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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안보리, 북한 발사 비난하는 의장성명 채택 본문

Guide Ear&Bird's Eye/북한군 대량살상무기 동향 자료

안보리, 북한 발사 비난하는 의장성명 채택

CIA bear 허관(許灌) 2012. 4. 17. 17:18

 

                                                                      북한정부 핵실험 장소와 탄도 미사일 실전 배치지역[사진]

북한정부 3차 핵실험 장소로 풍계리[Pungge-Yok, 함북 길주군 풍계리,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과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 장소]와 용덕동[Youngdoktong, 고폭실험은 영변에서 북서쪽 40㎞ 지점에 위치한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 용덕동에서 실시되었다고 미국CIA정보 바탕]으로 파악해오고 있습니다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실전 배치지역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Musuda-Ri], 함경남도 호천군 상남리[Sangnam-Ri], 양강도 김형직군 영저리[Yong Jo Ri]등입니다[자료]

 

북한이 지난 13일 인공위성이라며 사실상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일본시간으로 16일 밤, 회의를 열어 북한을 비난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안보리 성명은 북한의 발사는 중대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비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명은 또, 북한이 미사일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결의를 밝힌다'며, 북한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그 대상이 되는 단체와 물자를 추가로 지정하고 개인에 대해서도 정보를 갱신하기로 했습니다.

안보리는 발사 직후, 비공식 협의를 열고, '발사를 금지한 기존 결의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유감이라'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이달 의장국인 미국이 강력한 대응 조치를 요구하는 일본 등의 주장을 고려해 의장성명안을 종합하고, 북한의 전통적 우호국인 상임이사국인 중국 등과 조정을 벌여 왔습니다.

관계국에 따르면, 중국은 당초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지만, 3년전 발사 때에도 중국이 참여하는 형태로 안보리 의장성명을 채택한 경위가 있었던 점과 안보리 각국의 북한에 대한 비판이 강하다는 점등을 고려해 성명 채택에 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대북조선 제재강화 위한 제재대상 명단을 유엔에 제출

유엔 안보리는 일본시간으로 16일 밤 늦게 북조선의 발사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기존 결의에 위반하므로 이를 강력히 비난한다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의장성명에는 대북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제재 대상이 되는 단체와 물자를 추가 지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일본시간으로 17일 오전, 안보리에 대해 자산동결 대상으로 지정해야 할 북한의 기업명 등의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구체적인 명단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라이스 유엔대사는 기자단에 대해 '이번 의장성명은 2009년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채택된 것보다도 강력한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일본도 제재대상 명단을 신속하게 제출하기 위해 조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사실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구실로 향후 추가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어, 미국은 제재강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핵실험을 실행에 옮기지 않도록 북한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유엔 성명은 국제사회의 공통인식 반영한 것'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강력히 비난하는 의장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따라, 중국 외교부의 유위민 대변인이 16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에서는 이번 의장성명에 대해,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공통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며 북한의 발사가 중대한 결의 위반이라는 의장성명에 중국도 동의한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대화만이 문제해결을 위한 유일하고 올바른 선택이며 북미합의가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고 밝혀, 북한의 우라늄 농축활동의 일시동결과 미국의 대북한 식량지원을 포함한 지난 2월의 북미합의 이행을 양측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당초부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재결의 등으로 북한에 압력을 가할 경우 핵실험 등 보다 강경한 수단을 북한이 취할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북한의 거듭된 결의 위반이 한반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해 강력한 비난을 내용에 담기는 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이라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미국 등에 동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대북한 비난 안보리 성명 지지

북한이 인공위성이라며 사실상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비판하며 유엔 안보리가 비난성명을 채택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신속하고 단호한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평가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변인 성명은 또,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한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명기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북한이 3번째 핵실험에 들어가지 않도록 견제했습니다.

 

일본 겐바 외상,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 발표를 환영

겐바 일본 외상은 담화를 발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발사를 강력히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3년 전의 미사일 발사 시에 나왔던 의장성명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안전보장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국과 다양한 차원에서 연대와 협력을 한 결과로서, 일본의 주장이 대폭 반영된 형태로 이번 의장성명이 채택됐다'며 '북한이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기존 결의를 즉각적으로 완전히 준수하고, 추가 발사와 핵실험을 포함한 도발행위를 결코 실행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납치, 핵, 미사일과 같은 제반 현안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해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로켓발사에 대한 안보리 의장성명 전문

다음은 의장성명의 전문이다.

(1항) 안보리는 북한의 2012년 4월12일(뉴욕시간) 발사(launch)를 강력히 규탄(strongly condemn) 한다.

(2항) 안보리는 비록 위성발사 또는 우주발사체로 그 성격을 규정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는 물론 이번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의 심각한 위반(serious violation)임을 강조한다(underscore).

(3항) 안보리는 이러한 발사가 역내에 중대한 안보 우려(grave security concerns)를 초래하였음을 개탄(deplores)한다.

(4항) 안보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도 진행하지 말 것과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suspend)함으로써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준수하고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관한 기존의 약속을 재확립(reestablish)할 것을 요구(demand)한다.

(5항) 안보리는 결의 1718호 제8항에 의거하여 부과하고 결의 1874호에 의해 수정된 바 있는 (제재)조치를 조정(adjust)하는데 합의한다. 안보리는 결의 1718호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북한제재위원회)가 아래 조치를 취하고 15일 이내에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지시(direct)한다.

- (제재대상) 단체(entities) 및 품목(items) 추가 지정.

- 개인, 단체 및 품목(S/2009/205 및 INPCIRPart3)에 관한 위원회의 (제재대상) 목록에 포함된 정보를 갱신(update)하고 이후 매년 갱신.

- 북한제재위원회의 연례 작업계획을 갱신.

(6항) 안보리는 만약 위원회가 15일 이내에 상기 문단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안보리가 이후 추가 5일 이내에 이러한 조정 조치를 완료하기로 합의한다.

(7항) 안보리는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abandon)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cease)하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 발사, 핵실험 또는 어떠한 추가도발(provocation)도 하지 말 것을 포함하여 결의 1718호 및 1874 상의 의무를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준수(immediately comply fully)할 것을 북한에 요구(demand)한다.

(8항) 안보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call upon)한다.

(9항) 안보리는 북한의 추가 발사(launch) 또는 핵실험(nuclear test)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한다(express its determination to take 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