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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경찰, 중국어선 승무원 검찰청에 송치

CIA bear 허관(許灌) 2014. 5. 10. 22:53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경찰이 중국어선 승무원을 체포해 중국 측이 반발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필리핀 경찰은 바다거북을 불법조업했다는 등의 혐의로 10일 중국어선 승무원들을 검찰청에 송치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6일 남중국해 남사제도 부근에서 필리핀 경찰이 중국어선을 나포해 승무원 11명을 체포하자, 중국 측이 승무원들을 즉각 석방하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필리핀 경찰은 바다거북을 불법조업했다며 야생동물 보호를 규정한 필리핀 국내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10일, 중국어선 승무원 11명을 검찰청에 송치했습니다.

필리핀 사법당국에 따르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를 경우 열흘 사이에 경찰의 보강수사를 거쳐 검찰이 승무원의 기소여부를 판단할 예정으로, 그 때까지 승무원들은 팔라완 섬의 구치소에서 구류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필리핀 정부는 어선을 나포한 현장은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 안이므로 주권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 측은 그 일대는 중국의 주권 범위라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