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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로 월북 시도한 50대 男 집유<춘천지법> 본문
생활고에 시달리자 부친의 고향인 북한으로 넘어가려 한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유성근 판사는 중국 주재 북한 총영사관을 통해 월북을 시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모(54.원주)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반국가단체인 북한 지배 아래 있는 북한 총영사관을 통해 월북을 시도한 것은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해 자포자기 심정으로 막연히 아버지 고향인 북한에 가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됐으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 영사관 직원에 제출한 월북경위서도 계획된 것이라기보다는 직원 요구에 따라 즉흥적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1월 초께 중국 선양의 북한 총영사관을 찾아가 '친일파가 득세하는 군사독재 정권의 대한민국은 보통사람이 살기 어려운 자본주의 체제이며 북한은 주체 조선을 내세워 사회주의 체제 아래 잘 산다.'는 내용(A4 용지 4장 분량)의 경위서를 제출하고 월북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씨는 북한 총영사관으로부터 '공화국 정세가 좋지 않아 입국이 안된다'며 수차례 거절당하자 중국 현지 브로커를 통해 북한에 들어가려고 돈을 구하려고 국내에 들어왔다가 지난 7월 붙잡혔다.
이에 검찰은 이씨를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구속 기소하고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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