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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안보모니터

친북세력, ‘PSI 반대’ 여론몰이 시작

CIA Bear 허관(許灌) 2009. 4. 19. 12:55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전면 참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친북좌익 단체들이 이에 반대하는 여론몰이를 시작했다.

한국진보연대와 민주노총,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40여개 시민단체는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위성발사에 대한 제재는 결코 합리적이고 정당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정부는 PSI 전면 참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인공위성 발사는 자주권을 가진 어느 나라도 제약받지 않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라며 북한측의 주장을 답습하고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핑계로 PSI 전면 참여를 강행하는 것은 불법적이고 정당성 없는 PSI 전면 참여의 구실을 만들어내는 데 불과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친북단체들은 “이명박 정부가 PSI 전면 참여를 검토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며 “PSI 전면 참가는 북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더욱 파괴하고 이명박 정부의 몰락을 자초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정부를 협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한국진보연대는 이적단체인 범민련남측본부를 비롯,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민가협양심수후원회,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등 극좌 단체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조직으로, 그동안 △주한미군철수 △국보법 철폐 △김현희 KAL기사건 진상규명투쟁 △연방제 통일 등에 주력해왔다.

단체는 또 △범민련과 한총련 등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 철회 및 자유로운 활동 보장 △6.15공동선언 이행과 자주적 평화통일 △민족자주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중주체의 민주주의 △국제 진보적 평화세력과의 연대 △국정원·보안수사대·기무사 등 공안기관 철폐 등을 기본 투쟁 강령 및 규약으로 하고 있다.

한편, 제 1야당인 민주당도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실익도 없고 현 상황의 본질에도 벗어난 PSI 전면참여는 불필요한 남북관계의 긴장을 조성할 뿐”이라며 극좌단체들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


 

되돌릴 수 없는 자충수, PSI 전면 참여 방침 전면 철회하라!



김진일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원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4월 13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condemn)"하며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contravention)"이라는 내용의 의장 성명을 발표하였고, 다음날인 14일 북한은 예고했던 대로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 파기’를 선언했다. 급기야 이명박 정부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이하 PSI) 전면 참여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북이 지난 3월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남쪽의 피에스아이 참여는 선전포고”이기에 “단호한 대응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데 이어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에서도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참가 강행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1. PSI, 무엇이 문제인가

이명박 정부가 PSI 전면 참여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가 대외정책의 슬로건으로 제시한 '글로벌 코리아'와 '21세기 한미 전략동맹' 실현을 위해서 일 것이다.

4월 14일 <연합뉴스> 역시 정부의 PSI 전면참여 배경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타당성이 없을 뿐더러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① 대량살상무기를 핑계로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PSI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은 2003년 5월 31일 당시 부시 미 대통령이 “불법적인 무기나 이와 관련된 미사일 기술의 거래를 막고, 이를 위해 이들 물품을 싣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와 선박들을 수색”하기 위해 제안되었고, 현재 전세계 9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출범 이후 다양한 수준에서 참여국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36차례에 걸쳐 군사적 차단작전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다국간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야말로 대량살상무기 확산 주도 국가이다.

전임 부시행정부는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을 탈퇴하고 미사일 방어망(MD) 구축 명목아래 세계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미사일을 배치하였으며,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거부하면서 지하관통형 신형 핵무기를 새롭게 개발하였다.

이처럼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국제적 규범을 무력화시키고 대량살상무기를 확산시키는 데에서 결정적 역할을 해왔던 미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그렇기에 PSI는 대량살상무기를 명분으로 북을 고립 봉쇄하기 위한 대북적대정책에 다름 아니다.

PSI가 제안되던 시기가 미국이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명분으로 이라크 공습을 성공적으로 진행한(지금은 논란이 되고 있지만 당시에는 성공적으로 이야기했으니) 직후인 2003년 5월 나온 것에서도 이를 추측할 수 있다.

또한 2006년 유엔 안보리 1718호 결의안이 채택된 뒤 PSI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알려진 존 볼턴 당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어떤 면에선 안보리 결의안 1718호는 PSI의 성문화”라고 주장했었다.

그렇기에, 북한은 PSI를 자신들을 주요 타깃으로 상정한 대북 적대 정책의 상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②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미국식 잣대’에 불과하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PSI가 ‘하나의 국제규범’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PSI는 국제 조약이나 상설 기구가 아니라 몇몇 국가들의 ‘참여의사에 기초한 연합체’에 불과하다.


두 번째로, PSI는 무해통항권을 보장하는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국제법은 '연안국의 평화․공공질서․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영해에서의 자유로운 통항권(무해통항권)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물론, 핵추진 선박과 핵물질 또는 기타 유독한 물질을 운반중인 선박도 국제협정이 정한 서류를 휴대하고 국제협정에 의해 확립된 예방조치를 준수할 경우 무해통항권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유엔 해양법 협약 제92조에 따르면 공해상의 이동일 경우 공해에 위치한 선박은 오직 해당 선박의 국적국(flag state)만 관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다만 예외적 조건으로 유엔 해양법 협약 제110조는 해적, 노예무역, 마약 등 불법 활동에 대해서는 인접 국가가 검색 등 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대량살상무기 관련 화물을 싣고 있다는 의혹만으로 국적국인 북한의 승인 없이 제3국이 공해상의 선박을 차단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며, 영토주권 침해에 해당한다.


세번째, PSI가 채택하고 있는 강제차단 행위를 위해서는 군사력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국제사회에서 군사력의 사용은 유엔헌장 제 51조에 규정된 자위권 행사 이외에는 유엔의 승인하에서만 가능하다. 즉, 이 역시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것이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2006년 2월 17일 미국의 PSI 참여요구에 대해 ‘PSI 이행 과정에서 주권 침해가 야기되고, PSI 자체도 다자간의 협의보다는 일부 국가들의 공통적 비전으로 출발한다’는 이유로 공식 거부했다.


③ 남북해운합의서로도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는 가능하다

2001년 9월 제5차 장관급회담부터 논의해서 2004년 6월 정식 서명했고, 2005년 정식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는 기본합의서(15조) 부속합의서(7조)로 구성되어 있고, ① 남북 각각 7개항 구간 항로 개설 ② 항만에 기착하는 상대측 선박에 대한 동등 대우 ③ 해상 사고시 상호 협력 ④ 해사 당국간 통신망 개설 등의 내용으로 이뤄져있다.

이전 노무현 정부는 미국측의 집요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서를 근거로 PSI에 전면 참여하지 않았다.

안보리 결의, PSI와 관련된 내용이 부속합의서 2조 6항(남북 선박이 상대측 해역을 항행할 때 무기 또는 무기부품 수송 금지), 8항(통신검색에 응하지 않거나, 위법행위 후 도주 혐의 있을 때 해당 선박을 정지시킨 뒤 승선, 검색해 위반 여부를 확인)에 담겨져있기 때문이다.



2. 실익은 없는 패국망신의 지름길, PSI

① 제2의 한국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무력 충돌 불러올 것

PSI의 목표는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검색하고 필요시에는 나포하여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관련 거래를 중단 또는 지연시키는 소위 '차단(interdiction)'에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PSI가 이행될 경우를 상상해보자.


한반도 수역을 운행중이던 북측 선박에 대량살상무기로 의심되는 물체가 실렸다고 판단한 남측 당국은 즉시 정지하고 검색에 응하라고 경고하지만, 북측 선박은 절대로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남측 군경은 당연히 군사력을 동반한 실력전에 나설 것이고, 인명피해를 야기할 대규모 충돌이 벌어질 것이다.

북측이 국제법에 보장된 무해통항권을 침해하고 군사력의 사용은 자위권 행사 이외에는 유엔의 승인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유엔헌장 제 51조를 위반한 남측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2의 한국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전면전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거듭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두루 고려해 8개항 중 역내외 훈련의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항에만 참여했었다.


특히 지난 1월 30일 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북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 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선언했다. 사소한 우발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도 없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4월 3일 권종락 외교통상부 1차관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우리가 PSI에 가입한다고 해서 북한이 위협적으로 느낄 필요는 없다"며 "무력충돌 우려는 없다"고 단언했지만, 이는 너무나 안이한 전망에 불과하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2006년 10월 27일 당시 외교통상부 제1차관이었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조차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이행한다면 군사적 대치상황에 있어서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과연 3년 만에 PSI 참가로 인한 남북간 무력충돌 가능성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일까?


② 남북관계는 심각한 파국에 직면할 것

계속되는 대북 강경정책으로 이미 남북관계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파탄의 파탄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측의 PSI 참여선언은 사실상 쐐기를 박는 꼴이 될 것이다.

이미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 핵실험 직후 당시 노무현 정부가 PSI 참여 검토에 착수하자 “남조선이 미국의 반공화국 제재·압살 책동에 가담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6.15 공동선언에 대한 전면부정으로, 동족에 대한 대결선언으로 간주할 것이며 해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3월 30일에는 남측의 PSI 동참 움직임에 대해 “동족에 대한 불신과 적대의식에 환장한 나머지 국제적으로 공인된 평화적우주과학연구의 합법성도 안중에 없는 정치시정배들의 무모한 소동이며 우리의 존엄과 자주적 권리에 대한 란폭한 도전”이라고 비판하였다.


PSI에 참여한 상태에서 사실상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남한의 PSI 참여를 6.15와 10.4 선언의 전면 부정이자 대결선언으로 간주하는 북한은 남북관계 정상화의 선결조건으로 PSI를 비롯한 대결정책 철회를 요구할 것이다. 이러할 때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한 바램과는 별도로 남한 역시 PSI 탈퇴에 대한 부담감을 안게 될 것이고, 잘못된 결정으로 발목을 잡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③ 미국 따라가기로 일관하다가 대화국면의 미아가 될 수 있다

지난 2003년 이후 미국은 시종일관 남측의 PSI 참가를 요구해왔고, 특히 2006년 10월 북의 핵실험과 유엔 안보리 1718호 결의안 채택 이후에는 노골적으로 제기했었다.

10월 17일 당시 힐 미국무부 차관보는 "PSI는 유엔 결의안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10월 27일 당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 정부가 (PSI에 대해) 건전하고 민주적인 논의를 거쳐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을 바란다”면서 “미국이 한국 정부가 대북정책과 관련해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할 필요는 없지만, 유엔 결의 1718호와 같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길 희망할 뿐”이라고 사실상 강요에 가까운 발언을 일삼았었다.

그렇기에, 이명박 정부는 외교통상부가 인수위 업무보고 때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회원국으로 정식 참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는 등 취임 전부터 미국의 PSI 참가 요구에 적극 화답해왔었다.


하지만, 북이 6자회담 파기에 이어 핵불능화 중단 조치, 추가 로켓 실험 등의 추가 조치를 발표한 상황에서 미국이 제재일변도로 갈 수 있을까? 실제로 미국의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스티븐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14일 방미중인 일본 민주당의 마에하라 세이지 부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6자회담이 최선의 길이기는 하나 적당한 때가 되면 북미 직접대화에도 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시기가 문제일 뿐 미국은 사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대화에 나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3. PSI 전면 참여, 발표 유보가 아니라 당장 철회하라

① 북은 개성공단 폐쇄, 남북해운합의서 파기 등으로 맞설 것

남측이 PSI 전면 참여를 강행한다면 지난해 문을 닫은 금강산에 이어 개성공단 역시 파국을 맞이할 것이다.

박한식 미국 조지아대 교수는 4월 14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최종적으로 PSI에 참여키로 결정했다면 남북한 간에는 절충점이 없어지게 된다"며, "현재 남북관계에 있어서 유일하게 문이 열려있는게 개성공단인데 북한으로서는 최소한 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개성공단에 입주해있는 기업들도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던지고 있다.

이임동 개성공단 기업협의회 사무국장은 4월 7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피에스아이 가입은 군사적인 조처이므로 북한 역시 군사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개성공단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많은 기업들이 걱정하고 있”기에,  “정부가 남북관계를 긴장케 하는 피에스아이 가입은 안 하는 것이 옳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남북해운합의서도 파기될 것이고, 이로 인해 서해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것이다.

남북 군사당국은 1999년과 2002년 서해에서 군사적 충돌을 경험하면서 해상에서의 통신 협력을 통해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합의'를 채택했는데, 이를 채택하는데 남북해운합의가 긍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② 이명박 정부는 PSI 전면 참가 방침 즉각 철회하고, 6.15 10.4 이행 의사 즉각 천명하라

4월 15일 정부는 "관계국들과 협의가 아직 안 끝났고 내부 절차도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PSI 전면참여 발표를 주말로 미뤘다. 이는 그만큼 PSI 참여가 가져올 파장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아무 것도 없다. 북한 로켓 발사를 계기로 지난 1년 동안 추진됐던 대북적대정책을 합리화하고 인공위성 발사를 ‘감행’한 북에게 ‘본때’를 보여주었다는 보수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크다.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국민 여론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화해, 협력 기조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간조사기관인 사회동향연구소가 전국의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4월 9~10일 벌인 긴급 전화여론조사에서 국민 42%가 로켓 발사 이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관련해 '좀 더 화해ㆍ협력 기조로 나서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힌 것이다('좀 더 강경한 기조로 나서야 한다'는 응답은 36.3%).


진정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PSI 전면 참가 방침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또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즉각 천명해야 할 것이다.

http://www.615.re.kr/rgboard/view.php?&bbs_id=bbs2&page=&doc_num=129