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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특별보고관, 국가보안법 7조 폐지 권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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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특별보고관, 국가보안법 7조 폐지 권고

CIA bear 허관(許灌) 2014. 9. 14. 11:17

 

 

 

 

 

 

 

 

 

  개인 승용차가 증가하는 북한 사회 모습(사진) "국가보안법 7조(찬양, 고무조항)는 국가안보 위협 NLPDR 단체(반미단체)노선에 대해서만 적용함"( 국가정보원 의견,  국가보안법 제7조 적용 경철청 보안과 의식수준 향상 요망)"

"국가보안법"을 취급하는 공무원은 국가보안법과 인권법[유엔인권법] 그리고 북한 사회 모습[북한 상류층과 평민층 생활 모습], 국제 반미테러단체[김일성주의 반제민족민주전선(한국민족민주전선-반미테러단체) 단체] 등을 공부, 학습해야 한다 북한 상류층 생활모습은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죄이면 북한 평민층 생활모습은 애국(북한 사회)으로 적용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 의식수준이 저능아 하거나 북한 상류층(김정은 특권층) 세력 이중대(이중간첩)로 파악하여 머리소리함이 조사하고 있다 "

 

 

 

 

 

 

 

 

 

                                               북한정부  인권문제는 "북한정부 평민층 인권"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유엔등 인권기구 입장)

"북한 식량난(영양실조) 주민은 90년대 초 420만명, 90년대 중반 700만명, 북한 경제 만성적 경제위기로 10년 후 2007년도 전체 국민 33% 780만명이 영양실조(영양부족) 상태었다(북한 평민층 식량위기)"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3일(현지시간)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죄)가 인권과 의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한국 정부에 폐지를 권고했다.

   라 뤼 특별보고관은 이날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인권이사회 제17차 회기에서 행한 한국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에서 "작년 3월 천안함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고, 모든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안보 관련법을 제정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라 뤼 특별보고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는 모호하고 공익 관련 사안에 대한 정당한 논의를 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보고관은 또 한국에서 공직자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공무원과 공공기관들은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직은 경제와 균형의 일환으로서의 대중에 의한 감시를 수반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라 뤼 특별보고관은 "명예훼손이 민법에서 금지되고 있음에 비춰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형사성 명예훼손죄를 형법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별보고관은 이와 함께 "헌법 21조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사전 허가 관행을 실행하고 있다"며 "모든 개인들의 집회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법 집행 공무원들에 의한 과도한 무력 사용에 책임있는 이들이 처벌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보고관은 국방부의 '불온' 서적 금지를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판정한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금서 지정은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비민주적인 행태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며 금지 철회를 촉구했다.

   이밖에 라 뤼 특별보고관은 인터넷상의 의사와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전 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 보장, 공무원의 의사 표현의 자유 보장, 언론매체의 독립성과 다양성 보호, 국가인권위의 완전한 기능적 독립 등을 권고했다.

   한편 라 뤼 특별보고관은 이날 인권이사회와는 별도로 2008년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항의해 헌법소원을 냈다는 이유로 군 법무관에서 파면된 박지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차장 등과 함께 한국 상황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연합뉴스)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대한민국 내에서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준말로 국보법(國保法)이라고도 한다.

1.제정 및 개정

국가보안법은 1948년 여수·순천 사건 이후 2·4파동으로 말미암아 "국헌(國憲)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그것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에 대해서 최고 무기징역의 형벌을 과하는 법률로 제정되었다. 이후 1953년 대한민국 최초의 형법 제정에 참여했던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는 형법 제정 이후 국회에 나와 "국가보안법 주요 내용 대부분이 새 형법에 담겼으므로 국보법은 폐지해도 된다"며 권고했으나 의원 중 한 사람의 "지금은 전시이니 유명무실한 대로 그냥 두는 것도 무방하지 않으냐"는 의견에 따라 유지된다 이후 1963년 6월 10일1980년 12월 31일에 개정되었다. 1980년 개정에는 반공법을 국가보안법에 흡수시켰다. 1990년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하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한정합헌 판결을 내렸다. 1991년 5월 31일 제8차 개정에서 1조 2항에「국가보안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성립하고,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의 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행한 경우에만 벌할 수 있도록 하고, 불고지죄의 성립범위를 반국가단체 구성, 목적수행, 자진지원 등의 죄에 한하여 인정하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특히, 1992년 4월 14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이 지나치게 인권을 제약한다고 하여 위헌결정을 하여 동 규정을 무효로 했다

 2.국가보안법 적용 사례

국가보안법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적용되었다. 최근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1)김영삼 정부 (1993~1998)

1997년 이벤트 업체 대표 이모 씨는 한총련에 각종 현수막, 깃발, 자료집을 납품하였다가 반국가 단체에 대한 편의제공 혐의로 당시 대한민국 경찰청 보안부에 끌려갔다.

-한총련은 한국민족민주전선(반제동맹->반미청년회->한민전) 서울 대표부 오픈화 단체 중 청년, 학생 분야라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민족민주전선은 북한 대남기구 통일혁명당 조직이다  통일혁명당은 1960년대 결성돼 남한내부 최초의 김일성주의 단체이다

 한민전은 서울 이외 일본, 미국, 쿠바, 중국, 시리아, 베트남등지 지부를 두고 활동해왔다 김대중정부 때 남북정상회담 전후 제거 되었고 북한 사회 자유화 개방화 조치로 와해 되었다

 

(2)김대중 정부 (1998~2003)

ㄱ.1998년 사회과학 서적 전문 출판사 "책갈피"의 대표 홍모 씨는 "알기 쉬운 마르크스주의"등 11종의 책을 출판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이적 표현물 배포에 해당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해당 서적들은 국립중앙도서관국회 도서관에도 소장되어 있었다

ㄴ.2000년 대구광역시의 나이트클럽 웨이터 전동창 씨는 6.15 남북 정상 회담 직후 승용차에 인공기 그림을 그린 현수막을 걸고 사람들에게 "김정일 부킹위원장"이라고 적힌 명함을 나누어주었다가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현행범으로 연행되어 하룻밤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ㄷ.2000년 인터넷 방송 '청춘' 대표 윤모 씨 등 방송관계자 3명은 사이트를 통해 이적 표현물을 제작하고 한총련의 이적활동을 선전. 선동하는 등의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 제작, 배포 및 소지 등, 국보법 제5조와 7조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ㄹ.2001년 민족 해방 계열 신문인 <자주민보> 발행인과 기자 2명은 조총련 인사에게 원고를 받기 위해 한/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가 반국가 단체에 대한 편의제공 혐의로 구속되었다

 

(3)노무현 정부 (2003~2008)

ㄱ.2003년 독일에서 교수 생활을 하던 송두율 교수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자마자 이 법을 적용하여, 검찰이 기소하였으며 재판부는 7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하였다.

ㄴ.2003년 9월 3일 자신의 홈페이지 '친북비호 독재정권 타도는 합헌’이라는 글을 통해 한총련 등 친북 반역 세력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고 애국 세력의 반북활동을 경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막았다”며 “그런 정권을 반역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 속에는 물론 군인도 포함된다, 이런 저항권은 4.19 처럼 물리력을 동원하더라도 합헌적”이라고 주장했던 조갑제 월간조선 편집장이 형법 제90조 제2항의 내란선동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국가변란을 선동한 죄로 서울 남대문경찰서 민원실에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ㄷ.2004년 울산광역시 경찰청 보안과는 2003년 10월부터 서울특별시의 모 PC방에서 '구국전선'에 실린 김정일 부자 찬양글을 국회의원언론사,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90여 차례 올린 혐의로 전 대학 교수 남궁모 씨를 구속하였다.

 

(4)이명박 정부 (2008~2013)

ㄱ.2008년 8월 26일사회주의노동자연합을 결성한 연세대 오세철 교수 등 8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가입)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영장실질심사 결과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함으로써 기각되었다.

ㄴ.2008년 8월 26일 산청 간디학교의 최보경 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배포)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은 최 교사가 간디학교 졸업생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8․15 교양자료집'이란 제목의 파일,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최보경 자주민주통일 역사교실)에 올린 "8․15민족통일대회 자료집 꼭 읽어보자구요"라는 제목의 글을 문제삼았다.

ㄷ.2009년 4월 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경축"이라는 글을 올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로켓 발사를 축하한다는 장난스러운 글을 올린 가수 신해철을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와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이 2009년 4월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ㄹ.2010년 12월 9일 강정구 전 동국대학교 교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ㅁ.2012년 박정근트위터에 북한 매체의 트윗을 리트윗하고 북한 매체가 유튜브 등에 올린 자료를 트위터를 통해 유포해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후 보석 허가되었다 이와 관련해 박정근 측에서는 하위 문화의 일종으로 북한 정권을 조롱했을 뿐이며 기존의 국가보안법 사건들과는 다른 맥락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는 구속 이전부터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조의를 표하며 조문대신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조의의 뜻으로 보내겠습니다.”, “김정일 가슴 만지고 싶다”등의 북한 정권에 대한 조롱조의 트윗을 올리기도 하 권용석 역시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라는 명목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3.이적단체 지정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선전,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으로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적단체로 인정된 후에 이러한 단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이적단체로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국가보안법 제2장 제7조 1,3,4항)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하기 전에 가입한 회원은 뚜렷하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으며 이적단체로 인식되더라도 바로 단체를 강제해산시킬 수는 없다. 일례로 범민련한총련은 1997년 판결 이후로도 계속 활동하였다

 

4.북한정부의 국가보안법 태도

(1)2004년 4월 북한 노동신문은 간첩 활동 혐의로 징역 6년 등의 실형을 선고받은 강태운 전 민주노동당 고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반통일 파쑈악행이 아닐 수 없다" 면서 국가보안법을 비난하였다

(2)2004년 9월 북한 노동신문은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 및 이적 표현물 소지죄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민심을 우롱하고 거역하는 반민족적 망동"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3)2004년 11월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은 "통일부가 만든 '북한권력기구도'에 따르면 북한의 정당 및 대남단체로 '남조선의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고 주장했다.

(4)2007년 2월 북한은 이재정 통일부장관에게 2007년 상반기 내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5)2009년 4월 노동신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간부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6. 15공동선언의 이행으로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미군철수와 조선반도의 평화를 실현하며 파쑈적인 ‘보안법’을 폐지하고 근로대중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려왔다” 라고 언급하였다

(6)北의 총선-대선 투쟁 지령문에서 MB정권 10대 죄상 열거 형식 ‘종북세력 2012 선거투쟁 이슈화’지령속에 국가보안법 철폐를 거론하며 대한민국의 선거에 개입하려한 정황이 있다.

 

5.비판과 논란

(1)1999년 8월,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개정을 언급하였고, 국제사면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촉구하여 논란이 되었다 같은 해 11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보안법의 점진적 폐지를 권고하였다.

(2)2004년 초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를 지지하는 여론이 활발히 형성되었으며, 8월에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였다.

(3)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MBC 방송국의 모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였다 애매한 규정이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이 이 법률의 폐지·개정안을 논의하였으나 반대 의견으로 유보되었다 이듬해 5월, 여·야의 국가보안법 폐지·개정안이 각각 상정되었으나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단되었다.

(4)2008년 5월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미국 대표가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막기 위한 개정을 권고하였고, 한국 정부는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국보법의 개정 또는 폐지 여부에 관해 국가적 컨센서스를 얻고자 계속 노력할 것'이라 답변하였다.

(5)2011년 6월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하였다

(6)2012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2기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기존 입장을 뒤집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을 정부에 권고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대신 보안법의 인권 침해적 요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수준의 문구를 제2기 NAP 권고안에 넣기로 했다. 또한 北 인권분야는 강화하는 권고안을 제출했다

(7)2012년 르 몽드는 한국의 우파 정부가 군사독재 정권이 이용해왔던 국가보안법을 좌파에 대해 압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8)2012년 6월 프랑스의 유명 일간지 리베라시옹박정근 사건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 조명했다. 두 면에 걸친 기획기사에서 리베라시옹은 박정근이 해학적인 의미로 친북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렸음에도 이를 농담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최대 6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좌익인사와 노동운동가, 통일운동가, 방북 인사를 공격하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독립 연구기관 한국정책연구소 크리스틴 안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이 진보 좌파 공격에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6.사건과 판례

2012년 10월 김정일 생일축하 이메일과 북한 공작원에 편지를 전달한 사건에 대한 '찬양고무죄 VS 표현의 자유 그리고 그 한계'의 논란에서 대법원은 국보법 위반으로 최종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쓴 편지는 비록 생일 축하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내용은 김정일 체제와 그가 제시·추진하는 통일 노선을 비롯한 정책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치켜세우고 이에 찬성해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써, 김씨가 이러한 편지를 작성·전송한 행위의 앞뒤로 상당히 오랫동안 북한 대남공작원인 장모씨와 관련된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및 회합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7.다른 나라의 사례

아래는 국가의 안전을 위해 제정된 다른 나라의 법률이다. 구체적인 법률 조항, 해석과 적용, 그리고 제정 배경이 다르므로 단순히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국가보안법과 여러 면에서 다르다. 예를 들어 국가 안전이라는 비슷한 취지이나, 국가위원회가 폐지 권고를 낸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중에는 폐지되거나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보는 법률도 있다.  

  • 미국
    • 연방 형법 간첩죄 (792조, 799조)
    • 정부전복죄 (2381조 ~ 2391조)
    • 전복활동규제법 (Act of Control of Subversive Activities) (위헌판결 받음)
    • 공산주의자 규제법 (Communist Act) (위헌판결 받음)
    • 국내안전법 (Internal Security Act)
    • 애국자법 (Patriot Act, 9·11 테러 이후 신설된 특별법)
  • 독일
    • 형법 내 관련조항 (84조 ~ 86조): 위헌 조직을 제제하기 위한 법률 (1968 이후 적용 사례 없음
  • 일본
    • 파괴활동방지법 (일본 공산당 등의 진보 정당 탄압에 이용되었던 법으로, 일본 정부는 기물을 부순 사건을 만들어 낸 뒤 공산당원의 소행이라고 선전

8.한국 국회나 국가정보원 머리소리함팀, 통일부, 국가인권위원회, 유엔등  국가보안법 7조 점진적 폐지나 개정요구 권고

국가보안법 7조(찬양, 고무등)는 구시대 법이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 제6공화국 헌법에는 부적합한 법조항으로 판단됨으로 점진적 폐지와 개정이 필요하다

북한 김일성주의(북한 유일사상 김일성주의)는 건국 당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민 민주주의 헌법, 내각책임제 회의제 정부론)을 폐지하고 1970년대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사회주의 헌법, 우리식 사회주의) 정부이다

북한 김일성주의는 NLPDR(반미 인민전쟁과 김일성사회주의 국가) 이론으로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이론이다 김일성주의 옹호단체는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 하부단체로 반미단체나 김일성주의 무장단체이다[김일성 서적을 탐독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며 선군정치(先軍政治) 김일성주의 NLPDR 단체 결성이나 가입 그리고 자료 의식화할때 세습제 좌익군정 무장단체 찬양, 고무죄로 처벌될  수 있다. 좌익군정을 지지할때  무장단체 옹호로 간주]

 

국가보안법- 제7조 법조항및 [찬양, 고무등] 판례의 성립요건등

법조항

제7조 (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삭제

③ 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해서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소지, 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 항에 정한 징역형에 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립요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고무란

반국가단체등의 활동에 대해서 특정 또는 불특정인을 고려하여 사기를 앙양케 하는것을 지칭한다 찬양보다 좀 더 적극적이다

그 방법과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 현실적으로 피고무자가 사기앙양등의 심리적 변화를 일으킬 필요는 없고 객관적으로 그와 같은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것이면 충분하다

● 선전

선전이란 어떤 사실이나 취치를 북특정 다수인에게 주지시켜 리해를 촉구하거나 공명을 구하는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 동조

동조란 반국가단체 등과 동일한 주장을 하거나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는것을 지칭한다 그 방법과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

반국가 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찬양 고무하는 행위에 동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선동

선동이란 문서 도화 또는 언동에 의해서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거나 이미 생긴 결의를 조장케할 힘이 있는 자극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지극을 줌으로 족하고 선동을 받은 자가 현실적으로 범행을 결의하거나 기존의 결의가 더욱 조장되었음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사나 방조보다 일보전의 단계라 할 수 있다.

 

***주택으로 본 평양 시내 빈부격차

 

 

 

 

 

 

평양 시내에 북한 상류층이 거주하고 있는 평양 만수대 고밀도(高密度) 호화 고층 아파트 주택촌, 중산층과 평민층 아파트 주택촌,   평민층과 빈곤층 슬레이트 지붕[판자촌] 등 모습입니다

 

북한정부도 토지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평양시내 아파트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북한 평양시민 중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람은 개인 소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중국인이나 외국인 투자가들도 상가나 고급 아파트등을 소유하고 있는 분도 많다 북한이 개혁 개방화 될 수록 임대 아파트보다는  개인 소유 아파트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평양 시내  상류층과 평민층, 빈곤층등의 빈부격차도 심각하다

 

현재 평양시 인구는 북한 전체 인구의 약 10%인 2백 5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은 반미무장단체(NLPDR, 先軍政治=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 국방위원와 인민군)를 지지하거나 옹호

 

 

 

 

 

 

 

 

 

 

 

 

                                     북한정부의 김일성주의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 "반미투쟁-극단적 민족주의(국가사회주의) 노선"

남한내부 북한정부 대남 강경파 남침세력(북한 인민군-국방위원회) NLPDR노선 김일성주의자 모임은 대부분 극단적 민족주의 세력 반미단체입니다

 

북한 김정은 세습제 좌익군정은 남침도 정의의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반미 인민전쟁이란?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1단계 민족해방전선 구축(반미전선 구축)=좌우익연합정부 구성

(1)우파 민족주의 세력과 연합

(2)친미, 친서방 세력 제거

(3)반미전선 구축=반미정부 수립

2단계 인민민주주의 혁명(인민 회의정부와 인민위원회 구성)=사회주의(공산주의) 정부 구성

(1)우파 민족주의 세력 제거와 좌파정부 구성

(2)자유주의나 민주주의 세력 제거와 사회주의 정부 구성

(3)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 연합정부

3단계 김일성주의와 세습제 좌익군정 수립(김일성주의 이외 모든 주의나 세력 숙청)=김정은 세습제 좌익군정 구성

(1)김일성주의 이외 기타 노선이나 세력 숙청(김일성 유일사상)

모택동주의자나 마스-레닌주의자 그리고 친중국이나 친러시아 세력  제거(숙청)

김일성 추종세력(김일성주의) 이외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 숙청이나 제거

(2)북한 인민군이 모든 권력 장악-김일성 직계 세습제 좌익군정 실시

남한 내부 좌익계열 제거나 숙청

북한 군부내 김일성주의 이외 종파주의 제거

(3)남한내부 김일성주의 단체

ㄱ.최초-통일혁명당(1960년대 후반)

ㄴ.1990년 1월 -민족민주혁명당(한국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 반미청년회)

반제동맹-반미청년회-한국민족민주전선

ㄷ.북한정부 대남정책은 남한내부 김일성주의 이외 모든 좌익군정 주의나 세력 제거를 추진해오고 있음

북한정부는 김일성주의 체제 유지를 하기 위하여 박헌영등 남로당과 조봉암 진보당등 해체나 제거에 남한정부에게 각종 정보를 넘겨주고 있다

ㄹ.북한 김정은 세습제 좌익군사정부(김일성 북한 권력장악 이후)는 독재정부로 민주주의 세력을 적으로 규정해오고 있다

북한정부에서는 김일성 유일사상 이외는 모든 세력이 적이다

ㅁ.한국정부 간첩이나 미국 정부 간첩은 김일성(김정은) 세습제 좌익군정 세력이다

NLPDR 세력 내부 김일성노선 추종세력이다[김일성주의 단체]

김정은 추종세력은 대부분 민주세력이 아닌 독재세력으로 국가사회주의 좌익군정 세력(극렬 민족주의 좌파세력)이다

 

 

                                                                                             Bird's Eye&Guide Ear
"김일성주의 반미무장단체(NLPDR)
반제동맹(강철서신, 스탈린 일국사회주의노선 NLPDR:모택동, 김일성등)->반미청년회(김일성주의 NLPDR)->한국민족민주전선(김일성. 김정일주의, 주체사상=자주노선=선군정치,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반제민족민주전선(先軍政治)"
1.반미단체(김일성주의 NLPDR): 반미청년회, 반미여성회등

북한정부는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김일성 각종 자료나 선전물등이 NLPDR노선으로 기록돼 있다 극단적 민족주의  반일, 반미투쟁으로 무장투쟁을 인정하고 있다 
2.반미성향 자주노선(주체사상, 金日成. 金正日主義): 자주대오, 태양절(日,김일성 탄신일),주체연호등

북한정부는 항일운동을 소련측 연합군에 참여한 극동지역 국제여단 조선인부대(김일성, 김책등)만 서술하고 있다 스탈린 일국 사회주의 노선을 자국 사회주의 노선으로 반소, 반중적 김일성 유일사상 민족주의 노선을 추구했다  좌파진영 중국 공산당 참여그룹이나 소련 공산당 참여그룹 등이 북한 자료에 삭제 되었다

김일성 단체는 주체연호(태양절)를 사용하고 있다

주체연호를 사용하는 단체나 사람들이 김일성 유일사상을 고수하는 세력들이다
3.선군정치(김정일. 김정은노선): 반미성향 군정(軍政)[최고지도자]등--국방위원회와 인민군(軍政), 최고 지도자론

선군정치(先軍政治)는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국방위원회와 최고지도자)를 의미한다

김정일은 반미세력과 인민군 기반으로 군부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했다 북한은 군정분리주의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국방위원회(인민군)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며 국방위원회 수장은 김일성 가계로 인민군이 김일성 가계 군대이다

형식상으로 사회주의 공화국 세습제 좌익군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김일성 가계 왕조이다

국방위원회 수장이 최고지도자이며 군 통수권자이다

4.KGB(勞農赤衛隊):Ear(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

KGB는 공산당(좌익세력) 정보기구이다

공산당 하부조직은 노동자와 농민, 도시빈민층 그리고 진보 지식인등이다

공산당 정보기구는 귀(말)이다

선진국에서 볼 때 공산당 정보기구는 평민층(하층민, 서민)으로 눈(Bird's Eye)보다는 귀(Guide Ear)로 파악하고 있으며 실재로  귀(말지나 민중의 소리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