이 DMZ 내에서 정찰활동을 하는 것은 정전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MDL 선상에서 장기간 머물거나 상대방이 설치한 푯말이나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등 적대적인 행위를 하면 정전협정 위반이다.
우리 측은 북측이 DMZ 내에서 일상적인 수색·정찰활동을 벗어나 남쪽에 있는 MDL에 근접하거나 시설물 훼손 등 적대적인 행위를 하면 대응절차에 의해 경고방송-경고사격-대응사격 순으로 대응하고 있다.
군은 지난 18일 철원군 북방 MDL로 접근하는 북한군에 대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했으나 북한군은 대응하지 않고 철수했다.
그러나 19일에는 파주 북방 MDL로 접근한 북한군에 경고사격을 가하자 북한군도 대응사격으로 맞서 한때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우리 군은 경고사격 40여 발, 대응사격 30여 발로 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군은 표면적으로는 MDL 일대에 설치된 푯말을 확인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군사분계선 155마일에는 MDL을 식별하도록 100∼200m 간격으로 푯말 1천292개가 설치되어 있다.
정전협정에 따라 목재로 설치된 이 푯말은 정전협정 체결 60여 년이 지나면서 부식돼 쓰러져 일부는 콘크리트 푯말로 교체됐다.
북측은 지난 2009년 4월에는 남측이 동부전선에서 이들 푯말 중 하나를 북쪽으로 옮겼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북한군은 지난 18일부터 10∼20여 명을 동원해 푯말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듯하면서 MDL을 약간씩 침범하고 있다고 군의 한 관계자는 21일 전했다.
군은 북한군의 MDL 정찰활동을 의도적인 행위로 분석하고 있다.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북측이 정찰활동을 빌미로 소규모 총격전을 유도해 MDL 일대에서의 우리 군 대응절차를 완화하는 문제를 부각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군은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미국의 북한인권법 시행 10년
지난달 23일 뉴욕 월도프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열린 북한 인권 행사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왼쪽)과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자 신동혁 씨의 연설을 듣고 있다(사진)
1. 북한인권법 제정 경위와 성과
미국에서 북한주민들의 기본적 인권 보장과 탈북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오는 18일로 10년이 됩니다. 저희 VOA는 북한인권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북한인권법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보도를 세 차례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경위와 10년 간의 성과에 대해 전해 드립니다. 보도에 이연철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10월4일. 미 하원에서 북한인권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녹취:하원 본회의] The senate amendment is agreed. And without objection…
앞서 이 법안은 2004년 7월 21일 미 하원에서 처음 통과됐습니다. 이어 9월 28일에는 일부 내용이 수정 보완돼 상원을 통과했고, 상원 법안이 10월 4일 하원을 다시 통과하면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북한은 즉각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조선중앙TV 가 전한 북한 외무성 대변인 발언입니다.
[녹취: 조선중앙TV ] “이번 법안은 붕괴를 노리는 미국의 의도를 숨김없이 드러내는 또 하나의 선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공화당 소속의 짐 리치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은 북한 정권의 붕괴를 위한 의도는 전혀 없다며, 북한의 인권 위기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북한인권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리치 의원] Inside North Korea, they suffer at the hands of a totalitarian dynasty…
북한 주민들이 어떤 이견도 용인되지 않는 전체주의적 왕조 밑에서 억압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인권법안은 곧바로 백악관으로 넘겨졌고, 10월18일에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즉각 발효됐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인권법이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촉진하기 위한 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이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단체와 비영리 단체들이 북한 내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 시장경제 발전을 신장하는 프로그램들을 추진하도록 미 대통령이 재정을 지원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북한에 대한 외부세계의 정보를 자유롭게 전달하기 위해 하루 12시간씩 대북 라디오 방송을 하도록 했고, 국무부 안에 북한인권을 담당하는 특사를 임명해서 북한인권 개선에 관한 업무를 전담, 조정하도록 맡겼습니다
서울에서 대북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당시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많은 탈북자들이 무척 고무됐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김성민 대표] “나 뿐만 아니라 많은 탈북자, 남한에 있는 북한 인권 민주화 단체들이 무척 관심을 가지고 고무적이다 하면서 미국도 꽤 많이 왔다 갔다 했죠.”
워싱턴의 대북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Basically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has ensured that…
북한인권법을 계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뿐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에도 큰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 2006년 5월,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탈북자 6명이 동남아의 제 3국을 거쳐 미국에 난민자격으로 입국함으로써 북한인권법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지난 9월까지 8년 동안 미국에 들어온 탈북 난민은 모두 1백 71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이 70-80 %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미국 정부가 받아들인 탈북 난민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탈북자들이 난민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됐지만 다른 나라 난민들에 비해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수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탈북자 대모로 불리는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탈북자들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숄티 대표] The refugees in Thailand right now seeking resettlement in the United States……
현재 태국의 수용소에서 미국 행을 원하는 탈북자들은 최고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민주화와 탈북 난민을 위해 매년 최대 2천 4백만 달러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는 기존의 지원이 끊기거나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며, 이는 오히려 도와주지 않는 것만도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김성민 대표]“지금 거기서 지원받던 NK 지식인 연대나 탈북 여성 인권 연대나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나 자유북한방송이나 열린 북한 방송이나 지원을 하다가 끊는 바람에 활동을 못하는 단체들도 있어요.”
김 대표는 탈북자 단체들이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지원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4년에 4년 기한으로 발효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그 동안 두 차례 연장됐습니다.
지난 2008년 10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제 3국 내 탈북 난민 지원과 재정착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임시직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정규직로 전환하고 대사급으로 위상을 높이도록 함으로써, 특사가 북한인권문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 2012년에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인권법을 2017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특히,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은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미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탈북자 북송을 즉각 중단하고 난민협약의 의무를 지키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10년 동안 북한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I think US government already has been doing a lot…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적어도 미국 정부의 노력 만큼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할 때라며,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지도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 입니다.
지난 7월 미 의회 서편 잔디밭에서 열린 북한 인권관련 집회에서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연설하고 있다. (자료사진)
2. 미국은 탈북자들에게 기회의 땅
미국에서 북한주민들의 기본적 인권 보장과 탈북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오는 18일로 10년이 됩니다. 저희 VOA는 북한인권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북한인권법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보도를 세 차례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얘기를 전해 드립니다. 보도에 이연철 기자입니다.
[녹취: 탈북자 김 모씨] “저는 중국에서 9년 동안 살았거든요. 9년 살고 있으면서 미국에 가는 게 맞다, 그래서 미국을 선택해서 중국을 떠나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해서 들어왔거든요.”
지난 7월 말 탈북자 김 모 씨 가족 일행 4명이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태국의 난민수용소에 9개월 동안 수용됐던 이들은 최종 난민심사를 통과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국가인 미국에 정착하게 된 겁니다.
김 씨는 태국의 수용소에서 장기간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자신은 아이들을 위해 참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탈북자 김 모씨]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둘 씩이나 있잖아요. 아이들의 장래를 보고 미국으로 왔거든요.”
이제 미국에 온 지 석 달 째 접어든 김 씨. 낯선 미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적어도 중국에 숨어 살 때처럼 잡혀갈 걱정은 없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잘 견뎌내고 차차 문제들이 해결되면 좋은 날이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98년 처음 탈북한 뒤 네 번이나 강제 북송을 당하면서 중국에서 10년 가까이 살고 있던 탈북자 조진혜 씨는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 행을 꿈꾸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진혜] “저는 중국 청도에 있을 때 인권법안이 통과됐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신문을 읽으면서 어머니하고 너무 좋아서 희망을 가졌어요.”
조 씨는 중국에서 미국 행을 준비하던 중에 공안에 체포돼 수감된 상황에서도 미국으로 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8년 3월, 조 씨는 마침내 어머니, 동생과 함께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조 씨는 미국에 온 뒤 고등학교와 2년제 공립 대학인 커뮤니티 칼리지를 마쳤고, 생계를 위해 닥치는 대로 많은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진혜] “처음에는 간병사 회사 코디네이터로 일하면서 중국어 한국어 영어 마케팅 쪽으로 일을 해 왔고요, 또 치과에서도 일을 했고요, 또 학교 끝나면 자원 봉사로 얘기 보모도 했었고, 또 주말 같은 경우는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조 씨는 또한, ‘재미 탈북민 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어 미국 정착 초기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조 씨는 탈북자들이 다른 나라 난민들에 비해 미국 정착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조 씨는 다른 나라 출신 난민들에 비해 미국에 들어오는 탈북난민의 수가 너무 적은 점이 아쉽다며, 미국 정부가 탈북자들에 대한 심사기간을 단축해 더 많은 탈북자들이 미국에 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녹취: 조진혜] “앞으로 이 법안에 기초해서 좀 더 활발하게 탈북자들을 좀 더 많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 드리고 싶어요”
현재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 조 씨는 신학교를 마친 뒤에는 선교사가 돼서 북한이 개방되면 북한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꿈이라며, 지금은 그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10년 전인 지난 2004년 10월 18일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탈북자들이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은 정착하는 지역의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미국 생활에 필요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정착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약 8개월 동안 1백-3백 달러 정도의 현금과 의료보험, 식품구입권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탈북자들은 미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그로부터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국무부 집계에 따르면, 김 씨와 조진혜 씨 가족처럼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난민 자격을 받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모두 1백 71명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이들의 숫자 외에는 다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미국 내 탈북자 단체인 미주 자유북한인 연합회의 박철 회장은 처음에는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 사이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아 상황을 알기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철 회장] “ 처음 미국에서 탈북민들을 받아주기 시작했을 때 몇 년 동안은 교류가 잘 안됐어요. 그러다 점차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모르고 살았구나, 이 세상은 이렇게 넓고 자유스러운 국가라는 걸 알게 되면서 서로 연락하고 교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박 회장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미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은 동부의 뉴욕과 버지니아, 중서부의 일리노이, 남부의 텍사스, 서부의 캘리포니아와 오레곤 주 등 미국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가장 많고 40대, 50대, 60대 순입니다.
박 회장은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대부분 소박한 꿈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철 회장] “ 일단은 자유 세상에 와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집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자유 세상에 나와서 자식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 우리가 못한 걸 자식들에 시키는 거죠”
박 회장은 미국에 온 탈북자들이 처음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세탁소와 건설 현장, 식당 종업원 등 주어지는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박 회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에서 간호학이나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서 나중에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주민들을 위해 활동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박 회장은 미국이 탈북자들에게도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철 회장] “한국 보다는 미국에 더 기회가 많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자기만 노력하게 되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꿈을 가지고 와서 열심히 사시면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회장은 탈북자들이 미국에 오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 가는 것보다 몇 배 더 기다려야 하는 과정상의 어려움이 있지만,그 과정을 견디고 미국에 온다면 분명히 보람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 입니다.
북한을 탈출해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한 조진혜 씨와 모친 한송화 씨(왼쪽부터)가 지난 1월 뉴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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