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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반찬 재사용 금지 본문
오늘부터 손님들이 먹다 남긴 음식물을 다시 손님상에 내놓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부산시는 지난4월 공포된 식품위생법 '영업자 준수사항'의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늘부터 손님에게 제공한 음식을 재사용하는 행위가 전면금지되며, 위반해 적발되면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음식점들은 복합찬기 사용이나 앞접시에 덜어먹기, 반찬 셀프서비스 등을 추진해 음식문화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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